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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약, 어떤 종류가 있고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약국 약·처방약·주사·'약 아닌 것'의 허가 지위
'기미 약'으로 불리는 것은 구매 경로로 나누면 다섯 갈래입니다. 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먹는 약(트라넥삼산 복합 일반의약품), ②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바르는 약(히드로퀴논 2%·4% 단일 크림), ③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처방약(두 유형의 3중 복합 크림, 기미가 허가 효능이 아닌 트라넥삼산 단일 경구제), ④ 의료기관에서 놓는 주사, ⑤ '기미 약'으로 검색되지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름은 모두 '기미 약'이어도 허가 문서가 적어 둔 효능 문구, 살 수 있는 곳, 복용·사용 기간 조항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이며, 운영 주체는 기미크림(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기획·판매하는 화장품 사업자이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닙니다. 필자는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아래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 문서와 법령 원문이 '무엇을 적었는가'를 옮긴 기록이며, 어떤 약을 쓰라거나 쓰지 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용량·기간은 허가사항과 연구 설계의 기록이지 권장량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기미를 치료하거나 제거할 수 없고, 반점이 기미인지와 약을 쓸지는 의사·약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특정 제품명은 적지 않고 성분명으로만 씁니다. 운영 주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의약품과 같은 검색어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므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사 제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기미 약'이라는 검색어 아래 섞여 있는 것들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하는 허브입니다. 각 갈래의 세부 — 먹는 약의 연구와 재발, 바르는 약과 화장품의 경계, 주사의 성분 — 는 이미 따로 정리해 둔 글로 연결합니다.
'기미 약'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다섯 갈래는 허가 분류로 보면 일반의약품(①·②), 전문의약품(③·④), 비의약품(⑤) 세 층위로 묶이고, 이 층위가 효능 문구와 구매 경로를 결정합니다.
「약사법」 제2조는 일반의약품을 오용·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 없이 써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으로 정의하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이라고 정합니다(출처: 약사법 제2조제9호·제10호, 법률 제21423호, 시행 2026.9.11.).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식약처 고시가 정하는데, 전문적 진단과 지시·감독이 필요한 경우, 부작용이 심한 경우, 상호작용이 상당한 경우 등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의약품이 됩니다(출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식약처 고시 제2019-55호).
| 갈래 | 종류 | 허가 분류 | 허가 효능에 기미(흑피증) 표기 | 처방전 | 살 수 있는 곳 | 기간 조항 | 허가 문서의 대표 금기(일부) |
|---|---|---|---|---|---|---|---|
| ① 약국 먹는 약 | 트라넥삼산 복합제(트라넥삼산+비타민C·L-시스테인 등) | 일반의약품 | 예 | 불필요 | 약국 | 연속 2개월 초과 복용 금지 | 혈전증, 중증 신장애·간성혼수, 트라넥삼산 내복약 복용·트롬빈 투여 중, 15세 미만 |
| ② 약국 바르는 약 | 히드로퀴논 2%·4% 단일 크림 | 일반의약품 | 예 | 불필요 | 약국 |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 임부, 12세 이하, 신장애 |
| ③ 처방약 | 3중 복합 크림 ㉠ 히드로퀴논 5%·트레티노인·히드로코르티손 | 전문의약품 | 예 | 필요 | 처방 후 약국 | 평균 치료기간 7주,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 임부, 12세 이하, 신장애 |
| ③ 처방약 | 3중 복합 크림 ㉡ 히드로퀴논 4%·트레티노인 0.05%·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0.01% | 전문의약품 | 예("흑피증") | 필요 | 처방 후 약국 | "단기 치료", 유지요법 적응증 없음 | 성분 과민 |
| ③ 처방약 | 트라넥삼산 단일 경구제(250mg 캡슐 등) | 전문의약품 | 아니오(출혈 관련) | 필요 | 처방 후 약국 | 기미 용법 없음 | 활동성 혈전색전증 |
| ④ 주사 | 트라넥삼산·글루타티온 주사 | 전문의약품 | 아니오 | — | 의료기관 | 기미 용법 없음 | 트라넥삼산 주사: 혈전색전증·그 병력 |
| ④ 주사(예외) |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 단일 주사 | 전문의약품 | 조건부 | — | 의료기관 | — | — |
| ⑤ 약 아닌 것 | 미백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 아니오 | 불필요 | 일반 매장·온라인(의약품 아님) | — | 기미 치료·제거 표시·광고 불가 |
| ⑤ 약 아닌 것 |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 식품 | 아니오 | 불필요 | 일반 매장·온라인(의약품 아님) | — |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 |
(출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201603141·200906642·199101003·201907481·199900161·200404667·201605430·197200091·198900057·201506146·201708374·200403921, 2026-09-26 조회; 화장품법 제2조·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3호. 표의 '대표 금기'는 허가 문서 항목 중 일부만 옮긴 것입니다.)
표의 짧은 값 뒤에 있는 원문은 이렇습니다. ① 먹는 복합제의 효능·효과는 "기미" 한 단어입니다. ②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입니다. ③㉠은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 ③㉡은 "중등도 내지 중증의 안면 흑피증의 단기 치료 (자외선 차단제 등 햇빛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할것)"입니다. 화장품 가운데 고시 원료로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미백 품목의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이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에는 '미백'·'기미' 항목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이 층위를 건너기도 합니다. 트라넥삼산은 약국 복합제에서는 허가 효능이 '기미'이고 처방 단일제·주사에서는 '출혈'이며, 히드로퀴논은 단일 크림에서는 일반의약품, 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와 묶이면 전문의약품입니다. 트라넥삼산이 화장품 원료로 쓰일 때의 층위는 트라넥삼산 크림 정리에 있습니다. 바르는 약과 화장품의 경계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기미 약은 무엇인가요?
먹는 트라넥삼산 복합 일반의약품과 바르는 히드로퀴논 2%·4% 단일 크림입니다. 두 약 모두 허가 문서에 '2개월'이라는 기간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먹는 약.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성분 트라넥삼산·일반의약품으로 상세검색하면 총 4건이 나오고, 그중 1건은 2026년 7월 1일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 상태여서 정상 품목은 3개입니다(2026-09-26 조회). 이번에 원문을 다시 연 두 품목은 모두 효능·효과가 "기미" 한 단어이고 분류가 일반의약품입니다. 1정에 트라넥삼산 187.5mg을 담은 품목은 "15세 이상 1회 2정, 1일 2회 식후에 복용", 125mg 품목은 "1회 2정, 1일 3회 식후복용"으로 허가돼 있어, 산술로 계산하면 둘 다 1일 750mg입니다(750mg은 이 글의 계산값이며 문서에 적힌 수치는 아님). 두 품목 모두 용법란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 것"(또는 "복용하지 마십시오")을 적었습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603141·200906642).
같은 문서는 "2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 것", "복용중지 후 재발하여 재복용시 최저 2개월 간격을 두어 복용하며 이때도 2개월 이상 복용하지 말 것", "기미 개선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경우도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적었습니다. 2016년 허가 품목에는 "(단, 약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1개월 정도는 복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단서가 더 붙어 있고(허가 문서 문구의 기록이며 복용 권고가 아님), 2009년 허가 품목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출처: 같은 두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연구 결과와 재발 경향은 먹는 기미약 정리에 자세히 있습니다.
바르는 약. 히드로퀴논 4% 단일 크림은 1991년, 2% 단일 크림은 2019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고, 효능·효과는 두 품목 모두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입니다. 용법은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르는 것입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199101003·201907481). 허가 문서에는 "최대 몇 개월"이라는 숫자 상한은 없고, 대신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변이원성·발암성이 관찰됐으므로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입니다. 사용 전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피부 테스트,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 사용 중 자외선 차단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적은 경고도 있습니다(출처: 같은 두 품목). 약국 약과 화장품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서 법령 원문으로 다뤘습니다.
히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올라 있어 국내 화장품에는 배합할 수 없습니다(출처: 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적법한 국내 화장품에는 배합될 수 없으므로,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을 표기한 제품이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 유통 신호입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기미 약은 무엇이고, 약국 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처방 기미 약에는 두 유형의 3중 복합 크림(스테로이드가 히드로코르티손인 것과 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인 것)과 트라넥삼산 단일 경구제가 있습니다. 3중 복합 크림은 허가 문구에 '치료'가 들어가고, 트라넥삼산 단일제는 허가 효능에 '기미'가 아예 없습니다.
3중 복합 크림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원문을 확인한 품목은 1g 중 히드로퀴논 50mg(5%)·트레티노인 0.03mg·히드로코르티손 10mg을 담은 전문의약품이고, 효능·효과는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 용법은 "1일 1회 착색된 피부 부위에 바른다"입니다. 일반의약품 단일제의 '점차적인 표백'과 달리 '치료'라는 단어를 씁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199900161). 같은 문서는 "이 약의 평균 치료기간은 7주가 소요되나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증상이 개선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중지한다", 착색되지 않은 정상 피부에 바르지 말 것을 적었고, '투여하지 말 것'에 임부·12세 이하 소아와 신장애 환자를 두었습니다. 국내 재심사 시판 후 조사(6년, 801명)에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은 3.1%(25명)였고 홍반 2.2%, 가려움증 1.1% 순이었습니다(출처: 같은 문서).
3중 복합 크림 ㉡(플루오시놀론 조성).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성분 플루오시놀론·히드로퀴논으로 검색되는 전문의약품이 2개 품목 있고, 원문을 연 품목은 1g 중 트레티노인 0.5mg(0.05%)·히드로퀴논 40mg(4%)·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0.1mg(0.01%)입니다. 효능·효과는 두 품목 모두 "중등도 내지 중증의 안면 흑피증의 단기 치료"이고, 용법은 "1일 1회 저녁 (적어도 취침 30분 이전)에 환부에 바른다"입니다. 허가 문서는 "흑피증의 유지 요법에 대한 적응증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적었고, 8주 사용한 161명 중 102명(63%)이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한 가지 이상 겪었다는 임상시험 기록을 싣고 있습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0404667·201605430). 두 유형은 스테로이드 성분과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 농도가 모두 다르므로, 한 유형의 허가 문구나 임상 수치를 다른 유형의 것으로 옮겨 읽을 수 없습니다.
트라넥삼산 단일 경구제(250mg 캡슐, 1972년 허가)는 전문의약품이고 허가 효능은 "전신적 섬유소용해항진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출혈 경향"과 "국소적 섬유소용해항진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이상출혈" 두 가지뿐입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197200091). 약학정보원은 이 약을 "기미로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 처방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미 개선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출처: 약학정보원 약물백과 「기미치료제」). 따라서 기미 목적 처방은 허가 외 사용이라는 것이 이 글의 추론입니다 — 식약처가 이를 '허가 외 사용'이라고 직접 명시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약국 약과의 차이는 법에서도 갈립니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고(약사법 제50조제2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제1항제9호). 조제약에는 복약지도가 의무("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지만, 일반의약품을 팔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제50조제5항)로 적혀 있습니다. 약국 약은 구매자가 먼저 묻고 말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이 조문 차이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처방이 들어가는 단계가 어디인지는 기미치료는 어떤 순서로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기미 주사는 '기미 약'으로 허가된 주사인가요?
흔히 기미 주사로 불리는 트라넥삼산 주사와 글루타티온 주사는 아닙니다. 두 주사의 허가 효능·효과에는 '기미'가 없고,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주사에만 조건부 문구가 있습니다.
트라넥삼산 주사제의 허가 효능은 먹는 단일제와 같은 출혈 관련 항목이고, 허가 문서에 "이 약은 허가된 투여경로(정맥 또는 근육주사)로만 투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혈전색전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입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198900057).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는 1200mg 제제가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 질환 예방, 100mg 제제가 약물중독·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으로 허가됐습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506146·201708374).
주사제 가운데 효능 문구에 '기미'가 들어간 예로는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 단일 주사제가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상세검색에서 찾은 단일성분 정상 품목 6개를 열어 보니 모두 같은 문구였습니다. 다만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 비타민 C 결핍증 또는 대사장애에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아래 "기미, 주근깨, 염증후의 색소침착"으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0403921 등, 2026-09-26 조회).
해외 기준도 비슷합니다. 미국 FDA는 소비자 안내문에서 피부 미백용 주사 의약품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출처: FDA Consumer Update, 2015 — 영문판 「Injectable Skin Lightening and Skin Bleaching Products May Be Unsafe」는 이번에 URL이 열리지 않아 원문을 확인한 중국어판을 출처로 둠). 2026년 8월 27일 공지에서는 식이보충제 등급 원료로 조제된 글루타티온을 정맥 투여한 뒤 이상사례를 겪은 환자가 "at least 30 patients"라고 적었습니다(출처: FDA, 2026.8.27). 글로벌 합의문은 정맥 글루타티온이 기미 관리에 자리가 없다고 합의했습니다(출처: Passeron 외, JEADV 2026;40(5), 온라인 2025.12). 성분별 세부는 기미주사, 실제로 무엇을 넣는 주사인가요?에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영양제도 '기미 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경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미를 치료하거나 제거하지 못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법령 문구는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과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두 가지이고, '없앤다·치료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출처: 화장품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고시 원료로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미백 품목의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됩니다(출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 식약처 표시·광고 지침은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를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으로 두고,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1.21.). 제품 명칭까지 의약품 오인 판단 대상에 들어가므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화장품에 '약'을 붙여 부르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을 적용한 추론입니다.
식품 쪽은 더 분명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는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에는 '미백'·'기미'·'멜라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출처: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본문 키워드 계수).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금지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까지 전수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미백 제품의 근거는 먹는 글루타치온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기미 약은 연구에서 어디까지 확인됐나요?
먹는 트라넥삼산과 3제 복합 크림(해외 조성 포함)은 위약·대조 시험과 문헌고찰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단 뒤 되돌아오는 경향이 기록돼 있고 추적 기간이 짧습니다. 국내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3중 크림을 대상으로 한 비교시험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트라넥삼산 250mg 1일 2회를 위약과 비교한 미국 시험(39명 완료)에서 3개월 뒤 mMASI(기미 점수) 감소는 49% 대 18%였고, 복용을 멈추고 3개월 뒤에는 기저 대비 26% 대 19%로 차이가 줄었습니다(출처: Del Rosario 외, J Am Acad Dermatol 2018). 브라질 시험(37명 완료)에서 12주 뒤 개선된 비율은 50% 대 5.9%였습니다(출처: Colferai 외, J Cosmet Dermatol 2019). 무작위시험 28편 메타분석은 경구 트라넥삼산의 효과를 12주 SMD 2.39로 보고하면서 이질성이 크다고 적었습니다(출처: Panchal 외, Indian Dermatol Online J 2024). 대조군 없는 싱가포르 후향 연구(561명)에서는 심부정맥혈전증 1건이 있었고 이 환자는 나중에 가족성 단백질 S 결핍으로 진단돼, 저자는 복용 전 본인·가족의 혈전 위험 요인 선별을 결론으로 냈습니다(출처: Lee 외, J Am Acad Dermatol 2016).
플루오시놀론 기반 3중 고정복합제(히드로퀴논 4%·트레티노인 0.05%·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0.01%, 국내 ③㉡과 같은 조성)는 코크란 문헌고찰에서 히드로퀴논 단독보다 미백 효과가 유의하게 컸고(RR 1.58)(출처: Rajaratnam 외, Cochrane 2010 — 고찰 원문의 대상은 "hydroquinone, tretinoin, and fluocinolone acetonide" 3중 크림), 미국 FDA 라벨은 이 제제를 "short-term treatment"로 허가하면서 유지요법용이 아니며 "Melasma usually recurs upon discontinuation"이라고 적었습니다(출처: DailyMed 라벨, 2023 개정). 국내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3중 크림(③㉠)과는 성분이 달라 이 수치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글로벌 합의문은 광차단을 예방·관리·유지의 주축으로 두고, 경증 기미에는 먹는 약·시술을 1차로 권하지 않으며, 1차 치료 결과를 8–12주 뒤 mMASI 최소 30% 감소 기준으로 평가하고, 히드로퀴논 기반 3중 복합 요법은 유지에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출처: Passeron 외, JEADV 2026;40(5), 온라인 2025.12). 단계별 순서는 기미치료는 어떤 순서로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문서는 복용·사용 전에 무엇을 확인하라고 적었나요?
허가 문서가 '복용하지 말 것'과 '상의할 것'으로 나눠 적어 둔 항목입니다. 해당하면 약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허가 문서의 구조입니다.
아래는 권고가 아니라 허가 문서의 문장을 옮긴 기록입니다. 허가 문서 항목 가운데 일부이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복용·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항목은 첨부문서와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효능 문구 — 상자·첨부문서의 효능·효과가 "기미"(먹는 복합제)인지 "점차적인 표백"(히드로퀴논 크림)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명을 검색하면 '전문/일반' 구분과 허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 기미인지 여부 — 반점이 기미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허가 문서도 식별이 어려우면 피부과의사 상담을 적었습니다. 먹는 복합제 허가 문서의 문장은 "자신의 검버섯이 본제의 효능효과인 기미인지 아닌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 색이 거무스름하고, 색조가 불균일하고, 표면이 튀어나온 기미의 형태는 피부과의사에게 상담할 것"입니다(201603141).
- 혈전 병력 — 먹는 복합제는 "혈전[혈관막힘]증이 있는 사람(뇌혈전, 심근경색, 혈전성정맥염, 폐색전증 등)"은 복용 금지, 혈전증 병력·가족력·선천성 응고이상증은 상담 대상입니다.
- 신장·간 — 먹는 복합제는 중증 신장애·간성혼수가 있는 사람을 복용 금지에 두고, 한 품목은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를 덧붙였습니다. 신장애·시스틴뇨증은 상담(또는 신중 투여) 대상입니다.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과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3중 크림은 신장애 환자를 투여 금지에 둡니다.
- 함께 먹는 약·치료 중인 병 — 먹는 복합제는 트라넥삼산 함유 내복약 복용자·트롬빈 투여자는 복용 금지, "경구피임약ㆍ호르몬보충요법 등의 혈전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의사·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상담 대상입니다. 피부과 처방 트라넥삼산을 이미 먹고 있다면 '트라넥삼산 함유 내복약' 조항에 해당합니다.
- 알레르기 — 먹는 복합제는 구성성분 과민반응자를 복용 금지에, 본인·가족의 알레르기 체질과 약 알레르기 경험자를 상담 대상에 둡니다.
- 임신·수유 — 먹는 복합제는 임부·수유부를 '상의' 대상에(2009년 허가 품목은 '임부'만 기재), 히드로퀴논 크림은 임부·임신 가능성 있는 부인을 '투여 금지'에, 수유부를 '신중 투여'에 둡니다.
- 나이 — 먹는 복합제는 용법란에 15세 미만 복용 금지를, 히드로퀴논 크림은 12세 이하 투여 금지를 적었고, 먹는 복합제는 55세 이상을 상담 대상에 둡니다.
- 기간 — 먹는 복합제 허가 문서: "2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 것"(연속 복용 상한이지 권장 기간이 아님), 재복용은 최저 2개월 간격. 히드로퀴논 크림은 2개월 무개선 시 중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
- 크림의 피부 테스트와 면적 — 24시간 소량 테스트, 전체 피부의 10% 이내, 사용 중 자외선 차단.
- 중지 신호 — 먹는 복합제 허가 문서는 발진·가려움·설사·오심·구토·복통 등이 나타나면 즉각(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었습니다(3항). 혈전증 초기증상("심한 두통ㆍ혀의 꼬임, 10분 이상 가슴을 죄는 듯한 통증ㆍ갑작스런 숨참, 한쪽 종아리의 통증ㆍ부종 …")은 4항에 '주의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증상까지 '즉시 중지' 목록에 넣은 것은 한 품목의 e약은요 요약입니다.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603141·200906642·199101003·201907481·199900161 사용상의 주의사항·용법용량)
의약품안전나라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첨부문서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잘 읽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이더라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유해반응이나, 효과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사용정보). 같은 사이트의 'e약은요'는 일반의약품을 쉬운 말로 풀어 둔 개요정보인데, 스스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고, 확인한 전문의약품 페이지에는 이 섹션이 없었습니다.
기미 약을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미 약으로 불리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고,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편의점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예외는 따로 지정된 품목에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예외),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제1항제8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제44조제1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93조제1항제7호), 제61조의2는 이런 판매의 알선·광고도 금지하며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로 제44조제2항제1호의2·제44조의2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보건복지부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의 품목을 팔 수 있게 합니다. 트라넥삼산·히드로퀴논 제제가 그 별표에 없다는 것은 이번에 별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추론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며 약국 구매를 당부했고(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2026년 8월 13일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2026.8.13.). 조문에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고, 온라인 판매 불가는 '점포 이외의 장소' 조항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검색되는 이름과 실제 구매 경로는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에도 기미 약을 쓸 수 있나요?
허가 문서마다 적은 층위가 다릅니다.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은 임부·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 "투여하지 않는다(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로 적었습니다.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3중 크림(199900161) 허가 문서는 임부를 '투여하지 말 것'에 두면서, 다른 항목에서는 '신중히 사용할 것'과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로도 적어 문서 안의 표현이 엇갈립니다. 플루오시놀론 조성 3중 크림 허가 문서는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먹는 트라넥삼산 복합제는 임부·수유부를 '금지'가 아니라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 대상에 둡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199101003·199900161·200404667·201603141). 기미 목적의 먹는 트라넥삼산을 임신 중에 쓴 안전성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 기미의 경과는 임신 기미 정리에 있습니다.
경구피임약을 먹고 있으면 먹는 기미약을 못 먹나요?
약국 복합제 허가 문서에서 경구피임약 복용자는 '복용 금지'가 아니라 '상담' 대상입니다. "경구피임약ㆍ호르몬보충요법 등의 혈전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출처: 201603141). 처방 단일제 허가 문서는 호르몬 피임제 병용 시 혈전색전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비호르몬 피임법 권고를 적었고(출처: 197200091), 인도 전문가 합의문은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쓰는 여성은 경구 트라넥삼산으로 치료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출처: Godse 외, Indian J Dermatol 2023). 판단은 의사·약사의 몫입니다.
기미 약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국내 허가 문서에 '최대 N개월'이라는 숫자 상한은 바르는 약에는 없고, 먹는 복합제에는 '연속 2개월'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먹는 복합제는 "2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지 말 것"과 재복용 시 최저 2개월 간격을, 히드로퀴논 크림은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를, 히드로코르티손 조성 3중 크림은 "평균 치료기간은 7주"와 개선 시 가능한 한 빨리 중지를, 플루오시놀론 조성 3중 크림은 '단기 치료'라는 효능 문구와 유지요법 적응증이 없다는 문장을 적었습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603141·199101003·199900161·200404667). 히드로퀴논 크림 허가 문서는 5% 히드로퀴논 크림을 8년 정도 만성적으로 쓴 경우 조직흑변증이 보고됐다는 문구도 담고 있습니다.
먹는 기미약과 바르는 기미 약을 같이 써도 되나요?
두 약을 함께 쓰는 것은 허가 문서가 정한 용법이 아니며, 함께 쓸지는 의사·약사가 판단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먹는 복합제(201603141·200906642)와 바르는 약(199101003·201907481·199900161)의 허가 문서 어디에도 서로를 함께 쓰는 용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먹는 약을 쓰는 경우라면 바르는 약을 함께 쓰더라도 먹는 복합제의 혈전증·신장애 등 복용 금지 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구에는 바르는 약 위에 먹는 트라넥삼산을 얹은 설계가 있지만 조성과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히드로퀴논 4% 크림에 먹는 트라넥삼산 또는 위약을 더한 이중맹검 시험(50명)에서 3개월 mMASI 감소는 55% 대 10.9%였고, 저자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출처: Shihab 외, Australas J Dermatol 2020). 플루오시놀론 기반 3중 크림(히드로퀴논 2%, 국내 허가 조성과 다름)에 먹는 트라넥삼산과 라니티딘을 더한 시험(130명 무작위배정·120명 분석, 대조군은 칼슘 락테이트·종합비타민 위약)에서 치료 12주 뒤 24주 시점 재발률은 18.03% 대 64.4%였습니다(출처: Minni·Poojary, JEADV 2020 — 초록에서 이상반응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두 시험 모두 소규모이고, 이는 연구 설계의 기록이며 병용을 권하는 근거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검버섯이나 흑자에도 기미 약이 듣나요?
허가 문구부터 다릅니다. 먹는 트라넥삼산 복합제의 허가 효능은 "기미"뿐이고, 검버섯과 구분이 어려우면 피부과의사와 상담하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의 허가 효능에는 "노인성 검은반점"이 들어 있어, '바르는 기미 약은 흑자에 허가가 없다'고 일반화하면 사실과 다릅니다(출처: 의약품안전나라 201603141·199101003). 지루각화증(검버섯) 제거 방법으로 열거되는 것은 냉동치료·소파술·레이저 등이고 바르는 미백 의약품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출처: DermNet). 여기서 '검버섯에는 맞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추론입니다. 구별법은 검버섯은 화장품으로 없앨 수 있나?에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 성분 트라넥삼산 일반의약품 상세검색(총 4건, 그중 1건 2026-07-01 유효기간만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26 조회
2. 트라넥삼산 복합 경구 일반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603141)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3. 트라넥삼산 복합 경구 일반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0906642)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4. 트라넥삼산 단일 경구 전문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7200091)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5. 히드로퀴논 4% 단일 크림 일반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9101003)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6. 히드로퀴논 2% 단일 크림 일반의약품 허가정보·e약은요(품목기준코드 201907481)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7. 히드로퀴논 5%·트레티노인 0.003%·히드로코르티손 1% 3중 복합 크림 전문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9900161)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8. 히드로퀴논 4%·트레티노인 0.05%·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0.01% 3중 복합 크림 전문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0404667)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9.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3중 복합 크림 전문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605430)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10. 트라넥삼산 주사제 전문의약품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8900057)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11. 글루타티온 주사제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506146)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12. 글루타티온 주사제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708374)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14. 안전사용정보: 일반의약품이란? — 의약품안전나라 2026 조회
16. 약사법(법률 제21423호, 시행 2026.9.11.) 제2조·제24조·제44조·제44조의2·제50조·제61조의2·제93~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7.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5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18.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19. 온라인 의약품 구매 관련 식약처 당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20. 식약처·민간단체 합동,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
2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별표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2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5.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실 게시물 첨부 2025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시행 2024.7.24.)
2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고시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30. Oral tranexamic acid for melasma, placebo-controlled trial (Colferai 외) — J Cosmet Dermatol 2019
35. Expert consensus on oral tranexamic acid for melasma (Godse 외) — Indian J Dermatol 2023
39. 피부 미백 주사제품에 관한 소비자 안내(중국어판; 영문판 URL 조회 불가) — 미국 FDA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