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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 도미나크림 등 색소 연고 3종의 분류와 함량 차이
-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 수치로 확인돼 있지만(4% 단독 3개월 76.
- 국내 하이드로퀴논 지형은 단순합니다.
-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기미 환자에서 하이드로퀴논 4% 단독을 3개월 쓴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반얼굴 시험에서 하이드로퀴논 4% 쪽 개선율 76.9%가 보고됐고(PMID 12709008), 90일 사용에서 기미 중증도 지수(mMASI)가 33%(95% CI 23~42%) 감소했으며(PMID 33988887), 유의한 개선은 4주차부터 관찰됐습니다(PMID 38918942). 113개 임상시험 6,897명을 정리한 근거기반 리뷰의 결론도 하이드로퀴논 단독요법과 3중복합제가 기미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연구된 치료라는 것입니다(PMID 31802394). 다만 이 효과의 정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은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지우는 약이 아니라 새 멜라닌의 합성을 차단하는 약이어서, 진피에 내려앉은 색소에는 거의 듣지 않고, 끊은 뒤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짙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성분을 담은 대표 품목이 약국에서 파는 도미나크림(하이드로퀴논 4% 단일제 일반의약품)이고, 이 글은 그 허가사항 원문과 문헌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의약품의 사용을 권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 아니라,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의 효과가 문헌으로 어디까지 확인돼 있고 도미나크림이라는 약이 어떤 조건으로 허가돼 있는지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과 문헌으로 확인하는 해설입니다. 효능에 관한 서술은 모두 인용한 허가사항과 문헌에 적힌 내용이며, 이 약을 쓸지 말지, 얼마나 쓸지에 대한 진단·치료 방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하이드로퀴논 크림은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내나?
새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며, 이미 있는 색소를 지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전 문헌은 하이드로퀴논이 멜라닌 합성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대체 기질로 작용해, 활동 중인 멜라노사이트에서 타이로신 산화 — 멜라닌 합성의 첫 단계 — 와 경쟁함으로써 탈색 작용을 낸다고 정리합니다(Palumbo 1991, PMID 1899343). 시험관 실험에서는 타이로신에 하이드로퀴논을 같은 농도로 넣자 검출 가능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961년 도입 이래 효능이 입증돼 온, 가장 오래 검증된 탈색 성분이기도 합니다(Briganti 2003, PMID 12622786). 멜라닌이 애초에 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는지는 기미는 왜 생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기전에서 두 가지 한계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표백 성분은 진피에 쌓인 멜라닌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헌의 서술입니다(PMID 12622786).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의 문제는 기미 깊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효과는 영구적 탈색이 아닙니다. 현행 교과서(StatPearls)는 자외선 노출 후 재착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PMID 30969515). 허가사항이 햇빛 차단을 용법보다 앞세워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는 뒤의 부작용 절에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임상시험이 확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하이드로퀴논 4% 단독 기준으로 4주차 유의 개선, 2개월 MASI −2.7, 3개월 76.9% 개선이 무작위 대조시험들의 수치입니다. 확인된 시험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반얼굴 시험(3개월, 야간 도포 + SPF25): 하이드로퀴논 4% 쪽 개선 76.9%, 부작용 25% (Haddad 2003, PMID 12709008)
- 90일 비교시험(취침 전 도포, 양군 SPF60): mMASI 33%(95% CI 23~42%) 감소, 전반적 개선 74% (Lima 2021, PMID 33988887)
- 혼합형 기미 반얼굴 시험(8주): 4주차와 8주차 모두 기저치 대비 유의한 mMASI 감소 (Yasnova 2024, PMID 38918942)
- 2개월 시점 MASI −2.7±1.6, 6개월 추적까지 추가 감소 (Iraji 2012, PMID 23326770)
표준 지위에 대한 문헌 서술은 층위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여러 문헌이 하이드로퀴논을 기미 국소치료의 'gold standard'로 부르지만(PMID 33849384, 38918942), 코크란 리뷰 기준으로 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 3중복합제가 하이드로퀴논 단독보다 유의하게 더 효과적이었고(RR 1.58, 95% CI 1.26~1.97, PMID 20614435), 그래서 '치료 전체의 표준'은 3중복합제, '단일제의 표준'은 하이드로퀴논 단독으로 서술이 갈립니다. 같은 코크란 리뷰는 치료법의 이질성 때문에 데이터의 통계적 병합이 불가능했다고도 명시했으므로, 하이드로퀴논 단독의 '평균 개선율' 같은 단일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 쪽 수치도 같은 문헌들에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 4% 단독 3개월 치료 후 3개월 추적에서 재발률은 26%였고(PMID 27762489), 3중복합제조차 중단 2개월 안에 경도 재발이 관찰됐습니다(PMID 21261747). 2%와 4%를 정면으로 비교한 무작위 대조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간접 근거로, 코크란 리뷰에서 아젤라산 20%는 2% 하이드로퀴논보다는 유의하게 효과적이었지만 4%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PMID 20614435).
도미나크림은 어떤 약이고, 멜라토닝·멜라논과 무엇이 다른가?
도미나크림은 태극제약(주)이 1991년 6월 14일 허가(신고)받은 하이드로퀴논 4% 단일제 일반의약품이고, 멜라토닝크림(2% 단일제·일반)·멜라논크림(5% 복합제·전문)과는 함량과 구성, 처방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된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9101003) 기준으로 도미나크림은 1g 중 히드로퀴논 40mg(USP 규격), 즉 4% 농도이며, 성상은 흰 노란색의 크림제, 포장은 50g 튜브와 60g 병, 저장은 "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허가된 효능효과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
같은 성분을 쓰는 국내 대표 품목 셋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표 A — 세 크림의 신원
| 구분 | 도미나크림 | 멜라토닝크림 | 멜라논크림 |
|---|---|---|---|
| 분류 | 일반의약품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
| 처방 | 불필요(약국 구매) | 불필요(약국 구매) | 의사 처방 필요 |
| 구성 | 히드로퀴논 4% 단일제 | 히드로퀴논 2% 단일제 | 히드로퀴논 5% + 트레티노인 0.003% + 히드로코르티손 1% 복합제 |
| 제조사 | 태극제약(주) | 동아제약(주) | 동아에스티(주) |
| 허가일 | 1991-06-14 | 2019-10-28 | 1999-10-06 |
| 품목기준코드 | 199101003 | 201907481 | 199900161 |
| 효능효과(원문 요지) |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동일 문구("점차적인 표백") |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염증후 갈색반점 명시) |
표 B — 허가사항이 정한 사용 조건
| 구분 | 도미나크림 | 멜라토닝크림 | 멜라논크림 |
|---|---|---|---|
| 1일 횟수 |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 |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 | 1회, 착색 부위 |
| 평균 치료기간 문구 | 없음 | 없음 | 7주 |
| 중지 기준 |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 개선 시 조속 중지 |
| 장기사용 | 금지(변이원성·발암성 경고) | 금지(동일 문구) | 금지(동일 취지) |
| 적용면적 | 전체 피부의 10% 이내 | 전체 피부의 10% 이내 | 전체 피부의 10% 이내 |
| 사전 테스트 |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 |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 |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 |
| 임부 | 투여 금지 | 투여 금지 | 투여 금지(12세 이하와 같은 호) |
| 스테로이드 관련 금기 | 없음 | 없음 | 있음(피부감염증·입주위피부염·여드름 등) |
| 포장 | 50g 튜브·60g 병 | 30g·50g 튜브 | 10g·23g 병 |
| 보관 | 30℃ 이하 건냉소 | 차광, 30℃ 이하 건냉암소 | 냉소(1~15℃) |
몇 가지 각주가 필요합니다. 일반의약품 2종(도미나·멜라토닝)의 효능효과 원문은 자구까지 완전히 동일하고, '치료'라는 동사와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이라는 적응증은 전문의약품인 멜라논에만 있습니다. 도미나크림의 용법용량 원문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로 2%와 4%가 병기돼 있는데, 이 품목의 실제 분량은 4%(40mg/g)이고 2%는 별도 품목의 몫입니다. 국내 하이드로퀴논 허가 전수를 보면 2026년 8월 28일 기준 단일제 21품목은 2%(10품목)와 4%(11품목)뿐이며 전부 일반의약품이고(21품목에는 수출용 1품목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1품목이 포함되며, 국내 정상 유통 기준으로는 이보다 적다), 5% 단일제는 없으며, 전문의약품은 3성분 복합제 3품목(멜라논·트리루스트라·프리앤티)뿐입니다.
세 크림의 상세는 이 글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2% 단일제의 허가 범위와 한계는 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에, 3성분 복합제가 왜 처방 영역인지는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미나크림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나?
살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없이, 단 약국에서만. 도미나크림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약사법」 제50조제4항("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 따라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장소는 법이 약국으로 한정합니다.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0조제1항은 약국이라도 점포 외의 장소에서는 팔 수 없도록 하며, 제61조의2는 그런 판매의 알선·광고까지 금지합니다. 쿠팡·네이버쇼핑 등 온라인에서 도미나크림이 검색되지 않는 것은 품절이 아니라 법의 결과입니다. 편의점도 안 됩니다. 약국 밖 판매가 허용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13품목(타이레놀·판콜에이·베아제·파스류 등)에 한정되고, 도미나크림은 여기에 없습니다.
가격에 '정가'가 없는 것도 제도의 결과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상이어서 판매가는 각 약국 개설자가 스스로 정해 표시하고, 제조사·도매상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검색 질문에서 반복되는 혼동 하나를 짚어 두겠습니다. 온라인몰에 '도미나크림'을 검색하면 유사한 이름의 화장품 '도미나스'만 나온다는 질문이 지식iN에 다수 올라와 있는데, 둘은 강도가 다른 제품이 아니라 법 범주가 다른 물건입니다. 도미나크림은 의약품이라 온라인 유통 자체가 불가하고, 화장품은 「약사법」상 판매 장소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돼 있어 어떤 농도로도 화장품에 넣을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하이드로퀴논이 든 기미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존재합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 화장품 축의 미백 기능성 표시가 어떤 규정 위에서 붙는지는 기미크림 총정리에 있습니다.
도미나크림 부작용은 어디까지 보고돼 있나?
가장 흔한 것은 자극 반응이고, 장기·고농도 사용에서 외인성 오크로노시스라는 별개의 문제가 보고돼 있으며, 그래서 허가사항 자체가 사용기간과 적용면적을 제한하고 햇빛 차단을 경고 1항에 두고 있습니다.
자극. 허가사항 이상반응 항목은 "때때로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고 적습니다. 문헌 쪽 정량치는 복합제 기준입니다. 하이드로퀴논 4%를 포함한 3성분 복합크림(Tri-Luma)의 미국 라벨 임상(N=161)에서 치료 관련 이상반응 경험자는 63%였고 홍반 41%, 박리 38%, 작열감 18%였으며, 2023년 메타분석에서도 하이드로퀴논 복합요법의 자극 발생 비율이 50.9%로 비교 성분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PMID 36566490). 이 수치들은 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가 더해진 조합의 것이라 단독제인 도미나크림에 그대로 옮길 수 없고, 2023년 메타분석 기준으로 하이드로퀴논 단독요법의 자극 발생 비율 정량치는 초록에 제시돼 있지 않고, 단독 시험 개별 수치로는 앞의 위약 대조시험에서 부작용 25%가 보고된 정도입니다(PMID 12709008). 성분 자체와 별개로, 허가사항 신중투여 항은 첨가제인 피로아황산나트륨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감수성 환자 — 특히 천식 환자 — 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황산염 과민이나 천식 병력이 있다면 사용 전 반드시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크로노시스(조직흑변증). 허가사항 기타 항목 원문은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입니다. 최초 보고는 1975년 남아프리카에서 나왔고(Findlay, PMID 1220808), 문헌으로는 하이드로퀴논 연관 외인성 오크로노시스 126례를 모은 2022년 체계적 고찰이 있는데, 환자들은 얼굴에 그물 모양의 청흑색·회청색 반을 보였고 사용기간 중앙값은 5년이었으며, 저자들은 4%를 넘는 농도와 3개월을 넘는 사용이 새로 발생하는 오크로노시스와 연관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PMID 34486734). 미국에서는 50여 년간 22례로 집계한 문헌도 있지만(PMID 17467115), 이 저자는 하이드로퀴논 제품 제조사 임원이라는 이해상충이 공개돼 있어 빈도 서술은 신중히 읽어야 합니다.
얼룩·탈색. 하이드로퀴논 사용 후 색종이 조각처럼 얼룩덜룩한 탈색(confetti-like depigmentation)이 생긴 증례 보고가 실존합니다(Contact Dermatitis 1989, PMID 2706964). 발생 빈도 수치는 문헌에 없으며, 영구 탈색은 주로 모노벤존(하이드로퀴논 모노벤질에테르) 계열에서 보고된 별개 문제입니다(PMID 3821640).
발암성 논란의 사실관계. 신호가 나온 조건과 사람 사용 데이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이원성·발암성이 관찰된 것은 설치류에 고용량을 경구 투여한 동물실험이고, 허가사항 경고도 이를 그대로 적습니다.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에서 국소 도포로 피부암·내부장기암이 발생했다는 문서화된 증례는 40~50년 사용 문헌 기준 0건입니다(Nordlund 2006, PMID 16898897).
발암성 신호에 대한 규제 대응. 그럼에도 미국 FDA는 경피흡수율을 근거로 국소 도포의 발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방적 입장을 취했고(71 FR 51146), 2020년 CARES Act 이후 FDA 승인 없는 OTC 하이드로퀴논 미백 제품의 유통을 종료시켜 현재 미국의 승인 품목은 처방약 Tri-Luma뿐입니다. EU는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Regulation 1223/2009 Annex II 엔트리 1339)에 올려 두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 배합을 금지하되 의약품 축에서 2%·4% 단일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허가사항이 정한 안전 조건. 이 위험 신호들이 반영된 결과가 도미나크림 허가사항의 조건들입니다. 사용 전 소량을 발라 24시간 관찰하는 과민반응 테스트(경미한 발적까지는 사용 가능, 가려움·수포·과도한 염증이면 사용 금지), 2개월 무개선 시 사용 중지, 적용부위 전체 피부의 10% 이하 제한, 그리고 경고 1항의 햇빛 차단 —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지어 최소한도의 햇빛 노출에 의해 멜라닌 생성 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투여 금지 대상은 성분 과민증·알레르기 병력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12세 이하 소아, 신장애 환자입니다. 지금 나타난 증상이 단순 자극인지, 재착색인지, 오크로노시스를 의심할 소견인지 구분하는 일은 문헌 요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진료의 영역입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 수치로 확인돼 있지만(4% 단독 3개월 76.9% 개선, 90일 mMASI 33% 감소), 그 정체는 새 멜라닌 합성의 차단입니다. 진피 색소에는 거의 듣지 않고, 중단 후 재발이 드물지 않으며(단독 3개월 후 재발률 26%),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짙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하이드로퀴논 지형은 단순합니다. 단일제는 2%든 4%든 전부 일반의약품(도미나크림은 4% 단일제), 전문의약품은 3성분 복합제뿐이며, 화장품에는 어떤 농도로도 넣을 수 없습니다. 셋째,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가사항은 24시간 사전 테스트, 2개월 판정 기준, 적용면적 10% 제한, 장기사용 금지, 햇빛 차단을 한 세트로 정하고 있고, 그 판정이 어려운 상황은 전부 약사·의사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미나크림은 처방전 없이 사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미나크림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4%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온라인 문답에 돌아다니지만, 국내 허가 실태와 맞지 않습니다. 하이드로퀴논 단일제는 2%든 4%든 전부 일반의약품입니다. 다만 판매 장소는 약국으로 한정되고(제44조·제50조),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는 금지돼 있어(제61조의2) 쿠팡 등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편의점 판매 대상인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가능 여부와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별개 문제로, 사용 여부 판단은 약사와의 상담 영역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르라고 돼 있나요?
허가 용법은 1일 1~2회(아침, 취침 전), 색소침착이 있는 환부에만 바르는 것입니다.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화장품식 사용과는 전제가 다르며, 과량투여 시의 처치 항목은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해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소량을 발라 24시간 관찰하는 과민반응 테스트를 하고,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허가사항의 기준선입니다. 문헌상 효과 발현은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나며, 무반응 시 2~3개월에 중단을 권고하는 서술과 같은 방향입니다(PMID 30969515).
색이 얼룩덜룩해진다는데 왜 그런가요?
서로 다른 세 가지 가능성이 문헌과 허가사항에 각각 적혀 있어, 원인 구분에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햇빛에 의한 재착색입니다. 허가사항 경고는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최소한의 노출로도 멜라닌 생성이 지속되고 피부가 변색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적습니다. 둘째는 하이드로퀴논 자체의 얼룩덜룩한 탈색 증례(confetti-like depigmentation)로, 드물지만 보고가 실존합니다(PMID 2706964). 셋째는 장기 사용에서 보고된 외인성 오크로노시스로, 얼굴의 그물 모양 청흑색·회청색 변화가 특징이며 4% 초과 농도·3개월 초과 사용이 위험 조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PMID 34486734). 실제 문답에는 두껍게 팩처럼 발랐다가 색이 짙어졌다는 오남용 사례도 올라오는데, 허가 용법(환부에만, 전체 피부의 10% 이내)과 문헌이 권하는 얇은 도포(PMID 30969515)를 벗어난 사용은 어떤 결과든 자료 밖의 영역입니다.
끊으면 다시 돌아오나요?
문헌상 재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이드로퀴논 4% 단독으로 3개월 치료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종료 후 3개월 내 재발률은 26%였고(PMID 27762489), 3중복합제로 치료 성공한 뒤에도 중단 2개월 안에 경도 재발이 관찰됐습니다(PMID 21261747). 기전상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약은 멜라노사이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인 멜라노사이트의 새 멜라닌 합성을 막는 것이어서, 중단 후 자외선 노출 등 생성 자극이 이어지면 색소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PMID 1899343, 30969515). 허가사항이 사용 중뿐 아니라 '사용 후'에도 적용부위의 햇빛 노출을 막으라고 적는 이유입니다. 실제 문답에도 '한 통 꾸준히 발라 다 사라졌는데 1년이 지나니 다시 올라온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발 시 다시 쓸지, 다른 관리로 넘어갈지는 의사·약사와 정할 문제입니다.
임신 중에 써도 되나요?
허가사항은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 성분 차원의 문헌도 같은 방향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 국소 도포 후 35~45%가 전신 흡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신 중 사용에서 주요 기형 위험 증가와의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흡수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추가 확인될 때까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리돼 있습니다(Bozzo 2011, PMID 21673209). 임신 중 기미가 왜 생기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임신 기미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며, 임신 전후의 색소 관리 방침은 어떤 경우든 산부인과·피부과 진료와 함께 정할 문제입니다. 수유부는 별도입니다. 허가사항은 이 약이 흡수되어 유즙으로 분비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유부에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유 중 사용 여부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 의약품안전나라 —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199101003): 성분·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20190748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논크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검색(주성분 히드로퀴논 허가 품목 전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학정보원 — 도미나크림 의약품 상세정보(식약처 허가사항 동일 원문·KPIC 분류)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 약국 개설자 외 판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 점포 외 판매 금지·일반의약품 처방전 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 별표 13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판매자가격표시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사용할 수 없는 원료(히드로퀴논),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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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iN — 도미나크림 구매 경로 문답("약국에서만 판매하는가요? 쿠팡 등에서는 … 도미나스 크림만 나오네요")
- 네이버 지식iN — 히드로퀴논 2%·4% 처방 필요 여부 문답("모두 일반의약품입니다.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