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사전 › 아데노신 화장품 효과 — 미백이 아니라 주름개선 고시 원료입니다

아데노신 화장품 효과 — 미백이 아니라 주름개선 고시 원료입니다

성분 사전2026-09-05·김태영

핵심 요약
  • 아데노신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의 주름개선 성분 4종 중 하나이고(0.04%), 같은 별표의 미백 성분 목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 미백과 주름개선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 서로 다른 목이고, 유효성 심사도 각 목의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 성분표에 아데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제품의 기능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능성 지위는 품목별 심사 또는 보고로 결정되며,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의약품안전나라 조회로 확인합니다.

아데노신 화장품 효과, 어디까지 확인된 성분인가?

아데노신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별표 4에서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0.04% 올라 있고, 같은 별표의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 목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확인된 효능·효과 문구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한 줄이며, 색소 쪽 문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목록을 성분 단위로 펼쳐 보면 이 성분이 서 있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성분고시 기능고시 함량
닥나무추출물미백2%
알부틴미백2~5%
에칠아스코빌에텔미백1~2%
유용성감초추출물미백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미백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미백3%
나이아신아마이드미백2~5%
알파-비사보롤미백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미백2%
레티놀주름개선2,500 IU/g
레티닐팔미테이트주름개선10,000 IU/g
아데노신주름개선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주름개선0.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미백 목록에 아데노신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붙여 둡니다. 이 표는 '기능성으로 인정되는 성분의 전부'가 아니라 심사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목록이므로, 여기에 이름이 없는 성분도 개별 심사를 거쳐 기능성 표시를 받는 경로가 법령상 열려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규정이 정한 것은 성분과 함량만이 아닙니다. 주름개선 항목에는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고형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 제한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식약처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즉 아데노신을 고시대로 쓴 제품이 말할 수 있는 문장 자체가 주름 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데노신 화장품 효과"라는 물음의 답이 놓인 자리는 처음부터 색소가 아니라 주름 쪽입니다.

아데노신의 주름 관련 근거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세 건 확인됐고, 표본 수가 밝혀진 것은 126명과 22명입니다. 세 건 중 위약 대조가 있는 것은 두 건입니다. 적용 기간은 8주 안팎이고 평가 지표는 조직 검사가 아니라 광학적 표면 계측과 초음파·탄력·수분 기기 계측입니다. 확인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설계결과 요약
Abella 2006 (Int J Cosmet Sci)45~65세 여성 126명, 아데노신 크림/용해필름/위약, 1일 2회 2개월, 0·3·8주 FOITS 평가두 제형 모두 눈가 표면 거칠기 지표(Ra·Rz)가 3주 시점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크림은 미간에서도 유의했습니다
Legendre 2007 (J Cosmet Sci)1% 아데노신 용해필름, 무작위·위약대조·시험자 맹검3주·8주 시점 거칠기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저자 소속이 이 원료를 상용화한 다국적 화장품 기업의 연구소여서 이해상충이 있는 시험입니다
Kang 2018 (Int J Cosmet Sci)여성 22명, 적용 8주, 아데노신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대 크림 좌우 비교양군 대부분 항목에서 P<0.05,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패치의 주당 투여량은 크림의 140분의 1이었습니다. 다만 좌우 모두 아데노신 제형이고 위약(비히클) 대조가 없어, 관찰된 변화가 아데노신 때문인지 도포 행위 자체 때문인지는 이 시험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출처: Abella,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06 / Legendre 외,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07 / Kang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18)

기전을 다룬 문헌도 있는데, 사람에게 바른 시험이 아니라 세포·조직 수준의 연구입니다. 리뷰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A1·A2A·A2B·A3 네 아형이고 피부에서는 A1과 A2A가 주로 관찰되며 그중 A2A가 진피 섬유아세포에서 보고된다고 정리하면서, 섬유아세포에서 A2A 경로가 콜라겐 발현과 관련된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출처: Marucci 외, BioFactors, 2022). 이는 세포 실험에서 관찰된 경로 설명이며, 화장품의 효능·효과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 진피 섬유아세포 실험에서 이 반응은 A2A 길항제로는 차단됐지만 A1이나 A2B 길항제로는 차단되지 않았습니다(출처: Chan 외, Arthritis & Rheumatism, 2006).

다만 이 기전 논문들을 화장품 효능의 근거로 그대로 옮기면 맥락이 뒤집힙니다. 해당 연구들은 경피증 같은 피부 섬유증의 발병 기전 연구로 수행됐고, 저자들은 A2A 수용체를 오히려 억제해야 할 표적으로 제안했습니다(출처: Chan 외, Arthritis & Rheumatism, 2006). 또 하나 눈여겨볼 결과가 있습니다. A2A 작용제가 cAMP를 대조군의 150±12% 수준으로 완만히 올렸을 때는 제1형·제3형 콜라겐 발현과 섬유아세포 증식이 늘었지만, 포스콜린으로 cAMP를 대조군의 15,689±7,038%까지 올리자 제1형 콜라겐과 증식은 오히려 억제되고 제3형 콜라겐은 늘었습니다(출처: Perez-Aso 외, FASEB Journal, 2014). 세포 수준에서도 신호를 무조건 세게 올리는 쪽이 낫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건은 포스콜린으로 cAMP를 직접 올린 것이지 아데노신 농도를 올린 것이 아니므로, 제품 함량 이야기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 인체 시험들의 지표는 FOITS·PRIMOS 같은 표면 형상 측정과 기기 계측이며 조직학적 분석이 아닙니다(출처: Abella, 2006 / Kang 외, 2018). 화장품 도포 시 아데노신이 실제로 진피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인체적용시험 읽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름개선 고시 목록에 올라 있는 레티놀과 아데노신을 같은 조건에서 맞붙인 비교 임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미크림 성분표에 아데노신이 왜 들어 있나?

미백 기능을 맡기려고 넣는 성분은 아닙니다. 한 제품에 미백과 주름개선을 함께 담을 때 주름 쪽 주성분으로 쓰이는 경로가 고시에 마련돼 있고, 그와 별개로 기능성 표시 없이 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성분표가 아니라 포장의 기능성 표시와 심사·보고 이력이 답합니다.

이 구조는 고시 원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알부틴·아데노신',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같은 조합 각조로 짜여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5]). 예컨대 '알부틴·아데노신 로션제' 각조는 "알부틴 및 아데노신을 주성분(기능성성분)으로 하는 로션제"라고 적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5]). 미백 몫은 미백 고시 성분이, 주름 몫은 아데노신이 맡는 짝짓기입니다.

미백과 주름개선을 함께 표방하는 구성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와 '보고' 두 경로가 있어 통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심사 경로에서는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964건 가운데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이 상반기 31건·하반기 34건이었고(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통계, 2025), 건수가 훨씬 많은 보고 경로에서는 2022년 상반기 기준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이 3,248건(36.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출처: 데일리메디팜, 식약처 자료 인용 보도, 2022). 두 숫자는 절차와 연도, 집계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축이 성분표에 나란히 붙어 있다 보니 역할이 뒤섞여 읽힌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아데노신 화장품'으로 등록된 문서는 8,617건입니다(출처: 네이버 검색 오픈API 응답 실측 — 문서 건수 기준, 2026-09-05). 그만큼 성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분표에서 어떤 이름이 어느 축을 맡는지부터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미백 축을 맡는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 쪽 글에 함량 기준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고, 성분표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는 기미크림 고르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미백 고시와 주름개선 고시는 왜 별개인가?

법령이 두 기능을 처음부터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 두었고, 유효성 심사도 그 항목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을 목별로 열거하면서 가목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목을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각각 따로 둡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 법령에서 '기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자리는 미백 쪽이지 주름개선 쪽이 아닙니다.

구분피부의 미백피부의 주름개선
화장품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
시행규칙 제2조제1호(멜라닌색소 침착 방지로 기미·주근깨 등 생성 억제)·제2호(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제3호(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
[별표 4] 고시 성분9종 — 아데노신 없음4종 — 아데노신 0.04% 포함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표현의 실증 자료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이 표현을 뒷받침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4)

이 구분은 분류에서 끝나지 않고 심사 범위까지 묶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도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화장품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 현장의 보완 사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은 주름개선으로 심사받는 제품에 '화이트닝'이 들어간 이름을 붙인 사례를 두고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오인 우려가 있어 제품명으로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안내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2023).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데노신에 기미·색소침착 관련 인체 근거가 있나? — 확인된 것은 0건입니다

아데노신을 피부에 발라 색소 지표를 본 사람 대상 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Europe PMC에서 아데노신과 melasma·hyperpigmentation·depigmentation을 묶어 임상시험 유형으로 검색한 13건, 제목에 아데노신과 melanin·pigmentation·melanogenesis를 함께 담은 11건을 전수 확인했지만 아데노신 국소 도포의 색소 관련 인체 시험은 0건이었고, 검색된 문헌은 모두 다른 성분이거나 세포·동물·적출 조직 연구였습니다(출처: Europe PMC 검색 실측, 2026-09-05).

사람이 아닌 모델을 쓴 연구는 있습니다. 생쥐 유래 B16 흑색종 세포주와 제브라피시 배아를 쓴 연구가 한 건 있는데, 처리 농도에 따라 결과 방향이 갈렸고 저자들도 결론을 '가능성' 수준으로만 적었습니다(출처: Kim 외, Annals of Dermatology, 2014). 세포주와 어류 배아는 사람 피부가 아니고, 실험 농도도 화장품 도포 조건과 대응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서 색소·미백을 말하려면 미백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받은 자료가 있어야 하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 이 연구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방향도 반대입니다. A3 수용체 작용제 IB-MECA는 B16 세포와 사람 피부 익스플랜트에서 멜라닌을 증가시켜 저자들이 저색소증 쪽 후보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출처: Madi 외, Experimental Dermatology, 2013). 다만 이 물질은 합성 작용제이지 아데노신 자체가 아니고, 익스플랜트도 적출 조직이라 인체 시험이 아닙니다. 2024년 리뷰는 "멜라노사이트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라고 명시합니다(출처: Chen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24).

규정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전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

다만 한 가지는 넘겨짚지 않겠습니다. 별표 4]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목록이지 배타적 허용 목록이 아니므로, "아데노신은 미백 기능성이 될 수 없다"는 문장은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미백 고시 성분 목록에 없고, 색소를 지표로 한 인체 시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입니다. 아데노신을 미백으로 개별 심사받은 국내 품목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장품이 색소에 대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 시술·의약품의 영역인지는 [화장품이 못 하는 것과 시술·의약품이 하는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분표에 아데노신이 있으면 그 제품은 주름개선 기능성인가?

아닙니다. 기능성 지위는 원료를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품목별 심사 또는 보고라는 절차로 결정됩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자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 심사를 받거나 (…)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

고시 성분을 고시 함량대로 넣었다고 이 절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①기원 및 개발 경위 ②안전성 ③유효성 또는 기능(효력시험·인체 적용시험) ④자외선 차단지수 근거 ⑤기준 및 시험방법의 다섯 가지 자료를 붙여 심사를 받게 하고, 단서에서 고시한 품목에 한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그리고 고시 품목과 같은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보고 대상에 해당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목별로 별지 제10호서식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 [별표 4]는 허용 목록이 아니라 자료 생략 목록입니다. 정식 제목이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이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목록 밖 성분도 시행규칙 제9조의 자료를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는 경로가 법령상 열려 있습니다.
  •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성분만 앞세우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3조). 식약처 지침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 함유' 등의 표현", "원료 관련 설명 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을 금지표현으로 들고 있습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4).
  • 심사를 받은 제품 안에서도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좁혀져 있습니다. 심사규정 제6조제2항은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면 효력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에는 효력시험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ㆍ효과를 기재ㆍ표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성분의 효능을 제품 표시로 끌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한 가지 더. 전성분 표기 순서로 아데노신 함량을 역산하는 시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되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시 함량 0.04%는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내가 쓰는 제품이 어떤 기능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전성분표가 아니라 용기·포장 표시와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1단계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기재·표시하도록 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 이 표시는 기재 의무 사항이므로,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아니라고 보고 아래 단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내용량 10밀리리터(10그램) 이하 포장이나 견본품·비매품 포장은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만 적을 수 있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소용량 포장에서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3단계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2단계 — 그 아래 적힌 효능·효과 문구를 읽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는 포장에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적도록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여기에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만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이 확인받은 범위는 주름 쪽이고, 미백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야 두 축 모두입니다.
  • 3단계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합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와 '(보고)' 화면에서 제품명·업체명·성분명으로 검색하면 제품명, 업체명, 심사번호·심사일자(보고의 경우 보고일련번호·보고완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데이터베이스에는 2만 건 이상의 품목이 등재돼 있어, 제품명이 정확하면 대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성분표에서 아데노신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 제품에 주름개선 고시 원료가 들어 있다"까지입니다. 그 제품이 어떤 기능성으로 확인받았는지는 위 세 단계가 답해 줍니다.

아데노신은 어떤 물질인가?

아데노신은 아데닌이 리보스(리보퓨라노스) 당에 β-N9-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붙은 퓨린 뉴클레오사이드입니다(출처: Marucci 외, BioFactors, 2022). 몸 안에서는 ATP(아데노신삼인산)와 함께 가장 흔히 인식되는 분자이며 대사 전반에 두루 쓰입니다(출처: StatPearls, NCBI Bookshelf).

원료 규격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항목고시 규격
이명아데닌 리보사이드(Adenine Riboside)
화학식·분자량C10H13N5O4 : 267.24
순도정량할 때 아데노신 99.0% 이상
성상무색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 냄새 없음
완제품 각조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침적 마스크
로션제 규격표시량의 90.0% 이상 함유, pH는 "기준치 ± 1.0 (2 → 30), (다만, pH 범위는 3.0~9.0이다)"
별도 원료 각조아데노신액(2%) — 레시친·부틸렌글라이콜 등과 고압 유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제2025-89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별표 3])

안전성 쪽으로는, 미국 화장품성분검토(CIR) 전문가패널이 아데노신을 포함한 5종을 평가해 화장품에서 '피부컨디셔닝제 – 기타'로 기능하며 현재의 사용 실태와 사용 농도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출처: Cherian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2024).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개별사항에도 아데노신 함유 제품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어, 공통사항(이상 증상 시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 부위 사용 자제 등)만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다만 개별 주의사항이 없다는 것은 따로 적어야 할 표시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모든 피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중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는 공통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 아데노신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의 주름개선 성분 4종 중 하나이고(0.04%), 같은 별표의 미백 성분 목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 미백과 주름개선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 서로 다른 목이고, 유효성 심사도 각 목의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 성분표에 아데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제품의 기능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능성 지위는 품목별 심사 또는 보고로 결정되며,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의약품안전나라 조회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데노신 화장품은 아침에 발라야 하나요, 저녁에 발라야 하나요?

도포 시점을 정한 규정이나 인체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식약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로, "도포 횟수는 아침 저녁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의 용법, 효능 및 이상반응을 고려하여 도포 횟수 및 도포 총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2020). 이는 시험 설계 규정이지 성분별 도포 시점 권고가 아닙니다. 제품 단위의 사용 시점 판단은 기미크림을 아침에 바를까 저녁에 바를까에서 다뤘습니다.

아데노신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가요? 0.04%가 최대치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0.04%는 '넣을 수 있는 최대치'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고시 함량이고, 더 많이 넣을수록 낫다는 인체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의 제목 자체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이며, 같은 별표에서 자외선차단 성분 표의 항목명은 '최대함량'인 반면 미백·주름개선 표의 항목명은 '함량'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다만 아데노신에 별도의 배합 한도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고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하면 성분의 종류·함량이 고시 품목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보고 경로를 쓸 수 없어 개별 심사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참고로 세포 실험에서 cAMP 신호를 극단적으로 올린 조건에서 제1형 콜라겐 발현과 섬유아세포 증식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포스콜린으로 cAMP를 직접 올린 조건이지 아데노신 농도를 올린 조건이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제3형 콜라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출처: Perez-Aso 외, FASEB Journal, 2014). 함량 판단의 근거로 옮길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1% 이하 성분은 전성분 표기 순서를 함량 순으로 적지 않아도 되므로, 표기 위치로 함량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데노신과 레티놀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같은 주름개선 고시 목록에 올라 있지만, 고시 함량 단위부터 다릅니다. 레티놀은 2,500 IU/g, 아데노신은 0.04%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두 성분을 같은 조건에서 맞붙인 비교 임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아데노신이 레티놀보다 자극이 적다'는 직접 비교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티놀 쪽 문헌과 규정은 [레티놀과 기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데 아데노신 화장품을 써도 되나요?

아데노신 국소 도포에 대한 임신·수유부 안전성 인체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짚어 둘 것은, 그 데이터가 심사 과정에서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약처 주름개선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인체적용시험 선정제외 기준 첫 항목이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고,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2020). 즉 '기능성 인정 = 임신 중 안전성 확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피까지 들어가지도 않는다는데 효과가 있나요?

화장품 도포 시 아데노신의 경피 흡수율이나 진피 도달량을 보여 주는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리한 인체 시험들도 표면 거칠기(Ra·Rz)나 기기 계측값을 비교했을 뿐, 성분이 진피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출처: Abella,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06 / Kang 외,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018). 근거의 범위를 이 정도로 좁혀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