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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없애는 법, 실제로 뭐가 있나? — 화장품이 못 하는 것과 시술·의약품이 하는 것
기미는 완전히 없앨 수 있나?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 국제 전문가 합의문들이 기미를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아메리카 9개국 피부과 전문의들의 델파이 합의문(2024, 합의 기준 75% 이상)은 기미를 '만성적이고 후천적이며 재발하는 색소침착 질환'으로 정의하고, "어떤 치료도 아직 완치적이지 않으며 재발이 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11개국 피부과 전문의 38명이 참여한 국제 색소질환학회의 델파이 합의(2026년 게재, 진술 다수가 75% 이상의 높은 합의에 도달)도 기미의 '높은 재발률'과 다인성 병인이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미 없애는 법"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정직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층위가 셋으로 갈립니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미백에 도움'까지가 한계이고, 시술은 병변의 색소를 실제로 제거하지만 재발이 따라오며, 의약품은 국제 합의문이 표준치료로 꼽는 층위이지만 역시 중단하면 되돌아오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 글은 각 층위가 근거상 어디까지 하는지를 갈라서 보여주는 지도 역할을 하고, 층위별 상세는 각각의 글로 넘깁니다.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어느 층위를 택하든 결말은 같은 곳으로 수렴합니다. 시술·의약품으로 만든 개선이든 화장품의 보조적 도움이든,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가 없으면 어떤 수단도 결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헌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화장품·시술·의약품, 세 층위는 어떻게 다른가?
법적 지위와 근거가 보여준 도달 범위가 다릅니다 — 같은 "기미 대책"으로 묶여 팔리지만, 세 층위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법으로 갈려 있습니다.
| 층위 | 법적 지위 | 표방 가능한 범위 | 대표 수단 | 근거가 보여준 한계 |
|---|---|---|---|---|
| 화장품(미백 기능성) | 화장품법상 '인체 작용이 경미한' 제품, 의약품 제외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까지 | 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 등 고시 원료 9종 | 치료·제거 표방은 법 위반 소지, 근거도 보조적 수준 |
| 시술 | 의료행위(피부과 진료 영역) | 병변 색소의 제거·감소 | 레이저토닝, 피코레이저, IPL, 화학적 필링 | 시술 종료 후 재발 반복(3개월 64%, 1년 58.8% — 아래 본문), 저색소증 등 부작용 |
| 의약품 |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 치료 (의사·약사 관리 하) | 삼중 복합크림, 하이드로퀴논 단일제, 경구 트라넥삼산 | 중단 후 재발(호전자의 27.2% — 아래 본문), 자극·금기 선별 필요 |
이 표에서 규제 층위는 장식이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광고가 '기미 치료'나 '기미 제거'를 말한다면 그 자체가 위반 소지이며, 반대로 말해 그런 문구를 쓰는 제품일수록 신뢰도를 낮춰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장품은 기미에 무엇을 할 수 있나?
법이 정한 문구 그대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까지입니다 — 기미를 없애는 주체 자리는 화장품에게 처음부터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면서, 화장품 자체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88호) 별표4가 정한 미백 고시 원료는 다음 9종입니다.
| 고시 원료 | 고시 함량 |
|---|---|
| 닥나무추출물 | 2% |
| 알부틴 | 2~5% |
| 에칠아스코빌에텔 | 1~2% |
| 유용성감초추출물 | 0.05% |
|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 2% |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 3% |
| 나이아신아마이드 | 2~5% |
| 알파-비사보롤 | 0.5% |
|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 2% |
이 고시 함량대로 만든 제품은 유효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대신 효능·효과 문구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됩니다. 즉 고시 함량이 효과를 보증하는 임상 수치는 아니며, 표방 가능한 최대치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움'의 실제 근거 수준은 이렇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일본 여성 대상 비히클 대조 시험 2건(짝지은 설계 18명 + 120명)에서 4주 사용 후 비히클 대비 유의한 과색소침착 감소를 보였는데, 흔히 인용되는 "멜라노좀 전달 35~68% 억제"는 세포 공배양 모델의 수치이지 사람 피부의 기미 감소율이 아닙니다(제조사 후원 연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기미 환자 27명 이중맹검 반쪽얼굴 시험에서는 4%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양호~우수' 개선 44%로 4% 하이드로퀴논(55%)과 색차계상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소규모 단일기관 연구의 '유의차 없음'을 '의약품과 대등'으로 읽는 것은 과장입니다. 알부틴 계열은 여성 102명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에서 β-아르부틴 2.51% 함유 식물추출물 크림을 8주 사용했을 때 기미 환자의 75.86%에서 해당 연구진의 평가 기준상 미백(밝아짐·톤 균일화) 효과가 관찰됐지만, 알부틴 단일 원료가 아닌 복합 추출물 연구이고 기미 치료 효과를 뜻하는 수치도 아닙니다. 최근의 30명 파일럿 시험(알파-아르부틴 5%+코직애씨드 2% vs 삼중 복합크림, 12주)에서는 멜라닌지수 개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 종합평가는 의약품 쪽에서만 유의했습니다.
정리하면 화장품 층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멜라닌 경로에 보조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다룰 '유지 단계'에서 광범위 차단제와 함께 일상 관리를 보조하는 것. 성분별 기전과 함량, 성분표에서 확인할 것들은 미백 기능성 크림 성분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시술은 기미를 제거할 수 있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거된 상태가 유지되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질문이고, 여기서 성적이 갈립니다. 주요 시술의 근거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 시술 | 대표 결과 | 재발·지속 | 부작용·한계 |
|---|---|---|---|
| QS Nd:YAG(레이저토닝) | 주 1회 9회 시술 후 70%가 MASI 50% 이상 감소(n=50) | 종료 3개월 후 재발 64% / 저출력 프로토콜 1년 추적 재발 58.8%(n=34) | 점상 저색소증 — 42편 문헌고찰에서 누적 에너지가 높을 때 반복 보고, 공격적 시술 시 색소침착 유발 가능 |
| 피코초 레이저 | RCT 6편 메타분석에서 1064nm만 유의한 개선(이질성 I²=70%) | 한국 39명 연구: 종료 시 우세(76.92% vs 2.56%)가 추적 방문에서 대부분 소실 | 755nm는 국소 미백제 대비 유의차 없이 염증후 색소침착 보고, 20% 아젤라산 단독과 임상적 차이 없음(n=30) |
| IPL 병용 | 명도 개선 병용 쪽 55% vs 레이저 단독 쪽 37%(n=18 완료) | 12주 후 양쪽 모두 재발 — 저자 결론 "재발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 IPL 단독군이 없어 IPL만의 효과 분리 불가 |
| 화학적 필링(글리콜산) | 4% 하이드로퀴논 단독 대비 추가 이득 없음(P=0.75, n=21) | — | 저농도(20~30%)·4회 프로토콜 기준, 고농도·타 필링제 일반화 어려움 |
표의 재발률 두 건은 각각 50명·34명 연구에서 나온 수치로, 두 연구 모두 대조군이 없고 특히 앞의 연구는 추적이 3개월로 짧아 장기 재발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더 냉정한 결과도 있습니다. 태국의 22명 반쪽얼굴 무작위 연구에서 레이저 쪽이 평균 75.9% 개선돼 대조 쪽(2% 하이드로퀴논 단독, 24%)을 크게 앞섰지만 — 양쪽 모두 2% 하이드로퀴논을 병용한 설계입니다 — 3명에서 점상 저색소증이, 4명에서 반동성 색소침착이 나타났고, 추적 기간 중 결국 전원에서 기미가 재발했습니다. 저자들의 결론은 "일시적 개선만 만들었고 부작용이 있었다"였습니다. 이런 결과들 위에서 인도 색소질환 전문가 그룹의 합의문은 "레이저는 기미의 1차 치료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저항성 증례의 보조요법으로만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층위의 정확한 위치는 "색소를 제거하는 가장 강한 물리적 수단이되, 재발 관리 계획 없이 단독으로 쓰면 실망하기 쉬운 수단"입니다. 장비 선택과 시술 방식 판단은 피부과 전문의 진료 영역이며, 레이저토닝과 피코레이저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는 레이저토닝·피코 비교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의약품은 어디까지 치료하나?
완전 소실까지 만들 수 있음이 무작위 시험으로 확인된 층위입니다 — 삼중 복합크림 8주에 26.1%, 12개월 연장 시 80%(완전·거의 소실)가 보고됐고, 다만 중단 후 재발(경구 트라넥삼산 호전자의 27.2%)이 따라옵니다. 국제 합의문이 표준치료(gold standard)로 꼽는 층위이자, '치료'라는 단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층위입니다. 표준으로 꼽히는 것은 트레티노인 0.05%+하이드로퀴논 4%+저역가 스테로이드의 삼중 복합크림입니다. 중등도~중증 기미 환자 641명의 8주 다기관 무작위 연구자맹검 시험 2건 통합 분석에서 삼중 복합크림의 완전 소실률 26.1%는 이중 복합제 통합군(4.6%)을 크게 앞선 수치였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 대상 8주 다기관 RCT(유효성 평가 242명, 제조사 후원 연구)에서는 중증도 '없음 또는 경증' 도달률이 64.2%로 하이드로퀴논 4% 단독(39.4%)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중국인 위약대조 RCT(233명)에서는 유효율 74.29% 대 위약 0.94%로, 이 조합의 효과가 위약 효과가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시아인 시험에서 치료 관련 이상반응이 삼중 복합제군 48.8% 대 하이드로퀴논 단독군 13.7%로 자극 관리가 실사용의 관건이었고, 12개월 개방 연장 연구(투약 569명, 완주 327명)의 80% 소실도 완주율 약 56%의 탈락 편향을 감안해야 합니다(피부 위축은 2건, 모두 경증).
먹는 약도 있습니다. 경구 트라넥삼산은 44명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시험에서 3개월 복용 시 기미 지수(mMASI)가 49% 감소해 위약(18%)을 앞섰지만, 복용 중단 3개월 후에는 감소폭이 26%로 줄어 상당 부분 되돌아갔습니다. 싱가포르의 561명 후향 분석에서도 89.7%가 개선됐으나 호전자의 27.2%가 복용 중단 후 재발했습니다. RCT 6건(599명)의 네트워크 메타분석은 최적 용량·기간을 1일 750mg 12주로 추정했는데, 혈전 병력·경구피임약 병용 등 금기 선별이 필요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의 처방·관리 영역입니다.
국내 규제 지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고시 표기 '히드로퀴논')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배합금지 원료라서, 국내에서 이 성분이 든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만 존재합니다. 그중 삼중 복합크림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하이드로퀴논 4% 단일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확인). "하이드로퀴논은 전부 전문의약품"이라는 흔한 설명은 부정확한 셈입니다. 다만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자극 반응 관리와 기미 감별 진단이 앞서야 하므로, 사용 여부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약사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없앤 뒤에도 왜 다시 생기나?
기미가 멜라닌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피까지 얽힌 '광노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병태생리 종설에 따르면 기미 병변부에서는 자외선뿐 아니라 400~465nm 가시광선(청색광)이 옵신3 수용체를 통해 멜라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관 증가, 노화된 섬유아세포의 멜라닌 촉진인자(KGF·HGF·SCF) 분비, 기저막 손상 등이 함께 관찰되며 약 300개 유전자 발현이 정상 피부와 다릅니다. 현재의 국소치료가 멜라닌세포만 겨냥하고 진피 광손상·혈관·섬유아세포 요인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치료 후 재발이 반복되는 이유로 제시됩니다. 즉 색소는 결과물이고, 색소를 만들어내는 무대는 치료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이 가리키는 마지막 조각은 유지요법입니다. 삼중 복합크림(의약품)으로 8주 치료해 병변이 소실·경미해진 242명을 6개월간 추적한 무작위 대조시험(브라질·멕시코 16개 기관)에서, 주 2회 도포 등 유지요법을 시행했는데도 재발 없이 유지된 비율은 53%였고 재발까지 중앙값은 약 190일이었습니다. 유지를 해도 절반이 6개월 내 재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에는 유지요법 없이 지낸 대조군이 없어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측정한 수치는 없지만, 관리 없이 시술을 종료한 레이저 연구들에서 3개월 64%, 1년 58.8%의 재발이 보고된 것과 방향이 같습니다. 라틴아메리카 합의문이 임상적 관해 후에도 국소 미백제와 엄격한 광차단을 지속하는 '유지 단계'를 알고리즘에 넣고 광차단을 무기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이유입니다.
광차단의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국제 델파이 합의는 광범위 차단 자외선차단제를 필수로 권고했고, 기미 환자 68명의 8주 이중맹검 무작위 시험에서는 전원이 4% 하이드로퀴논을 쓰는 조건에서 산화철 함유 자외선+가시광선 차단 제품 사용군이 자외선만 차단한 군보다 MASI 15%, 색차계 값 28%를 더 개선했습니다. 재발 쪽 근거도 있습니다. 같은 자외선 필터에 산화철만 추가한 틴티드 제품과 비틴티드 제품을 여름철 6개월간 비교한 40명 무작위 시험에서, 비틴티드 군의 기미 점수 상승폭이 유의하게 컸습니다(p=0.027). 자외선을 잘 막아도 가시광선을 막지 않으면 기미가 더 많이 되돌아왔다는 것으로, 광차단 전문 리뷰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광차단이 기미 관리의 초석"이라고 정리한 배경입니다. 유지 단계의 국소 미백제에는 하이드로퀴논·삼중 복합크림 같은 의약품과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모두 쓰일 수 있으며 — 앞의 53%·190일 수치도 삼중 복합크림이라는 의약품의 유지 연구입니다 — 약물의 유지 스케줄은 의사 판단 영역입니다. 화장품 층위는 그와 병행하는 일상 관리, 즉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광범위 차단제의 지속 사용으로 이 유지 단계를 보조하는 지점에서 제 역할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순서는 진단 → 층위 선택 → 유지 설계입니다. 첫째, 기미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기미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색소 병변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별은 피부과 전문의 진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중증도와 생활 조건에 맞는 층위를 의사와 함께 고릅니다. 라틴아메리카 합의문은 경증이든 중등증 이상이든 1차를 '엄격한 광차단 + 국소 미백제'로 시작하고, 중등증 이상에 경구 트라넥삼산과 시술을 추가하며, 6~8주 시점의 개선 여부로 유지·조정을 판단하라고 권고합니다. 국제 델파이 합의도 의사 감독하의 삼중 복합크림을 표준으로, 레이저는 난치 사례로 유보했습니다.
셋째, 시작하는 날 유지 계획도 같이 세웁니다. 어떤 층위로 개선을 만들든 광차단은 무기한, 미백제는 유지 스케줄로 이어진다는 것이 합의문들의 공통 권고입니다. "기미 없애는 법"의 완성형은 특정 시술이나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없앤 뒤를 관리하는 이 구조 전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미는 그냥 두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전문가 합의문들이 기미를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색소침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떤 치료도 아직 완치적이지 않다"고 명시할 정도로 자연 소실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유발 환경(자외선·가시광선 노출)이 그대로면 계절에 따라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기미가 아닌 다른 색소 병변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진료로 감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레이저를 여러 번 받으면 재발 없이 없앨 수 있나요?
횟수를 늘린다고 재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 1회씩 9회를 시술한 50명 연구에서도 종료 3개월 후 재발률이 64%였고, 22명 반쪽얼굴 연구에서는 추적 중 전원이 재발했습니다. 오히려 42편 문헌고찰은 누적 조사 에너지가 높을 때 점상 저색소증이 잘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시술 횟수와 간격은 부작용 위험과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문제라서, 피부과 전문의의 판단 영역입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만 꾸준히 쓰면 기미가 사라지나요?
그 기대는 법적 정의와도, 임상 근거와도 어긋납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최대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이고, 근거 수준도 소규모 시험에서의 색소 감소 보조 효과입니다. 화장품 층위의 현실적인 역할은 단독 해결이 아니라, 치료로 개선을 만든 뒤의 유지 단계와 광차단 병행입니다. 짙고 오래된 병변이라면 화장품 이전에 피부과 진료가 우선입니다.
하이드로퀴논 크림은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단일제는 살 수 있습니다 — 하이드로퀴논 4% 단일제는 국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 구매가 가능합니다(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확인). 반면 트레티노인이 함께 든 삼중 복합크림은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이므로 '화장품'을 표방하며 이 성분을 내세우는 제품은 그 자체로 걸러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자극 반응과 사용 기간 관리가 필요하니 약사·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트라넥삼산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무작위 위약대조 시험 근거가 있습니다 — 44명 이중맹검 RCT에서 3개월 복용 시 기미 지수가 49% 감소해 위약군(18%)을 유의하게 앞섰습니다. 다만 복용 중단 3개월 후 감소폭이 26%로 줄었고, 561명 후향 분석에서도 호전자의 27.2%가 중단 후 재발했습니다. 즉 효과는 확인되지만 복용 중에 유지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혈전 병력·경구피임약 병용 등 금기 선별이 반드시 필요해 전문의 처방·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복용 여부는 전문의 진료에서 결정됩니다.
이 글의 근거는 어디서 왔나?
아래 동료심사 논문과 국내 법령·고시, 식약처 공식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문의 수치는 모두 해당 연구의 규모·설계와 함께 인용했습니다. 규제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원문을 따랐습니다.
1. 라틴아메리카 9개국 델파이 합의 — 기미의 만성·재발성 규정과 유지 단계·무기한 광차단 권고 (Ocampo-Candiani 외, Int J Dermatol 2024)
3. 화장품법 제2조(기능성화장품 정의)·제13조(표시·광고 금지) (법률 제209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4.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제6조 제3항 — 미백 고시 원료 9종과 효능 문구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8호)
5.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히클 대조 임상 2건 및 멜라노좀 전달 억제 기전 연구 (Hakozaki 외, Br J Dermatol 2002)
6. 4% 나이아신아마이드 vs 4% 하이드로퀴논 이중맹검 반쪽얼굴 시험, n=27 (Navarrete-Solís 외, Dermatol Res Pract 2011)
7. β-아르부틴 함유 크림 이중맹검 위약대조 RCT, n=102 (Morag 외, J Cosmet Dermatol 2015)
8. 알파-아르부틴 5%+코직애씨드 2% vs 삼중 복합크림 반쪽얼굴 파일럿, n=30 (Tantanasrigul 외, J Cosmet Dermatol 2025)
9. QS Nd:YAG 9회 시술 전향 연구 — 70% 개선, 3개월 재발률 64%, n=50 (Zhou 외, Dermatol Surg 2011)
10. 저출력 QS Nd:YAG 1년 추적 — 재발률 58.8%, n=34 (Gokalp·Akkaya·Oram, J Cosmet Dermatol 2016)
11. QS Nd:YAG 반쪽얼굴 무작위 연구 — 75.9% 개선 후 전원 재발·저색소증, n=22 (Wattanakrai 외, Dermatol Surg 2010)
12. 저출력 QS Nd:YAG 체계적 문헌고찰 42편 — 점상 저색소증·재발률 보고 (Lee YS 외, Medicina 2022)
13. 피코초 레이저 RCT 6편 메타분석 — 1064nm만 유의, 755nm 색소침착 (Feng 외, Lasers Med Sci 2023)
14. 아젤라산 20% ± 755nm 피코레이저 반쪽얼굴 무작위 연구, n=30 (Lai 외, Lasers Med Sci 2024)
15. 하이드로퀴논+듀얼파장 피코 병용 한국 다기관 반쪽얼굴 무작위 연구, n=39 (Choi 외, Lasers Surg Med 2017)
16. QS Nd:YAG ± IPL 반쪽얼굴 무작위 연구 — "재발은 불가피" 결론, n=20 (Vachiramo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5)
17. 4% 하이드로퀴논 ± 글리콜산 필링 반쪽얼굴 전향 연구, n=21 (Hurley 외, Arch Dermatol 2002)
18. 인도 색소질환 전문가 합의 — "레이저는 1차 치료가 될 수 없다" (Sarkar 외, Indian J Dermatol 2017)
19. 삼중 복합크림 8주 다기관 RCT 2건 통합 — 완전 소실 26.1% vs 4.6%, n=641 (Taylor 외, Cutis 2003)
20. 아시아인 삼중 복합크림 vs 하이드로퀴논 단독 8주 다기관 RCT — 64.2% vs 39.4%, n=260 (Chan·박경찬·장성은 외, Br J Dermatol 2008)
21. 삼중 복합크림 위약대조 이중맹검 RCT — 유효율 74.29% vs 0.94%, n=233 (Gong 외, Clin Drug Investig 2015)
22. 삼중 복합크림 12개월 개방 연장 연구 — 80% 소실·중단 2.5%, n=569 (Torok 외, J Drugs Dermatol 2005)
24. 경구 트라넥삼산 후향 분석 — 89.7% 개선, 중단 후 27.2% 재발, n=561 (Lee HC·Thng·Goh, J Am Acad Dermatol 2016)
25. 경구 트라넥삼산 용량 네트워크 메타분석 — RCT 6건, n=599 (Wang 외, Indian J Dermatol Venereol Leprol 2023)
26.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히드로퀴논 화장품 배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삼중 복합크림·하이드로퀴논 단일제의 국내 의약품 분류 —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28. 기미 병태생리 종설 — 가시광선·혈관·섬유아세포 요인과 재발 기전 (Passeron·Picardo, Pigment Cell Melanoma Res 2018)
31. 틴티드 vs 비틴티드 선크림 6개월 재발 비교 무작위 시험 — p=0.027, n=40 (Boukari·Passeron 외, J Am Acad Dermato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