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크림 가이드 ›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차이 — 유효성분과 농도는 같고, 갈리는 것은 첨가제와 포장 용량입니다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차이 — 유효성분과 농도는 같고, 갈리는 것은 첨가제와 포장 용량입니다

기미크림 가이드2026-09-15·수정 2026-09-16·김태영

핵심 요약
  • 두 제품 모두 1g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곧 4%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은 품목기준코드 201105515(동아제약(주), 2011년 8월 24일 허가), 도미나크림은 199101003(태극제약(주), 1991년 6월 14일 허가)입니다. 둘 다 일반의약품, 단일제, ATC D11AX11입니다.
  • 효능효과 문장은 두 품목이 글자까지 같습니다. 그 문장에 쓰인 "표백"은 허가사항에 실린 법정 표현이고, 두 품목에 대해 새로 심사된 문구가 아니라 선행 품목과 동일하다는 요건으로 심사가 면제된 결과입니다.
  • 첨가제는 14종과 25종(내수용)으로 갈리고, 같은 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6종입니다(표기가 그대로 겹치는 5종 + 세틸알코올=세탄올). 도미나크림은 유성 기제 중심, 멜라노사크림은 수용성 기제 중심입니다.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의 차이는 첨가제 구성·포장 용량·성상과 저장조건·신중투여 항목 네 가지이고, 유효성분과 함량은 둘 다 1g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곧 4%로 같습니다.

층위판정
유효성분·함량같음 (히드로퀴논 40mg/g = 4%)
효능효과 문장같음 (문자 단위 동일)
법적 분류·ATC같음 (일반의약품 / D11AX11)
첨가제다름 (14종 / 내수용 25종, 같은 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6종)
사용상의 주의사항 3항다름 (1개 항목 / 2개 항목)
포장 용량다름 (30g 튜브 / 50g 튜브·60g 병)
성상·저장조건다름 (유백색·차광 / 흰 노란색·기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의 허가정보 상세를 두 품목 모두 받아 문자 단위로 대조한 결과(2026년 9월 15일, 두 건 모두 리다이렉트 추적 후 HTTP 200), 유효성분의 종류·분량·규격이 같고 ATC 코드도 D11AX11로 같으며, 효능효과 문장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둘 다 일반의약품이고 사용기간도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같습니다.

허가정보를 54개 항목으로 쪼개 대조하면 34개가 같고 20개가 달랐고, 다른 20개는 대부분 위 네 갈래에 모입니다. 다만 이 54개 안에는 DUR 관련 8항목(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용량주의·투여기간주의·노인주의·효능군 중복주의·분할주의)이 들어 있는데, 이 8개를 "같음"으로 센 근거는 두 품목 상세페이지에 해당 섹션이 렌더되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별도의 DUR 품목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교차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DUR 8항목을 빼고 세면 46개 중 26개가 같고 20개가 다릅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기획해 파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두 품목의 제조사와는 어떤 관계도 없고, 이 글을 쓰는 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제품 구매 링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의약품을 쓰라고 권하거나 어디서 사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신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공개 서류 — 식약처 허가정보, 법령과 고시 조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 — 에 적혀 있는 것만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르는 게 맞는지는 의사·약사가 볼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서류상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같은 것은 유효성분·함량·효능효과 문구·법적 분류이고, 다른 것은 첨가제·포장 용량·성상·저장조건·신중투여 항목입니다.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은 둘 다 히드로퀴논 4% 제제입니다. 아래 표는 두 품목의 허가정보 상세 페이지에서 같은 항목끼리 뽑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는 순서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값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대조 항목멜라노사크림(히드로퀴논)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업체명동아제약(주)태극제약(주)
품목기준코드201105515199101003
허가일2011년 8월 24일1991년 6월 14일
분류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허가/신고 구분신고신고
1g 중 유효성분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환산 농도4%4%
복합 여부단일제단일제
ATC 코드D11AX11 (hydroquinone)D11AX11 (hydroquinone)
효능효과 원문두 품목 문자열 완전 동일두 품목 문자열 완전 동일
용법용량 원문"히드로퀴논으로서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성상"유백색의 크림제""흰 노란색의 크림제"
첨가제14종내수용 25종 / 수출용 24종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피로아황산나트륨 (1종)프로필렌글리콜, 피로아황산나트륨 (2종)
사용상의 주의사항 3항(신중투여)1개 항목2개 항목
포장정보30g/튜브50그램/튜브, 60그램/병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6개월제조일로부터 36개월
재심사·RMP 대상해당 없음해당 없음
보험약가기재 없음(공란)기재 없음(공란)
생동성시험정보없음(안내 문구만)없음(안내 문구만)

효능효과 칸이 "완전 동일"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글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두 품목의 허가사항에 똑같이 적혀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

여기 쓰인 "표백"이라는 단어는 의약품 허가사항에 기재된 법정 표현입니다. 다만 이 문구가 이 두 품목에 대해 새로 심사된 것은 아니고, 뒤에서 보듯 선행 품목과 효능·효과가 동일하다는 요건으로 심사가 면제된 결과입니다. 화장품이나 일반 상품 설명에 옮겨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도 인용부호 안에서만 씁니다.

두 품목의 허가정보를 항목 단위로 쪼개 세어 보면 54개 중 34개가 같고 20개가 달랐습니다. 다른 20개 안에는 업체명·허가일·품목기준코드처럼 애초에 같을 수 없는 항목과, 표준코드 개수·생산실적·변경이력 건수처럼 제품을 고르는 일과 직접 상관없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차이는 앞에 적은 네 갈래 — 첨가제, 주의사항 3항, 포장 용량, 성상·저장조건 — 입니다. 히드로퀴논 성분 자체가 무엇이고 국내에 어떤 함량대의 제품이 있는지는 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두 품목의 대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유효성분이 같은데 왜 다른 제품이 두 개인가?

같은 히드로퀴논 4% 제품이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둘로 나뉘어 존재하는 것은, 의약품 허가가 성분을 독점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품목별로 등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분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특허나 재심사(자료독점) 기간에만 생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가 같은 성분·같은 함량으로 각자 자기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히드로퀴논이 그런 성분입니다. 다만 히드로퀴논 관련 특허·재심사가 언제 끝났는지는 이번에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 조문이 더 붙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제1항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을 정하면서, 제1호로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바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제의 경우 농도),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있는 품목과 다섯 가지가 같으면 뒤에 들어오는 회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품목의 효능효과 문장이 토씨까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조문의 결과입니다. 효능·효과가 같아야 심사 면제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두 품목은 nedrug의 「허가/신고」 칸이 둘 다 "신고"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히드로퀴논 제제가 두 개가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2026년 9월 15일 nedrug에서 성분명 "히드로퀴논"으로 전수 검색한 결과는 30건이었습니다(HTTP 200). 이 중 원료의약품 1건을 빼면 완제의약품 29건이고, 그 가운데 26건이 히드로퀴논 단일제 일반의약품입니다. 함량별로 나누면 4% 12품목, 2% 14품목이고, 4% 12품목 중 1품목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 「정상」으로 표시되는 것은 11품목입니다. 나머지 3건은 전문의약품인데 전부 복합제입니다 — 히드로퀴논 단일제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0건이고, 단일제는 전부 일반의약품입니다.

구분4% (40mg/g)2% (20mg/g)5% (50mg/g)합계
일반의약품 · 히드로퀴논 단일제1214026
전문의약품 · 히드로퀴논 복합제2013
원료의약품1

더 눈에 띄는 것은 시점입니다. 26개 일반의약품 단일제 가운데 16품목이 2025년 7월 이후 약 14개월 사이에 새로 들어왔습니다(2025년 2건, 2026년 14건). 2024년 이전 허가는 10품목뿐입니다.

즉 "멜라노사냐 도미나냐"는 오래된 두 제품의 양자택일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같은 성분 품목 26개, 그중 함량까지 같은 4% 품목 12개(유효기간 만료 1품목을 빼면 현재 11개)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같은 성분의 2% 품목이 어떤 범위를 허가받았는지는 멜라토닝크림 — 히드로퀴논 2% 일반의약품의 허가 범위와 한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편 같은 회사가 함량만 다른 제품을 낼 때는 품목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제3호가 1개 품목으로 묶을 수 있는 범위를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 정하고, 단서 다목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장 용량은 품목을 가르지 않습니다. 도미나크림 한 품목 안에 "50그램/튜브, 60그램/병"이 함께 들어 있고 멜라노사크림 한 품목 안에 "30g/튜브"가 들어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왜 '도미나크림은 2%'라는 말이 퍼져 있나?

도미나크림의 허가 용법 원문이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라고 두 수치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 품목(199101003)의 분량은 1g 중 40밀리그램, 4%입니다. 이 문장은 오해를 만들기 쉽게 생겼습니다. 용법용량 칸만 보면 마치 이 제품이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농도를 확정하는 칸은 용법용량이 아니라 「원료약품 및 분량」입니다. 도미나크림의 원료약품 및 분량은 내수용·수출용 두 벌이 실려 있고 둘 다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입니다. 멜라노사크림 쪽 용법 원문은 "히드로퀴논으로서 4%로"로 수치가 하나뿐입니다.

"2%, 4%로"라는 문안이 어디서 왔는지는 품목 검색으로 확인됩니다. 태극제약의 히드로퀴논 크림은 세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명품목기준코드허가일1g 중 히드로퀴논용법용량 원문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1991010031991년 6월 14일40밀리그램"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도미나크림2%(히드로퀴논)(수출용)1991010051991년 6월 14일20밀리그램"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도미나라이트크림(히드로퀴논)2022000632022년 1월 4일20밀리그램"히드로퀴논으로서 2%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같은 날 허가된 2% 수출용 품목과 4% 품목이 용법용량 문장을 글자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두 품목의 변경이력에는 똑같이 "2002-01-27 용법용량변경"이 들어 있습니다. 즉 "2%, 4%로"는 4% 품목만의 고유 문안이 아니라 두 품목에 함께 실린 문장입니다. 2002년 변경 전 문안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101005는 품목명에 "(수출용)"이 명시돼 있으므로, 이 품목을 국내에서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내용 2% 품목은 2022년에 따로 허가된 도미나라이트크림 쪽이고, 다만 실제 유통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지금 검색 결과에는 서로 어긋나는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도미나크림은 2%"라고 적은 문서, "멜라노사크림은 2%"라고 적은 문서, "멜라논크림도 4%"라고 적은 문서가 모두 상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개별 게시물과 작성자는 인용하지 않고 패턴만 적습니다). 세 진술 모두 허가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이렇습니다 — 도미나크림(199101003) 40밀리그램/g, 멜라노사크림(201105515) 40밀리그램/g, 멜라토닝크림(201907481) 20밀리그램/g입니다. 멜라논크림(199900161)은 1g 중 히드로퀴논 50밀리그램에 다른 두 성분이 더해진 복합제로, 단일제가 아니고 분류도 다릅니다(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도 4%"라는 서술이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농도가 궁금할 때 볼 곳은 블로그 요약표가 아니라 각 품목의 「원료약품 및 분량」 칸 하나입니다.

첨가제가 다르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의 첨가제 차이가 서류에서 실제로 바꾸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제형의 성격(유성 기제 대 수용성 기제), 그리고 허가사항에 따라붙는 주의 문구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의 첨가제는 14종, 도미나크림은 내수용 25종·수출용 24종입니다. 국내 약국에서 파는 것은 내수용이므로 이 글은 25종 기준으로 씁니다.

두 목록에서 이름이 글자 그대로 겹치는 것은 메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폴리에틸렌글리콜4000·피로아황산나트륨·정제수 5종입니다. 여기에 멜라노사의 "세틸알코올"과 도미나의 "세탄올"이 한 쌍 더 있는데,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두 표기가 동일 성분임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따로 세어 두었습니다. 그 뒤 식약처 첨가제 명칭사전에서 `세틸알코올`과 `세탄올`이 모두 한글대표명 세탄올, 영문대표명 Cetanol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했고(2026-09-16, HTTP 200), PubChem에서도 cetyl alcohol의 동의어 목록에 `Cetanol`이 함께 실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CID 2682, 1-hexadecanol). 그러므로 이 쌍은 같은 물질이고, 종수는 공통 6종, 도미나크림 단독 19종, 멜라노사크림 단독 8종입니다(6+19=25, 6+8=14로 허가정보에 적힌 종수와 맞습니다). 정제수를 빼면 기능을 가진 첨가제 중 겹치는 것은 5종입니다. 같은 유효성분, 같은 4%인데 나머지 처방은 거의 공유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 확정의 근거는 같은 회사의 4%와 2%를 허가사항 문자 단위로 대조한 글에도 같은 값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능멜라노사크림 (14종)도미나크림 내수용 (25종)
용매정제수정제수
보존제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항산화·안정화피로아황산나트륨,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BHT)피로아황산나트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아스코르브산팔미테이트
금속이온 봉쇄없음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
유화제·계면활성제자기유화형글리세린모노스테아레이트폴리소르베이트 60,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세틸에테르, 라우릴황산나트륨
고급지방알코올세틸알코올(=세탄올), 스테아릴알코올세탄올(=세틸알코올)
지방산스테아르산없음
유성 기제·에몰리엔트없음유동파라핀, 파라핀, 백납, 스쿠알란, 옥틸도데카놀, 미네랄오일·라놀린알코올, 콜레스테롤
보습제·글리콜부틸렌글리콜, 농글리세린, 메칠글루세스-10프로필렌글리콜
수용성 기제(PEG)폴리에틸렌글리콜4000, 폴리에틸렌글리콜1500폴리에틸렌글리콜4000, 폴리에틸렌글리콜400
착향제없음조합향료(스킨케어 23538)
기타없음베타글루칸0.3%액, 알로에베라겔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제품의 설계가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도미나크림에는 유동파라핀·파라핀·백납·스쿠알란·미네랄오일 같은 유성 기제가 일곱 자리를 차지하고, 멜라노사크림에는 그 칸이 비어 있는 대신 폴리에틸렌글리콜·글리세린·부틸렌글리콜 같은 수용성 성분이 들어갑니다. 한쪽은 기름을 기본으로 한 크림이고 다른 쪽은 물과 수용성 기제를 기본으로 한 크림입니다. 이 차이는 허가사항의 성상 기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 멜라노사크림은 "유백색의 크림제", 도미나크림은 "흰 노란색의 크림제"입니다. 참고로 도미나크림 첨가제 목록의 "백납"이 정확히 어떤 원료의 우리말 표기인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유성 왁스 기제라는 것 이상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첨가제 목록의 차이가 허가사항 본문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도미나크림에만 들어 있는 프로필렌글리콜은 식약처가 정한 「첨가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준문구에 표제 항목으로 올라 있는 성분입니다. 이 문서에는 표제가 모두 17개 있는데, 그중 14번이 "프로필렌글리콜(외용제·안과용제에 한함)"이고, 붙는 문장은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입니다. 도미나크림 허가사항 3항의 1)에 이 문장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첨가제 한 줄이 늘면 허가사항 한 줄이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첨가제가 많으면 더 위험한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류가 아니라 문헌의 영역이고, 문헌이 답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도미나크림에만 있는 19종 가운데 접촉피부염 관련 유병률 수치가 확보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아래 표에 멜라노사크림 단독 성분이 없는 것은 그 성분들이 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병률 문헌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는 두 제품의 안전성을 견주는 표가 아닙니다.

성분확보된 수치모집단
프로필렌글리콜패치테스트 양성 3.5%(810/23,359), 명백한 임상관련성 12.8%, 주요 노출원은 퍼스널케어 제품 53.8% (PMID 19321115)북미접촉피부염학회(NACDG) 1996~2006년, 패치테스트에 의뢰된 환자
라놀린알코올양성 3.3%(1,431/43,691), 현재 임상관련성 있음 2.8%, 2011~2018년 구간 4.63% (PMID 35481824) / 유럽 인구 접촉알레르기 0.4%, "약한 감작원" (PMID 36917502)앞은 NACDG 의뢰 환자, 뒤는 종설이 인용한 인구 기반 수치
향료 일반향료·식물유래 반응 22.7%(5,504/24,246), fragrance mix I 10.6%, fragrance mix II 4.9% (PMID 33273222)NACDG 2007~2016년 의뢰 환자

이 숫자들을 읽을 때 반드시 붙여야 할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NACDG 수치는 이미 피부염이 있어 패치테스트에 의뢰된 사람들의 모집단이지 일반 인구의 유병률이 아닙니다. 둘째, 도미나크림의 착향제는 "조합향료(스킨케어 23538)"라는 조합향 코드이고 구체적인 조성과 함량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위 향료 수치는 향료 일반에 관한 근거일 뿐 이 제품 향료 자체의 감작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미나크림에만 있는 나머지 16종 — 유동파라핀, 파라핀, 백납, 스쿠알란, 옥틸도데카놀, 콜레스테롤, 폴리소르베이트 60,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세틸에테르, 라우릴황산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400, 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아스코르브산팔미테이트, 베타글루칸0.3%액, 알로에베라겔 — 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접촉피부염 유병률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라우릴황산나트륨은 알레르겐이 아니라 자극원으로 분류되는 성분인데, 이 제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허가정보에 공개돼 있지 않아 자극 가능성을 이 글에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야 공평합니다. 멜라노사크림에만 있는 8종(BHT, 스테아르산, 스테아릴알코올, 부틸렌글리콜, 메칠글루세스-10, 폴리에틸렌글리콜1500, 농글리세린, 자기유화형글리세린모노스테아레이트) 중 접촉알레르기 기록이 있는 것은 BHT 하나인데, 확보한 자료가 1976년 보고에서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아니솔 및/또는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에 패치테스트 양성 4명"이라는 증례 수준이고 전체 검사 인원조차 초록에 없어 유병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PMID 130161). 나머지 7종의 감작률 문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첨가제가 14종이라 더 순하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첨가제가 적다는 것은 피부에 닿는 성분의 가짓수가 적다는 산술적 사실이지, 임상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두 제품의 이상반응을 비교한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양쪽에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을 한쪽의 흠으로 쓰면 안 됩니다. 파라벤은 두 제품 모두에 들어 있고, 환자 5만여 명을 모은 NACDG 보존제 분석에서 paraben mix 양성률은 1%로 조사된 보존제 중 가장 낮은 축이었습니다(PMID 33579596).

아황산염(피로아황산나트륨)도 두 제품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미국접촉피부염학회가 2024년 올해의 알레르겐으로 선정한 물질이지만(PMID 37590472), 2024~2025년 이탈리아 기본 시리즈 연속 환자 550명 연구에서 양성 16명(2.9%) 전원이 임상관련성 없음으로 판정됐고 유발시험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PMID 41194600). 패치테스트 양성이 곧 그 제품을 못 쓴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히드로퀴논 제제 전반에서 실제로 보고되는 이상반응의 종류와 허가사항이 정한 대응은 미백크림·기미크림 부작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4%면 효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나?

같은 4%라도 효과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을 직접 비교한 시험은 확인된 것이 0편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PubMed 공식 API와 ClinicalTrials.gov API로 각각 검색한 결과, 두 제품명을 넣은 검색은 모두 0건이었고(HTTP 200), 히드로퀴논과 기미를 조건으로 검색해 나온 등록 시험 44건을 제목까지 전수 확인해도 상표 A와 상표 B를 맞붙인 시험은 없었습니다. "히드로퀴논 4% 대 히드로퀴논 4%"를 비교한 자료 자체가 세상에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애초에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제1항은 적용범위를 "1. 전문의약품, 2.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캡슐제·좌제"로 한정합니다. 히드로퀴논 크림은 일반의약품 단일제이지만 제형이 크림제라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 "전신작용을 기대하지 않고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 제제"를 둡니다.

즉 두 갈래 어디로 보아도 이 제품들은 동등성 입증 자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두 품목의 nedrug 상세 페이지에서 「생동성 시험 정보」 칸이 비어 있는 것은 회사가 자료를 숨긴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히드로퀴논 30품목 전부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첨가제 구성을 바꿔도 새 심사를 받지 않는 이유도 같은 규정 안에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제2항은 첨가제가 달라지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14호가 "액제를 제외한 국소적용 외용제제로서 그 첨가제의 종류가 이미 허가·신고 된 바 있는 의약품과 다른 경우(일반의약품은 제외한다)"입니다. 괄호 안의 "(일반의약품은 제외한다)"가 이 글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일반의약품 크림이라면 첨가제 종류가 기존 품목과 달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새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가제 14종짜리와 25종짜리가 같은 효능효과 문장을 달고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자유는 아닙니다 —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에는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넓은 단서가 붙어 있어서, 「대한민국약전」이나 공정서에 실린 성분과 국내에서 사용례가 있는 성분, 그리고 그 성분들로 조합된 혼합물질(착향제 포함)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 본 도미나크림의 "조합향료(스킨케어 23538)" 같은 조합향은 이 단서에 걸리는 쪽이므로, 첨가제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곧 새 심사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첨가제가 달라도 어차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히드로퀴논을 사람 피부에 바르고 경피흡수를 측정한 연구에서, 기제에 다른 성분 하나를 3%(w/w) 추가했더니 히드로퀴논의 흡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습니다(p<0.05). 같은 연구에서 침투촉진제로 알려진 성분 0.5%를 넣었을 때는 흡수가 유의하게 늘지 않았습니다(PMID 3260963). 기제 구성이 유효성분의 거동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논문이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만 이 연구는 알코올성 기제에서 한 실험이고 시판 크림끼리의 비교가 아닙니다.

제형 차이를 직접 다룬 다른 연구도 있는데, 이쪽은 히드로퀴논이 아니라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라는 다른 약물을 사람 피부 검체로 실험실에서(in vitro) 비교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비폐색 조건에서 제형 간 흡수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폐색 조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PMID 12784060). 성분도 조건도 다르므로 이 글의 두 제품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자료지만, 제형이 다르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로 재보면 차이가 없기도 하다는 점은 읽어 둘 만합니다.

가장 가까운 근거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을 직접 비교한 무작위 시험이 하나 있긴 합니다. 중국 단일기관에서 53명을 세 군으로 나눠 8주간 진행한 시험에서 제네릭 3제 복합크림의 유효율은 52.2%, 오리지널은 57.1%였고 저자들은 "as effective as"라고 결론지었습니다(PMID 40296512).

그러나 이 시험은 이 글의 질문에 답해 주지 못합니다. 대상 약이 히드로퀴논 단일제가 아니라 3제 복합크림이고, 군 배분은 제네릭군 23명·오리지널군 21명·위약군 9명으로 각 군이 작으며, 초록 어디에도 동등성 한계를 설정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초록에서 "p>0.05"가 붙은 값은 유효율이 아니라 이상반응 발생률 비교(69.6% 대 90.5%)이고, 유효율 52.2% 대 57.1%의 통계 검정 결과는 초록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시험의 초록은 유효성에 관해서는 그 앞쪽 — 차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 — 조차 통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4%라는 것은 허가사항상 함량이 같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임상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별개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히드로퀴논 제제가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무엇이 관찰됐고 허가사항이 어떤 기간 기준을 두는지는 도미나크림 효과는 언제부터 — 4주·8주·3개월과 '2개월 중지' 조항에서 조항과 시험 결과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디가 다른가?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11개 항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3항(신중히 투여할 것) 하나뿐입니다. 두 품목의 주의사항을 항별로 문자 대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별 글자수는 제목·공백·기호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싣지 않았습니다. 아래 판정은 공백을 정규화한 뒤의 문자열 일치 여부입니다.)

판정차이 내용
1. 경고같음문자 단위 동일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형식만 다름제목 끝 마침표 유무만 다르고 1)~4) 본문은 동일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다름멜라노사 1개 항목, 도미나 2개 항목
4. 이상반응같음문자 단위 동일
5. 일반적주의같음문자 단위 동일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같음문자 단위 동일
7. 소아에 대한 투여같음문자 단위 동일
8. 과량투여시의 처치같음문자 단위 동일
9. 적용상의 주의같음문자 단위 동일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같음문자 단위 동일
11. 기타같음문자 단위 동일

3항의 실제 문장은 이렇습니다. 멜라노사크림에는 한 문단만 있습니다 — "이 약은 피로아황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아나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사람에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아황산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나크림에는 이 문단이 2)로 들어가 있고, 그 앞에 1)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두 문서의 2) 문단은 문자 단위로 동일합니다. 모두 의약품 허가사항에 실린 법정 표현이라 인용부호 안에 그대로 옮깁니다. 이 문단이 말하는 빈도에 관해서는 허가사항 자신이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라고 적고 있고, 실제 측정치는 앞 절(550명 중 양성 2.9%, 전원 임상관련성 없음)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흔히 뒤집혀 전해지는 사실을 하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황산염 관련 주의는 도미나크림만의 조항이 아니라 두 제품 모두에 있습니다. 두 제품의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 칸을 비교하면 멜라노사크림은 피로아황산나트륨 1종, 도미나크림은 프로필렌글리콜과 피로아황산나트륨 2종입니다. 즉 도미나크림 쪽에 한 줄이 더 있는 것이지, 멜라노사크림에 아황산염 주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식약처의 「첨가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를 직접 받아 전수 확인한 결과, 그 문서의 표제에는 "아황산수소나트륨"이 올라 있고 "피로아황산나트륨"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2026년 9월 15일, HTTP 200). 그러니 "식약처가 피로아황산나트륨을 주의 성분으로 고시했다"고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술은 "표준문구의 표제는 아황산수소나트륨이고, 두 제품 허가사항에는 같은 골격의 문장이 피로아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명으로 실려 있다"입니다. 참고로 피로아황산나트륨은 영문으로 sodium pyrosulfite이며 sodium metabisulfite와 같은 물질입니다(PMID 37590472). 다만 식약처가 이 둘을 같은 조항으로 취급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요약인 「e약은요」에서도 한 군데가 갈립니다. 사용 전에 상담해야 할 대상으로 멜라노사크림은 "수유부, 천식환자"를 적고, 도미나크림은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증 환자 또는 경험자, 아황산 감수성 환자, 임부 및 수유부"를 적습니다. 결국 3항의 차이가 요약문에도 그대로 내려와 있는 셈입니다.

두 제품이 똑같이 정해 둔 것은 무엇인가?

금기 네 가지, 24시간 피부 테스트, 적용부위 10% 상한, 2개월 기준 — 이 네 가지는 두 제품 허가사항에 글자까지 같게 적혀 있습니다. 차이를 찾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양쪽에 똑같이 적힌 조항을 놓치기 쉬운데, 검색 결과 상위에서 가장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두 제품이 똑같이 정해 둔 것허가사항 위치내용
투여 금기 4가지2항과민증 병력 /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 / 12세 이하 소아 / 신장애 환자
24시간 피부 테스트5항 1)소량 도포 후 24시간 관찰
적용부위 10% 상한8항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2개월 기준5항 2)2개월 사용 후 개선 없으면 중지

첫째, 투여 금기입니다. 2항은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 아래 네 가지를 듭니다 — "1)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3) 12세 이하의 소아 4) 신장애 환자". 주의가 아니라 금기이고, 수유부는 6항에서 신중투여로 따로 다룹니다. 이 네 가지 중 신장애 환자는 검색 상위 문서에서 언급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용 전 테스트입니다. 5항 1)은 "이 약 사용 전에 피부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관찰하여 피부과민반응을 테스트한다. 경미한 발적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려움, 수포, 과도한 염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가사항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제품 전체에 대한 피부 반응이지, 어떤 첨가제가 원인인지를 가려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인 성분을 특정하는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별개의 검사입니다.

셋째, 면적 상한입니다. 8항은 "이 약의 국소 투여로 인한 전신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습니다. 9항은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눈 및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를 둡니다.

넷째, 기간 기준입니다. 5항 2)는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이고, 1항 2)는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허가사항이 숫자로 못박은 기간 기준은 이 "2개월" 하나뿐이고, 인터넷에 도는 "4~7주", "6개월 이내", "2~3개월 휴약" 같은 수치는 허가사항에 없는 숫자입니다. 출처가 전문가 코멘트나 경험칙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1항 1)의 경고도 두 제품이 같습니다 —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지어 최소한도의 햇빛 노출에 의해 멜라닌 생성 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이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나 보호 의복 착용을 지시하고, "이 약의 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된 후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경고가 말하는 근거는 성분이 빛에 약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햇빛 노출로도 멜라닌 생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내 조명이나 화면 빛에 관한 규정은 허가사항에 없습니다 — 그에 관한 근거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항도 양쪽이 같습니다 —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 다만 이 문장의 "5%"와 "8년"이라는 수치가 어느 논문에서 나왔는지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국제 약물 모노그래프에 같은 정형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1차 문헌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에서 정량적으로 기댈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56편·126명을 모은 계통적 고찰에서 조직흑변증 보고의 사용기간 중앙값은 5년이었고, 전체 126례 가운데 히드로퀴논 농도가 4%를 초과한 경우가 35.7%·농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32.5%였으며, 저자들은 "4%를 넘는 농도와 3개월을 넘는 사용"이 새 발생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PMID 34486734). 허가사항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는 도미나크림 사용법 — 허가사항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네 가지에서 조항별로 대조했습니다.

30g과 50g·60g, 용량 차이는 무엇을 뜻하나?

멜라노사크림 30g과 도미나크림 50g·60g의 차이는 한 용기에 든 히드로퀴논 총량이 다르다는 뜻이고, 더 넓게 또는 더 오래 발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장정보는 멜라노사크림이 30g 튜브, 도미나크림이 50그램 튜브와 60그램 병입니다. 같은 히드로퀴논 4%이므로 용기에 든 유효성분 총량은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제품·포장내용량1g 중 히드로퀴논용기당 히드로퀴논 총량(계산값)
멜라노사크림 튜브30g40밀리그램1,200밀리그램
도미나크림 튜브50g40밀리그램2,000밀리그램
도미나크림 병60g40밀리그램2,400밀리그램

오른쪽 칸은 허가사항에 적힌 값이 아니라 위 두 값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한 용기 기준으로 1.7~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사용량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적용부위 상한(전체 피부의 10% 이내)과 기간 기준(2개월)은 두 제품에 똑같이 걸려 있고, 용기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용량이 크다는 것이 더 넓은 면적에 발라도 된다거나 더 오래 써도 된다는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은 1일 도포량을 그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용법 원문은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30g이 며칠분이고 50g이 며칠분인지는 허가사항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도는 "한 통에 몇 개월" 같은 수치는 전부 경험칙입니다.

용량 차이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오히려 보관 쪽입니다. 면적 상한이 고정돼 있는데 용기가 크면 남은 분량을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두 제품의 저장조건이 다릅니다 — 멜라노사크림은 "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 도미나크림은 "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으로, 차광과 암소가 명시된 쪽은 멜라노사크림입니다. 다만 멜라노사크림에만 차광 조건이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허가사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히드로퀴논이 빛·공기·금속이온에 산화되기 쉽고 그 부산물이 자극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반적 서술은 문헌에 있지만(PMID 41034678), 이 두 제품의 안정성을 비교한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색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도 서류가 먼저 답합니다. 도미나크림의 허가 성상은 "흰 노란색의 크림제"이므로 노란기를 띠는 것 자체는 허가된 성상입니다. 반면 멜라노사크림의 허가 성상은 "유백색의 크림제"입니다. 사용기간은 둘 다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같고, 개봉 후 사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두 품목 허가사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튜브와 병의 개봉 후 품질 차이에 관한 기재도 없습니다. 보관과 관련해 두 품목이 공통으로 두는 문장은 10항 2)의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하나입니다.

이 약은 어디서 팔 수 있나 — 약사법이 정한 판매 장소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은 둘 다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검색 결과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미 연고(히드로퀴논 제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사법」 제50조제4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합니다(제44조제1항에는 약사·한약사에 관한 괄호와 품목허가자·수입자의 유통 판매 등을 정한 단서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줄여 옮겼습니다). 판매가 장소에 묶여 있다는 뜻이라,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문내용벌칙
「약사법」 제44조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제93조제1항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50조제1항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시 예외)제94조제1항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50조제4항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68조제6항전문의약품 등은 광고 금지제95조제1항제10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의약품이면 편의점에서도 팔지 않나"라는 질문도 자주 보입니다. 편의점 판매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44조의2가 말하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의 전체 품목은 13개입니다 —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뿐이고 히드로퀴논 함유 크림은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제44조제1항은 판매만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규율하므로, 커뮤니티에서 관찰되는 "안 쓰는 크림 팔아요·구합니다" 형태의 거래는 이 조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문만 적어 둡니다. 온라인 구매 질문 전반은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에 관해서는 이 글이 쓸 수 있는 문장이 하나뿐입니다. 두 품목 모두 nedrug의 보험약가 칸이 비어 있고, 일반의약품 가격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정해 표시합니다. 같은 조는 제조업자와 도매상이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약국마다 값이 다릅니다. 검색에 보이는 금액들은 개인 진술이라 이 글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nedrug 보험약가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비등재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목록으로 교차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

어느 쪽이 나은지가 아니라, 서류상 갈리는 네 축 가운데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효성분·함량·효능효과·금기·면적 상한·기간 기준은 두 제품이 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센가"라는 질문은 서류로 답이 나오지 않고, 답을 줄 비교 시험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네 축은 "어느 쪽이 나은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약사·의사와 상담할 때 꺼낼 항목입니다. 어떤 칸도 특정 제품을 권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축서류에 적힌 사실상담 시 확인할 내용
프로필렌글리콜도미나크림 허가사항 3항 1)에 신중투여 조항 있음, 멜라노사크림에는 이 성분 자체가 없음이 성분에 과민증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
제형의 성격도미나크림은 유성 기제 7종 포함, 멜라노사크림은 유성 기제 없이 수용성 기제 중심 / 성상 "흰 노란색" 대 "유백색"첨가제 목록상 기제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까지(사용감·자극의 1차 근거는 확인하지 못함)
착향제도미나크림에 조합향료 1종, 멜라노사크림에 착향제 없음향료에 반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
포장·보관30g 튜브 대 50g 튜브·60g 병, 저장조건은 "차광기밀용기·건냉암소" 대 "기밀용기·건냉소"남은 분량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이 표의 어느 칸도 "그러므로 이쪽을 사세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프로필렌글리콜 조항은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해당 여부는 본인이 성분표를 읽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사가 병력과 함께 볼 문제입니다. 제형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 기제가 많은 크림이 더 자극적이라거나 덜 자극적이라는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첨가제 목록과 성상 기재가 다르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두 제품 중 하나를 고르는 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금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허가된 효능효과에는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이 열거돼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색소 질환이고 경과도 다릅니다. 흉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색소 병변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기미와 주근깨, 흑자·검버섯 구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 적지만, 그 구분과 선택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 유효성분과 함량은 같고, 첨가제와 포장 용량은 다르며, 어느 쪽이 더 잘 듣는지를 비교한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멜라노사크림(동아제약(주), 201105515)과 도미나크림(태극제약(주), 199101003)은 둘 다 히드로퀴논 4% 일반의약품이고, 효능효과 문장·투여 금기·24시간 피부 테스트·적용부위 10% 상한·2개월 기준까지 허가사항이 글자 단위로 같습니다. 서류에서 갈리는 것은 첨가제 구성(14종 대 내수용 25종), 그에 따라붙는 신중투여 조항(도미나크림에만 프로필렌글리콜 항목이 하나 더), 포장 용량(30g 대 50g·60g), 성상과 저장조건 네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잘 듣는지를 비교한 시험은 공개돼 있지 않고, 국소 외용제는 제도상 그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품 사이의 선택은 효력 비교가 아니라 프로필렌글리콜·향료 이력, 제형, 보관 여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약사·의사와 확인하는 문제이고, 그보다 먼저 지금 얼굴에 있는 것이 기미인지 다른 색소 병변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 두 제품 모두 1g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곧 4%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은 품목기준코드 201105515(동아제약(주), 2011년 8월 24일 허가), 도미나크림은 199101003(태극제약(주), 1991년 6월 14일 허가)입니다. 둘 다 일반의약품, 단일제, ATC D11AX11입니다.
  • 효능효과 문장은 두 품목이 글자까지 같습니다. 그 문장에 쓰인 "표백"은 허가사항에 실린 법정 표현이고, 두 품목에 대해 새로 심사된 문구가 아니라 선행 품목과 동일하다는 요건으로 심사가 면제된 결과입니다.
  • 첨가제는 14종과 25종(내수용)으로 갈리고, 같은 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6종입니다(표기가 그대로 겹치는 5종 + 세틸알코올=세탄올). 도미나크림은 유성 기제 중심, 멜라노사크림은 수용성 기제 중심입니다.
  • 허가사항에서 실제로 갈리는 조항은 3항(신중투여) 하나입니다. 도미나크림에는 프로필렌글리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황산염 조항은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 포장은 30g 튜브와 50g 튜브·60g 병이고, 용기당 히드로퀴논 총량은 1,200밀리그램과 2,000~2,400밀리그램입니다(계산값). 그러나 적용부위 10% 상한과 2개월 기준은 두 제품이 같습니다.
  • 금기 네 가지(과민증 병력,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 12세 이하 소아, 신장애 환자), 24시간 피부 테스트, 면적 상한, 2개월 기준은 양쪽 허가사항에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 두 제품을 직접 비교한 시험은 확인된 것이 0편입니다. 국소 외용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외 대상이라 제도상 그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약국 밖에서는 살 수 없고,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자주 묻는 질문

도미나크림은 히드로퀴논 2%인가요?

아닙니다 — 도미나크림(품목기준코드 199101003)은 히드로퀴논 4%입니다. 허가사항 「원료약품 및 분량」이 1그램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으로 적고 있습니다. 혼동은 이 품목의 용법용량 원문이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라고 두 수치를 함께 적기 때문에 생깁니다. 같은 날 허가된 자매 품목인 도미나크림2%(히드로퀴논)(수출용)이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국내용 2% 품목은 2022년에 따로 허가된 도미나라이트크림입니다. 농도를 확인할 칸은 용법용량이 아니라 원료약품 및 분량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은 2%라고 본 것 같은데요?

멜라노사크림도 4%입니다. 품목기준코드 201105515의 원료약품 및 분량은 1그램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이고, 용법용량 원문도 "히드로퀴논으로서 4%로"로 수치가 하나뿐입니다. 동아제약의 히드로퀴논 2% 품목은 이름이 다른 별개 품목(멜라토닝크림, 품목기준코드 201907481, 1g 중 20밀리그램)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으로 검색 상위 문서 가운데 멜라노사크림을 2%로 적은 것, 도미나크림을 2%로 적은 것, 멜라논크림을 4%로 적은 것이 함께 노출돼 있었는데 모두 허가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도미나크림은 처방전이 있어야 사나요?

아닙니다 — 도미나크림과 멜라노사크림은 둘 다 일반의약품이라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이라 온라인 구매가 안 된다", "의약화장품이라 그렇다"는 설명이 검색 상위에 보이는데, 결론만 맞고 근거가 틀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처방 여부가 아니라 제44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이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라는 장소에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히드로퀴논 5% 복합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의약품과 판매 경로가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품목은 모두 일반의약품 단일제입니다.

도미나크림에 트라넥삼산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도미나크림의 유효성분은 히드로퀴논 하나(1g 중 40밀리그램)이고, 내수용 첨가제 25종 목록에도 트라넥삼산은 없습니다. 검색 답변 중에 이 제품을 "트라넥삼산 성분을 기반으로 한 기미 연고"로 설명한 것이 있으나 허가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조사를 잘못 적은 문서도 있는데, 허가상 업체명은 도미나크림이 태극제약(주), 멜라노사크림이 동아제약(주)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나요?

이 질문에 답할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PubMed와 ClinicalTrials.gov를 2026년 9월 15일에 검색한 결과 두 제품을 직접 비교한 시험은 0건이었고, 국소 외용제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외 대상이라 제도상으로도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유효성분·함량·효능효과 문구가 같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효력 순위를 매긴 답변들이 검색 상위에 있지만, 그 순위를 뒷받침하는 시험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크림이 누렇게 변했는데 상한 건가요?

제품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도미나크림의 허가 성상은 "흰 노란색의 크림제"여서 노란기를 띠는 것이 허가된 성상이고, 멜라노사크림의 허가 성상은 "유백색의 크림제"입니다. 사용기간은 둘 다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개봉 후 사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두 품목 허가사항에 없습니다. 색이나 제형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판단은 약국에 맡기는 편이 맞고, 허가사항이 정한 보관 조건은 각각 "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과 "기밀용기에 넣어 30℃ 이하 건냉소에 저장"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써도 되나요?

허가사항은 주의가 아니라 금기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2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12세 이하의 소아, 신장애 환자, 그리고 이 약 또는 성분에 과민증·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수유부는 6항에서 신중투여 대상입니다. 검색 상위 문서에서 신장애 환자 금기를 언급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네 가지 모두 같은 항에 나란히 적혀 있는 법정 표현입니다.

참고 문헌

아래 URL은 2026년 9월 15일에 전수 실호출해 도달을 확인한 것만 남겼습니다. nedrug 품목 상세 6건은 최초 응답이 302이고 `getItemDetailCache` 주소로 리다이렉트된 뒤 200이 됩니다. PubMed 링크는 비브라우저 요청에 안내 페이지를 돌려주므로, 16개 PMID 전부를 NCBI E-utilities로 교차 조회해 서지가 일치함을 따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