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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 —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히드로퀴논 2%의 허가 범위와 한계
-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 2% 단일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의약품이므로 유통은 약국으로 한정되며 가격은 약국 자율입니다.
- 허가 문구는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이며, 그 문구는 햇빛 차단 경고·2개월 판정 기준·장기간 사용 금지·적용면적 10% 제한이라는 조건들과 한 세트입니다.
- 미국은 2020년 CARES Act 이후 히드로퀴논을 처방 체계로만 남겼고 한국 허가사항에도 같은 위험 신호가 경고로 반영돼 있으므로, 쓸지 말지와 언제까지 쓸지는 약사·의사와 상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을 1g당 20mg(2%) 함유한 단일제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0조제1항은 약국이라도 점포 외의 장소에서는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이름으로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적법한 유통일 수 없습니다. 가격은 판매자가격표시제에 따라 각 약국이 자율로 정하므로 정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사용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멜라토닝크림이라는 약이 어떤 범위로 허가돼 있고 그 범위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과 문헌으로 확인하는 글입니다. 병태와 효과에 관한 서술은 모두 인용한 허가사항과 문헌에 적힌 내용이며, 이 약을 쓸지 말지, 언제까지 쓸지에 대한 진단·치료 방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
동아제약(주)이 2019년 10월 28일 허가받은 히드로퀴논 단일제 일반의약품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된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907481) 기준으로, 성상은 유백색 불투명 크림제이고 1g 중 히드로퀴논 20mg(USP 규격), 즉 2% 농도입니다. 포장 단위는 30g와 50g 튜브 두 가지이며, ATC 코드는 D11AX11(hydroquinone)로 분류돼 있습니다.
허가된 효능효과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 이 문구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표현이며, 뒤에서 보듯 화장품에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없는 문장입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은데, 국내 분류상 히드로퀴논 2% 단일제는 일반의약품입니다. 다만 이 분류가 아무 데서나 유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 따라 판매 장소는 약국으로 한정되고 온라인 유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상이어서 판매가는 약국 개설자가 정하고, 제조사나 도매상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표백'이라는 허가 문구는 무슨 뜻인가?
색을 지운다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허가사항이 정한 효능효과의 법정 표현입니다. 허가 문구는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이라고 적고 있고, '점차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는 이 약을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며, 색소침착부위에서 미백작용을 나타내는 약"으로 설명합니다. 히드로퀴논의 국소 탈색은 1965년 JAMA에 실린 Arndt와 Fitzpatrick의 보고(PMID 5897965)에서 이미 기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임상 근거의 농도와 국내 허가 농도가 같지 않다는 점은 짚어야 합니다. 기미 치료 문헌을 근거 등급으로 정리한 Sarma 2017 리뷰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이 확인되고 권고 등급이 매겨진 것은 4% 히드로퀴논이며, 색소 개선은 대체로 8~12주에 걸쳐 나타나고 최대 권장 사용 기간은 16주로 정리돼 있습니다(PMID 29204385). 20개 무작위 대조시험을 모은 코크란 리뷰도 히드로퀴논을 기미 개입 수단 중 하나로 다루지만, 치료법의 이질성 때문에 데이터의 통계적 통합이 불가능했다고 명시했습니다(PMID 20614435). 이 코크란 리뷰에는 2% 히드로퀴논 단독요법이 아젤라산 20%와 비교된 기미 무작위 대조시험이 포함돼 있고, 그 비교에서 아젤라산 20%가 2% 히드로퀴논보다 유의하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국내 허가 농도인 2% 단일제를 위약과 직접 비교해 단독 검증한 기미 무작위 대조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 '2%면 몇 주 만에 어느 정도 옅어진다'는 식의 수치는 허가사항에도, 필자가 확인한 문헌에도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보증하는 것은 효능효과 문구의 범위와, 2개월을 기준으로 개선이 없으면 중지하라는 판정 시점까지입니다. 이는 화장품 미백 기능성의 근거가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며, 화장품 축의 인체적용시험은 별도 규정의 별도 설계로 검증됩니다.
왜 미국에선 처방약이 됐나?
같은 성분을 두고 미국은 2020년에 비처방 유통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CARES Act(2020)에 포함된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 제도 개편에 따라, 2020년 9월 23일부로 FDA 승인 없는 OTC 피부 미백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히드로퀴논이 든 OTC 제품은 미승인 신약이자 부정표시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FDA는 발진, 안면 부종, 피부 변색(오크로노시스) 등의 부작용 보고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이런 OTC 제품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히드로퀴논 함유 의약품은 처방약인 Tri-Luma(중등도~중증 안면 기미의 단기 치료) 하나뿐입니다(FDA, "FDA works to protect consumers from potentially harmful OTC skin lightening products").
한국은 반대로 2% 단일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어느 쪽이 맞다'로 읽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규제당국이 같은 성분에 대해 다른 유통 체계를 택했다는 것. 둘째, 한국 허가사항에도 미국이 문제 삼은 위험 신호가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허가사항 경고 항목은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허가사항의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 구분 | 한국 | 미국 |
|---|---|---|
| 분류 | 히드로퀴논 2% 단일제 = 일반의약품 | FDA 승인 히드로퀴논 함유 의약품은 처방약 Tri-Luma 하나뿐 |
| 유통 |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온라인 판매 불가) | 2020년 9월 23일부로 FDA 미승인 OTC 히드로퀴논 제품 유통 종료 |
| 2020년 이후 조치 | 일반의약품 지위 유지, 허가사항 경고에 변이원성·발암성(동물 고용량 경구투여)·장기간 사용 금지 반영 | CARES Act에 따라 미승인 OTC 미백 제품 시장 제거, FDA가 부작용 보고(발진·안면 부종·오크로노시스)를 근거로 사용 중단 권고 |
어떻게 바르라고 허가돼 있나?
히드로퀴논 2% 농도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색소침착이 있는 환부에만 바르도록 허가돼 있습니다. 용법용량 원문은 한 줄입니다. "히드로퀴논으로서 2%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과량투여 시의 처치 항목은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용법보다 앞세우는 것이 햇빛 차단입니다. 경고 항목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지어 최소한도의 햇빛 노출에 의해 멜라닌 생성 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이어서 사용 중과 사용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햇빛을 막는 의복을 착용하라고 하고,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된 후 피부가 변색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작 전과 중단 기준도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사용 전에 피부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는 과민반응 테스트를 하도록 하며, 경미한 발적까지는 사용 가능하지만 가려움·수포·과도한 염증이 나타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은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가 기준선입니다.
허가사항이 정한 투여 금지·신중투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여 금지: 이 약 성분에 과민증·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12세 이하 소아, 신장애 환자
- 신중투여: 수유부(사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 아황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 첨가제로 피로아황산나트륨이 들어 있어 특히 천식 환자에서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보고돼 있나?
허가사항의 이상반응 항목은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을 적고 있고, 문헌에서 가장 흔히 다뤄지는 이상반응도 피부 자극입니다(Sarma 2017, PMID 29204385). 국소 발적과 가벼운 작열감이 일부 환자에서 나타났다는 서술은 허가사항 과량투여 항목에도 있습니다.
장기 사용에서 문제 되는 것이 외인성 오크로노시스(조직흑변증)입니다. 허가사항 기타 항목은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헌 쪽 수치는 이렇습니다. 히드로퀴논 연관 오크로노시스 126례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얼굴에 그물 모양의 청흑색·회청색 반을 보였고, 사용 농도는 미상이거나 4% 초과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각 32.5%·35.7%), 사용 기간 중앙값은 5년이었습니다. 저자들은 4%를 넘는 농도와 3개월을 넘는 사용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오크로노시스와 연관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Ishack 2022, PMID 34486734). 3개월 이하 사용에서 보고된 사례도 4건 있었으므로, 짧게 쓰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FDA도 OTC 미백 제품 관련 부작용 보고에 오크로노시스를 포함해 소비자 권고를 냈습니다.
어떤 증상이 단순 자극인지, 재착색인지, 오크로노시스를 의심할 소견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문헌 요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진료의 영역입니다.
화장품 기미크림과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애초에 겹칠 수 없는 두 범주입니다. 히드로퀴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돼 있어 어떤 농도로도 화장품에 넣을 수 없고, 화장품 축의 미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정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고시 원료를 정해진 함량으로 써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한 문장까지만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점차적인 표백"이라는 허가 문구와 같은 축에 놓고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규율하는 법과 검증 설계 자체가 다른 별개 범주입니다.
| 구분 | 히드로퀴논 2% 일반의약품(멜라토닝크림) | 미백 기능성화장품 |
|---|---|---|
| 근거 법령 | 「약사법」·의약품 허가사항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 핵심 성분 | 히드로퀴논 2% — 화장품에는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어떤 농도로도 사용 불가 |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고시 원료를 정해진 함량으로 사용 |
| 허용 표현 |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허가된 효능효과 원문)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한 문장까지 |
| 검증 방식 | 의약품 허가(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한 세트) | 기능성화장품 심사(고시 원료·함량 기준) |
| 구매 경로 | 약국 한정, 온라인 판매 불가(「약사법」 제44조·제50조)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의 적용 대상 아님 |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 화장품 축 고시 원료의 규격과 근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 2% 단일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의약품이므로 유통은 약국으로 한정되며 가격은 약국 자율입니다. 둘째, 허가 문구는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이며, 그 문구는 햇빛 차단 경고·2개월 판정 기준·장기간 사용 금지·적용면적 10% 제한이라는 조건들과 한 세트입니다. 셋째, 미국은 2020년 CARES Act 이후 히드로퀴논을 처방 체계로만 남겼고 한국 허가사항에도 같은 위험 신호가 경고로 반영돼 있으므로, 쓸지 말지와 언제까지 쓸지는 약사·의사와 상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른 부위가 따갑고 붉은데 계속 써도 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그 판정 기준이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사용 전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에서 경미한 발적까지는 사용 가능하지만, 가려움·수포·과도한 염증이 나타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허가사항의 기준입니다. 이상반응 항목도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헌에서도 자극은 히드로퀴논의 대표적 이상반응으로 정리돼 있습니다(PMID 29204385). 지금 나타난 증상이 '경미한 발적'인지 '과도한 염증'인지를 스스로 판정하기 어렵다면, 그 구분 자체가 약사·의사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몇 달 썼더니 색이 얼룩덜룩해졌어요, 왜 그런가요?
허가사항과 문헌이 각각 다른 가능성을 적어 두고 있어, 원인 구분은 진료가 필요합니다. 허가사항 경고 항목은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생성이 지속되고 피부가 변색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사용에서는 외인성 오크로노시스라는 별개의 문제가 보고돼 있습니다. 126례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환자들은 그물 모양의 청흑색·회청색 색조 변화를 보였고, 4% 초과 농도와 3개월 초과 사용이 위험 요인으로 정리됐습니다(PMID 34486734). 햇빛에 의한 재착색인지, 원래 병변의 변화인지, 오크로노시스 소견인지는 겉보기로 갈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용을 이어가기 전에 피부과 진료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여드름 자국에도 발라도 되나요?
허가 문구에 '여드름 자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효능효과 원문이 열거하는 것은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그리고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국이 멜라닌 색소 침착인지, 붉은기가 남은 염증 후 홍반인지에 따라 이 범위에 드는지가 달라지는데, 그 감별은 허가 문구가 아니라 진찰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허가사항은 과도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염증이 아직 진행 중인 부위라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발라도 되는 상태인지 약사에게 실물을 보이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레티놀 화장품과 같이 써도 되나요?
허가사항의 상호작용 항목에 금지 조합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고, 병용을 검증한 문헌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지 조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병용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의약품 축에서 히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을 한 제형에 넣은 복합제는 국내외 모두 의사 처방과 감독을 전제로 한 전문의약품 체계에 있다는 것(미국 Tri-Luma, 국내 3성분 복합 외용제), 그리고 히드로퀴논의 대표 이상반응이 피부 자극이라는 것입니다(PMID 18616780, PMID 29204385). 화장품 레티놀은 트레티노인과 같은 물질이 아니므로 이 사실들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피부 상태에서 병용해도 되는지는 지금 쓰는 제품을 들고 약사·의사에게 확인할 문제입니다.
기미 부위에만 콕 찍어 바르나요, 얼굴 전체에 바르나요?
허가사항 기준으로는 '환부', 즉 색소침착이 있는 부위에 바르는 약입니다. 용법용량 원문이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이고, 과량투여 시의 처치 항목은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하며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화장품식 사용법과는 전제가 다릅니다. 일반적주의 항목은 이 약을 피부탈색에만 사용하고 태양광선 차단이나 일광화상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병변 경계가 애매해서 어디까지가 '환부'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판단을 포함해 약사·의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참고 문헌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201907481):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학정보원 — 멜라토닝크림 복약안내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 약국 개설자 외 판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 점포 외 판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판매자가격표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사용할 수 없는 원료(히드로퀴논),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미백 고시 원료·표시 문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U.S. FDA — FDA works to protect consumers from potentially harmful OTC skin lightening products (CARES Act 이후 OTC 히드로퀴논 제품 지위·Tri-Luma·부작용 보고)
- Arndt KA, Fitzpatrick TB. Topical use of hydroquinone as a depigmenting agent. JAMA. 1965 (PMID 5897965)
- Rajaratnam R, et al. Interventions for melasma.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PMID 20614435)
- Sarma N, et al. Evidence-based Review, Grade of Recommendation, and Suggested Treatment Recommendations for Melasma. Indian Dermatol Online J. 2017 (PMID 29204385)
- Ishack S, Lipner SR. Exogenous ochronosis associated with hydroquinone: a systematic review. Int J Dermatol. 2022 (PMID 34486734)
- Chan R, et a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fixed triple combination (fluocinolone acetonide 0.01%, hydroquinone 4%, tretinoin 0.05%) compared with hydroquinone 4% cream in Asia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melasma. Br J Dermatol. 2008 (PMID 186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