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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토닝 가격 얼마인가요? — 공식 시세가 없는 이유와 법이 보장한 확인 경로

시술과 홈케어2026-09-17·김태영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화장품을 기획·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횟수·금액의 최종 판단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코토닝 가격은 얼마인가요?

피코토닝에는 전국 공통 가격표가 없습니다. 미용 목적 색소 레이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금액의 상한을 정한 법령이 없고, 각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고지한 금액이 곧 그 기관의 가격이자 상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제3항) 국가가 매년 집계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목록에도 색소·기미·토닝이라는 이름의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끼리 나란히 비교할 공적 평균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현재 공개 목록의 항목명 기준).

떠도는 "1회 몇 만원" 류 숫자는 1차 출처가 없어 이 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을 확인하는 법정 경로와 총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왜 단일 가격표가 없나요?

가격을 정해 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그 목록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 아래 주근깨·점(모반)·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비급여 대상으로 열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이 별표에 '기미'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 '등 피부질환'에 포섭된다는 건 해석이지 조문이 아닙니다.

의료법·건강보험법을 통틀어 비급여 금액의 상한이나 표준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고, 유일한 금액 제약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5조 제3항뿐입니다. 법이 '자율가격'이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고, 각자 고지한 금액이 각자의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심사평가원 공개 자료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은 의원급 연 1회·병원급 반기별 1회 보고를 거쳐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됩니다(공휴일이면 다음 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변경 가능). 다만 공개 대상 753개 항목(행위·치료재료·약제 722개 + 제증명수수료 31개)을 담은 고시 [별표 1] 전문을 검색해도 '색소'·'기미'·'미백'·'토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도수치료처럼 병원별 금액을 비교하는 일이 색소 레이저에서는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보건복지부 고시 / 현재 목록의 항목명 기준).

대신 법이 보장한 확인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방법을 구체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경로근거한계
접수창구의 비급여 고지 책자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묶음 총액 표기가 허용돼 회차 단가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홈페이지의 비급여 표같은 조 제4항'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만 해당
진료 전 직접 설명같은 조 제2항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에 한함 — 미용 목적 레이저가 그 고시 대상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제45조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 목록에 없고 시정명령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제92조). 그래도 고지표 금액의 초과 징수는 금지되므로, 결제 전에 고지표를 눈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소비자가 쥘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근거입니다.

피코토닝 비용은 1회 단가로 정해지나요?

피코토닝 비용은 1회 단가가 아니라 횟수·간격·재발이 결정하는데, 이 셋은 학술 문헌에서도 하나의 숫자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기미 레이저 무작위대조시험 16편(471명)을 모은 2025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횟수는 2~12회, 간격은 1~4주로 연구마다 달랐습니다(출처: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730nm 저플루언스 피코초 레이저를 받은 중국인 25명의 단일기관 후향 연구에서는 평균 3.56 ± 0.77회를 받았고 평균 8.5주(8.48 ± 2.16주) 추적 시점에 MASI가 33.7% 낮아졌지만, 그중 3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출처: Dermatologic Surgery 2025).

총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문헌에서 확인된 범위
시술 횟수무작위시험 16편에서 2~12회 / 730nm 실진료 후향 25명은 평균 3.56 ± 0.77회
시술 간격1~4주(임상연구), 4~12주(796명·3,096세션 클리닉 코호트)
재발(문헌고찰이 모은 3편)0~50% — 6개월 50%, 12주 43.8%, 20주 0%
재발(개별 연구, 기기·설계 상이)3개월 40%(프랙셔널 큐스위치 1064nm·27명), 12개월 18.6%(Nd:YAG 3모드 병용 후향·43명), 2년 58.8%(755nm 피코초 vs 큐스위치 반얼굴·17명 분석)
파장무작위시험 6편 메타분석에서 1064nm 피코초는 MASI/mMASI를 유의하게 낮췄고(P=0.04) 755nm 피코초는 국소 미백제 대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8). 다만 이 메타분석은 이질성이 I²=70%로 매우 높아 단정적 우열로 읽으면 안 되고, 52편·1,058명 메타분석에서는 피코초 하위군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음(평균차 −0.11)

어떤 메타분석도 재발률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기간·기기·설계가 모두 달라, 위 값들을 '피코토닝의 재발률'이라는 단일 수치로 읽으면 안 됩니다(출처: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Lasers in Medical Science 2016·2023, Clinical, Cosmetic and Investigational Dermatology 2025,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2024·2025, Cureus 2026). 장비 계열이 달라지면 성적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IPL의 기미 성적에서 비교했습니다.

기기 구분도 필요합니다. 피코초가 아닌 저플루언스 큐스위치 Nd:YAG(이른바 레이저토닝) 단독요법 연구(20명)에서는 주 1회 10회 시술 후 재발이 81%로 보고돼, 저자들이 단독요법의 장기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출처: Dermatologic Surgery 2016). 2026년 국제 합의(JEADV)는 경증 기미(mMASI 4 이하)에서 시술을 1차 치료로 권고하지 않고 레이저를 3차 단계에 두는 반면, 뚜렷한 일광흑자에서는 레이저를 1차 관리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어두운 피부타입에서는 주의를 단서로 답니다). 병변이 무엇이냐에 따라 권고 단계가 갈리므로 총회차도 달라집니다.

병변별 반응 차이는 색소 종류별 레이저 반응 차이피코토닝의 기미 임상 성적에, 기기 간 차이는 레이저토닝과 피코토닝의 차이에, 일광흑자 회차·관리는 일광흑자 레이저 후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광고에 뜨는 가격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광고 가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그 병원이 고지·게시한 비급여 금액과 대조해야 실제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법이 문제 삼는 지점도 '할인했다'가 아니라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의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그 기준을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허위·불명확한 게재로 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인 자체는 별개 층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출처: 헌법재판소 2016헌바311, 2017), 보건복지부도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한다는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 2024).

법적으로 문제된 대표 사례는 할인 자체가 아니라 가격 표기였습니다 — 한 미용시술 판매 플랫폼이 실제 시술가보다 높은 정상가를 적어 할인폭을 과장하고 판매 수와 후기까지 거짓으로 올린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12 / 하급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에서 확인할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이 그 병원의 비급여 고지표 금액과 같은지입니다. 기기·시술별 임상 성적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기미 레이저 후기 8건 분석입니다.

패키지로 선결제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지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거래라는 점부터 알아 두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시정하며 "선납진료 서비스는 …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개월 경과 시 환불 불가'·'결제금액의 20~30%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됐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16. / 자진 시정이며 과징금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제31조),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과 부당한 환급 거부를 금지하며(제32조), 이를 위반한 계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정합니다(제5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항목은 개시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을 정산 기준선으로 제시하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이지 자동 집행되는 환불 규정은 아닙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결제 전 확인근거주의
고지표 금액과 패키지 총액이 맞는가의료법 제45조 제3항고지·게시한 금액의 초과 징수 금지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가방문판매법 제31·32·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 없음
해지 시 정산식이 적혀 있는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과 시술 및 치료'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권고 기준
할부로 결제했는가할부거래법 제16조2개월 이상·3회 이상·할부가격 20만원 이상, 남은 할부금만 해당

분쟁도 이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 2016년~2019년 3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272건 중 '레이저·토닝' 등 미용 피부시술이 127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당일 충동 선납이 250건(91.9%)이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9.5.).

결제 수단에 따라 남는 카드도 다릅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 환급이 거부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신용카드 할부(2개월 이상·3회 이상, 할부가격 20만원 이상)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항변권으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제65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 조정은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폐업 시 선납금을 보전해 주는 예치·보증 제도는 어떤 법령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 부분은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시술 후 관리 부담은 레이저토닝 후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화장품은 법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한 물품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기미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미백 기능성 두 갈래 —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 이미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해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 까지입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8.)도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만 실증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쓸 수 없는 표현도 같은 지침에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는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으로 금지 목록에 올라 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의료기관이 그 화장품을 추천한다는 암시적 표현도 금지합니다. 경계는 [색소침착, 화장품으로 없어지나요'피부과 의사 추천'은 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에서 더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코토닝 1회 가격은 보통 얼마인가요?

공적으로 집계된 평균가나 시세가 없어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시행 고시 별표 1을 검색해도 색소·기미·토닝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며, 항목은 고시 개정 때마다 바뀝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액은 받으려는 기관의 비급여 고지표나 홈페이지 표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코토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총액은 1회 단가가 아니라 받게 되는 횟수와 간격, 이후 재발 여부로 갈립니다. 공적으로 집계된 평균 단가가 없어 총액도 사전에 숫자로 제시할 수 없고, 회차 설계와 각 회차 금액은 해당 기관의 비급여 고지표와 진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게 정상인가요?

비급여 금액의 상한이나 표준가를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관마다 다른 것 자체는 제도 구조상 예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45조 제3항이 고지·게시액의 초과 징수를 금지해, 각 기관이 고지한 금액이 그 기관의 상한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나요?

미용 목적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과 "피부미백술"을 그 목록에 명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면세는 시술명이 아니라 목적으로 갈려 질환 치료 목적으로 판단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 쓰인 "치료술"은 세법이 과세 범위를 가르기 위해 쓴 용어이지 화장품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의 표기 방법을 정한 규정은 의료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결제 전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몇 회를 받아야 하나요?

문헌상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무작위대조시험 16편을 모은 2025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횟수는 2~12회, 간격은 1~4주로 달랐고(출처: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730nm 피코초 레이저를 쓴 중국인 25명 단일기관 후향 연구에서는 평균 3.56 ± 0.77회였으나 그중 3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출처: Dermatologic Surgery 2025).

패키지를 결제한 뒤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이미 받은 횟수의 금액 공제 +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을, 의료기관 사정으로 해지될 때는 「받은 횟수만큼 공제 후 환급 +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을 정산 기준선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쓰이는 합의·권고 기준이라 자동 환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참고 문헌

1. 의료법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제3항 고지·게시액 초과 징수 금지

2. 의료법 제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현황조사 및 공개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접수창구 책자 비치(묶음 총액 표기 허용)·진료 전 직접 설명·홈페이지 별도 표시

4. 의료법 제63조·제92조 — 제45조 위반은 과태료 목록에 없고 시정명령 대상

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의원급 연 1회·병원급 반기 1회 보고,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 [별표 1] 753개 항목(722+31)

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 비급여대상의 정의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피부질환 비급여 열거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 미용 목적 진료용역의 과세 대상 열거

9.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의 허위·불명확 표시 금지

10. 헌법재판소 2016헌바311(2017.12.28.) —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11.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2024.12.30.) — 비급여 할인의 조건부 허용 해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12 판결 수록

1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7.16.) — 15개 의원 선납진료 약관 시정, 계속거래 요건 충족·언제든지 해지 가능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제52조 — 계속거래 해지권, 과다 위약금·부당 환급거부 금지, 불리한 계약 무효

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 해지 시 정산·배상 기준

15.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합의·권고 기준

16.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65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소비자분쟁조정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시행령 제11조 —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

18.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5.) —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 272건 중 레이저·토닝 등 127건(46.7%), 당일 충동 선납 250건(91.9%)

19.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체계적 문헌고찰(RCT 16편·471명) — 2~12회, 1~4주, 재발 보고 3편 0~50%

20. Dermatologic Surgery 2025 — 730nm 저플루언스 피코초, 중국인 25명 단일기관 후향, 평균 3.56±0.77회·평균 8.48±2.16주에 MASI 33.7% 감소·3명 무변화

21. Dermatologic Surgery 2016 — 저플루언스 큐스위치 Nd:YAG 단독 주 1회 10회 후 재발률 81%

22. Lasers in Medical Science 2016 — 프랙셔널 큐스위치 1064nm 8회(27명), 3개월 시점 부분 재발 40%

23. Clinical, Cosmetic and Investigational Dermatology 2025 — Nd:YAG 3모드 병용 후향 43명, 12개월 재발률 18.60%

24.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2024 — 755nm 피코초 vs 1064nm 큐스위치 반얼굴 2년 추적, 17명 중 10명(58.82%) 재발·악화

25.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2025 — 796명·3,096세션 클리닉 코호트, 시술 간격 4~12주

26. Lasers in Medical Science 2023 메타분석(RCT 6편, I²=70%) — 1064nm 유의(P=0.04), 755nm 유의차 없음(P=0.08)

27. Cureus 2026 메타분석(52편·1,058명) — 피코초 하위군 평균차 −0.11로 유의하지 않음

28. JEADV 2026 글로벌 합의 — 경증 기미(mMASI 4 이하)에서 시술은 1차 아님·레이저는 3차, 일광흑자는 레이저 1차 관리 가능(짙은 피부타입 주의)

29.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미백 기능성 두 갈래) 및 [별표 5](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8.14.) —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의약품 오인 금지표현,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기능성 심사(보고) 자료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