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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논크림 사용법, 허가사항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 — 착색 부위에만 1일 1회, 그리고 비워 둔 것들
- 허가 용법은 "1일 1회 착색된 피부 부위에 바른다" 한 줄입니다. 여기에 정상피부 금지(두 곳 반복)·적용면적 전체 피부 10% 이내·눈코입 점막 회피가 붙어 있고, 해외 3성분 복합제 라벨의 "주변 정상 피부 1/2인치 포함"은 이 조항과 반대 방향입니다.
- 사용 방식의 금지는 셋입니다 — 화장·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 의사 감독 없는 밀봉붕대법, 자외선 차단 용도. 햇빛 차단은 경고 첫 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로 적혀 있습니다.
- 도중 조절에 관한 문장은 조건과 함께 흩어져 있습니다 — 탈색되면 사용빈도 감소(일반적 주의 11)), 뚜렷한 백색 반점이면 중지(9)), 안면 홍반·가려움이면 중지 후 의사·약사 상담(국내임상시험 결과). 간격·농도 조절 문장은 트레티노인 단일제 항목에 있고,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의 수치는 없습니다.
멜라논크림의 허가된 사용법은 "1일 1회 착색된 피부 부위에 바른다" 한 줄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여기에 "착색 피부가 아닌 정상피부에 이 약을 바르지 않는다"와 "적용부위가 전체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두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처방한 의사·조제한 약사의 지시를 따르는 항목입니다(전문의약품). 이 한 줄이 용법용량 항목의 전문입니다(식약처 허가사항, 품목기준코드 199900161, 동아에스티(주), 전문의약품). 1g 중 히드로퀴논 50mg·트레티노인 0.03mg·히드로코르티손 10mg, 즉 5%·0.003%·1%를 담은 복합 외용제이고, 허가된 효능효과 원문은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입니다. 사용 방법에 관한 나머지 조건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여러 항목에 흩어져 있고, 인터넷 질문에서 자주 보이는 시간대·기초화장품 순서, 그리고 답변마다 다르게 적힌 양은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기획·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며 의사·약사가 아닙니다. 멜라논크림은 전문의약품이라 「약사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가 금지되며, 이 글은 사용을 권하거나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허가사항 원문이 사용 방법에 대해 무엇을 정해 두었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를 갈라 보는 해설입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방법은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가 판단합니다. 이 약이 왜 처방 영역인지와 세 성분의 역할은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에, 언제 끝내는지는 멜라논크림은 언제까지 발라야 하나에, 이상반응 목록은 멜라논크림 부작용에, 처방 절차는 멜라논크림 처방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바르라고 돼 있나" 한 축만 다룹니다.
멜라논크림 사용법, 허가된 용법은 정확히 무엇인가?
"1일 1회 착색된 피부 부위에 바른다" — 이것이 용법용량 항목의 전부입니다. 이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횟수는 하루 한 번이고, 바르는 곳은 착색된 부위입니다.
같은 히드로퀴논 계열이라도 허가 용법의 문장은 약마다 다릅니다. 히드로퀴논 단일 일반의약품(2%·4%)의 허가 용법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로 횟수에 폭이 있고 시점까지 예시돼 있는데(비교는 도미나크림 사용법에 정리), 멜라논크림의 용법은 횟수를 1회로 고정하고 시점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멜라논크림은 사용 방법에 관한 조건 대부분을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일반적 주의·적용상의 주의·과량투여)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5. 일반적 주의」 1)은 그 전체를 한 줄로 묶어 둡니다.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허가사항이 사용 방법으로 정해 둔 조항을 질문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 허가사항이 정해 둔 것(원문 조항 기준)
| 질문 | 허가사항 원문 | 위치 |
|---|---|---|
| 몇 번? | "1일 1회" | 용법용량 |
| 어디에? | "착색된 피부 부위에" / "착색 피부가 아닌 정상피부에 이 약을 바르지 않는다" | 용법용량 / 일반적 주의 15), 적용상의 주의 4) |
| 어디는 피하나? | "눈, 코, 구강점막에 바르지 않는다" / "눈, 코, 구강점막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일반적 주의 8) / 적용상의 주의 1) |
| 얼마나 넓게? | "적용부위가 전체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일반적 주의 12), 과량투여시의 처치 |
| 시작 전에? |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여 피부과민반응을 테스트한다" | 일반적 주의 7) |
| 어떤 용도로? | "화장이나 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피부탈색에만 사용" | 적용상의 주의 2), 일반적 주의 14) |
| 덮어도 되나? | "의사의 감독없이 밀봉붕대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적용상의 주의 3) |
| 햇빛은? |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 | 경고 1) / 일반적 주의 10) |
| 옅어지면? | "검은 피부반점이 탈색되면 곧 사용빈도를 줄인다" | 일반적 주의 11) |
| 흰 반점이 생기면? | "뚜렷한 백색 반점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한다" | 일반적 주의 9) |
|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 "안면부위 홍반 및 가려움증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피부자극·작열감·발적·홍조·가려움 등)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단일제 항목] "투여간격을 늘이거나 제제의 농도를 조절한다" | 이상반응 4) 국내임상시험 결과 /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 이상반응 ② / 트레티노인 단일제 이상반응 |
어디에 바르고, 어디에는 바르지 말라고 돼 있나?
착색된 부위에만 바르고, 정상피부에는 바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착색 피부가 아닌 정상피부에 이 약을 바르지 않는다"는 문장은 「일반적 주의」 15)와 「적용상의 주의」 4)에 두 번 반복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2026년 9월 네이버 지식iN에서 확인한 답변 가운데 "색소침착 부위에만 덧바르기보다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효과적",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라는 서술이 실제로 있었는데, 두 문장 모두 허가사항의 정상피부 금지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해외 3성분 복합제의 라벨을 옮겨 올 때 생기는 충돌도 이 지점입니다. 미국 TRI-LUMA(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 0.01%·히드로퀴논 4%·트레티노인 0.05%) 현행 라벨은 "각 병변을 둘러싼 정상으로 보이는 피부 약 1/2인치를 포함해" 바르라고 적습니다. 멜라논크림과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트레티노인 농도가 다른 약이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이 지시는 방향 자체가 멜라논크림 허가사항과 반대입니다. 해외 라벨의 용법을 번역해 옮기면 국내 허가사항을 어기는 방향이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계열 원처방에 관한 1975년 보고는 멜라논크림 부작용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야 할 부위는 "눈, 코, 구강점막"입니다. 「일반적 주의」 8)은 "바르지 않는다", 「적용상의 주의」 1)은 "닿지 않도록 한다"로 적고, 후자는 사고 시 조치까지 적어 둡니다.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는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눈꺼풀 피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금지 문구는 없고,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에 "안검피부에 사용시 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는 '주의' 문구가 있습니다. 눈가에 착색이 있는 경우 그 부위를 어떻게 다룰지는 허가사항이 금지도 허용도 하지 않은 영역이므로, 처방의가 정할 문제입니다.
얼마나 넓게, 얼마나 많이 바르라고 돼 있나?
넓이에는 상한이 있고, 양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 주의」 12)의 원문은 "이 약물의 흡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적용하지 않는다(적용부위가 전체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이고, 같은 기준이 「9. 과량투여시의 처치」에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 번 더 나옵니다. 허가사항이 밝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 주의」 12)는 "흡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고, 「9. 과량투여시의 처치」는 여기에 "일부 환자에서 이 약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시적인 피부발적 및 가벼운 작열감이 나타났으므로"를 덧붙입니다(같은 항목에 "이 약의 국소투여로 인한 전신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라는 전제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외의 이유를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반면 1회에 얼마를 짜서 얼마나 두껍게 펴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쌀 한 톨", "콕콕 점찍듯", "면봉으로" 같은 표현은 허가사항 문장이 아닙니다.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외용제 양을 말할 때 쓰는 손끝 단위(FTU)도 있는데, 원 논문은 이를 "5mm 노즐 튜브에서 짠 연고를 검지 끝마디 주름에서 손끝까지 올린 양"으로 정의했습니다(Long & Finlay 1991, PMID 1806320). 연고와 튜브를 전제로 한 일반 스테로이드 계량 개념이며 멜라논크림 허가사항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 약의 양으로 환산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은 처방의 지시를 따를 항목입니다.
처음 바르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돼 있나?
소량을 발라 24시간 관찰하는 과민반응 테스트이며, 판정선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 주의」 7) 원문은 "이 약 사용 전에 피부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여 피부과민반응을 테스트한다. 경미한 발적에는 사용가능하지만 가려움, 수포, 급성염증, 피부습진, 입주위피부염 발생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히드로퀴논 단일 일반의약품(2%·4%)의 같은 조항이 "가려움, 수포, 과도한 염증"까지만 적는 데 비해, 멜라논크림은 피부습진과 입주위피부염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처방·조제 단계에서 지시받을 항목입니다.
시작 시점에 관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레티노인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은 피부 자극이 있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진 후에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습니다(원문이 드는 자극의 예는 "피부건조, 작열감, 찔린 상처, 온감(溫感), 홍반, 가려움, 발진, 박리, 태양광선에 탄 것과 같은 피부의 자극"입니다). 단정형이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권고 표현이며, 시작 시점의 판단은 처방의 몫입니다.
레이저 시술 뒤 언제부터 바르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허가사항에 레이저·시술이라는 단어는 없고, 시술 전후 중단 기간 조항도 없습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피부 자극이 존재하면 사라진 뒤 시작·재개'라는 조건뿐입니다. 시술 뒤 관리의 일반론은 레이저토닝 후 관리에 정리돼 있지만, 이 약을 언제 다시 쓸지는 시술한 의사·처방의에게 확인할 문제입니다.
바르는 방식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 의사의 감독 없이 밀봉하는 것,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는 것.
첫째, 「적용상의 주의」 2)는 "화장이나 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용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화장한 뒤에 바르면 안 된다"는 순서 규정으로 읽을 근거는 원문에 없고, 반대로 "화장 전에는 괜찮다"는 뜻도 원문에 없습니다. 기초화장품·메이크업과의 순서는 뒤에서 볼 '정해 두지 않은 것'에 속합니다.
둘째, 「적용상의 주의」 3)은 "의사의 감독없이 밀봉붕대법을 사용하지 않는다(특히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 세균감염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적용전에 환부를 청결히 한다)"입니다. 밀봉이 왜 따로 언급되는지는 두 방향의 문구로 확인됩니다. 하나는 감염으로, 이상반응 항목에 세균성·진균성 감염증이 "[밀봉붕대법(ODT)의 경우 나타나기 쉽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흡수로, 대한피부과학회 일반인 자료는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밀봉하면 흡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스테로이드 외용제 일반에 대한 서술이며 멜라논크림을 측정한 값이 아닙니다). 다만 랩·패치로 덮거나 두꺼운 팩을 위에 올리는 일상적 행동이 허가사항상 '밀봉붕대법'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일반적 주의」 14)는 "이 약은 피부탈색에만 사용하며 태양광선 차단 및 일광화상의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 약이 차단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차단은 별도로 요구됩니다. 「일반적 주의」 10)은 "이 약의 사용 중 및 사용 후에는 표백된 피부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광노출을 피하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고 적고, 경고 1)도 같은 취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고 적습니다. 허가사항이 말하는 '차광'은 사용하는 사람이 햇빛을 막는 일이며, 차단제의 SPF 수치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차단제를 고르고 바르는 기준은 기미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는 도중에 빈도와 간격은 언제 바꾸라고 돼 있나?
허가사항은 1일 1회를 기본으로 두고, 빈도·간격·중지에 관한 문장을 조건과 함께 여러 항목에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시작부터 격일로 쓰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원문 위치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탈색이 된 경우에 대한 문장(「일반적 주의」 11)): "검은 피부반점이 탈색되면 곧 사용빈도를 줄인다."
- 백색 반점에 대한 문장(「일반적 주의」 9)): "사용부위 또는 다른 신체부위에 뚜렷한 백색 반점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한다."
- 홍반·가려움에 대한 문장(「이상반응」 4) 국내임상시험 결과):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안면부위 홍반 및 가려움증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피부자극·작열감·발적·홍조·가려움 등에 대한 문장(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 이상반응 ②):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자극감에 대한 문장(트레티노인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 "강한 피부자극감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간격을 늘이거나 제제의 농도를 조절한다." 같은 항목은 "중증 또는 지속적인 자극 증상"에 대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고도 적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투여간격을 늘이거나 제제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문장 전체가 트레티노인 단일제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항목 아래에 있으며, 간격과 농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할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멜라논크림은 한 가지 규격의 복합제이고, 허가사항도 "본제에 함유된 트레티노인 성분은 0.003%로 기허가 된 동일성분 함유 단일제(최저용량 0.01%)에 비해 소량 함유됨"이라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둘째, 얼마나 줄이고 며칠 간격으로 늘릴지는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증상에 어느 문장이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도 없습니다. "탈색되면 곧", "강한 자극감이 나타날 경우" 같은 조건만 있습니다. 그 조건을 판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정하는 일은 처방의 몫이며, 증상별 조치의 전체 목록은 이상반응 글에, 개선 후 언제 멈추는지는 기간 글에 있습니다. 장기 연용·HPA축 억제 시의 감량·대체 문장(「이상반응」 3)③, 「일반적 주의」 4))도 있으나 이는 의사 판단 영역이며 이상반응 글에서 다룹니다.
정말 밤에만 발라야 하나?
허가사항에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용법용량은 "1일 1회"만 적고, 아침·저녁·취침 전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낮엔 절대 금지"는 허가 원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디서 왔을까요. 확인되는 출처는 층위가 다른 두 곳입니다.
- 국내 복약안내문: 약학정보원 멜라논크림 복약안내에 "햇빛을 피해 저녁(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아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아요'라는 권고 표현이고, 허가사항 문장은 아닙니다.
- 해외 다른 약의 라벨: TRI-LUMA 라벨은 "1일 1회, 취침 최소 30분 전"을 용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30분'은 세안 후 대기 시간이 아니라 취침 전 기준입니다. 조성이 다른 약이라 멜라논크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권고 수준의 문장이 "금지"로 격상돼 퍼진 셈입니다. 허가사항에서 트레티노인과 관련해 확인되는 것은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상반응 문장이며, 이를 시간대 지시로 바꾸는 것은 원문에 없는 추론입니다. 허가사항이 시간대 대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경고 1)의 첫 문장,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입니다. 언제 바르든 이 조건은 똑같이 붙습니다. 화장품 성분의 아침·저녁 논의는 이 약의 허가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사항이 정해 두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다섯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시간대, 1회 사용량, 기초화장품과의 순서, 세안 후 대기 시간, 다른 제품과의 병용. 검색 질문과 답변에 반복해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입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상호작용' 대항목 자체가 없고, 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감염이 동반됐을 때 항균제·항진균제를 병용하는 경우(의사 판단 영역)뿐입니다. 표 2에는 여기에 시작 빈도와 개봉 후 기한 두 가지를 더해 정리했습니다.
표 2 — 허가사항이 정해 두지 않은 것(대표 다섯 가지 + 추가 두 가지)과, 그 빈칸을 채우고 있는 문장들
| 항목 | 허가사항 | 온라인·해외 자료에서 관찰된 문장 | 층위 |
|---|---|---|---|
| 시간대 | 없음("1일 1회"만) | "저녁(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아요" / "취침 최소 30분 전" | 국내 복약안내 권고 / 조성이 다른 미국 약 라벨 |
| 1회 양·두께 | 없음(면적 상한 10%만) | "쌀 한 톨", "콕콕", 손끝 단위(FTU) | 출처 없는 답변 / 스테로이드 연고 일반 개념 |
| 기초화장품 순서 | 없음 | "기초 모두 바른 뒤 마지막" vs "로션 먼저" vs "세안 직후" | 답변끼리 서로 모순 |
| 세안 후 대기 | 없음 | "10~15분", "20~30분" | 답변마다 수치가 다름. 이번 조사에서 라벨 문구로 확인한 것은 미국 트레티노인 0.02% 크림(Renova)의 저녁 세안 후 "wait 20 to 30 minutes"뿐이며(조성이 다른 단일제), TRI-LUMA 라벨에는 대기 시간이 없음 |
| 병용 | 상호작용 항목 없음 | "레티놀·비타민C·AHA 금지" vs "비타민C 세럼 병행" | 서로 반대, 출처 없음 |
| (추가) 시작 빈도 | "1일 1회"만 | "처음엔 격일·주 2~3회로 시작" | 허가 조항 아님(간격 조절 문장은 트레티노인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에만 있음) |
| (추가) 개봉 후 기한 | 없음 | — | 품목상세에 "제조일로부터 24개월"만 있음 |
해외 자료끼리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빈칸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보습제의 간격에 대해 영국피부과협회(BAD) 환자정보지는 "희석을 피하려면 20~30분 간격을 두라"고 적고, 뉴질랜드 DermNet은 "보습제는 스테로이드 외용제 앞이든 뒤든 바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국내 허가사항이 정해 둔 것이 없으니, 각자 다른 자료를 가져오거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필자가 여기서 새 순서를 제안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창작이 되므로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끼리의 순서에 대한 일반론은 기미 화장품 바르는 순서에 정리돼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그 사이 어디에 둘지는 처방의·약사에게 물을 문제입니다.
보관은 허가 저장방법(냉소 1~15℃)이 정해 둔 항목이며, 원문은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 보관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의 '냉장고 보관'은 '냉소(1~15℃)'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 허가 용법은 "1일 1회 착색된 피부 부위에 바른다" 한 줄입니다. 여기에 정상피부 금지(두 곳 반복)·적용면적 전체 피부 10% 이내·눈코입 점막 회피가 붙어 있고, 해외 3성분 복합제 라벨의 "주변 정상 피부 1/2인치 포함"은 이 조항과 반대 방향입니다.
- 사용 방식의 금지는 셋입니다 — 화장·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 의사 감독 없는 밀봉붕대법, 자외선 차단 용도. 햇빛 차단은 경고 첫 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로 적혀 있습니다.
- 도중 조절에 관한 문장은 조건과 함께 흩어져 있습니다 — 탈색되면 사용빈도 감소(일반적 주의 11)), 뚜렷한 백색 반점이면 중지(9)), 안면 홍반·가려움이면 중지 후 의사·약사 상담(국내임상시험 결과). 간격·농도 조절 문장은 트레티노인 단일제 항목에 있고,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의 수치는 없습니다.
- 시간대·양·기초화장품 순서·세안 후 대기·병용은 허가사항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빈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방의·약사에게 확인할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멜라논크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도 되나요?
허가사항은 반대로 적고 있습니다. "착색 피부가 아닌 정상피부에 이 약을 바르지 않는다"는 문장이 일반적 주의 15)와 적용상의 주의 4)에 두 번 나오고, 적용부위는 전체 피부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해외 3성분 복합제 라벨의 '주변 정상 피부 포함'은 조성이 다른 약의 지시입니다.
아침에 바르면 안 되나요?
허가 용법에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저녁(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아요"는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문의 권고이고, "취침 30분 전"은 조성이 다른 미국 약의 라벨 문구입니다. 허가사항이 시간대와 무관하게 요구하는 것은 햇빛 차단이며, 실제 시점은 처방의·약사의 지시를 따를 항목입니다.
스킨·로션을 바른 다음에 발라야 하나요, 세안하고 바로 발라야 하나요?
허가사항에 순서 규정도, 세안 후 대기 시간 규정도 없습니다. 온라인 답변의 순서와 대기 시간은 서로 다르고 출처가 없습니다. "화장이나 면도 후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용도 제한이지 순서 규정이 아닙니다. 기초화장품과의 순서와 세안 후 간격은 처방받을 때 의사·약사에게 확인할 항목입니다.
따갑고 붉어지는데 계속 발라도 되나요?
허가사항에는 이 증상에 해당하는 문장이 여러 층위로 있습니다. 이 약의 국내 임상시험 항목은 "안면부위 홍반 및 가려움증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고 적고, 히드로코르티손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도 피부자극·작열감·발적·가려움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한다"고 적습니다. "투여간격을 늘이거나 제제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문장은 트레티노인 단일제 이상반응 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지금 증상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 판정 기준을 두지 않았으므로 처방의가 판단합니다. 증상별 조치 전체는 멜라논크림 부작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바른 부위를 랩이나 패치로 덮어도 되나요?
허가사항은 "의사의 감독없이 밀봉붕대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밀봉하면 감염증이 나타나기 쉽다는 문구도 이상반응 항목에 있습니다. 랩이나 패치가 허가사항상 밀봉붕대법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으므로, 덮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처방의에게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참고 문헌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논크림 용법용량 원문(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논크림 효능효과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논크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논크림 품목상세: 전문의약품·원료약품 및 분량·저장방법(냉소 1~15℃)·사용기간 24개월
- 의약품안전나라 — 히드로퀴논 단일제(2%·4%) 용법용량 원문(품목기준코드 199101003), 대조용
- 약학정보원 — 멜라논크림 복약안내: "햇빛을 피해 저녁(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아요"
- DailyMed — TRI-LUMA Cream 현행 라벨: "at least 30 minutes before bedtime", "about 1/2 inch of normal appearing skin surrounding each lesion"
- U.S. FDA — TRI-LUMA Cream 2014년 개정 라벨
- openFDA — RENOVA(tretinoin cream 0.02%) 라벨: 저녁 세안 후 "wait 20 to 30 minutes"
- Long CC, Finlay AY. The finger-tip unit — a new practical measure. Clin Exp Dermatol. 1991 (PMID 1806320)
- 대한피부과학회 —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피부과학』 개정6판 인용)
- British Association of Dermatologists — Topical corticosteroids 환자정보지(2026.04 개정)
- DermNet — Topical stero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