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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기미가 예방되나요? — 유리를 통과하는 빛과, '실내에서도 바르라'는 권고의 근거 층위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기미가 예방되는지, 지금 근거로 정직하게 답하면 창을 통해 직사광선이 얼굴에 닿는 자리라면 바르는 쪽이 합리적이고, 창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조명과 화면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근거가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기미라는 결과로 검증된 시험은 0건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유리를 통과한 빛에 노출되는 것과 기미가 생기거나 짙어지는 것을 직접 연결해 측정한 임상연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melasma[tiab] AND (indoor[tiab] OR window[tiab] OR glass[tiab] OR driving[tiab])`로 검색해 17건이었고, 제목을 전수 확인한 결과 17건 중 4건이 '어븀 글래스 레이저' 같은 장비 명칭 오매칭이었고 나머지도 종설·기전연구·광첩포검사 등이어서, 유리 너머 노출을 노출변수로 잡고 기미를 결과로 측정한 연구는 0건이었습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파는 쪽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바르세요'는 이 사이트에 유리한 방향의 문장이고, 그만큼 근거를 더 깐깐하게 갈라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까지가 표시 범위이고, 기미를 치료하거나 제거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같은 시행규칙에서 '기미'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조항은 제2조제1호(미백) 하나뿐이며, 제5호 문언에는 '기미'도 '색소침착'도 '가시광선'도 '실내'도 나오지 않습니다(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색소 질환의 진단과 치료 판단은 피부과 전문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이 기존 두 편과 어떻게 다른지도 미리 구분해 두겠습니다. 기미 예방과 자외선차단제는 무엇을 얼마나 바르는지(제품 선택, SPF·PA가 각각 무엇을 재는 값인지, 2 mg/cm²라는 도포량)를 다뤘고, 선크림 재도포는 언제 다시 바르는지(시간 축과 '2시간마다'의 출처)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세 번째 축, 즉 어디서·어떤 빛을 맞느냐만 파고듭니다. 유리·차 안·실내 조명이라는 상황 셋을 각각 다른 근거 층위로 갈라 놓는 것이 목적이고, 앞 두 글의 내용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기미가 예방되나요?
실내에서 선크림(자외선차단제)을 발라야 하는지는 창과 몸의 거리로 갈립니다 — '창을 통해 직사광선이 몸에 닿는 자리'라면 근거가 있는 쪽이고, '창에서 떨어진 실내에서 조명과 화면만 보는 상황'이라면 근거가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기미라는 결과로 검증된 시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층위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① 유리의 물리적 투과율 — 실험실·in vitro 측정. 이 층위는 자료가 가장 두껍습니다. 유리가 UVB를 거의 전부 막고 UVA는 종류에 따라 0%에서 74.3%까지 갈린다는 실측이 여러 편 있습니다(출처: Duarte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9, PMID 19614895). 다만 이것은 유리의 물성이지 사람 피부에서 관찰한 결과가 아닙니다.
② 실내에서 사람이 실제로 받는 선량 — 관찰 연구. 이 층위는 자료가 얇습니다. 덴마크 개인 선량계 연구에서 실내 근로자의 연간 UV 선량 중앙값이 132 SED였다는 값은 있지만(출처: Thieden 외, Arch Dermatol 2004, PMID 14967793), 그 선량이 창유리를 통과해 들어온 것인지 출퇴근·점심시간의 야외 노출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③ 그 노출이 기미를 만드는가 — 임상 결과. 이 층위는 공백입니다. 실내 조건에서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군과 바르지 않은 군을 비교한 무작위대조시험을 찾지 못했습니다 — `(indoor OR indoors) AND sunscreen AND (melasma OR hyperpigmentation) AND (trial OR randomized)`로 검색해 0건이었습니다. 창유리 조건으로 좁힌 `"window glass" AND sunscreen AND (pigmentation OR melasma)`도 2건이었으나 둘 다 광과민 질환 문헌으로 무관했습니다. ClinicalTrials.gov API v2에서도 `sunscreen+window+glass`는 0건이었고, `sunscreen+indoor` 19건은 전수 확인 결과 전부 실내 태닝·행동중재·해변 휴가·수영장 시험이었습니다.
즉 지금 '실내에서도 바르라'는 말은 ①의 광물리 사실과 ②의 부분적 선량 자료를 이어 붙인 광생물학적 추론입니다. 추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임상 결과로 확인된 명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 읽는 법 자체는 인체적용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반대 방향 자료도 같이 올려 둡니다. 실내 체류가 늘고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줄었던 코로나 시기를 조사한 태국 단면연구(광피부질환·기미·대조군 각 35명, 총 105명)에서 기미 환자군은 오히려 피부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진찰됐습니다(출처: Chaisuwannarak 외,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23, PMID 37873511). 설문 기반 단면조사이고 실내 체류·마스크·야외 노출 감소가 동시에 변한 시기라 교란이 크며, 저자들도 결론에서는 광방어를 계속 권장했습니다. 그래도 '실내에 있으면 기미가 나빠진다'는 전제와 방향이 반대인 실측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유리는 어떤 빛을 통과시키고 어떤 빛을 막나요?
UVB는 사실상 전부 막고, UVA는 유리 종류에 따라 0%부터 74.3%까지 갈리며, 가시광선은 애초에 막으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가장 정량적인 실측부터 보겠습니다. 유리 종류별 UVA 투과율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유리 종류 | UVA 투과율 | 출처 |
|---|---|---|
| 일반 민판유리(건축·일반용) | 74.3% | Duarte 2009 (PMID 19614895) |
| 파란색 유리 | 56.8% | Duarte 2009 (PMID 19614895) |
| 녹색 유리 / 접합유리 / 차양필름 | 완전 차단(검출한계 이하) | Duarte 2009 (PMID 19614895) |
| 일반 창유리(태양광 실측) | 59~70% | Parisi 2007 (PMID 17132042) |
| 접합유리(태양광 실측) | 11~12% | Parisi 2007 (PMID 17132042) |
| 자동차 앞유리(태양광 실측) | 2.5~2.6% | Parisi 2007 (PMID 17132042) |
| 차량용 무착색 비접합 유리 | 62.8% | Hampton 2004 (PMID 15491429) |
| 차량용 회색 접합 유리 | 0.9% | Hampton 2004 (PMID 15491429) |
⚠️ 측정 조건이 서로 달라(실험실 광원 대 태양광, 국가·연식·시료 수 차이) 행끼리 직접 빼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 행의 단서는 아래에 이어 적습니다.
- 건축·일반용 유리를 실험실 광원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모든 유리가 UVB를 완전히 차단했지만 UVA는 접합유리가 완전 차단, 일반 민판유리가 74.3% 투과로 갈렸습니다. 색상별로도 녹색 유리는 완전 차단, 파란색 유리는 56.8% 투과였고, 차양 필름을 붙이면 UVA가 완전 차단됐습니다(출처: Duarte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9, PMID 19614895). 다만 태양광이 아니라 실험실 광원을 광량계로 잰 값이고, '완전 차단'은 측정기 검출한계 이하를 뜻할 수 있으며, 시료 개수와 제조사가 초록에 없습니다.
- 태양광을 그대로 받아 분광복사로 측정한 호주 연구에서는 일반 창유리가 자외선의 59~70%, 접합유리가 11~12%, 자동차 앞유리가 2.5~2.6%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리 두께 2~6 mm 구간의 영향은 16% 미만, 태양천정각 48~71도 구간의 변화는 14% 미만이었습니다(출처: Parisi 외, Photochem Photobiol 2007, PMID 17132042). 호주는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저위도 조건이고, 초록의 '자외선'이 UVA 단독인지 UVA+UVB 합인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용 유리만 따로 잰 영국 연구에서는 무착색 비접합 유리가 UVA 62.8%, 회색 접합 유리가 0.9%로 7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논문은 다형광발진(PLE)을 유발할 수 있는 5 J/cm²의 UVA에 도달하는 시간을 무착색 비접합 유리 30분, 회색 접합 유리 50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출처: Hampton 외, Br J Dermatol 2004, PMID 15491429). 이 30분 대 50시간은 환자에게서 관찰한 발병 시간이 아니라 투과율로부터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유리는 UVA를 막는다'도 '유리는 UVA를 통과시킨다'도 둘 다 틀립니다. 어떤 유리냐가 전부입니다. 피부과 종설도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 상용·자동차 유리는 UVB 대부분을 차단하지만 UVA 투과 정도는 유리 종류에 따라 다르고, 접합유리가 강화유리보다 UVA 차단이 낫다는 정성 서술까지입니다(출처: Almutawa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13, PMID 23458389). 이 종설도, 유리가 UVB를 걸러내고 UVA와 가시광선을 통과시킨다고 정리한 더 이른 종설도(출처: Tuchinda 외, J Am Acad Dermatol 2006, PMID 16635665) 초록 단계에서는 투과율 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널리 도는 '유리는 UVA의 50% 이상을 통과시킨다'는 문장은 이 두 종설의 초록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글이 붙잡고 가야 할 공백이 셋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수행된 유리 UVA 투과 실측 논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Korea[Affiliation] AND automobile glass AND ultraviolet`로 검색해 0건이었고, KoreaMed 검색은 세 개 쿼리 모두 서버 측 'DB Error: syntax error'로 실패해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위에 인용한 값은 전부 영국·호주·브라질·미국·멕시코 자료입니다.
둘째, 한국 아파트·사무실에 흔한 복층유리와 로이(Low-E)유리의 자외선 투과율 자료가 없습니다. `laminated glass AND ultraviolet A AND transmission`은 7건이었지만 복층유리 실측은 0건이었고, `low-emissivity glass AND ultraviolet transmission`은 0건이었습니다.
국내 법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별지 표5는 복층 일반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0.789, 복층 로이유리를 0.783으로 제시하는데, 표 전체에 자외선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고시 전문 약 26만자 안에 '자외선' 0회, '가시광선' 7회).
로이 코팅은 태양열취득률을 0.717에서 0.577로 크게 낮추면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코팅이 자외선을 얼마나 막는지는 이 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값들은 시험성적서가 없을 때 쓰는 기본값(default)이지 실제 제품 실측치도 아닙니다.
셋째, 건축용 유리의 자외선 차단을 규율하는 한국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결과입니다. 판유리의 광학 시험규격인 KS L 2514는 적용범위를 "가시광선의 투과율·반사율 및 태양방사의 투과율·반사율·흡수율과 상온 열방사의 방사율"로 정하고 자외선 투과율은 넣지 않았습니다. e나라표준인증에서 표준명에 '자외선'이 들어가는 KS 72건을 확인했지만 건축용 유리 관련은 0건이었고(섬유 자외선차단율 KS K 0850, 차광 보호구 KS P 8141, 화장품 시험법 등이었습니다), KS L 2002(강화유리)·KS L 2003(복층유리)·KS L 2004(접합유리) 상세 페이지에도 '자외선'은 각 0회였습니다. 다만 각 KS 본문은 유료라 열지 못했으므로, 정확히는 '표준명·적용범위 수준에서는 찾지 못했다'가 맞습니다.
창문·커튼·차양 같은 생활 변수를 기미 관점에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기미 생활습관, 어디까지 근거가 있나에서 더 넓게 다뤘습니다.
실내에서 사람이 실제로 받는 자외선은 얼마나 되나요?
실내 근로자도 0은 아니지만, 계절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 덴마크 실측에서 실내 근로자가 받은 양은 같은 기간 주변 환경 자외선의 겨울 0.82%, 여름 3.4%였고, 겨울에는 77%의 날이 0 SED였습니다.
개인 선량계를 채워 잰 관찰 자료가 이 질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285명에게 손목형 UV 선량계를 채워 346 sun-years를 측정한 덴마크 연구에서, 연간 선량 중앙값은 전체 173 SED였고 그 범위의 아래쪽이 실내 근로자 132 SED, 위쪽이 정원사 224 SED였습니다. 전체 선량의 50%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수령됐습니다(출처: Thieden 외, Arch Dermatol 2004, PMID 14967793). 실내 근로자의 132 SED라는 값만 보면 '실내에 있어도 상당히 받는다'로 읽히기 쉽지만, 이 연구는 그 선량이 창유리를 통과한 것인지 출퇴근·점심시간의 야외 노출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부위도 얼굴이 아니라 손목입니다.
같은 연구팀이 실내 근로자 19명만 떼어 겨울과 여름을 비교한 후속 연구가 훨씬 결정적입니다. 주변 환경 자외선 대비 수령 비율이 겨울 0.82%, 여름 3.4%였고, 하루 야외 시간은 겨울 10분, 여름 2시간이었으며, 측정치가 0 SED인 날의 비율이 겨울 77%, 여름 19%였습니다(출처: Thieden 외, Br J Dermatol 2006, PMID 16403106). 저자들의 결론은 "겨울철 덴마크 실내 근로자에게는 자외선 대비가 불필요하다"였습니다. n=19의 소규모이고 북위 56도 고위도 기준이라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없지만, 실내 근로자의 노출량을 가르는 주된 변수가 '야외에 나간 시간'이었다는 점은 이 연구 안에서는 일관됩니다(n=19, 고위도 단일 연구).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공백이 나옵니다. 사무실이나 집 창가에서 사람 얼굴이 실제로 받는 자외선을 잰 연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 `indoor ultraviolet A exposure office workers near window measurement`로 검색해 0건이었습니다. 유리의 투과율을 잰 연구는 앞 절처럼 여러 편 있지만,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얼굴에 몇 SED가 닿는가'에 답하는 측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근로자의 기미 유병률을 야외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도 `melasma prevalence indoor workers occupational sun exposure`로 검색해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가 자리'에 대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 유리가 UVA를 통과시킨다는 물리 사실은 확인됐고, 창가에서 얼굴이 받는 양과 그 양이 기미로 이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국제 합의문이 실내 광방어를 권고하면서 그 대상을 "창을 통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출처: Passero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6, PMID 41362125).
덧붙이면 실내에서 색소에 관여할 수 있는 변수가 빛만은 아닙니다. 열이라는 축이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열도 기미를 짙게 만드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자외선을 얼마나 받나요? — 앞유리와 옆유리는 다른 물건입니다
차 안 자외선은 앞유리와 옆유리가 전혀 다릅니다 — 여러 나라 실측에서 앞유리는 UVA를 96~99% 막았지만 운전석 옆유리는 평균 71~89%, 차종에 따라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격차는 서로 다른 지역·연식·연구자에게서 반복 재현됐습니다. 네 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연구(국가·대수·연식) | 앞유리 | 운전석 옆유리 | 출처 |
|---|---|---|---|
| 미국 29대 (1990~2014년식) | UVA 차단 96% (95~98%) | UVA 차단 71% (44~96%) | Boxer Wachler 2016 (PMID 27258091) |
| 멕시코 60개 모델 (1998~2011년식) | UVA 투과 0.9% | UVA 투과 16% | Castanedo-Cazares 2012 (PMID 23593780) |
| 미국 34대 (2015~2025년식) | UVA 차단 99.25% | UVA 차단 88.78% | Axelson 2025 (PMID 39825984) |
| 중동 20대 | 최고 0.80 mW/cm² | 최고 1.70 mW/cm² | AlQahtani 2025 (PMID 40303873) |
⚠️ 위 두 행은 '차단율', 아래 두 행은 각각 '투과율'과 '절대 조도'로 지표가 다릅니다. 방향(앞유리 ≫ 옆유리)만 공통이고 숫자끼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미국 15개 제조사 29대(1990~2014년식)를 잰 연구에서 앞유리 UVA 차단율은 평균 96%(범위 95~98%)로 매우 일정했지만, 운전석 옆유리는 평균 71%(범위 44~96%)였고 둘의 차이는 25%(P<.001)였습니다. 옆유리 차단율이 90%를 넘은 차는 29대 중 4대(13.8%)뿐이었습니다(출처: Boxer Wachler, JAMA Ophthalmol 2016, PMID 27258091). 백내장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단일 저자·단일 지역 연구이고 측정 프로토콜이 초록에 없습니다.
- 멕시코 60개 모델(1998~2011년식)에서는 앞유리가 UVB 0.01%·UVA 0.9%만 통과시킨 반면 운전석·조수석 옆유리는 UVB 2%·UVA 16%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판 틴팅 필름 4종은 UVA 투과를 4.5% 미만으로 낮췄습니다(출처: Castanedo-Cazares 외, Rev Invest Clin 2012, PMID 23593780). 다만 이 논문의 저자 결론은 "창을 닫고 운전하면 UVB 98%·UVA 84%가 제거되므로 대부분의 광과민 질환에서 필름 추가의 한계효용은 작다"였습니다. 틴팅을 권하는 근거로 쓰기엔 방향이 오히려 반대입니다.
- 2025년 가솔린·하이브리드·전기차 34대(2015~2025년식)를 잰 최신 연구에서도 앞유리 99.25% 대 운전석 옆유리 88.78%(p<0.001)로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회귀분석에서 옆유리 차단율을 예측한 변수는 제조연도가 아니라 주행거리였습니다(출처: Axelson 외, Arch Dermatol Res 2025, PMID 39825984). 저자 다수가 UV 측정기 업체 소속이고, 주행거리가 늘수록 차단이 늘어난다는 결과는 직관과 반대여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중동 20대 실측에서도 최고 UV 투과가 옆유리 1.70 mW/cm², 앞유리 0.80 mW/cm²로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출처: AlQahtani 외, Front Public Health 2025, PMID 40303873). 다만 차단율(%)이 아니라 절대값만 제시돼 다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52도를 넘는 극한 기후 지역 조건입니다.
파장 경계선을 직접 잰 연구도 하나 있습니다. 독일 승용차 7대 측정에서 옆·후면 유리는 335 nm보다 긴 자외선을, 접합유리 앞유리는 380 nm보다 긴 자외선을 통과시켰고, 창을 닫았을 때 팔에 도달한 자외선량은 외부의 3~4%, 창을 열면 25~31%, 오픈카는 62%였습니다(출처: Moehrle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3, PMID 12925188). 여기서 3~4%를 '색소 위험도 3~4%'로 읽으면 틀립니다. 이 값은 홍반가중 선량계로 잰 것이고 홍반 가중은 UVB 쪽에 강하게 치우쳐 있어, 정작 색소 반응을 주도하는 장파장 UVA1(340~400 nm)의 통과분을 과소평가합니다.
차 안 자체에 선량계를 둔 실측은 스페인 연구 한 건이 확인됐는데, 운전석 일부 위치의 홍반 유발 자외선량이 ICNIRP 직업 노출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했습니다(출처: Ysasi 외, Photochem Photobiol 2018, PMID 29164618). 그러나 차량 단 1대(2009년 측정), 좌석에 배치한 선량계, 초과 배수나 SED 값은 초록에 없음 — 근거로서는 얇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착용한 개인 선량계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personal UVA dosimeter drivers occupational exposure vehicle`로 검색해 0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운전자에게 직접 닿는 사실 하나. 한국 법령은 자동차 유리의 자외선 투과율을 전혀 규율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라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만 두고 있고, 시행령 전문(약 33만자)에 '자외선'은 0회입니다.
제작 단계 기준도 같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는 앞면·운전석 좌우 창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만 요구하며, 규칙 전문(약 198만자)에 '자외선'은 0회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별표 일부가 이미지로만 제공돼 텍스트 검색에 잡히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규제 목적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용이지 피부 보호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지킨 유리니까 자외선도 막아 줄 것'이라는 추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름을 붙이는 선택지에 대해서도 층위를 갈라 두겠습니다. 세포 수준 시험에서 자동차 유리 단독은 광손상을 29% 줄였지만 자외선 차단 창문필름을 더하면 93%까지 줄었습니다(출처: Bernstein 외, Lasers Surg Med 2006, PMID 16596658). 다만 이것은 3T3 세포주 시험이고 사람 피부의 색소 결과가 아니며, 제1저자 소속이 자외선 차단 측정 수탁기업입니다.
필름의 UV 차단율을 다룬 종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제시된 87%는 창문필름이 아니라 특정 로이(low-E) 창유리 코팅 상품의 제조사 주장치이고, 측정 방법과 파장대역이 초록에 없습니다(출처: Edlich 외, J Long Term Eff Med Implants 2004, PMID 15479155) — 업계 주장 층위로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름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름 열화 이후 광과민 질환이 악화된 사례가 보고돼 있습니다(출처: Kerr & Ferguson, Br J Dermatol 2007, PMID 17553049). 단, 이 문헌은 초록이 없는 1페이지 서신이라 환자 수·열화 정도·경과 기간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필름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름이 몇 년 뒤 UV 차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정량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도는 '운전석 쪽 얼굴에 기미가 몰린다'는 말은 어떨까요. 운전석 쪽으로 치우친 광손상 자료는 존재하지만, 그 자료의 종점은 거의 전부 피부암과 검버섯·광노화이지 기미가 아닙니다 — 운전자 집단의 얼굴 기미를 본 연구는 0건이었습니다.
먼저 많이 인용되는 자료부터 층위를 갈라 놓겠습니다.
미국 모즈수술 의뢰 환자를 후향 검토한 연구에서 피부암은 좌측 52.6% 대 우측 47.4%였고, 제자리 흑색종은 좌측 31/42(74%) 대 우측 11/42(26%)로 더 뚜렷했습니다(출처: Butler & Fosko, J Am Acad Dermatol 2010, PMID 20226568). 그런데 이 연구를 정확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 전체 피부암의 좌우 차이는 P=.059로 통상 유의 기준에 미달했고, 유의한 차이는 제자리 흑색종 42건이라는 작은 하위군(좌 31 대 우 11)과 남성 하위군(P=.042)에서 나왔습니다. 단일 기관 의뢰 환자 차트 리뷰라 선택편향이 크고, 개인별 운전 시간이나 운전석 위치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차창 노출 때문'은 저자의 해석 가설입니다. 학술지에는 반박 서신이 3편 달렸습니다.
반대 방향 자료도 있습니다. 영국의 악성흑자(lentigo maligna) 99례(2000~2011년)를 본 관찰연구에서도 좌측 우세가 나타났고, 그 우세는 남녀 모두에서 관찰됐습니다(출처: Gorman 외, Dermatol Res Pract 2015, PMID 25922600). 표본 99례의 단일 지역 관찰연구이고 결론부는 저자 해석이지 측정이 아니며, 초록에 적힌 통계량 일부는 보고된 P값과 정합하지 않아 보여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국은 우핸들(좌측통행) 국가입니다. 좌측 우세가 정말 운전석 때문이라면 우핸들 국가에서는 반대쪽에 몰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코호트에서도 좌측 우세가, 그것도 남녀 모두에서 나왔고, 저자들은 바로 그 점을 근거로 차량 유리의 UV 차단이 개선되어 운전석 위치는 더 이상 위험인자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PMID 25922600). 즉 좌우 편측성을 운전석으로 설명하는 가설은 우핸들 국가 자료에서 오히려 약해집니다.
다만 핸들 방향 자체를 노출변수로 놓고 직접 대조한 설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skin cancer OR melanoma) AND laterality AND (right-hand drive OR left-hand drive)` 0건, `skin cancer laterality right sided Japan Australia driving side` 0건, `melanoma laterality left side driving country steering wheel` 0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운전석 가설이 기각됐다'까지도 아니고, 이 방향을 정면으로 검증한 설계가 아직 없다는 것이 정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터키 트럭 운전기사 148명을 좌우로 비교한 연구에서 운전석 쪽 얼굴의 지루각화증(P=0.00)과 운전석 쪽 귀의 일광흑자(P=0.013)가 유의하게 많았고, 광선각화증은 40세 초과·운전경력 10년 초과 하위군에서 운전석 쪽이 많았습니다(출처: Kavak 외, J Dermatol 2008, PMID 18346257). 저자 스스로 예비 연구로 명시했고 차 안 노출량을 직접 재지 않았으며 창문 개방 습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관찰된 색소병변은 일광흑자(검버섯)이지 기미가 아닙니다. 둘은 원인도 분포도 경과도 다릅니다 — 이 차이는 흑자와 기미는 뭐가 다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편측 광노화의 극단적 사례로 자주 도는 NEJM 임상사진 증례도 마찬가지입니다(출처: Gordon & Brieva, N Engl J Med 2012, PMID 22512500). 이 레코드에는 초록이 아예 없어 제목·저널·연도만 확인했고, 흔히 함께 인용되는 직업·운전 연수 같은 세부는 이번 조사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1명의 사진이므로 인과 근거로는 가장 얇은 층위이며, 그것도 기미가 아니라 광노화(주름·탄력섬유 변성)입니다.
운전자 얼굴의 기미 자체를 본 연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melasma) AND (occupational AND driver)`로 검색해 1건이었고, 그 1건은 트럭 운전기사인 66세 남성의 양측 전완부 기미 증례였습니다 — 얼굴도 아니고 편측도 아니며 차 유리 투과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melasma AND (window glass OR car window OR automobile)`도 1건이었는데 레이저 핸드피스에 유리창을 붙여 조사하는 흑자 치료 논문이었습니다. `(facial pigmentation) AND (asymmetry AND driving)` 1건은 넙치의 변태 과정을 다룬 완전한 오매칭이었고, `(melasma) AND (laterality OR asymmetry)` 72건의 상위 20건에도 운전석 편측 기미를 다룬 논문은 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 중 도포율은 낮다는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모즈 클리닉 환자 조사에서 평소 자외선차단제 사용률은 52%였지만 차 안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은 27%였고, '차 안에서는 보호된다'고 믿는 사람의 사용률은 12%로 그렇지 않은 사람(46%)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출처: Kim 외, J Am Acad Dermatol 2013, PMID 23384798). 자가보고 설문이라 편향이 크고 대상은 피부암 환자입니다.
실내 조명과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기미를 짙게 만드나요?
실내 조명과 화면을 노출변수로 놓고 기미를 결과로 본 임상연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량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은 오히려 '실내 조명·화면의 기여는 작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먼저 '빛이 색소를 만든다'는 기전 자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부풀리지 않되 축소하지도 않겠습니다.
- 피부형 IV~VI 지원자 20명의 등에 가시광선(400~700 nm)과 장파장 UVA1(340~400 nm)을 조사한 실험에서, 가시광선이 만든 색소침착이 UVA1이 만든 것보다 더 짙고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반면 피부형 II에서는 가시광선으로 색소침착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출처: Mahmoud 외, J Invest Dermatol 2010, PMID 20410914). n=20, 무작위 배정 없음, 부위는 얼굴이 아닌 등/허리이고, 조사량이 초록에 없어 일상 노출과의 배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415 nm 청보라광은 피부형 III·IV에서 용량의존적으로 색소를 만들었고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됐지만, 630 nm 적색광은 색소침착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출처: Duteil 외, Pigment Cell Melanoma Res 2014, PMID 24888214). 피험자 수와 조사량이 초록에 없습니다.
- 순수 가시광선보다 UVA1이 0.5% 미만 섞인 가시광선이 더 강한 색소침착을 만들었습니다(출처: Kohli 외, Br J Dermatol 2018, PMID 28877342). n=10의 소규모이고, 이 논문은 유리를 통과시킨 빛으로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 색소 반응의 파장 축이 UVB가 아니라는 점은 더 오래된 근거에서도 확인됩니다. 즉시색소침착의 작용스펙트럼은 320~400 nm에 걸쳐 있고 약 340 nm에서 정점을 이루며, 310 nm에서는 홍반이 날 정도로 쬐어도 즉시색소침착이 유발되지 않았습니다(출처: Irwin 외, Photochem Photobiol 1993, PMID 8475186).
문제는 이 실험 광원의 조사량과 실내 조명·화면의 조사량이 같은 자릿수인가입니다.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스마트폰·태블릿·모니터 6종을 실측한 연구에서 1시간 블루라이트 조사량은 기기·거리·밝기 조합 중 최댓값이 0.0260 J/cm²(태블릿, 25 cm, 밝기 100%)였고 모니터는 50 cm에서 0.0210 J/cm²였습니다. 같은 논문이 인용한 즉시색소침착 역치는 40~80 J/cm², 지연색소침착 역치는 80~120 J/cm²입니다 — 세 자릿수 차이입니다(출처: Charoenpipatsin 외,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25, PMID 39867977). 광대역 라디오미터로 잰 값이고 센서 피크가 460 nm라 색소를 만든다고 알려진 415~450 nm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저자들이 직접 적었습니다.
같은 방향의 계산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400~500 nm의 색소침착 역치를 약 65 J/cm²로 두고 계산하면 실내 조명으로 그 역치에 도달하는 데 0.5~20개월이 걸리고, 야외에서 홍반 역치 1 SED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계절에도 더 짧았습니다. 저자들의 결론은 가정 조명·화면·태양광에 대한 가시광선 차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출처: Christensen 외, Photochem Photobiol Sci 2021, PMID 33893982).
이 글의 방향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근거이므로 한계도 그대로 적습니다 — 피부의 가시광선 작용스펙트럼이 없어 400~500 nm를 가중 없이 적분했고, 역치를 단일값으로 가정했으며(피부형·반복노출 차이 미반영), 노르웨이 위도의 태양 모델을 썼습니다. 다만 저자 소속이 방사선원자력안전청·치과재료연구소로, 화장품 판매 이해관계가 없는 쪽이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광원 비중을 계산한 연구도 같은 쪽입니다. 블루라이트 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양광 25%, 전자기기 약 30%, 실내 조명 6~40%로 비슷해 보이지만, 색소침착과 산화스트레스의 유효 조사량은 태양이 압도적 주 원천이고 인공기기의 기여는 유의하게 낮았습니다(출처: de Gálvez 외, J Photochem Photobiol B 2022, PMID 35189578). 실측 스펙트럼을 기준식에 넣은 계산이지 사람 피부에서 색소를 잰 연구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시험한 것도 한 건 있습니다. 전자기기 화면 블루라이트를 최대 밝기로 하루 8시간씩 노출해도 기미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입니다(출처: Duteil 외, J Am Acad Dermatol 2020, PMID 31887321). 다만 이 문헌은 연구 레터라 초록이 없고 본문이 유료라 열지 못했습니다 — 대상자 수, 피부타입, 측정지표, 유의수준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보고가 존재한다' 이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노출 기간은 2차 출처끼리도 어긋납니다. 2026년 국제 합의문은 이 시험을 "하루 8시간 연속, 1주"로 인용하고(PMID 41362125), 2025년 태국 실측 논문은 "420~490 nm 고강도 컴퓨터 화면, 하루 8시간, 5일"로 인용합니다(PMID 39867977). 원문을 열지 못한 이상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글이 판정할 수 없으므로, 기간은 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기 관찰이라 장기 누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415 nm 색소침착을 규명한 바로 그 연구팀이 직접 낸 음성 결과라는 점은 무게가 있습니다.
기미 환자가 남들보다 빛에 민감할 것이라는 통념도 실측에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미 환자 21명과 건강 여성 21명에게 블루라이트를 조사한 연구에서, 20 J/cm²의 저선량에서는 오히려 건강인의 색소 변화가 기미 환자보다 컸고, 40~80 J/cm²에서는 두 군 차이가 없었습니다(출처: Li 외, Skin Res Technol 2023, PMID 37522494). 군당 21명의 단일기관 연구이고 조사 부위가 얼굴 기미 병변이 아니라 비노출 부위 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선량'이라 부른 20 J/cm²조차 앞의 화면 실측(1시간 최대 0.026 J/cm²)보다 세 자릿수 높습니다.
조명 자체의 자외선 방출은 어떨까요. 램프 종류를 갈라야 합니다.
- 형광등·석영할로겐·심지어 백열등까지 UVA·UVB, 때로는 UVC를 방출했고 일부 방출 강도는 햇빛과 비슷한 크기였다는 분광 측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논문의 결론은 '모두 바르라'가 아니라 광과민성 피부질환 환자에게 주의를 주라였습니다(출처: Sayre 외, Photochem Photobiol 2004, PMID 15339209).
- 영국 보건보호청이 시판 콤팩트형광등(CFL)을 평가한 결과, 단일피복 제품 중 상당수가 책상·작업등 용도로 쓸 때 피부의 예견 가능한 과노출을 일으킬 수준의 자외선을 냈습니다(출처: Khazova & O'Hagan, Radiat Prot Dosimetry 2008, PMID 18757896). 초록에 자외선 조도 수치는 없습니다. EU SCENIHR 2012 의견서는 167개 CFL 측정에서 평균 UVB 조도가 이중피복 4 mW/m², 단일피복 101 mW/m²로 약 25배 차이였다고 인용하는데, 그 수치의 출처가 동료심사 논문이 아니라 개인 교신(personal communication)입니다.
- 단일피복 CFL을 5 cm 거리에서 조사한 시험에서 만성광선피부염 환자 53명 중 16명 등에서 홍반이 유발됐고 건강 대조군 20명 중 2명에서도 나타났지만, 같은 조건의 LED 램프에서는 101명 전원 자외선 유발 피부반응이 없었습니다(출처: Fenton 외, Br J Dermatol 2013, PMID 23746038).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파일럿에서도 CFL·에너지절약형 할로겐에서는 지연홍반이 나왔지만 LED는 일광두드러기 동반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었습니다(출처: Fenton 외, Br J Dermatol 2014, PMID 24617435). 거리 5 cm라는 극단 조건이고 지표가 홍반이지 색소침착이 아닙니다.
- 이란 시장 램프 60개(단일피복 CFL 48개·백열등 12개) 실측에서는 25 cm 이내 8시간 직업노출과 2 m 이내 16시간 공중노출이 권고 한계를 넘었습니다(출처: Azizi 외, J Res Health Sci 2016, PMID 28087852). 초록에 실제 조도 수치가 없고, 2 m 판정은 16시간 연속 노출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댄 값입니다.
지금 한국 가정·사무실의 주광원은 대부분 LED입니다. 그런데 LED의 자외선 방출량을 숫자로 제시한 분광 실측 논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LED lamp OR light emitting diode lamp) AND spectral irradiance AND (UVA OR UVB) AND (fluorescent OR halogen) AND skin`으로 검색해 2건이었고 둘 다 무관했습니다(네일 경화램프 논평, UVA1 치료용 LED 프로토타입). EU SCHEER 2018 의견서는 일반 조명용 LED에 자외선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광과민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결론했지만, 같은 문서가 인용한 임상연구에서조차 'LED의 전 방출 범위 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SCENIHR 2012도 분석에서 LED 표본이 부족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LED는 자외선을 안 낸다'는 말의 실측 근거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백. 실내 조명을 노출변수로 놓고 기미를 본 임상연구는 0건입니다 — `(indoor lighting OR artificial lighting OR fluorescent lamp OR LED lamp) AND (melasma OR hyperpigmentation) AND (exposure OR clinical)`로 검색해 26건이었고 제목을 전부 확인했으나 해당 설계는 0건이었습니다. 더 좁힌 `indoor light exposure AND melasma`는 2건이었는데 둘 다 무관했고, `(LED OR light-emitting diode) AND indoor lighting AND (melasma OR facial pigmentation)`은 1건이었으나 상추 재배용 식물생장 LED 유리 소재 논문이었습니다.
2026년 국제 합의문이 실내 광방어 권고를 '창을 통한 직사광선'으로만 한정하고 실내 조명 자체에 대한 권고는 넣지 않은 것, 그리고 TV·컴퓨터·휴대폰의 블루라이트 강도가 태양의 100~1000분의 1이며 "매우 낮은 강도의 블루라이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색소침착이 자극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명시한 것은 이 공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출처: Passero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6, PMID 41362125). 전문가 10명의 델파이 합의라 근거 층위 자체는 낮고 패널 대다수가 화장품 기업 자문료를 신고했는데, 그런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권고 범위를 좁혔다는 점이 오히려 읽을 만한 대목입니다.
SPF·PA 표시는 유리를 통과한 빛까지 막아 주나요?
아닙니다 — 선크림의 SPF·PA 표시는 400 nm에서 측정이 끝나고, 한국과 미국 어느 규정에도 그 위의 가시광선을 재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 원문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적겠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3]은 자외선을 UVC 200~290 nm, UVB 290~320 nm, UVA 320~400 nm로 분류하고, SPF는 UVB 차단효과를, PFA/PA는 UVA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합니다. PA 등급은 PFA 2 이상 4 미만이 PA+, 4 이상 8 미만이 PA++, 8 이상 16 미만이 PA+++, 16 이상이 PA++++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 3 전문(15쪽) 안에 '가시광선' 0회, '적외선' 0회, '유리' 0회, '청색광' 0회이고, '실내'는 3회 나오지만 모두 제3장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의 시험조건 문구("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실내에서", "욕조가 있는 실내와 물의 온도", "실내 습도")일 뿐 실내 노출과는 무관합니다(출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5-88호, [별표 3]).
미국도 같습니다 — 21 CFR 201.327은 SPF 시험 광원을 290~400 nm로 한정하고 'Broad Spectrum' 판정에 쓰는 임계파장도 290~400 nm 구간의 흡광도 적분으로만 계산하며, 조문 전문에 'visible light'가 0회, 'window'가 0회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PA 등급의 근거가 되는 MPPD(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는 '흑화'를 판정 지표로 쓰지만, 그것은 UVA를 쬐었을 때 2~24시간 안에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조사량(MPPD)이 제품을 발라 몇 배로 늘어나는지를 잰 값이지, 흑화를 얼마나 '지연'시키는지도 기미를 얼마나 억제하는지도 잰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 PA+++를 골랐다고 해서 415 nm 영역의 보호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도 확인됐습니다. 385 nm·405 nm 협대역광을 쬔 시험에서, 표시 SPF가 15로 같고 EU·미국 기준 UVA 보호 표시도 같은 두 제품 중 350~425 nm를 흡수하는 필터를 넣은 쪽만 거의 완전히 보호했고, 넣지 않은 쪽은 거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출처: Lawrence 외, J Photochem Photobiol B 2022, PMID 34954519). 공저자 2명이 그 필터를 만드는 원료 기업 소속이고 피험자 수·조사량이 초록에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같은 표시, 정반대 결과'라는 결론은 표시제도의 경계선을 정확히 겨눕니다. 종설도 현재 유통되는 유기 필터만으로는 가시광선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정리합니다(출처: Narla 외, Photochem Photobiol Sci 2020, PMID 31922171).
그 빈틈을 메우는 성분으로 거론되는 것이 산화철입니다. 여기서도 층위를 갈라야 합니다. 참고로 제품이 어떤 성분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를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전성분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기미크림, 정말 효과 있을까 — 성분표로 확인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산화철 함유 제형은 피부형 IV 대상자에서 가시광선 유발 색소침착을 유의하게 막았지만, 착색되지 않은 미네랄 SPF 50+ 제품은 막지 못했습니다(출처: Dumbuya 외, J Drugs Dermatol 2020, PMID 32726103). 다만 초록에 피험자 수도 색차계 수치도 보호 배수도 없습니다.
- 그 '막는 정도'를 숫자로 잰 연구는 4.5% 황색산화철 제형의 가시광선 보호계수를 in vitro 2.5, in vivo 3.0으로 보고했습니다(출처: Ruvolo 외, Int J Cosmet Sci 2018, PMID 30428143). 보호계수 3은 SPF 30·50에 익숙한 감각에서 보면 매우 낮은 값입니다 — 노출을 대략 3분의 1로 줄이는 수준이지 차단이 아닙니다. n=10이고 저자가 제품 개발 기업 소속입니다.
- 기미 환자에서의 무작위대조시험도 한 건 있습니다. 68명을 산화철 함유 UV+가시광선 차단제와 UV 전용 차단제로 무작위 배정해 8주간 비교했는데, 양 군 모두 4% 하이드로퀴논을 바른 상태에서 산화철군이 MASI 15%, 색차계 L* 28%, 조직학적 멜라닌 4% 더 개선됐습니다(즉 차단제 단독 효과가 아니라 치료에 얹은 추가분입니다. 출처: Castanedo-Cazares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14, PMID 24313385). 저자들의 결론 문장도 '하이드로퀴논의 효능을 높인다'이고, 시험 조건이 멕시코의 강한 일사 환경이라 실내 조건을 검증한 설계가 아닙니다. 8주 단기, 완료 61명, MASI는 주관적 척도라는 점도 저자들이 명시했습니다.
- 12주 실사용 연구에서 기미 하위군의 피부 밝기(L*) 우월 개선이 SPF50+산화철군 36%, SPF50 단독군 0%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출처: Grimes 외, J Drugs Dermatol 2025, PMID 40627587). 초록에 무작위배정·맹검 여부가 없어 설계 등급을 확정할 수 없고, 36% 대 0%는 사전 지정 1차 종점이 아니라 하위군 분석으로 보이며 분모가 초록에 없습니다. 저자 전원이 기업 소속이고, 무엇보다 실내·실외를 동시에 다룬 실사용 연구여서 실내 단독 효과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위 무작위대조시험에 나오는 하이드로퀴논에 대해서는 한 줄 더 밝혀 둡니다. 하이드로퀴논은 국내에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이고, 의사 처방 아래 쓰는 의약품입니다 — 이 시험은 '전문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차단제를 얹은' 조건이지 화장품 단독 조건이 아닙니다. 농도와 개선 수치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해외 제품을 직접 구해 쓰는 방향으로 읽을 대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절의 핵심 공백. 415 nm가 창유리를 실제로 몇 % 통과하는지 직접 측정한 피부과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 `(415 nm OR blue-violet light) AND glass AND transmission AND skin`으로 검색해 0건이었습니다. 즉 '415 nm가 색소를 만든다'(Duteil 2014)와 '유리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킨다'(Tuchinda 2006)는 각각 확인되지만, 두 사실을 하나의 측정으로 이은 논문은 없습니다. 이 둘을 잇는 문장은 추론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미'라도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더 깊은 층까지 내려가 있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 구분은 속기미와 겉기미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 쪽도 같습니다.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실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앞서 인용한 차량 연구들은 UVA만 재거나(Boxer Wachler 2016) 자외선만 쟀습니다(Moehrle 2003). '차 안에서 415 nm를 얼마나 받는가'에 답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가시광선 축에서 그나마 확보되는 정량치는 법령 쪽 숫자들(자동차 앞유리 70% 이상, 복층 일반유리 78.9%)뿐이고, 이건 사람 피부 관점의 분광 측정이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바르라'는 권고는 어느 문서에서 나왔나요?
국내외 공식 문서를 역추적해 보면, 이 권고의 뿌리는 임상시험이 아니라 근거 인용이 붙지 않은 교육·홍보 문구이거나 종설입니다.
하나씩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식약처. '실내'와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언급한 공식 문서로 2024년 5월 3일 보도참고자료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이 확인됩니다. 문구는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유리' 0회, '창가' 0회, '자동차' 0회, '기미' 0회, '가시광선' 0회이고, 왜 실내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시나 규정이 아니라 보도참고자료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실내 착용의 이유를 유리창으로 명시한 국내 공공 문서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가 아니라 2019년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게재, 문서 말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었습니다. "자외선 A는 커튼이나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든 편익은 기미가 아니라 피부 노화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실내 권장치는 SPF10·PA+로, 2024년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의 SPF15와 서로 다릅니다 — 어느 쪽도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문서 모두 자료 출처가 식약처인데, 같은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권고가 5년 사이에 근거 제시 없이 SPF10에서 SPF15로 바뀐 셈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권고의 강도를 말해 줍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학회의 공식 자외선차단제 권고문 중 '실내'를 다룬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대한피부과학회 자외선차단제 실내에서도 발라야 유리 통과 UVA 권고」, 「"대한피부과학회" 자외선 차단제 사용 지침 권고안 실내」, 「대한피부과학회 derma.or.kr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 실내 권고」 세 개 쿼리로 검색해 학회 자체 문서는 0건이었고, 검색에 잡힌 것은 정책브리핑·해외 재단 한국어판·상업 블로그뿐이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내부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없다'가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미국피부과학회(AAD). 흔히 'AAD가 실내 착용을 권고한다'고 인용되지만, 공식 페이지 원문을 확인한 결과는 다릅니다. Sunscreen FAQs의 권고 문장은 "You should apply sunscreen every day on skin not covered by clothing if you will be outside"입니다. 조건이 '밖에 나갈 때'로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창문 관련 서술은 권고가 아니라 "UVA rays ... can pass through window glass"라는 사실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 문장에는 인용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인접한 다른 문장들에는 (8,11), (9) 같은 번호가 달려 있는데 이 문장만 비어 있습니다.
대표 소비자 페이지 'Practice Safe Sun'에는 실내·창문·유리·자동차 언급이 아예 0회이고 참고문헌도 0건입니다. `aad.org/public/everyday-care/sun-protection/shade-clothing-sunscreen/indoor-sun-protection`은 HTTP 404,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였습니다.
즉 시중의 'AAD 실내 권고'는 실외 권고 문장과 유리 투과 사실 문장을 합성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 AAD가 그런 합성을 승인했다는 근거는 없고, 두 문장이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전부입니다.
참고로 AAD가 가시광선 방어를 언급할 때 붙이는 유일한 근거는 산화철 틴티드 제품에 관한 종설 1편이고, 그 결론 문장은 "광범위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은 막지만 가시광선은 충분히 막지 못한다"입니다(출처: Lyons 외, J Am Acad Dermatol 2021, PMID 32335182).
Skin Cancer Foundation. "창가에서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UVA가 당신과 함께 출근하는 중입니다", "조기 피부 노화의 주원인인 UVA의 50% 이상이 유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정하는데, 해당 블로그 글에는 저자명·저널명이 붙은 인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50% 이상'의 원 출처를 글 안에서 추적할 수 없고, 유리 종류에 따라 투과율이 0.9%에서 74.3%까지 갈린다는 앞 절의 사실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재단의 UV 윈도우필름 안내 페이지가 제시하는 과학적 인용은 앞서 다룬 NEJM 편측 광노화 증례 1건뿐입니다.
DermNet. 'Sun protection' 항목에는 실내 자외선차단제 사용이나 유리의 UV 투과를 다룬 문장이 없고, 차양·회피 항목에 "Tinting windows in vehicles and buildings" 한 줄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내에서도 발라야 한다'를 기미 발생·악화라는 임상 결과변수로 검증한 시험은 규정·학회문서·PubMed·ClinicalTrials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셋입니다 — ① 유리가 UVB를 거르고 UVA를 통과시킨다는 광물리 사실(대부분 종설·실험실 측정), ② 실내 조명이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2004년 분광 측정, ③ SPF·PA 표시가 400 nm 초과를 재지 않는다는 규정 사실. 지금의 권고는 이 셋을 이어 붙인 광생물학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실내 선크림은 '실내니까 바른다/안 바른다'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창과 몸의 거리·차 운전 시간·피부형이라는 세 변수로 나눠 판단하는 편이 근거에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실행 단위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각 항목 뒤에 어떤 층위의 근거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① 창을 통해 직사광선이 얼굴에 닿는 자리라면 도포가 합리적입니다. — 근거 층위: 유리 투과 실측(실험실) + 국제 합의 권고. 2026년 합의가 권고 대상으로 한정한 조건이 정확히 이것입니다(출처: Passero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6, PMID 41362125). 다만 '창가 자리에서 얼굴이 몇 SED를 받는가'를 잰 연구가 0건이므로, 이 권고가 임상 결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② 창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조명과 화면만 본다면, 지금 근거로는 필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근거 층위: 화면 실측(실험실) + 계산모델 + 국제 합의의 명시적 서술. 화면 1시간 노출이 색소침착 역치보다 세 자릿수 낮고(PMID 39867977), 실내 조명으로 역치에 도달하는 데 0.5~20개월이 걸린다는 계산(PMID 33893982), 화면 블루라이트 강도가 태양의 100~1000분의 1이라는 합의문 서술(PMID 41362125)이 같은 방향입니다.
③ 운전 시간이 길다면 앞유리보다 운전석 옆유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근거 층위: 차량 유리 실측(관찰·단면, 미국·멕시코·중동에서 반복 재현). 앞유리는 96~99% 막지만 옆유리는 평균 71~89%, 최저 44%였습니다. 다만 이 격차가 기미로 이어진다는 자료는 0건이고, 확인된 편측 병변 자료는 검버섯·피부암·광노화입니다.
④ 필름·틴팅은 물리적으로는 효과가 확인되지만, 권하는 근거의 층위는 약합니다. — 세포 시험에서 93%(PMID 16596658), 멕시코 실측에서 필름 4종 UVA 투과 4.5% 미만(PMID 23593780)이 확인됐지만, 후자의 저자 결론은 오히려 '추가 이득은 대부분의 임상 상황에서 미미하다'였습니다. 필름 성능이 시간이 지나며 떨어질 수 있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PMID 17553049).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앞면 70%, 운전석 좌우 40%)이 법적 제약으로 걸립니다 — 이 기준은 자외선과 무관한 시야 확보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선택 범위를 제한합니다.
⑤ 피부형이 어두울수록 가시광선 축의 비중이 커집니다. — 피부형 IV~VI에서는 가시광선이 UVA1보다 짙고 오래가는 색소를 만들었지만 피부형 II에서는 가시광선으로 색소침착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PMID 20410914). 한국인 다수가 속하는 III~IV형은 그 사이 구간이고, 이 구간을 따로 정량화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아침 세안 뒤 어느 순서에 넣을지는 기미크림, 아침에 바를까 저녁에 바를까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모두에 앞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색소 변화가 새로 생겼거나 한쪽으로만 빠르게 짙어진다면 기미가 아닌 다른 색소 질환일 수 있습니다 —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 영역이고, 이 글은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 ①~⑤는 '빛을 어디서 얼마나 맞느냐'를 정리한 것이지 자가 진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기미에서 빛 노출은 얼마나 큰 변수인가요?
노출 축보다 유전·호르몬 축의 설명력이 큽니다 — 환자·대조군 각 207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직장 일광노출은 OR 1.65였던 반면 가족력은 OR 10.40이었습니다.
균형을 위해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기미에서 노출 변수의 설명력 자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미 환자 207명과 대조군 207명을 비교한 브라질 연구에서 직장에서의 일광 노출 시간은 독립 위험인자였지만 OR 1.65였고, 가족력은 OR 10.40(환자 61% 대 대조군 13%)이었습니다(출처: Handel 외, Br J Dermatol 2014, PMID 24749693). 자가보고 질문지 기반이고 실내·차 안·유리 통과 노출은 아예 묻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전·호르몬 축이 노출 축보다 훨씬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그림은 여러 자료에서 반복됩니다 — 이 부분은 기미는 왜 생기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보다 '연중 계속 바르느냐'가 더 잘 맞아떨어진다는 단면 자료가 있습니다. 기미 환자 126명 조사에서 '연중 상시' 사용군의 MASI가 유의하게 낮았고(P=.001), 하루 도포 횟수나 재도포 여부는 MASI와 관련이 없었습니다(출처: Caf 외, Clin Dermatol 2026, PMID 41525803). 단면연구라 '바르니까 옅다'인지 '옅으니까 계속 바른다'인지 방향을 가릴 수 없고, 실내 노출량을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바르는 습관이 실내 노출 대비 효과인지 전반적 순응도의 대리지표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도 그대로 남습니다.
색소 자체를 옅게 만드는 쪽의 선택지가 어디까지 화장품이고 어디부터 시술·의약품 영역인지는 화장품·시술·의약품의 경계에서 층위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 글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어디서 어떤 빛을 맞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안 커튼을 치면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나요?
커튼·차양 자체를 노출변수로 놓고 기미를 결과로 측정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리 쪽 실측에서는 차양 필름을 붙였을 때 UVA가 완전 차단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출처: Duarte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9, PMID 19614895). 다만 이것은 실험실 광원으로 잰 값이고 '완전 차단'이 측정기 검출한계 이하를 뜻할 수 있으며, 시료 개수도 초록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빛이 몸에 닿지 않으면 광유발 색소 반응의 전제 자체가 사라지므로 차광은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커튼을 치면 기미가 예방된다'는 형태로는 어떤 자료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만이라도 발라야 한다면 어느 쪽 얼굴이 문제인가요?
빛의 양만 보면 운전석 쪽 옆유리입니다 — 다만 이것은 유리 투과율 측정이고, 그 차이가 기미로 이어지는지를 본 연구는 0건입니다.
투과율 숫자는 이렇습니다. 앞유리는 여러 나라 실측에서 UVA를 96~99% 막았지만 운전석 옆유리는 평균 71%(미국 29대, 범위 44~96%)에서 88.78%(2025년 34대)에 그쳤습니다(출처: Boxer Wachler, JAMA Ophthalmol 2016, PMID 27258091 / Axelson 외, Arch Dermatol Res 2025, PMID 39825984).
임상 쪽은 비어 있습니다. 운전자 집단의 얼굴 기미를 본 연구는 `(melasma) AND (occupational AND driver)` 검색에서 1건이었고 그마저 전완부 증례였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반복 확인된 것은 기미가 아니라 검버섯·지루각화증·광선각화증입니다(출처: Kavak 외, J Dermatol 2008, PMID 18346257). 이 셋과 기미가 어떻게 다른지는 기미와 주근깨, 흑자·검버섯의 구분에 갈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포율은 낮습니다 — 평소 사용률 52%인 집단에서 차 안 사용률은 27%였습니다(출처: Kim 외, J Am Acad Dermatol 2013, PMID 23384798).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기미가 짙어지나요?
그 질문에 답하는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indoor lighting OR artificial lighting OR fluorescent lamp OR LED lamp) AND (melasma OR hyperpigmentation) AND (exposure OR clinical)`로 검색해 26건이었고 제목을 전수 확인했으나 해당 설계는 0건, `indoor light exposure AND melasma`는 2건이었으나 둘 다 무관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형광등·할로겐·백열등이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2004년 분광 측정이고, 그 논문의 결론도 '모두 바르라'가 아니라 광과민성 피부질환 환자에게 주의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출처: Sayre 외, Photochem Photobiol 2004, PMID 15339209).
형광등 수준의 저용량 UVA를 13주간 반복 조사한 인체 실험에서 피부색 변화와 광노화 지표 증가가 관찰되긴 했지만, n=10에 부위가 얼굴이 아닌 엉덩이였고 실제 조명 아래 생활시킨 것이 아니라 '실내 근무 1.5년 상당'으로 환산한 선량을 인공 광원으로 몰아서 쬔 설계라 환산 가정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출처: Tian 외, Photochem Photobiol 2014, PMID 25039355).
스마트폰·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을 따로 써야 하나요?
지금 근거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기 6종 실측에서 1시간 블루라이트 조사량은 최대 0.0260 J/cm²였는데, 같은 논문이 인용한 즉시색소침착 역치는 40~80 J/cm²로 세 자릿수 차이였습니다(출처: Charoenpipatsin 외,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25, PMID 39867977).
화면 블루라이트를 최대 밝기로 하루 8시간씩 쬐어도 기미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헌은 초록이 없는 연구 레터라 대상자 수·측정지표를 확인하지 못했고, 노출 기간조차 2차 출처가 '1주'(PMID 41362125)와 '5일'(PMID 39867977)로 서로 다르게 인용합니다(출처: Duteil 외, J Am Acad Dermatol 2020, PMID 31887321).
2026년 국제 합의문도 화면 블루라이트 강도가 태양의 100~1000분의 1이며 매우 낮은 강도의 장기 노출이 색소침착을 자극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출처: Passero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6, PMID 41362125). 반대로 빛 자체가 색소를 만든다는 기전은 확인돼 있으므로(415 nm 용량의존적 색소침착, 출처: Duteil 외, Pigment Cell Melanoma Res 2014, PMID 24888214), 기전과 실제 노출량을 섞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집 유리가 UV를 얼마나 막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공개된 제도 안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건축용 판유리의 광학 시험규격인 KS L 2514는 가시광선 투과율·반사율과 태양방사 투과율·반사율·흡수율, 방사율만 규정하고 자외선 투과율은 적용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표준 쪽도 비어 있습니다. e나라표준인증에서 표준명에 '자외선'이 들어가는 KS 72건을 확인했지만 건축용 유리 관련은 0건이었고, KS L 2002·2003·2004 적용범위에도 '자외선'은 각 0회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표5도 복층 일반유리 0.789, 복층 로이유리 0.783처럼 가시광선 투과율만 제시하며 고시 전문에 '자외선'은 0회입니다.
즉 제품 카탈로그나 법정 성능표로는 알 수 없고, 알고 싶다면 개별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접합유리가 강화유리보다 UVA 차단이 낫다는 정성 서술은 종설에 있습니다(출처: Almutawa 외,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13, PMID 23458389).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0이 되지 않으므로 바르는 쪽이 무난합니다 — 구름은 자외선을 줄이지만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흔히 도는 '흐린 날에도 UVA는 상당 부분 통과한다'는 문장을 UVA 실측으로 확인한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고, 이 글이 유리와 차 안에 적용한 층위 구분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름의 자외선 감쇠를 기미라는 결과변수로 잰 연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cloud OR cloudy OR overcast) AND (ultraviolet OR UV) AND (transmission OR attenuation OR irradiance) AND (melasma OR pigmentation)`으로 검색해 5건이었고, 피부 색소를 결과로 본 설계는 0건이었습니다(나머지는 비타민D 역학, 수생 광합성, 독일 자외선 감시 등이었습니다).
그중 구름의 감쇠를 숫자로 제시한 유일한 자료는 사우디 리야드의 10년 지상 관측인데, 부분운량에서 34%, 온흐림에서 71% 감소라는 그 값은 비타민D 유효(UVB 가중) 조사량이라 색소 반응을 주도하는 UVA 축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출처: Maghrabi 외, J Photochem Photobiol B 2026, PMID 42492426). 한국 조건의 구름별 UVA 감쇠 실측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 흐린 날에도 바르는 쪽이 광물리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 선택이 기미라는 결과를 바꾼다고 말할 근거는 맑은 날에 대해서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색소 변화가 새로 생겼거나 한쪽으로만 빠르게 짙어진다면 기미가 아닌 다른 색소 질환일 수 있습니다 —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 영역이고, 이 글은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6. 세포 수준 광보호 — 자동차 유리 단독 29%, 창문필름 추가 시 93% — Bernstein 외, Lasers Surg Med 2006 (PMID 16596658)
8. '유리는 UVB를 거르고 UVA와 가시광선을 통과시킨다'의 종설 출처(정성 서술) — Tuchinda 외, J Am Acad Dermatol 2006 (PMID 16635665)
9. 자외선 차단 창문필름 열화 후 광과민 질환 악화 사례(초록 없음, 1페이지 서신) — Kerr & Ferguson, Br J Dermatol 2007 (PMID 17553049)
19. 편측 광노화 임상사진 증례(n=1, PubMed에 초록 없음 — 세부 미검증) — Gordon & Brieva, N Engl J Med 2012 (PMID 22512500)
21. 운전 중 자외선차단제 사용률 27% vs 평소 52%(P<.05) — Kim 외, J Am Acad Dermatol 2013 (PMID 23384798)
22. 가시광선이 UVA1보다 짙고 오래가는 색소침착 유발(IV~VI형, II형 무반응) — Mahmoud 외, J Invest Dermatol 2010 (PMID 20410914)
23. 415nm 용량의존적 색소침착(최대 3개월 지속), 630nm는 무반응 — Duteil 외, Pigment Cell Melanoma Res 2014 (PMID 24888214)
24. 순수 가시광선보다 UVA1 0.5% 미만이 섞인 가시광선이 더 강한 색소침착(n=10) — Kohli 외, Br J Dermatol 2018 (PMID 28877342)
34. 단일피복 CFL 5cm 조사 — 광과민 환자 홍반 유발, LED는 101명 전원 반응 0건 — Fenton 외, Br J Dermatol 2013 (PMID 23746038)
35. 루푸스 환자 파일럿 — CFL·에너지절약형 할로겐에서 지연홍반, LED는 1명 외 전원 음성 — Fenton 외, Br J Dermatol 2014 (PMID 24617435)
39. 기미 환자·대조군 각 207명 — 직장 일광노출 OR 1.65 vs 가족력 OR 10.40 — Handel 외, Br J Dermatol 2014 (PMID 24749693)
46. 유기 필터만으로는 가시광선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종설(초록에 수치 없음) — Narla 외, Photochem Photobiol Sci 2020 (PMID 31922171)
5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제1호 미백 문언에만 '기미', 제5호 자외선차단 문언에는 기미·가시광선·실내 없음, 총리령 제2109호
52. 21 CFR 201.327(미국 OTC 자외선차단제 표시규정) — 임계파장 산출 구간 290~400nm, 조문 전문에 'visible light' 0회·'window' 0회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앞면 70%·운전석 좌우 40%, 시행령 전문에 '자외선' 0회
5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규칙 전문에 '자외선' 0회
55.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창유리 규제 목적을 '교통안전 등에 지장'으로 명시(피부 보호 목적 아님)
56.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반사율·방사율·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 적용범위에 자외선 투과율 없음(ISO 9050:1990 MOD)
57. e나라표준인증 국가표준 검색 — 표준명 '자외선' 72건 중 건축용 유리 관련 0건, KS L 2002·2003·2004 적용범위 내 '자외선' 각 0회(2026-09-11 조회)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표5 — 복층 일반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0.789, 복층 로이유리 0.783, 표에 자외선 항목 없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5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2024-05-03 — 실내 SPF15/PA+ 이상, 문서 내 '유리'·'창가'·'기미' 각 0회
62.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Practice Safe Sun" — 실내·창문·유리·자동차 언급 0회, 참고문헌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