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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나크림 사용법, 허가사항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 — 용법·면적·기간과, 정해 두지 않은 네 가지
- 허가된 용법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이며, 아침이 허가 문구 안에 있습니다. '밤에만'은 조성이 다른 3제 복합제 허가사항에서 옮겨 온 지시입니다.
- 허가사항이 면적에 대해 남긴 숫자는 상한 하나입니다 —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것도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목에 적혀 있고, 허가사항이 든 사유는 "흡수가 명확하지 않고"와 "일시적인 피부 발적 및 가벼운 작열감이 나타났으므로" 둘입니다.
- "2개월"은 최대 사용 기간이 아니라 개선이 없을 때 중지하는 판정 시점이며, 그와 별개로 이상반응(접촉피부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기간과 무관하게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반면 휴약 주기·1회 도포량·기초 제품과의 순서·병용 지침은 허가사항에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인터넷 관행으로 메우는 대신 약사·의사에게 물을 대목입니다.
도미나크림의 허가된 사용법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이 전부입니다(식약처 허가사항 용법용량 전문, 품목기준코드 199101003, 태극제약(주), 허가일 1991-06-14, 일반의약품). 도미나크림은 1g 중 히드로퀴논 40mg, 즉 4%를 담은 단일제이고, 허가된 효능효과는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입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말하려면 이 한 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가사항은 이 문장 앞뒤에 조건을 여럿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 사용 전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 적용부위를 전체 피부의 10% 이내로 제한, 사용 중과 사용 후의 햇빛 차단, 2개월 시점의 무반응 판정, 이상반응이 났을 때의 중지, 장기간 사용 금지.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1회 도포량과 두께, 기초 화장품과의 순서, 다른 제품과의 병용, 쉬었다 다시 쓰는 주기 —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이 네 항목은 허가사항이 아예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입니다. 이 글은 이 약을 쓰라고 권하거나 구매를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이 사용 방법에 대해 무엇을 정해 두었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를 확인하는 해설입니다. 인용한 문장은 모두 허가사항과 문헌에 적힌 내용이며, 허가사항에 없는 사용법을 필자가 새로 만들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약을 쓸지 말지, 얼마나 오래 쓸지, 지금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약사·의사의 영역입니다. 이 성분의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어디까지 확인돼 있는지, 약국 구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는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어떻게 쓰라고 돼 있나" 한 축만 다룹니다.
도미나크림 사용법, 허가된 용법은 정확히 무엇인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 이것이 전부입니다. 용법용량 항목에는 다른 문장이 없습니다. 일반인용 요약인 「e약은요」도 같은 내용을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릅니다"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한 줄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횟수는 1일 1회 또는 2회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점으로 예시된 것은 아침과 취침 전 두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곳은 '환부', 즉 색소 침착이 있는 그 부위입니다.
용법용량에 농도가 "2%, 4%"로 함께 적혀 있어 혼동이 생기곤 하는데, 이 품목의 함량은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4%(1g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 USP 규격)로 확정됩니다 — 국내 색소 연고 3종의 함량 대조는 도미나·멜라토닝·멜라논 세 크림의 분류와 함량 차이의 비교표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국내에는 히드로퀴논 2% 단일제도 별도 품목으로 허가돼 있으며, 그쪽 허가 범위와 한계는 히드로퀴논 2% 단일제의 허가 범위와 한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약의 유효성분이 트라넥삼산이나 아젤라산이라는 설명이 온라인 문답에서 실제로 관찰되는데, 허가사항 기준으로 이 제품의 유효성분은 히드로퀴논 하나뿐입니다.
효능효과 문구가 "점차적인 표백"이라는 점도 사용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허가사항이 보증하는 동사가 '표백'이고, 거기에 '점차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빨리 되게 만드는 방법을 허가사항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문장이 이 허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과 화장품 표시·광고가 어떻게 다른 법으로 규율되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범주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정말 밤에만 발라야 하나?
허가 문구에는 아침이 들어 있습니다.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가 원문이고, e약은요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밤에만'은 허가사항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드로퀴논은 밤에만 바르는 약"이라는 설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확인되는 출처는 다른 약의 허가사항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3제 복합제(플루오시놀론 0.01% + 히드로퀴논 4% + 트레티노인 0.05%)의 라벨은 용법을 "1일 1회, 취침 최소 30분 전에 얇게 바른다"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레티노이드와 스테로이드가 함께 들어 있고, 도미나크림은 히드로퀴논 단일제입니다. 다른 조성을 가진 다른 제품의 용법을 이 약의 용법으로 옮겨 오면, 허가사항에 없는 지시를 새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임상시험 쪽을 봐도 야간 1회가 히드로퀴논 자체의 조건은 아닙니다. 히드로퀴논 4% 단독을 쓴 최근 무작위 시험들은 대체로 1일 2회로 설계됐고(PMID 38918942, PMID 38707930, PMID 37026875), 야간 1회로 설계한 단독 시험도 있습니다(PMID 12709008). 반대로 "취침 전 1회"는 3제 복합제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설계입니다(PMID 25989732, n=233 / PMID 31354327).
흔히 붙는 설명, 즉 "빛에 분해되니까 밤에 발라야 한다"는 어떨까요. 야간 도포의 기전적 이유를 진술한 1차 문헌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어긋나는 실측이 있습니다. 히드로퀴논 4%에 레티놀 0.3%, 그리고 자외선차단 성분(아보벤존·옥티녹세이트)과 항산화제(비타민 C·E)가 함께 배합된 크림을 전광 스펙트럼 빛·공기·37℃에 4시간 노출시킨 실험에서 레티놀은 91.5%가 남아 있었습니다(PMID 18405792). 배합된 차단 성분과 항산화제가 이 안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 시험이 갈라 놓지는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결과 하나로 "낮에 발라도 된다"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빛에 파괴되니까"라는 흔한 설명을 그대로 옮겨 적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허가사항이 시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시간대가 아니라 햇빛 차단입니다. 아침 도포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경고 첫 줄에 차단을 최상급으로 적어 둔 구조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화장품 성분을 아침에 쓸지 저녁에 쓸지의 판단은 이 약의 허가 범위 밖이므로, 그 논의는 기미크림을 아침에 바를까 저녁에 바를까로 넘깁니다.
어디에, 얼마나 바르라고 돼 있나?
바르는 곳은 "환부"이고, 양에 관한 규정은 허가사항에 없으며, 대신 면적 상한이 있습니다.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문장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법용량 항목이 아니라 「사용상의주의사항 8. 과량투여시의 처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넓게 바르는 것을 허가사항이 '양을 많이 쓴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의 근거가 같은 문장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의 국소 투여로 인한 전신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 약물은 흡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환자에서 이 약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시적인 피부 발적 및 가벼운 작열감이 나타났으므로." 즉 허가사항이 든 사유는 둘입니다 —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일시적인 피부 발적과 가벼운 작열감이 실제로 관찰됐다는 것. 전신 부작용이 보고돼서 그은 선은 아니지만, 아무 반응도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은 선도 아닙니다.
덧붙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 표면적 10%"라는 수치 자체를 제시한 연구 문헌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은 넓은 면적·장기간 사용이 경피 흡수를 높인다는 방향성입니다 — 미백 화장품의 만성 사용 합병증을 정리한 문헌은 "이 제품들은 오랜 기간, 넓은 체표면적에,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경피 흡수가 증가한다"고 적습니다(PMID 18377596). 따라서 10%는 연구로 도출된 안전 한계선이 아니라 허가사항이 정해 둔 규제상의 선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흡수 자체는 실측된 값이 있습니다. 방사성 표지 히드로퀴논이 든 2% 크림을 사람에게 24시간 도포한 시험에서 생체이용률은 45.3 ± 11.2%였고, 혈중에서는 첫 채혈 시점인 30분에 이미 검출됐습니다(PMID 9638901). 이 값은 2% 제형·24시간 조건의 것이므로 4% 제품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숫자가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FDA가 2006년 제안규칙에서 인용한 다른 인체 시험에서는 알코올 기제 2% 히드로퀴논의 평균 흡수가 57%였고, 자외선차단 성분을 함께 넣자 35%로 내려갔습니다(PMID 3260963, 71 FR 51146). 침투촉진제(아존)를 넣은 조건은 66%로 나왔지만, 원 논문은 이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p>0.05). 유의하게 움직인 쪽은 차단 성분이었습니다(p<0.05). 흡수량을 바꾼 것은 히드로퀴논 자체가 아니라 함께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얼마나 두껍게"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에 아무 서술이 없습니다. "얇게 편다(thin layer / thin film)"는 표현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문헌 쪽에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StatPearls는 "얇은 층을 손끝으로 발라 부드럽게 문지른다"고 적고, DermNet은 "얇은 막을 바른다"고 적습니다. 여기에 스테로이드 연고에서 쓰는 손끝 단위(FTU, fingertip unit)를 히드로퀴논에 적용한 근거는 없습니다. PubMed에서 `fingertip unit hydroquinone`, `fingertip unit melasma`로 검색한 결과는 각각 0건이었고(2026-09-09 실측), FTU의 원 근거는 1998년 소아 아토피 연고 도포량 가이드입니다(PMID 9602877). 익숙한 단위라고 해서 다른 약에 그대로 환산해 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르는 범위에 대해서도 자료마다 문장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뭉개면 오해가 생깁니다.
표 A — '어디까지 바르나'에 대해 각 자료가 실제로 적은 문장
| 자료 | 적혀 있는 문장 |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인가 |
|---|---|---|
| 도미나크림 허가사항(식약처) | "환부에 바른다" +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히드로퀴논 4% 단일제(이 약) |
| DermNet | "색소침착된 피부에만(just to the hyperpigmented skin only)" | 히드로퀴논 단일제 일반 서술 |
| 3제 복합제 미국 허가사항 | "병변과 그 주변 정상 피부 약 1/2인치까지" | 히드로퀴논 4% + 트레티노인 + 스테로이드 |
| StatPearls | "얼룩진 색을 막기 위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 히드로퀴논 일반 서술(경계선 방지 목적) |
서로 어긋나 보이지만 같은 층위의 문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조성이 다른 다른 약의 허가사항이고, 네 번째는 경계선이 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의 서술이지 면적을 넓히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국내 허가사항이 범위에 대해 남긴 숫자는 상한 쪽 하나뿐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왜 사용법의 일부인가?
자외선 차단은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의 맨 첫 줄에,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최상급 표현으로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이하 1-1).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지어 최소한도의 햇빛 노출에 의해 멜라닌 생성 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은 범위를 사용 후까지 넓힙니다. "이 약을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는 표백된 피부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 이 약의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된 후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의 전체 주의사항에서 '재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여기 한 군데이고, 재발 방지 수단으로 적힌 것은 차광 하나입니다.
문헌을 보면 이 문장이 왜 거기 있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에 확인한 히드로퀴논 임상시험들은 모두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 SPF 25(PMID 12709008), SPF 50+(PMID 29606995), SPF 50 PA++++(PMID 38918942). 적어도 이 시험들에서 보고된 개선 수치는 "히드로퀴논만 발랐을 때"가 아니라 "차단제를 같이 썼을 때"의 수치입니다.
차단제의 종류를 바꾼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 무작위 시험도 있습니다. 기미 환자 68명 전원에게 4% 히드로퀴논을 쓰게 하고, 자외선만 막는 차단제와 가시광선까지 흡수하는 산화철 함유 차단제로 나눠 8주간 이중맹검 비교한 결과, 산화철 쪽이 MASI에서 15%, 색차계 측정에서 28%, 멜라닌 측정에서 4% 더 개선됐습니다(PMID 24313385). 저자들의 결론 문장은 "UV-VL 차단제가 히드로퀴논의 탈색 효능을 높인다"입니다.
반대 방향도 허가사항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일반적주의 3)」(5-3)은 "이 약은 피부탈색에만 사용하며 태양광선 차단 및 일광화상의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 약이 차단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문답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겠다고 전제한 질문이 실제로 올라오는데, 허가사항 기준으로는 순서가 뒤집힌 전제입니다. 차단제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얼마나 바르는지는 자외선차단제를 고르는 기준과 바르는 양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돼 있나?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는 과민반응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는 판정 기준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5. 일반적주의 1)」(이하 5-1)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 약 사용 전에 피부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여 피부과민반응을 테스트한다. 경미한 발적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려움, 수포, 과도한 염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온라인 설명은 대체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에서 멈추는데, 허가사항이 정한 것은 관찰 시간(24시간)과 판정선(경미한 발적은 계속 가능 / 가려움·수포·과도한 염증은 사용 안 함)입니다. DermNet도 같은 취지로 "지름 1cm 정도의 시험 부위부터 시작하라"고 적습니다.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에 네 집단이 들어 있습니다. ①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②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③12세 이하의 소아 ④신장애 환자(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도 같은 4집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설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같은 등급의 절대 금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 네 집단은 「2.」에 사유 없이 나열돼 있습니다. 사유가 괄호로 붙어 있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임부는 「6. 1)」에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12세 이하 소아는 「7.」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로 적혀 있고, 소아 쪽은 유효성까지 미확립이라는 점에서 문장이 다릅니다. 과민증·알레르기 병력과 신장애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사유를 적지 않았으며, 이 글도 없는 사유를 대신 채우지 않겠습니다.
층위가 갈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임신 중 피부 제품 안전성을 다룬 캐나다 가정의학지의 Motherisk 질의응답 칼럼은 히드로퀴논을 "국소 작용에 그치는 다른 제품들"에서 떼어내 예외로 다루는데, 이유는 전신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국소 도포 후 35~45% 전신 흡수 추정, PMID 21673209). 이 수치와 임신 중 사용에 관한 정리는 이 성분의 임신 중 사용은 어디까지 확인됐나의 FAQ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층위만 갈라 둡니다. 허가사항은 규제로 '쓰지 말 것'을 정했고, 문헌은 자료 부족을 근거로 신중론을 폅니다. 방향은 같지만 근거의 성격이 다르며, 국내에서 이 약을 쓰는 상황에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허가사항 쪽입니다. 임신 중 색소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임신 중 기미와 피해야 할 성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유부는 등급이 다릅니다 — 「6. 2)」는 "이 약이 흡수되어 유즙으로의 분비 여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유부에는 신중히 투여한다"로, 금지가 아니라 신중투여입니다. 모유로 넘어가는지를 측정한 문헌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허가사항도 같은 공백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첨가제 쪽 주의도 유효성분과 별개로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3. 신중히 투여할 것」에서 이름으로 지목한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과 피로아황산나트륨 둘입니다.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고, "아황산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입니다. 이 약의 주의 조항 가운데 생명 위협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빈도에 대해 허가사항은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라고만 쓰는데, 문헌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 천식 환자 203명에게 아황산염을 캡슐로 먹여 유발한 연구에서 최선 추정치는 3.9%였고, 저자들은 천식 인구 전체로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PMID 3535492). 다만 이것은 먹여서 본 수치이지 크림을 바를 때의 수치가 아닙니다. 접촉알레르기 쪽 실측치도 있습니다. 유럽 12개국에서 첩포검사를 받은 환자 16,498명 중 피로아황산나트륨 양성은 3.12%였고(PMID 27464585), 북미 자료에서 프로필렌글리콜은 국소 의약품 관련 양성반응 8,787건 중 10.6%로 비활성 성분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PMID 34405832). 이 숫자들은 이미 피부염이 있어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기준이며, 일반 인구가 이 확률로 반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쓰고, 언제 멈추라고 돼 있나?
허가사항이 정한 중지 시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반응 판정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반응이 났을 때입니다. 최대 사용 기간이나 휴약 주기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에 관한 조항은 두 줄입니다. 「일반적주의 2)」(5-2) —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경고 2)」(1-2) —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두 줄 밖에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이상반응」 — "때때로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기간을 채웠는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중지 조항이고, 판단을 넘길 상대(의사 또는 약사)까지 조항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인용 요약인 「e약은요」도 같은 내용을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로 옮겨 적었습니다.
「일반적주의 2)」(5-2)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조건절이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2개월은 최대 사용 기간이 아니라, 효과가 없을 때 접는 판정 시점입니다. 이 조항이 온라인에서는 "2개월 쓰고 1개월 쉬어라"라는 주기로 옮겨 다니는데, 그런 휴약 조항은 허가사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4~6개월은 써야 한다"는 서술도 돌아다니지만, 그 숫자의 1차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대중용 건강 매체 수준의 서술만 확인됨), 무엇보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허가사항 문장과 방향이 어긋납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적절히 조절"과 "장기간"이라는 정성 표현뿐입니다. 숫자를 붙인 쪽은 해외 자료들입니다 — StatPearls는 "1일 1~2회, 최대 3개월", DermNet은 "1일 2회 3개월"을 한 코스로 적습니다. 앞서 본 3제 복합제의 미국 허가사항은 본문에서 적응증을 "중등도~중증 기미의 단기 치료"로 한정하고 "유지요법용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다"를 별도 항목에 두었으며, 8주라는 숫자는 2002년 최초 승인 라벨의 환자용 정보란에 "단기(최대 8주) 치료용이며 장기(8주 초과)나 유지(연속) 치료용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라벨 본문에는 8주가 사용 기간 상한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 숫자를 인용할 때는 어느 란의 문장인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내 처방 복합제에는 평균 치료기간 문구가 아예 들어 있는데, 그 대비는 3성분 복합제는 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반응 판정 시점을 두고 참고할 만한 문헌 수치도 있습니다. 히드로퀴논 4%를 1일 2회 바른 반얼굴 무작위 시험에서 mMASI는 4주에 29.2%, 8주에 53.5% 감소했습니다(PMID 38918942). 4주는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변화가 측정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8주까지 감소 폭이 더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해외 자료의 무반응 판정 시점도 2~3개월(StatPearls) 또는 3개월(DermNet)로 허가사항과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2개월을 채웠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이 약이 원래 안 듣는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에 따라 반응이 갈린다는 배경은 색소가 표피에 있나 진피에 있나에 정리해 두었고, 어느 쪽인지의 판정은 진료의 일입니다.
쉬었다 다시 쓰는 방식은 어떨까요. 히드로퀴논 단일제로 유지요법을 해서 재발이 줄었음을 보인 무작위 대조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유지요법 시험은 3제 복합제 기반입니다 — 8주 치료로 기미가 소실되거나 경미해진 242명을 6개월간 유지요법에 배정한 시험에서 53%가 재발 없이 유지됐고, 재발까지 걸린 기간은 두 군 모두 약 190일이었습니다(PMID 21623930). 이것은 스테로이드와 트레티노인이 함께 든 복합제의 결과이고, 도미나크림 허가사항에는 유지요법이나 간헐요법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중단 후 재발 자체에 관한 수치(히드로퀴논 4% 단독군 3개월 치료·3개월 추적 재발률 26%, PMID 27762489)는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있습니다.
오래 쓸 때 무엇이 문제인지는 그 글의 몫입니다. 기간을 정할 때 참고할 한 줄만 옮기면, 히드로퀴논 연관 조직흑변증(외인성 오크로노시스) 126례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환자들의 사용 기간 중앙값은 5년이었고 저자들은 "4%를 넘는 농도와 3개월을 넘는 사용"을 연관 조건으로 들었습니다(PMID 34486734) — 농도 조건과 분모 부재를 포함한 해석은 장기 사용에서 보고된 오크로노시스를 어떻게 읽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허가사항 「11. 기타」가 직접 인용한 사례도 조건이 비슷합니다 —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
다른 것과 같이 발라도 되나?
허가사항에 병용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면, 사용상의주의사항 11개 항 어디에도 상호작용·병용·다른 약에 관한 항목이 없고, 「e약은요」의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약 또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칸은 비어 있습니다. 병용에 가장 가까운 기재는 두 개인데, 둘 다 같이 바르는 약이 아니라 햇빛(경고 1항)과 면적(과량투여 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과의 순서 — 스킨·로션 다음인지, 세안 직후인지 — 에 대한 답은 허가사항 안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피부과학회 자료인 DermNet은 히드로퀴논 항목에서 "히드로퀴논 위에 자외선차단제나 화장품을 덧바르기 전 10분을 기다리라"고 적습니다. 국내 허가사항의 문장이 아니라 해외 임상 안내 자료의 서술이라는 층위를 붙여 읽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온라인 답변들이 서로 반대로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국내 허가사항이 정해 둔 것이 없으니 각자 다른 자료를 가져오거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새 순서를 제안하는 것도 같은 종류의 창작이 되므로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끼리의 도포 순서에 관한 일반론은 기미 화장품 바르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지만, 의약품을 어디에 끼워 넣을지는 처방의·약사에게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널리 퍼진 병용 정보 하나는 출처를 따라가 볼 만합니다. "히드로퀴논에 과산화벤조일을 같이 바르면 피부가 갈색으로 물든다"는 문장입니다. 확인 결과, 이 문장은 미국 FDA 승인 라벨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DailyMed에 등록된 히드로퀴논 함유 라벨 207건을 전수 확인했을 때 해당 문구를 가진 라벨은 0건이었고, 유일하게 승인된 히드로퀴논 복합제인 3제 복합제의 현행 라벨에는 상호작용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상업용 3차 약물정보 데이터베이스(Cerner Multum 계열, Elsevier Clinical Pharmacology 계열)이며, 이 착색을 보고한 원저나 증례보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착색 기전과 별개로, 병용을 피하라는 지시 자체는 임상 안내 자료에 있습니다 — DermNet은 히드로퀴논 사용 중 "다른 국소 의약품, 특히 과산화벤조일을 함께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착색을 이유로 든 문장은 아닙니다). 근거의 층위를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국내 허가사항: 조항 없음 / 미국 승인 라벨: 착색 문구 없음 / 해외 임상 안내 자료(DermNet): 병용 회피 지시 있음 / 상업 3차 데이터베이스: 착색 문구 있음 / 1차 문헌: 확인 실패.
다만 히드로퀴논이 산화되면 색이 짙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 제형의 설계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도미나크림 첨가제 목록에는 아스코르브산팔미테이트와 피로아황산나트륨 같은 항산화제, 금속을 붙잡는 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이 함께 들어 있고, 보관 지시는 「저장방법」에 "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으로 적혀 있습니다(일반인용 요약인 「e약은요」는 같은 내용을 "습기와 빛을 피해 30℃ 이하 건냉암소에서 보관하십시오"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10-2). 소분 용기에 덜어 쓰는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각질제나 비타민C와 겹쳐 바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답한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의 제형 안에 함께 배합한 제품의 시험입니다. 히드로퀴논 4%에 글리콜산 10%와 비타민 C·E, 자외선차단제를 넣은 크림의 12주 무작위 시험에서 차단제 단독군 13%에 비해 75%가 개선됐지만, 자극은 복합 크림 쪽에서 더 흔했습니다(PMID 14636195). 저자들은 서론에서 "글리콜산은 탈색 효과를 높이려 히드로퀴논 제형에 더해져 왔지만 자극을 일으켜 염증후 색소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즉 더 옅어지자고 더한 것이 더 짙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이 원 논문 안에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병용에 대해서는 3제 복합제 쪽에 자료가 있지만, 그 라벨 임상의 이상반응 비율(홍반·각질 탈락·화끈거림 등)은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서 이미 다뤘고, 어느 쪽이든 3제 복합제의 수치이지 히드로퀴논 4% 단일제의 것이 아닙니다.
눈과 점막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두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눈 및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9-2). 미국에서 승인된 3제 복합제 라벨도 용법 항에 "경구·안과·질내 사용용이 아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관련 문헌으로는, 히드로퀴논이 든 미백 로션을 얼굴에 3~15년 사용한 3명에서 각막 후면 선조와 공막 비박화·플라크가 보고된 2019년 증례 시리즈가 있습니다(PMID 31219884). 다만 여기 쓰인 것은 시판 미백 크림·로션이고 사례는 3명이며 사용 기간이 3~15년으로, 허가받은 4% 제품을 허가된 방식으로 쓴 경우가 아닙니다. 한편 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국내 허가사항에도 미국 승인 라벨에도 없습니다. "닿지 않게 하라"에서 멈춥니다. 이 글에서도 없는 처치 절차를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을 삼킨 경우입니다. 온라인에는 "얼굴에 도미나크림을 복용 발라주시면 좋습니다"라는 문장이 여러 문서에 복사돼 떠돌지만, 허가사항 기준으로 복용은 사용법이 아니라 사고 대응 대상입니다.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9-1), "이 약을 복용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5-4).
허가사항이 아예 정해 두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 1회 도포량과 두께, 기초 제품과의 순서, 병용 지침, 쉬었다 다시 쓰는 주기. 이 넷은 검색에서 가장 많이 묻는 항목이면서, 원문에는 한 글자도 없는 항목입니다.
표 B — 허가사항 원문과, 그 문장이 말하지 않는 것
| 항목 | 허가사항 원문(그대로) | 이 문장이 말하지 않는 것 |
|---|---|---|
| 횟수·시점 |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 아침과 저녁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두 번 바를 때 간격을 얼마로 둘지 |
| 부위 | "환부에 바른다" /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8항) | 1회에 얼마나 짜서 얼마나 두껍게 펼지, 병변 경계에서 몇 mm까지 나갈지 |
| 사전 절차 |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 경미한 발적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려움, 수포, 과도한 염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5-1) | 테스트할 부위를 어디로 잡을지, 어느 정도가 '경미한' 발적인지의 개별 판정 |
| 햇빛 |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한다"(1-1) | 차단제의 종류·지수·재도포 간격, 바르는 순서 |
| 기간 |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5-2) /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1-2) | 최대 사용 기간, 휴약 주기, 중단 후 재시작 기준, 개선이 있을 때 언제까지 이어갈지 |
| 중지 | "때때로 접촉피부염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4항) | 어느 정도의 반응부터 '과민반응'인지, 가라앉은 뒤 다시 써도 되는지 |
| 병용 | (해당 조항 없음) / "외용으로만 사용한다"(9-1), "눈 및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9-2) | 기초 화장품·각질제·다른 외용제와의 순서와 가능 여부 |
| 보관 | "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저장방법) /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10-2) | 개봉 후 사용 기한(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만 기재) |
빈칸을 확인해 두면, 온라인에서 도는 사용법 설명 중 어디가 허가사항과 어긋나는지도 정리됩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9일 네이버 지식iN·카페 검색에서 실제로 관찰된 서술을 허가사항 원문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여러 문서에 복사돼 도는 것도 있고 한두 건만 확인된 것도 있어, 소수 관측인 항목에는 확인 건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개별 게시물은 인용하지 않고 패턴만 정리했습니다.
표 C — 온라인에서 관찰된 서술 × 허가사항 원문
| 반복되는 서술 | 허가사항 원문 | 어긋나는 지점 |
|---|---|---|
| "반드시 밤에만 발라야 한다" |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 아침이 허가 문구에 있음. 허가사항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대가 아니라 차광(1-1) |
| "얼굴 전체에 두껍게 펴 바르면 빠르다" |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넓게 바르는 것을 허가사항은 「과량투여시의 처치」에서 다룸 |
| "2개월 쓰고 1개월 쉰다" |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무반응 중단 기준을 휴약 주기로 옮겨 읽음. 휴약 조항 없음 |
| "제대로 보려면 4~6개월은 써야 한다" |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 방향이 반대. 4~6개월의 1차 근거도 확인 실패 |
| "선크림은 안 발라도 된다"(선크림을 쓰지 않겠다고 전제한 질문으로 확인) | "이 약은 피부탈색에만 사용하며 태양광선 차단 및 일광화상의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5-3) | 이 약은 차단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차광을 전제로 쓰는 약 |
| "주성분은 트라넥삼산 / 아젤라산"(확인된 게시물 2건) |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1g 중) | 성분 오인. 금기·주의 조항 전체가 어긋남 |
| "보습·진정 효과가 있다"(확인된 게시물 1건) | 효능효과는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뿐 | 허가된 효능효과에 없는 서술 |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표 B의 빈칸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허가사항이라는 문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인터넷 답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와 상태를 직접 보는 약사·의사입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 허가된 용법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이며, 아침이 허가 문구 안에 있습니다. '밤에만'은 조성이 다른 3제 복합제 허가사항에서 옮겨 온 지시입니다.
- 허가사항이 면적에 대해 남긴 숫자는 상한 하나입니다 —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것도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목에 적혀 있고, 허가사항이 든 사유는 "흡수가 명확하지 않고"와 "일시적인 피부 발적 및 가벼운 작열감이 나타났으므로" 둘입니다.
- "2개월"은 최대 사용 기간이 아니라 개선이 없을 때 중지하는 판정 시점이며, 그와 별개로 이상반응(접촉피부염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기간과 무관하게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반면 휴약 주기·1회 도포량·기초 제품과의 순서·병용 지침은 허가사항에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인터넷 관행으로 메우는 대신 약사·의사에게 물을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킨·로션 다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세안하고 바로 발라야 하나요?
허가사항에 순서 규정이 없습니다. 용법용량 전문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이고, 기초 화장품과의 선후를 정한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에서 도포에 관해 정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9-1), 눈과 점막에 닿지 않게 할 것(9-2),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넘지 않게 할 것(8). 온라인 답변들이 서로 반대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어서 각자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 다른 제품을 덧바르다 보면 도포 면적이 얼굴 전체로 번지기 쉬운데, 그 면적은 허가사항이 상한을 정해 둔 항목이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쓰는 제품을 들고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미나크림은 무조건 밤에만 발라야 한다던데, 아침에 바르면 안 되나요?
허가 용법에 아침이 들어 있습니다. 원문이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이고, 일반인용 요약인 「e약은요」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밤에만'이라는 지시는 이 약의 허가사항 문장이 아니라, 히드로퀴논에 트레티노인과 스테로이드가 함께 든 3제 복합제의 미국 허가사항("취침 최소 30분 전 1일 1회")에서 온 것입니다. 조성이 다른 약의 용법입니다. 실제로 히드로퀴논 4% 단독을 쓴 무작위 시험들은 대체로 1일 2회로 설계됐습니다(PMID 38918942, PMID 38707930). 대신 허가사항이 시점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햇빛 차단입니다 —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침에 바르든 저녁에 바르든 이 조건은 동일하게 붙습니다.
기미 있는 자리에만 콕 찍어 발라야 하나요, 얼굴 전체에 펴 발라도 되나요?
허가사항이 정한 부위는 "환부"이고, 유일한 정량 기준은 상한 하나입니다 —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 상한이 왜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목에 들어 있는지는 위 본문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은 자료마다 문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위 표 A). DermNet은 "색소침착된 피부에만", StatPearls는 "얼룩진 색을 막기 위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3제 복합제 미국 허가사항은 "병변과 주변 정상 피부 약 1/2인치까지"라고 적습니다 — 조성도 목적도 다른 문장들이라 그대로 겹쳐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쌀알 크기'나 '면봉으로 콕콕' 같은 표현은 허가사항에 없는 통용 조언이며, 스테로이드 연고의 손끝 단위(FTU)를 히드로퀴논에 적용한 문헌도 없습니다 — PubMed에서 `fingertip unit hydroquinone`, `fingertip unit melasma`로 검색한 결과가 각각 0건이었습니다(2026-09-09 실측). 허가 용법과 10% 상한의 기본 설명은 하이드로퀴논 크림의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얇은 데도 발라도 되나요?
허가사항에는 눈가 피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부위에 관해 적힌 것은 "환부에 바른다"와 "눈 및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9-2) 두 줄뿐이고, 눈가를 허용한 문장도 금지한 문장도 없습니다. 다만 9-2가 '주의'로 남겨 둔 이유는 함께 봐야 합니다 — 눈에 가까울수록 점막 접촉을 피하기 어렵고, 크림은 도포 후 번집니다. 해외 임상 안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DermNet은 히드로퀴논 항목에 "눈이나 입 가까이에는 바르지 말라"고 적습니다(국내 허가사항의 문장이 아니라 다른 층위의 자료라는 점을 붙여 읽어야 합니다). 참고로 히드로퀴논이 든 미백 로션을 3~15년 사용한 3명에서 각막·공막 변화가 보고된 증례가 있습니다(PMID 31219884) — 시판 미백 제품, 3명, 수년 단위 사용이라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의 처치 지시는 국내에도 미국에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서로 확인되는 전부이고, 그 부위에 발라도 되는지의 판단은 약사·의사의 몫입니다.
두 달 쓰고 한 달은 쉬라던데, 허가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허가사항에 휴약 주기는 없습니다. 기간에 관한 조항은 두 줄뿐입니다.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5-2)와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1-2). 첫 문장은 조건절이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이므로 쉬었다 다시 쓰라는 주기가 아니라 효과가 없을 때 접는 기준이고, 두 번째 문장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히드로퀴논 단일제로 유지요법을 해서 재발이 줄었음을 보인 무작위 대조시험도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된 유지요법 시험은 3제 복합제 기반, PMID 21623930). 얼마나 쓰고 언제 멈출지는 허가사항의 두 문장을 근거로 약사·의사와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 문헌
- 의약품안전나라 —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199101003):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원료약품 및 분량·e약은요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학정보원 — 도미나크림 의약품 상세정보(식약처 허가사항 동일 원문)
- 의약품안전나라 —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2%)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201907481): 2% 단일제 용법용량 대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U.S. FDA — TRI-LUMA Cream 허가사항(2014년 개정판): "취침 최소 30분 전 1일 1회"·"중등도~중증 기미의 단기 치료"·"유지요법용으로 허가되지 않음"·"경구·안과·질내 사용용 아님" 원문
- U.S. FDA — TRI-LUMA Cream 최초 승인 라벨(2002, NDA 021112): 환자용 정보란의 "단기(최대 8주) 치료용·장기(8주 초과) 및 유지 치료용 아님" 문구, 8주 임상 161명 중 63% 이상반응 표·Drug Interactions 절 원문
- DailyMed — TRI-LUMA (fluocinolone acetonide, hydroquinone, tretinoin) 현행 라벨: 상호작용 절 부재 확인,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U.S. FDA — Skin Bleaching Drug Products For Over-the-Counter Human Use; Proposed Rule, 71 FR 51146 (2006): 히드로퀴논 경피 흡수 57%·자외선차단제 병용 시 35% 인용부, Federal Register
- Schwartz C, et al. Hydroquinone. StatPearls, NCBI Bookshelf (NBK539693): "얇은 층을 손끝으로"·최대 3개월·무반응 2~3개월 중단 서술
- DermNet — Hydroquinone (bleaching cream): "색소침착된 피부에만"·1cm 시험 부위·3개월 서술, "과산화벤조일 등 다른 국소 의약품 병용 금지"·"차단제·화장품 덧바르기 전 10분 대기"·"눈·입 가까이 사용 금지" 서술
- RxList (Elsevier Clinical Pharmacology) — fluocinolone/tretinoin/hydroquinone 모노그래프: 과산화물 병용 착색 서술이 실제로 존재하는 3차 자료 층위 확인
- Yasnova N, et al.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3% tranexamic acid cream vs. 4% hydroquinone cream for mixed-type melasma in skin of color. Acta Dermatovenerol Alp Pannonica Adriat. 2024 (PMID 38918942): 4% HQ 1일 2회 도포·SPF50 PA++++ 병용·mMASI 4주 29.2%/8주 53.5% 감소
- Huang P, et al. A randomized, controlled, split-face, double-blind comparison of a multimodality pigment-correcting serum versus hydroquinone for moderate to severe facial hyperpigmentation, including melasma. JAAD Int. 2024 (PMID 38707930): 대조군인 히드로퀴논 4%가 1일 2회 도포로 설계됨
- Wang J, et al. A Multi-Center, Randomized, Blinded Clinical Study Evaluat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Novel Topical Product for Facial Dyschromia. J Drugs Dermatol. 2023 (PMID 37026875): 대조군인 히드로퀴논 4%가 1일 2회 도포로 설계됨
- Haddad AL, et al. A clinical,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trial comparing skin whitening complex with hydroquinone vs. placebo in the treatment of melasma. Int J Dermatol. 2003 (PMID 12709008): HQ 4% 야간 도포 + 표준 SPF25 병용 설계
- Gong Z,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fluocinolone acetonide, hydroquinone, and tretinoin cream in Chinese patients with melasma: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arallel-group study. Clin Drug Investig. 2015 (PMID 25989732): 3제 복합제 취침 전 1일 1회, n=233
- Ahmad Nasrollahi S, et al.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triple combination cream (hydroquinone, tretinoin, and fluocinolone) for treatment of melasma in Middle Eastern skin.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19 (PMID 31354327): 3제 복합제 야간 1회 도포 8주
- Akhavan A, Levitt J. Assessing retinol stability in a hydroquinone 4%/retinol 0.3% cream in the presence of antioxidants and sunscreen under simulated-use conditions. Clin Ther. 2008 (PMID 18405792): 4시간 광노출 후 레티놀 91.5%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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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h CL, et al.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ypodium Leucotomos Extract in the Treatment of Melasma in Asian Skin: A Pilot Study. J Clin Aesthet Dermatol. 2018 (PMID 29606995): 참가자 전원이 4% 히드로퀴논과 SPF 50+ 자외선차단제를 병용한 조건, 4·8·12주 유의 개선
- Long CC, Mills CM, Finlay AY. A practical guide to topical therapy in children. Br J Dermatol. 1998 (PMID 9602877): 손끝 단위(FTU)의 원 근거 — 소아 아토피 연고 도포량 가이드
- Wester RC, et al. Human in vivo and in vitro hydroquinone topical bioavailability, metabolism, and disposition. J Toxicol Environ Health A. 1998 (PMID 9638901): 2% 크림 24시간 도포 시 생체이용률 4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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