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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기미크림은 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 그럼 무엇을 보고 고르나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과 의사 추천'은 애초에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물론,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까지 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기미크림'이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제도상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제품을 사라거나 사지 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고, 특정 제품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 추천'이라는 표시·광고가 어느 법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그리고 추천이라는 신호를 쓸 수 없다면 소비자가 대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법령 원문과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해 정리하는 글입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 미리 밝혀 둡니다. 이 글에는 개별 상품명·판매자명·판매 페이지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판매자가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표시·광고가 실제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이고, 이 글이 할 수 있는 일은 조문과 공개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옮기는 데까지입니다.
'피부과 의사가 추천한 기미크림', 왜 찾을 수 없나?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시된 화장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인용한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추천했다"는 직접 표현만이 아니라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까지 금지 범위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쓰는', '병원에서 권하는', '전문의가 선택한' 같은 우회 표현도 같은 조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서류상의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23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23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237건의 유형별 내역 중 '00의사 추천'·'병원전용'·'병원추천'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38.4%)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피부염증감소'·'피부재생'·'항염' 같은 의약품 오인 광고 114건(48.1%),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32건(13.5%)이었습니다. 이 점검은 1차로 적발된 판매업체 부당광고 186건의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해 51건을 추가 적발한 결과이며,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의 현장 점검·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 쪽 검색 행태입니다. 2026년 9월 11일 네이버 검색광고 keywordstool API로 직접 조회한 결과, '의사추천기미크림'과 '피부과의사추천기미크림'은 PC·모바일 모두 월 10회 미만('< 10')으로 반환됐습니다. 반면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검색어는 월 1만 건 단위로 나옵니다. 즉 사람들은 '의사 추천'이라는 일반어로 검색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이 현상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애초에 화장품이 색소침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기미와 화장품의 한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광고에서 '의사 추천'을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
한 가지 법이 아니라 세 갈래 규율이 동시에 걸립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화장품법이, 광고 일반에서는 표시광고법이, 추천한 사람이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이 각각 다른 각도로 작동합니다.
먼저 화장품법 쪽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이고, 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수범자로 삼아 ①제1호 의약품 오인 광고 ②제2호 기능성화장품 오인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광고 ③제4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제3호는 2025년 1월 31일 삭제돼 실효 조항은 셋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가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의사 추천 금지'의 실제 조문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현행 [별표 5]의 표제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이고 최종 개정일은 2025년 8월 1일입니다.
[별표 5] 제1호는 규제 대상이 되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열거하는데, 거기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이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9호의 '광고' 정의에도 인터넷이 명시돼 있습니다. 블로그든 SNS든 쇼핑몰 상세페이지든 같은 규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재는 형사·행정 두 갈래입니다. 제13조를 위반하면 「화장품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하는데, [별표 5] 제2호 다목부터 차목까지의 위반은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표시위반) 또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이상 12개월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별표 7]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7] 일반기준 바목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가 3차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층위 | 관할·근거 | 무엇을 보나 | 제재 |
|---|---|---|---|
| 판매자 쪽 | 식약처 / 「화장품법」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 의·약 전문가의 지정·추천·사용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 자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차 판매·광고업무정지 2개월(4차 이상 12개월)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0억원 이하 |
| 광고 일반 |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그 추천이 진실한지, 대가를 받았다면 공개했는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 시정명령·공표·정정광고 |
| 의료인 쪽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56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의료광고 금지 유형 해당 여부, 매체에서의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 제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 / 1년 범위의 면허자격정지 /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
표시광고법 쪽도 짚어 두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 네 가지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3조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7조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1항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입니다. 제10조는 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책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실증 책임도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4항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식약처장이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도 같은 15일 기한과 광고 중지명령 구조가 있습니다. 광고에 붙은 숫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나오는지는 인체적용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개발'·'병원 전용' 같은 문구는 되나?
안 됩니다. 표현을 돌려 써도 같은 조항의 사정권입니다. [별표 5] 제2호 다목이 '추천'뿐 아니라 '지정·공인·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 그리고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까지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돌려 쓴다고 조항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이 부분을 지침 예시로 구체화해 두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면서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관련 금지표현을 추가했고, 금지예시로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 오인 우려 있음"이 적혀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안내서-0086-07, 2025년 8월 14일판이며, 그 [별표 1]에는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는 2011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됐다가 2023년 11월 23일 개정본부터 '지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식약처의 유권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4년 12월 12일 회신은 "화장품 판매 시 단순히 전문가 추천, 전문기관 추천 등 '전문'이라는 문구가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의 금지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고, 개별 제품의 적절성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른 분야 광고 점검에서도 같은 유형이 반복해 적발됩니다. 식약처는 2025년 9월 24일 외음부세정제·미스트 화장품 광고 75건을 적발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같은 문구를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14건, 19%)로 분류했고, 2026년 7월 24일 적발 178건에서도 '산부인과전문의 개발'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1건, 12%) 예시로 적시됐습니다. 카테고리를 바꿔 가며 같은 구조의 문구가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 흔히 보이는 문구 | 어느 조항의 문제로 읽히나 |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
| 'OO 의사 추천', '병원 추천' | [별표 5] 제2호 다목(전문가 지정·추천·암시)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의약품안전나라 조회) |
|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전용' | 같은 다목 — 2025년 1월 지침 개정으로 금지예시에 추가됨 | 제품 표시란의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효능효과 문서 |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같은 다목('연구·개발'이 열거돼 있음) | 실증자료의 존재 여부와 그 시험의 설계 |
|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기관 효과 입증' | 지침 [별표 2]의 실증대상 —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필요 | 시험기관·인원·기간·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
|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 | 지침 [별표 2]의 실증대상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필요 | 해당 제품이 미백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됐는지 |
다목에 예외 단서가 하나 붙어 있기는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단서는 '추천 허용'이 아니라 '문헌 인용 허용'입니다.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 '어느 의사가 이 제품을 추천했다'는 취지의 서술은 이 단서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모두 갖춘 문헌 인용과, 사람의 권위를 빌리는 추천은 다른 행위입니다.
여기에 최근 변화가 하나 더해집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709호로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호가 신설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설로 종전 제4호('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는 제5호로 이동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앞서 움직였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 항목을 신설해, AI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할 때는 가상인물임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이유에는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의사의 추천이 금지되니 가짜 의사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경로도 닫히는 중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함익병 기미크림' 같은 검색어는 무엇을 가리키나?
공적 기록에서 그 이름으로 등록된 제품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그 이름이 검색어와 상품명에 쓰이고 있다는 현상까지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의약품안전나라 세 곳을 각각 조회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의약품 품목정보에서 품목명 '함익병'은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에서도 총 0건,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에서도 총 0건이었습니다. 검색창이 고장 나서 0건이 나온 경우와 구분하려고 같은 검색창에 대조 검색을 먼저 돌렸고, 의약품 쪽 '멜라논' 1건과 기능성화장품(심사) 쪽 '미백' 513건이 정상적으로 조회됐습니다(그 1건이 왜 처방 체계에 놓여 있는지는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색은 작동하고 있고, 해당 이름의 등록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량은 반대 방향으로 큽니다. 같은 날 네이버 검색광고 keywordstool API로 조회한 월간 검색수는 '함익병기미크림' 17,150회(PC 1,250 + 모바일 15,900)로, 일반명사 키워드인 '기미크림' 16,110회(PC 3,010 + 모바일 13,100)보다 많았습니다. 인물명 결합 검색어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함익병멜라논크림' 12,320회, '함익병기미연고' 4,750회, '함익병미백크림' 580회, '함익병기미원크림' 440회, '함익병기미' 390회가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앞서 본 '의사추천기미크림' 월 10회 미만과 나란히 놓고 보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소비자는 '의사 추천'이라는 일반 표현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찰된 사실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도 집계해 봤습니다. 2026년 9월 11일 네이버 웹문서 검색 4개 질의('함익병 기미크림', '함익병 미백크림', '의사 추천 기미크림', '피부과 의사 추천 기미크림')의 각 상위 50건(총 200건에서 URL 중복 제외) 기준으로, 실존 인물의 이름이 상품명 또는 페이지 제목에 삽입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37건 관찰됐고, 같은 창에서 '의사 추천'이 상품명에 들어간 상세페이지는 0건이었습니다(대신 '피부과'를 상품명 수식어로 쓴 페이지가 3건 있었습니다). 이 대비가 이 글의 논점입니다 — 쓸 수 없는 표현('의사 추천')은 상품명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람 이름이 대신합니다. 37건은 좁은 창으로 본 하한값이지 유통 중인 전체 상품 수가 아니며, 상품명 집계와 플랫폼 분포는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 먼저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개별 플랫폼명·판매자명·상품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래는 개별 상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조문 일반론입니다. [별표 5] 제2호 가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함께 "제품의 명칭"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같은 별표 제2호 바목은 배타성을 띤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금지합니다. 상품명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단어나 순위·비율 표현이 섞이는 사례가 관찰되지만, 그것이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이며 이 글은 개별 상품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날 네이버 지식iN에서 '함익병 기미크림'을 검색하면 27건이 조회되는데, 질문 제목은 인물명과 '미백크림'을 붙여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전제하고 장점이나 사용 후기를 묻는 유형이 지배적입니다. 카페글 검색은 449건(검색 API 집계 기준)이며, 써 본 사람의 후기를 묻는 글, 사용 중 불편을 호소하는 글,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는데 믿을 만하냐는 확인 글,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글로 나뉩니다. 이 글들에는 실제로 구매한 제품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고, 위 인물이 그 제품들에 관여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미크림 피부과 의사 추천' 지식iN 검색은 1,337건(검색 API 집계 기준)인데, 질문 유형은 연고·크림 추천 요청, 특정 크림을 쓴 뒤 색이 더 짙어졌다는 호소, 레이저 시술과 바르는 제품의 비교, 색소를 잘 보는 병원 추천 요청, 처방 없이 살 수 있는지 등으로 갈립니다.
그 이름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만 적겠습니다. 공개 자료상 피부과 전문의로 확인되고, 이 글에 필요한 사실은 그것뿐입니다. 2015년 공개된 건강 미디어 영상은 색소 관련 전문의약품 성분과 약제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11일 국민일보 기사는 그를 피부과 전문의로 소개하며 피부 질의응답 영상을 다뤘습니다. 이 자료들 어디에서도 그가 특정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했다는 서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추천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이고, 부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 어떤 공적 허가·심사·보고 기록에도 그 이름이 붙은 제품은 조회되지 않고, 그가 특정 제품을 추천했다는 1차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되는 것은 이름이 검색어와 상품명에 쓰이고 있다는 현상뿐입니다.
의사가 추천하면 의사 쪽에는 아무 일도 없나?
의료인 쪽에도 별도의 규율이 걸립니다. 판매자 쪽 규제와 의료인 쪽 규제는 서로 다른 법에서 각각 작동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제10호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입니다. '전문가 의견'의 외형을 빌린 광고 자체가 금지 유형으로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며,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등만 예외로 둡니다. 제2호는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3호는 거짓된 내용을, 제8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을 각각 금지합니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3조제2항은 위반행위 중지·위반사실 공표·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제64조제1항제5호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까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화장품과 더 직접 맞닿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는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매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에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는데, 그 대상 정보에 '마목: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의사가 매체에서 화장품에 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면 품위 손상으로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되며, 그 상한은 제66조제1항 본문의 '1년의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26526호로 2015년 9월 15일 신설·시행됐고, 부칙 적용례는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제66조제6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또 제66조의2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중앙회의 장은 소속 회원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면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 층위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2001년 제정, 2006년·2017년 개정)은 제31조에서 허위·과대광고와 의사·의료의 품위를 훼손하는 저속한 광고를 금지하고, 제32조제3항에서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해상충에 관해서는 제29조제3항이,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의 물품 또는 자신의 고안·특허로 생산되는 물품을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그로써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지침에서 '의사가 상품을 보증·추천하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금지한 단일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율이 이해상충 공개(제29조), 허위·과대광고 금지(제31조), 대중매체의 영리적 이용 금지(제32조)에 분산돼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집행은 어땠을까요. 2019년 10월 4일 히트뉴스 보도(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시행령 개정 이후 그 시점까지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3명뿐이었습니다(2016년 1월 자격정지 1개월, 2016년 3월 자격정지 10일, 2015년 1월 한의사 자격정지 1개월). 같은 보도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해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188건이라고 전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메디칼타임즈 보도에서는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 이후 그 시점까지 복지부의 해당 조항 위반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 52개 프로그램에 거짓·과장 의료정보 제공으로 처분했다고 전합니다. 2020년 이후의 처분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2019년까지의 공개 자료 범위에서 조문 수와 처분 기록 수의 차이가 컸다는 것까지이며, 현재의 집행 강도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구조의 금지는 다른 법에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을 보증·추천·공인·지도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약사법」 제68조제2항은 의약품등의 효능·성능에 관해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합니다(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 화장품만 유별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쓰는 물건 전반에 공통된 설계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표시해야 하나?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 Ⅴ.6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상업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가의 예로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광고주로부터의 직접 고용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지침 Ⅲ.1은 '추천·보증 등'을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전문가나 단체가 해당 상품을 좋다고 알리거나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Ⅲ.2는 '유명인'의 예시에 의사와 교수를 명시적으로 넣습니다. Ⅴ.2 다목은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라목은 SNS에서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브랜드명을 언급하거나 상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2일 안내서 개정 배포 보도자료에서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추천에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지침 Ⅴ.3은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형식으로 광고에 포함된 경우 ①그 추천·보증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광고에 표현된 내용이 그 추천·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예시로 드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했으나 전공분야·논문·경력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실제로 시험·조사·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전문가 명의의 결과를 광고주가 임의로 광고에 담은 경우', '전문가의 추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경우',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한 경우'입니다. Ⅴ.2 나목은 유명인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서 전문적 견해를 말했으나 실제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였던 경우'를 듭니다. '의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침 Ⅳ.1 바목은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추천·보증인이 아니라 광고주가 진다고 명시합니다. Ⅳ.1 다목은 추천·보증인이 사후에 내용을 변경·철회하면 기존 내용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제품이 바뀐 경우에도 추천·보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표시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Ⅴ.6 나목은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한 내용으로, 추천·보증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적절한 문구로는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을 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는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단순 '#[브랜드명]', '[브랜드명]×[계정명]'을 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AD', 'PR', 'Sponsor', 'spon', 'Collabo', '앰버서더' 같은 외국어 표기를 쓰는 것도 부적절 사례입니다. 표시문구를 댓글로 쓰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블로그·카페 등 문자 매체는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되,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하라고 정합니다(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집행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25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개 중 4개가 화장품 판매사였고,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천만원,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이었습니다. 한 사업자는 위반 게시물 1,130건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아 공표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인스타그램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으로 규정했습니다.
후기 쪽 제도도 최근 바뀌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가 2026년 1월 20일 신설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데, 사업자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45조제4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쌓인 후기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기미크림 리뷰 3,000건 분석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천이 안 된다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사람이 아니라 문서를 보면 됩니다. '누가 추천했는가'는 법이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한 신호이고, 대신 법이 공개해 둔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 그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된 제품인지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두 갈래가 갈리는 이유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제1호는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 없이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제9조제1항 단서는 성분·함량이 고시된 품목의 경우 일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심사'와 '보고'는 등급 차이라기보다 경로 차이에 가깝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쪽이든 기록이 남아 조회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제품이 표시할 수 있는 문구의 범위입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표시 문구는 법령상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까지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미백 성분 9종과 함량을 정하면서(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제형을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침적 마스크로, 효능·효과 표현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용법·용량까지 못박아 제한합니다. 그러니 그 범위를 넘는 표현이 페이지에 있다면 그것은 심사·보고의 결과가 아니라 광고 문구입니다. 개별 성분의 근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실증이 필요한 표현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식약처 지침 별표 2]는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대상으로, '피부과 테스트 완료'나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같은 시험·검사 관련 표현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지침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 같은 표현을 쓰는 것,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을 금지표현으로 명시합니다. 성분표를 직접 읽는 방법은 [기미크림, 정말 효과 있을까 — 성분표로 확인한 총정리에 있습니다.
넷째, 광고에 붙은 시험 결과의 출처와 설계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제4조는 실증 시험자료가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하고, 인체 적용시험은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고시 제3조제3항은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험기관·인원·기간·측정 방법·통계가 적혀 있지 않은 개선율 숫자는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제도상 어떻게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내 피부의 색소가 기미인지 다른 것인지는 기미와 주근깨·흑자·검버섯 구별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인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식약처도 2024년 9월 11일 보도자료에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이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주소 |
|---|---|---|
| ① | 의약품안전나라 접속 | nedrug.mfds.go.kr |
| ② | 심사받은 제품이면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보고만 한 제품이면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로 들어간다 | /pbp/CCBDB01 (심사) / /pbp/CCBDC01 (보고) |
| ③ | 제품명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한다(심사일자·보고완료일자·업종구분으로도 검색 가능) | — |
| ④ | 상세 페이지에서 '효능효과' 제출문서를 열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상세 페이지의 PDF 다운로드 |
2026년 9월 11일 조회 기준으로 심사 데이터베이스에는 20,654건, 보고 데이터베이스에는 181,87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제품명에 '미백'이 들어간 품목만 세면 심사 513건, 보고 1,029건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제품명·품목구분·회사명·업허가번호·심사일자를 표시하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주의사항 제출문서를 각각 PDF로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회할 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0건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정말 없다'인지 '검색이 안 먹었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확실히 존재하는 값으로 대조 검색을 먼저 돌려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물명 0건을 확인할 때 '멜라논' 1건과 '미백' 513건을 먼저 돌려 검색창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성분명 검색란은 별도 원료코드 선택이 필요해 성분명만 입력하면 필터가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검색축은 제품명·업체명·심사(보고)일자·업종구분입니다.
부당한 광고를 봤다면 신고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국민신문고 연계)를 통해 화장품의 질병 진단·치료 표현, 다이어트·발모 효과 광고, 가짜 후기 등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의심 사이트 URL과 위반 내용·제품 정보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 감각을 위해 통계 하나를 덧붙입니다. 식약처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328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24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의약품 오인이 134건(41%), 소비자 오인이 69건(21%), 기능성화장품 오인이 19건(6%)이었습니다.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2025년 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이 총 12,617건(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 2025년 1~9월 2,481건)이며 의약품 오인이 8,72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식약처 보도자료들은 적발 건수만 밝히고 점검 대상 게시물의 총 수를 명시하지 않아, 적발률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고 적혀 있으면 의사가 검증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 [별표 2]는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시험·검사 관련 표현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그 문구가 가리키는 것은 '의사의 추천'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했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의 근거는 판매자가 실증할 책임을 집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인체 적용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에서의 관여이지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층위가 다릅니다.
의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성분을 설명하는 것도 금지인가요?
금지되는 것은 성분 설명 자체가 아니라 '해당 화장품'을 추천·사용한다는 표시·광고입니다. 정보 제공과 화장품 광고는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별표 5] 제2호 다목이 금지하는 것은 의·약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이고, 수범자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입니다. 다만 의료인 쪽에는 별도 규율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는 인터넷 매체에서 화장품에 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윤리지침」 제32조제2항·제3항은 의학적 지식의 정확·객관적 전달과 대중매체의 영리적·광고적 이용 금지를 정합니다. 정확한 성분 설명은 이 규율들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후기에 "피부과 의사가 추천해서 샀다"고 쓰면 문제가 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 Ⅴ.6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매 건마다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Ⅳ.2는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사용 여부, 추천 내용, 보통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지침 Ⅴ.1은 화장품 관련 위반 예시로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나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를 듭니다. 대가 없이 실제 사용한 개인의 감상은 이 유형과 다른 층위이고, 그 감상이 사실인지까지 이 글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물 이름이 들어간 상품명은 왜 계속 보이나요?
검색 수요가 그 이름에 크게 몰려 있고, 그 검색어를 상품명에 넣은 페이지가 다수 색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검색 수요와 노출 현황까지이고, 개별 판매자의 의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함익병기미크림' 월간 검색수는 17,150회로 일반명사 '기미크림' 16,110회보다 많았고, 네이버 웹문서 상위 50건 기준으로 인물명이 상품명에 삽입된 쇼핑 상세페이지가 37건 관찰됐으며, 그 상품명이 가격비교 사이트 7건과 마켓 내부 검색결과 페이지 5건으로까지 복제돼 있었습니다. 37건은 좁은 창으로 본 하한값이지 전체 유통량이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이 전문가의 추천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까지 금지하고, 같은 별표 가목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제품의 명칭'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점은 조문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다만 개별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이고,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이면 기미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까지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는 미백 기능성을 두 갈래로 정의합니다. 제1호는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제2호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 어느 쪽이든 법이 허용한 표시 문구의 끝은 "도움을 준다"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며 「약사법」상 의약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화장품이 색소침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기미와 화장품의 한계에 정리해 두었고, 피부에 생긴 색소 변화가 기미인지 다른 피부질환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영역입니다.
이해관계 공시
필자는 기미크림을 기획·판매합니다. 이 글에는 자사 제품이 나오지 않고, 특정 제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자사 제품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광고 표시 글은 약국 기미 연고와 화장품, 무엇으로 고르나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참고 문헌
1.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정의(화장품·기능성화장품·광고), 제4조 심사·보고 이원 구조, 제13조 부당 표시·광고 금지와 제2항의 총리령 위임, 제14조 실증, 제24조·제28조·제37조·제39조의 제재 근거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미백 기능성 범위(제1호·제2호), 제9조·제10조 심사 생략과 보고 대상, 제22조의 [별표 5] 위임, 제23조 실증 대상·요건, 제29조의 [별표 7] 위임
3.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개정 2025. 8.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호의 매체(인터넷 포함), 제2호 가목·다목·바목·사목·아목 원문과 다목 단서의 문헌 인용 3요건
4.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2.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목 2)의 1차 2개월·2차 4개월·3차 6개월·4차 이상 12개월, 일반기준 다목의 최근 1년 가중 기준
5. 「화장품법」(2026. 11. 27. 시행) 법률 제21709호, 2026. 5. 26.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생성 가상 전문가의 화장품 보증·추천 오인 광고 금지 신설과 시행일
6.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2020. 9. 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 실증자료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 요건, 제4조 시험기관·경력자 감독·의사 책임 하 의학적 처치, [별표]의 실증대상 표현
7.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5-88호, 2025. 12. 1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조제3항의 자료 제출 면제, [별표 4] 제2호의 미백 성분 9종·함량과 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 제한
8.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제2025-89호, 2025. 12. 1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의 별표 구분(미백은 [별표 2]) — 자료제출 생략 목록과 원료 각조가 서로 다른 층위임을 확인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 부당 표시·광고 4유형, 제5조 실증 15일,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임시중지명령, 제9조 과징금(관련매출액 2%), 제10조 무과실 손해배상, 제17조 벌칙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의 4유형 정의(기만적 표시·광고 = 사실의 은폐·축소), 제12조의 관련매출액 정의
1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Ⅲ.1·Ⅲ.2 정의(유명인에 의사 포함), Ⅳ.1 바목 광고주 입증책임, Ⅴ.2·Ⅴ.3 전문가 요건과 위반 예시, Ⅴ.5 가상인물 공개, Ⅴ.6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12.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6조제2항제10호·제14호 등 금지 의료광고 유형, 제63조·제64조 조치와 처분, 제66조제1항제1호 품위 손상과 제6항 제척기간, 제66조의2 중앙회 요구, 제89조 벌칙
13. 「의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3조제1항제10호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의 기준, 제32조제1항제3호의2 마목이 화장품·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명시한 부분과 2015. 9. 15. 신설 부칙
14. 「의료기기법」 제24조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 등의 보증·추천·공인·지도 오해 염려 기사 광고 금지(같은 구조의 규정이 다른 법에도 있음)
15. 「약사법」 제68조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품등의 효능·성능을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
1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호 라목의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추천·보증 광고 금지와 '연구·개발 직접 참여 사실' 예외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4·제45조 [시행 2026. 7.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 신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만적 방법의 소비자 유인 금지
18.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2025. 5. 23.)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237건 적발, 그중 '00의사 추천'·'병원전용'·'병원추천' 유형 91건(38.4%), 책임판매업자 35개소 현장 점검·행정처분 예정
1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2025. 1. 21.) — '병원용·병원전용·피부과전용·피부과시술용·약국용·약국전용'이 금지예시로 추가된 시점과 개정사유
20.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 8. 14.) — [별표 1]의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등 금지표현 예시, [별표 2]의 실증대상('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 미백 기능성 심사·보고 자료, '피부과 테스트 완료' →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2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화장품 거짓·과장 광고 유의(2024. 9. 11.) — 최근 1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328건 중 표시·광고 위반 243건(74%)의 유형별 내역, 기능성화장품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하라는 안내
2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외음부세정제·미스트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2025. 9. 24.) —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문구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14건, 19%)로 분류된 사례
2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2026. 7. 24.) — '산부인과전문의 개발'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1건(12%) — 같은 유형이 반복 적발되는 현황
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 화장품의 질병 진단·치료 표현, 가짜 후기 등을 국민신문고 연계로 신고하는 경로와 기재 항목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2024. 12. 12. 회신) — '전문가 추천'·'전문기관 추천' 문구 사용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과 책임판매업자의 검토 책임
26. 의약품안전나라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 2026-09-11 조회 기준 20,654건 등록, 제품명 '미백' 513건, 품목명 '함익병' 0건(대조 검색 '미백' 정상 작동 확인)
27. 의약품안전나라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 — 2026-09-11 조회 기준 181,870건 등록, 제품명 '미백' 1,029건, 품목명 '함익병' 0건
28.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품목정보 검색(품목명 '멜라논') — 멜라논크림 1건(동아에스티(주), 1999-10-06 허가, 전문의약품) — 의약품 검색창이 작동함을 확인한 대조 검색
29.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품목정보 검색(품목명 '함익병') —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 해당 이름으로 허가된 의약품 부존재 확인
30. 네이버 웹문서 검색 — '함익병 기미크림' — 4개 질의 상위 50건 집계의 기준 화면(인물명 삽입 쇼핑 상세페이지 37건, 가격비교 7건, 마켓 검색결과 5건 — 2026-09-11 스냅샷, 하한값)
31. 네이버 웹문서 검색 — '피부과 의사 추천 기미크림' — '의사 추천'이 상품명에 들어간 쇼핑 상세페이지 0건, '피부과' 수식어 3건
32. 네이버 검색 OpenAPI(지식iN) 조회(2026-09-11) — 질의 '기미크림 피부과 의사 추천' total 1,337건, 질문 유형 다섯 갈래(추천 요청·색이 짙어졌다는 호소·시술 비교·병원 추천·처방 여부) ※같은 날 지식iN 웹 검색 화면 표기는 1,268건으로, 두 집계는 산출 기준이 다릅니다
33. 네이버 검색 OpenAPI(카페글) 조회(2026-09-11) — 질의 '함익병 기미크림' total 449건(카페 검색 웹 화면은 총 건수를 표시하지 않음), 후기 요청·사용 중 불편 호소·신뢰성 확인·처방 여부 문의 유형
34. 네이버 검색광고 keywordstool API 조회(2026-09-11) — 월간 검색수 '함익병기미크림' 17,150회(PC 1,250·모바일 15,900), '기미크림' 16,110회(PC 3,010·모바일 13,100), '함익병멜라논크림' 12,320회, '함익병기미연고' 4,750회, '의사추천기미크림'·'피부과의사추천기미크림' 각 PC·모바일 '< 10'(API 원문 표기) — 최근 30일 롤링 창 기준
35. 함익병 — 위키백과 — 공개 인물 정보상 피부과 전문의로 기재 — 특정 화장품 제품의 추천·개발·관여 서술은 확인되지 않음
36. 비온뒤 — 함익병의 피부이야기_미백크림(2015. 10. 29., 12분 22초) — 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 등 전문의약품에 쓰이는 성분과 약제를 설명하는 내용(화장품 제품 소개가 아님) — 특정 브랜드 제품 추천은 확인되지 않음
37. 국민일보(2017. 9. 11.) — 피부 질의응답 영상 관련 보도 — 피부과 전문의로 소개한 보도 — 특정 화장품 브랜드 추천 서술은 확인되지 않음
38. 의사윤리지침(제정 2001. 4. 19. / 개정 2006. 4. 22. / 개정 2017. 4. 23.) —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 제29조제3항 이해상충 공개, 제31조 허위·과대광고 금지, 제32조제2항·제3항 대중매체의 영리적·광고적 이용 금지
39. 히트뉴스(2019. 10. 4.) — '쇼닥터' 관련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도 — 2015년 시행령 개정 이후 방송 거짓·과장 의학정보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3명, 2014~2019년 8월 심의제재 총 188건
40. 메디칼타임즈(2017. 10. 11.) — 쇼닥터 관련 보도 —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 후 해당 조항 위반 복지부 행정처분 0건, 같은 기간 방심위는 52개 프로그램 처분
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2019. 11. 25.) — 인플루언서 대가 미표시 7개사(화장품 4개사 포함) 시정명령·과징금 총 2억 6,900만원, 대가 총 11억 5천만원, 미표시 게시물 4,177건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2024. 11. 15.) —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사실
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 12. 2.) — '뒷광고'의 정의와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되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는 설명
44. 메디포뉴스 — 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적발(2025 국정감사 제출자료 인용 보도) — 2021~2025년 9월 누계 12,617건과 연도별 내역, 의약품 오인 8,727건 ※식약처 보도자료가 아닌 국회 제출자료 인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