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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제거 비용은 얼마인가요? — 회차·재발·부가세·보험으로 따져 보는 총비용 구조
- 기미 제거 비용은 전국 공통 가격이 없고, 2026년 국가 공개 비급여 753개 항목(9월 3일 공개)에 기미·색소 레이저 항목은 0건입니다.
- 총비용 = 1차 시리즈(회차 × 그 기관 1회 금액) + 유지 + 재발 후 재평가 + 약(의약품) + 세금입니다. 화장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저출력 토닝 단독 연구는 대부분 5~15회(보통 9~10회)였고, 간격을 넓힌 설계(4주 간격 3회, 평균 3.56회)도 있습니다. 연구 회차는 권장 회차가 아닙니다.
의료 면책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문헌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기미·미백 관련 화장품을 기획·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글의 주제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횟수·금액, 세금·보험 적용의 최종 판단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피부과 전문의, 국세청·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미 제거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미 제거 비용은 전국 공통 가격이 없습니다. 미용 목적 기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각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고지한 금액이 그 기관의 가격이고, 총비용은 그 1회 금액에 회차를 곱하고 유지 여부와 재발 후 재평가로 정해지는 치료가 더해져 정해집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는지, 연말정산 공제나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가 실제로 나가는 돈을 한 번 더 바꿉니다.
떠도는 "1회 몇 만원" 류 숫자는 1차 출처를 찾을 수 없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매년 공개하는 비급여 가격 목록에 기미 레이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별표 1]을 전수 검색하면 공개 753개 항목은 물론 보고만 하는 항목까지 합쳐도 '색소'·'기미'·'미백'·'토닝'·'피코'는 0건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범위에서 날짜를 바꿀 수 있게 했고, 2026년 공개는 9월 3일, 753개 항목·74,449개 의료기관 규모였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9.3.). 고지표를 어디서 확인하는지(의료법 제45조)는 [피코토닝 가격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총비용이 어떤 칸으로 쌓이는지에 집중합니다.
기미 제거 총비용은 어떤 구조로 쌓이나요?
총비용은 '1차 시리즈 + 유지 + 재발 후 재평가 + 약 + 세금' 다섯 칸의 합이고, 문헌이 채워 주는 칸은 회차·간격·재발뿐입니다. 금액 칸은 공적 자료가 없어 각 기관 고지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 비용 칸 | 계산 구조 | 문헌·법령이 주는 값 |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값 |
|---|---|---|---|
| ① 1차 시리즈 | 회차 × 그 기관 고지 1회 금액 | 저출력 토닝 단독 연구 대부분 5~15회(보통 9~10회), 간격 1~2주 | 개인별 필요 회차, 1회 금액 |
| ② 유지 단계 | 유지 시술을 계속하는가 × 횟수 | 합의문: 유지기에 시술은 "중단할 수 있다" | 유지 시술 간격·횟수를 비교한 연구 |
| ③ 재발 후 재평가 | 재평가 뒤 새로 정해지는 치료 × 재발 횟수 | 재발은 3개월 64%(부분 재발 40%), 1년 18.6~58.8%, 2년 58.82% 등 연구마다 흩어짐 / 합의문: 재발 시 치료 알고리즘 첫 단계부터 재평가 | 통합 재발률, 한국인 장기 재발률, 재발 후 시술을 다시 받는 비율 |
| ④ 약(먹는 약·탈색소 외용제) | 진찰료 + 약값(또는 약국 구입가) × 기간 | 트라넥삼산 250mg 캡슐 급여 상한 1캡슐 80원(출혈 적응증 기준), 크림류 급여목록 0건 | 일반의약품 판매가, 처방 크림 비급여 약값 |
| ⑤ 세금·환급 | 부가세 포함 여부, 세액공제·실손 적용 여부 | 부가세율 10%, 미용 목적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 기미 시술을 특정한 국세청 해석, 보험사 심사 기준 |
표의 ①~③이 '기미 제거 비용'의 몸통이고, ④·⑤가 같은 시술이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달라지게 하는 조건입니다. ④의 외용제는 처방·일반의약품만 뜻하며, 화장품은 이 비용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유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칸별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기미 레이저는 몇 회를 받아야 비용이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준 회차는 없고, 연구 설계에 기록된 회차가 기기와 방식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1회 금액이 같아도 회차에 따라 총액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연구 프로토콜의 기록이지 권장 회차가 아닙니다.
42편을 모은 2022년 체계적 고찰은 저출력 큐스위치 토닝을 단독으로 쓴 연구 대부분이 "5–15 sessions (usually 9–10)", 간격은 보통 1~2주였다고 정리했고, 저자들은 "많은 회차와 1~2주 간격"을 이 방식의 단점으로 꼽았습니다(출처: Medicina 2022). 서술형 리뷰는 IPL·비박피 분획 레이저가 효과를 보는 데 "approximately four"회, 큐스위치 레이저는 흔히 "weekly for eight to ten treatments"라고 적었습니다(출처: Int J Womens Dermatol 2017). 다만 회차가 적다고 총비용이 적다고 잇기는 어렵습니다 — 기기별 1회 금액을 비교할 국내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간격을 넓힌 설계도 있습니다. 755nm 피코초 레이저 무작위시험(40명)은 "2주 간격 10회 대신 4주 간격 3회"로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했고(출처: Lasers Med Sci 2025), 730nm 피코초 실진료 후향 연구(25명)는 평균 3.56회·평균 간격 7.72주였으며 저자들이 "Longer treatment intervals improve patient compliance and affordability"라고 비용 부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출처: Dermatol Surg 2025). 단, 이 문장은 저자 의견이고 추적이 평균 8.5주라 재발은 보지 않았습니다. 무작위시험 16편 표에서는 회차 2~12회, 간격이 대부분 1~4주였고 실진료 후향 1편만 4~13주였습니다(출처: J Cosmet Dermatol 2025). 간격 문제는 피코토닝 간격 글에, 기기 계열별 차이는 레이저토닝과 피코토닝의 차이와 IPL의 기미 성적에 정리했습니다.
결제 전에 확인할 시점도 문헌에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합의는 치료 시작 6~8주 뒤 효과를 재평가하자는 데 78%가 동의했고, 2026년 국제 합의는 1차 치료를 8~12주 뒤 mMASI 30% 이상 감소로 판정합니다(출처: Int J Dermatol 2025, JEADV 2026). 전체 회차를 한 번에 결제하기 전에 '언제 효과를 판정하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근거가 됩니다.
유지 시술과 재발은 비용에 어떻게 더해지나요?
재발하면 비용이 '추가 몇 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합의는 재발 시 사례를 새로 평가해 치료 알고리즘의 첫 단계(광차단 + 바르는 탈색소제)부터 다시 밟으라고 적었고, 시술을 다시 받을지는 그 뒤 재평가에서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유지 단계에서 합의문이 계속하라고 적은 것도 시술이 아니라 광차단과 탈색소 외용제이며, 이 글의 비용 칸에서 외용제는 처방·일반의약품만 뜻합니다.
라틴아메리카 합의(9개국 델파이)는 재발 시 "reevaluate the case as a new scenario and restart with the algorithm's initial flow"라고 적었습니다. 그 초기 흐름은 "start with sun photoprotection measures and concomitant administration of a topical depigmenting agent"이고, 시술은 중등도 이상 군에서 "add treatment procedures as needed", 경증 군에서는 6~8주 재평가 뒤 반응이 부족할 때 들어갑니다(출처: Int J Dermatol 2025). 즉 '재발 = 레이저 시리즈 전체 재결제'로 읽을 근거는 합의문에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치료 뒤 악화된 30명에게 시술 시리즈(1주 간격 10회)를 다시 한 후향 연구 기록도 있습니다(출처: J Cosmet Laser Ther 2015). 재발 자료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 설계 | 시점 | 재발 |
|---|---|---|
| 저출력 큐스위치 주 1회 9회, 50명 | 종료 3개월 | 64% |
| 프랙셔널 큐스위치 8회, 27명 | 3개월 | 부분 재발 40% |
| 저출력 큐스위치 2주 간격 중앙값 8회, 34명 | 1년 | 58.8%(mMASI 3.2→5.8) |
| Nd:YAG 3모드 병용 3회, 43명 후향 | 12개월 | 18.60% |
| 755nm 피코초 vs 1064nm 큐스위치 반얼굴, 17명 분석 | 2년 | 58.82%, 기기 간 차이 없음 |
| 1064nm 피코초 vs 큐스위치 반얼굴, 16명 | 6개월 | 정의에 따라 12.5~18.8% 또는 양쪽 50% |
같은 16명 자료가 재발 정의(사전 기준 vs 최저점 대비)에 따라 12.5%와 50%로 갈린다는 점이, 재발률을 한 숫자로 요약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출처: J Cosmet Dermatol 2026). 50편·1,772명 메타분석에서는 토닝 단독요법의 효과가 24주 이후 0.01 SD로 사실상 사라져 저자들이 "the efficacy seems to diminish with time"라고 적었습니다(출처: Dermatol Surg 2023).
유지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2026년 국제 합의는 기미를 유지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보면서도 "If clinically indicated, oral agents and procedures can be discontinued"라고 적었고, 광차단을 예방·관리·유지의 중심으로 둡니다(출처: JEADV 2026). 라틴아메리카 합의도 유지기에는 광차단을 이어가고 시술은 (해당하면) 중단하며 "a topical depigmenting agent is continued"라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이 외용제를 탈색소 외용제(처방·일반의약품)로 한정해 ④ 비용 칸에 넣었고, 화장품은 넣지 않았습니다 — 화장품은 유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제 합의가 임상적으로 적절하면 유지기에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유지 시술을 계속한다는 전제는 기관에 그 필요성과 중단 기준을 확인한 뒤 비용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IPL 시험 저자는 "Further treatment sessions are required for maintenance therapy"라고 결론지어(출처: Dermatol Surg 2004), 유지 시술 여부 자체가 기관·방식마다 갈립니다. 한 리뷰는 시술 전 상담에서 "procedural treatments are not cures for melasma"임을 알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출처: Int J Womens Dermatol 2017). 시술이 전체 단계 중 어디쯤인지는 기미 치료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으로 가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약 경로는 '약국 일반의약품(약값만)'과 '처방(진찰료 + 약값)' 두 갈래이고, 기미와 관련된 크림·복합 경구제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하나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각 약의 허가 효능과 금기는 기미 약 종류에, 먹는 약의 연구 결과는 먹는 기미약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2026.9.1. 현재) 약 2만 2천 행을 검색하면, 경구 트라넥삼산은 250mg 캡슐 1개 품목(품목기준코드 197200091)만 급여 상한 1캡슐 8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의 허가 효능은 섬유소용해항진과 관련된 출혈이고 '기미'가 없습니다. 80원은 출혈 적응증으로 급여 처방될 때의 상한이지 기미 목적 처방의 환자 부담액이 아닙니다. 허가 효능에 기미는 없으며, 약학정보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허가 외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처방 여부와 위험·이익은 진료 의사가 판단합니다. 히드로퀴논 크림(199101003·201907481), 3중 복합 크림(199900161·200404667·201605430), 효능이 "기미"인 트라넥삼산 복합 일반의약품(201603141 등)은 급여목록에서 0건입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나라, 약학정보원).
| 약 경로 | 비용 칸 | 공적 가격 |
|---|---|---|
| 약국 일반의약품(복합 경구제·히드로퀴논 크림) | 약값만(처방전·진찰료 없음) | 없음 — 판매가는 약국 개설자가 표시하고, 제조사·도매상은 가격표 배포 금지 |
| 처방 크림(3중 복합 크림, 전문의약품) | 진찰료 + 약값 | 급여목록 미등재 |
| 처방 경구제(트라넥삼산 단일제) | 진찰료 + 약값 | 급여 상한 80원은 출혈 적응증 기준, 기미 목적 처방은 허가 효능 밖 |
일반의약품 가격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고 정해, 같은 약도 약국마다 다를 수 있고 공적 평균가는 없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복합 경구제는 허가 문서에 '2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가 있어(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603141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 이후 다시 복용할지는 의사·약사와 상의할 사항이며 재복용하면 약값이 다시 발생합니다. 진찰료는 비급여 대상을 정한 규칙이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함께 묶고 있어, 비급여 목적 내원이면 진찰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출처: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1호, 의사신문 2006 Q&A). 이를 명시한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 경로도 중단 후 되돌아감을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경구 트라넥삼산 무작위시험(44명)에서 3개월 복용 시 mMASI 감소는 49%(위약 18%)였지만, 중단 3개월 뒤에는 26%(위약 19%)로 줄었습니다(출처: J Am Acad Dermatol 2018). 싱가포르 561명 후향 연구는 치료 기간 중앙값 4개월, 개선된 503명 중 재발률 27.2%를 보고했습니다(출처: J Am Acad Dermatol 2016). 성분 자체는 트라넥삼산 성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미 시술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비급여로 받는 미용 목적 기미·색소 시술은 부가세 10% 과세 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과세는 '건강보험 비급여'와 '시행령 목록 해당' 두 조건이 겹칠 때 성립하므로, 기미 레이저면 무조건 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세율은 10%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예외는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뺍니다. 그 나목에 "기미 치료술"과 "피부미백술"이 이름으로 들어 있다는 점은 피코토닝 가격 글에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조문 구조입니다 —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비급여) 진료용역일 때만 과세 전환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국세청 해석도 같은 틀을 보여 줍니다. 코필러 사안에서 국세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과-498, 2014). 기미가 아닌 사안이고, 기미 레이저를 특정한 국세청 해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치료 목적'을 인정하는지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용 비교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표기입니다. 가격 안내에 부가세 포함 표기를 강제하는 의료법령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숫자라도 '부가세 별도'라면 결제액은 표시가의 1.1배가 됩니다. 여러 기관 금액을 나란히 볼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회차를 곱해야 합니다. 참고로 약국의 의약품 조제용역(시행령 제35조 제4호)에는 제1호 같은 비급여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용 목적 기미 시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상담센터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앞의 문장은 시행령 원문,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까지 명시한 뒤의 문장은 국세청 안내입니다.
공제 구조 자체도 알아 둘 만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일부 항목은 20·30%)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뺍니다. 결국 미용 목적 시술이면 부가세는 더해지고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경로는 없는 구조입니다.
약은 조금 다릅니다. 시행령은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로 정했는데, 기미 약이 어느 쪽인지 판단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미 시술도 실손보험(실비)이 되나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는 '기미'라는 단어가 없고, 보상 여부는 가입 시점의 약관 문구와 치료 목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조문이 자동으로 '된다·안 된다'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을 가입 시점별로 대조하면, 2010·2017·2021 시행본과 현행본 모두에서 '기미'와 질병코드 'L81'은 0건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약관이 이름으로 적은 것은 '주근깨'인데, WHO ICD-10에서 주근깨는 L81.2(Freckles), 기미는 L81.1(Chloasma)로 별개 코드입니다(출처: WHO ICD-10 2019). 기미를 주근깨와 같은 항목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가입 시점(표준약관 시행일) | 주근깨 등 피부질환 면책 문구 | 외모개선 목적 |
|---|---|---|
| 2009.10.1. 시행본 | 실손 표준약관 자체가 세칙에 없음 | — |
| 2010.4.1. 시행본 | 주근깨·점·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조건 없이 열거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면책 |
| 2017.4.1. 시행본 | 주근깨 항목에 조건 없음 | 비급여 대상인 외모개선 목적 치료 면책 |
| 2021.7.1. 시행본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로 한정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면책 |
| 2026.5.6. 이후(현행) | 2021 구조 유지, 비급여 특약만 중증·비중증 둘로 분리 | 두 특약에 같은 문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정확히 어느 개정에서 들어갔는지는 2017.4.1.본에는 없고 2021.7.1.본에는 있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흔히 쓰는 '1~5세대'는 업계 호칭이라 세칙에는 없는 용어이고, 어느 시점 문구가 기미에 유리한지는 해석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행 중증·비중증 분리를 담은 2026.5.6. 개정의 부칙은 "이 세칙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와 "[별표15] 표준약관(개인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26년 6월 6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두 문장입니다. 기미를 특정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쪽 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급여 대상을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주근깨·여드름 등을 "등 피부질환"으로 열거하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붙이지만, '기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서의 질병코드·치료 목적은 의료진이 진료 사실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며, 본인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결제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색·앱에 뜨는 기미 제거 가격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검색이나 앱에 뜨는 기미 제거 가격은 국가 집계가 아니라 병원이 주체인 광고 가격이므로, 그 병원의 고지표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회차 총액·해지 조건과 대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등으로 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의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둡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57조, 시행령 제24조). 다만 심의가 가격 숫자까지 검증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비율로 수수료를 받으며 시술상품을 판매한 사안은 광고의 범위를 넘는 환자 소개·알선으로 판단됐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출처: 대법원 2018도20928). 판례 사안은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구조였고, 현재 개별 앱이 어떤 수수료 구조로 가격을 게시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상가 대비 할인'도 기준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체인형 피부·성형 의료기관 조사대상 17곳 중 홈페이지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곳을 2025년 3~5월 매달 조사한 결과 13곳(92.9%)이 상시 할인 이벤트를 걸었고 할인율은 평균 38.4%였으며, 병행 표기된 "'할인 전 가격(정상가)'의 실제 거래 여부와 책정기준 등이 모호"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미 레이저가 아니라 주사형 시술 3종 기준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2021~2024년 의료서비스 '선납' 피해구제 신청 1,150건 중 8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문제였고, 피부과·성형외과가 66.3%였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2025.9.19.). 패키지 해지권·정산 기준과 할인 광고 규제 조문은 피코토닝 가격 글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미 제거 비용은 전국 공통 가격이 없고, 2026년 국가 공개 비급여 753개 항목(9월 3일 공개)에 기미·색소 레이저 항목은 0건입니다.
- 총비용 = 1차 시리즈(회차 × 그 기관 1회 금액) + 유지 + 재발 후 재평가 + 약(의약품) + 세금입니다. 화장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저출력 토닝 단독 연구는 대부분 5~15회(보통 9~10회)였고, 간격을 넓힌 설계(4주 간격 3회, 평균 3.56회)도 있습니다. 연구 회차는 권장 회차가 아닙니다.
- 재발률은 설계·시점·정의에 따라 12.5%에서 64%까지(본문 표 기준) 흩어지고, 같은 16명 자료도 정의에 따라 12.5%와 50%로 갈립니다. 재발하면 치료 계획을 처음 단계부터 다시 평가한다는 합의문이 있고, 유지기에 시술은 임상적으로 적절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합의입니다.
- 약 경로: 기미 관련 크림·복합 경구제는 급여목록 0건, 트라넥삼산 250mg 캡슐의 80원은 출혈 적응증 기준 상한입니다.
- 비급여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 10% 과세 목록에 들어가고(비급여 + 목록 해당 두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빠집니다.
- 확인한 실손 표준약관 판본에는 '기미'·'L81'이 없고, 가입 시점별로 면책 문구가 다릅니다 — 본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보험사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미 레이저 1회 가격은 보통 얼마인가요?
공적으로 집계된 평균가가 없어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개 비급여 753개 항목에 기미·색소·토닝 항목이 0건이기 때문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별표 1]). 금액은 받으려는 기관의 비급여 고지표나 홈페이지 표시에서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기미 제거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총액은 1회 금액과 함께 회차, 유지 시술 여부, 재발 후 재평가로 정해지는 치료에 따라 갈립니다. 1회 금액과 개인별 회차를 공적 자료로 알 수 없어 사전에 하나의 숫자로 제시할 수 없고, '회차 × 고지 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에 효과 판정 시점과 재발 시 계획을 더해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미 시술비에 붙는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과세 대상이면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비급여 미용 목적 기미·색소 시술은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과세 목록에 들어가며, 안내 가격이 '부가세 별도'라면 결제액은 표시가의 1.1배가 됩니다. 요양급여 대상이면 과세 전환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미 시술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미용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이 미용·성형수술 비용을 제외하고, 국세청은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미 약 구입비가 '치료·요양' 의약품인지 '건강증진' 의약품인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미 레이저는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약관 문구만으로는 되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2010·2017·2021 시행본과 현행본 어디에도 '기미'나 L81.1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2021.7.1. 시행본 이후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주근깨 등 피부질환과 외모개선 목적 비급여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진단서의 질병코드·치료 목적은 의료진이 진료 사실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며, 본인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결제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 문헌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별표 1] — 공개 753개(722+31), 기미·색소·토닝·미백 0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2026.9.3.) — 2026년 753개 항목·74,449개 의료기관, 9월 3일 공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 730nm picosecond laser, 25명 후향 — 평균 3.56회·평균 간격 7.72주, 'affordability' 언급 — Dermatol Surg 2025
9. 저출력 큐스위치 주 1회 9회(50명) — 3개월 재발 64% — Dermatol Surg 2011
10. 저출력 프랙셔널 큐스위치 8회(27명) — 3개월 부분 재발 40% — Lasers Med Sci 2016
11. 저출력 큐스위치 2주 간격 중앙값 8회(34명) — 1년 재발 58.8% — J Cosmet Dermatol 2016
12. Nd:YAG 3모드 병용 3회(43명) — 12개월 재발 18.60% — CCID 2025
13. 755nm 피코초 vs 1064nm 큐스위치 반얼굴 — 2년 재발·악화 58.82% — Lasers Surg Med 2024
14. 1064nm 피코초 vs 큐스위치 반얼굴(16명) — 재발 정의에 따라 12.5~18.8% 또는 50% — J Cosmet Dermatol 2026
15. 저출력 큐스위치 토닝 메타분석(50편·1,772명) — 24주 이후 효과 0.01 SD — Dermatol Surg 2023
16. 악화된 기미 30명 재치료 — 1주 간격 10회 후 유지 치료 — J Cosmet Laser Ther 2015
19. 경구 트라넥삼산 RCT(44명) — 3개월 49% vs 18%, 중단 3개월 후 26% vs 19% — J Am Acad Dermatol 2018
20. 경구 트라넥삼산 후향 561명 — 치료 기간 중앙값 4개월, 재발률 27.2% — J Am Acad Dermatol 2016
21. 2026.09.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5호 반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197200091 — 보험약가 80원, 허가 효능 출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23.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201603141 사용상의 주의사항 — 2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약학정보원 「기미치료제」 — 트라넥삼산 단일제는 기미 허가 없이 의사 판단으로 허가 외 처방되기도 함
25.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 개설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2026.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의사신문 「비급여와 진찰료」(2006.11.20.) — 비급여 목적 내원 시 진찰료 해석
2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의료보건 용역 면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29.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1호 단서(요양급여 제외 진료용역)·나목, 제4호 약사 조제용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3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제4항 비급여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32. 법규과-498(2014.05.19.) 코필러 시술 부가세 과세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 소득세법 제59조의4 —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제2항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3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답 — 미용 피부과 시술비 공제 불가, 실손보험금 차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3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5] 표준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37. [별표 15] 표준약관 현행본 PDF — 비급여 특약 (4)공통 면책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38. [별표 15] 2021.7.1. 시행본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39. [별표 15] 2017.4.1. 시행본 — 주근깨 항목 조건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40. [별표 15] 2010.4.1. 시행본 — 최초 실손 표준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41. WHO ICD-10(2019) L81 — L81.1 Chloasma, L81.2 Freckles
42.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정의와 주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43. 의료법 제57조 — 애플리케이션 포함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4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 수수료형 시술상품 판매는 광고 범위를 넘는 알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45.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 부당 약관 개선 필요(2025.9.19.) — 상시 할인 13/14곳·평균 38.4%, 선납 피해구제 1,150건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