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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 — '함익병 기미 연고'로 검색되는 그 이름 뒤에 실제로 있는 것
'함익병 기미 연고'로 검색해 들어왔다면 먼저 확인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의약품인 '기미 연고'는 인터넷에서 살 수 없습니다. 파는 행위 자체가 「약사법」이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픈마켓에 '기미 연고'를 넣으면 상품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상품들은 대부분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고, 그중에는 이름이 비슷한 화장품과 상품명에 검색어만 끼워 넣은 무관한 화장품이 섞여 있습니다. 즉 '이름으로 고른다'는 방식 자체가 이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제품을 사라거나 사지 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라, '기미 연고 인터넷 구매'라는 검색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법령 원문과 식약처 허가정보로 확인해 분류하는 글입니다. 개인의 증상에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기미 연고를 인터넷으로 사도 되나?
의약품이라면 살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온라인 판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4조제1항제8호).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팔면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파는 행위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61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이런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1헌바400 결정에서 이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입법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 확보, 보관·유통 중 변질·오염 차단, 직접 전달을 통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입니다. 식약처도 홍보자료 제목을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 돼요"로 달고, 쇼핑몰·카페·SNS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이 왜 법 범주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픈마켓에는 '기미 연고'가 그렇게 많이 보이나?
오픈마켓에 '기미 연고'로 노출되는 상품 대부분이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 정의에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못박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16조는 '무엇을' 팔면 안 되는지만 열거할 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화장품에 판매 장소 금지 조항이 없다는 구조적 사실까지이고, 그 이상은 해석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네 개 질의로 네이버 웹문서를 검색해 중복을 제외하니, 한 피부과 전문의의 이름이 상품명에 삽입된 쇼핑 상세페이지가 25건 관찰됐습니다(11번가 7·쿠팡 7·SSG 6·옥션 3·카카오 2). 이 가운데 직접 열 수 있었던 11번가 7건은 모두 화이트닝크림·스킨케어 카테고리로 등록된 화장품이었고, 이 중 1건은 반품 안내도 화장품 기준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개별 상품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25건은 이 방법으로 본 하한값이고, 나머지 플랫폼은 접근이 막혀 원문 대조를 못 했습니다. 약국 제품과 화장품을 무엇으로 갈라 봐야 하는지는 약국 기미 연고와 화장품, 무엇으로 고르나에 있습니다(그 글은 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광고 표시 글입니다 — 이 글에는 자사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익병 기미 연고'라는 검색어는 무엇을 가리키나?
그 이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명에 '함익병'을 넣어 검색한 결과는 0건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그 이름이 검색어와 상품명에 쓰인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무엇을 계기로 검색어가 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방송이나 발언을 기원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그가 어떤 제품을 언급하거나 추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지정된 적 없는 이름이 검색어로 굳었고, 그 빈자리를 세 갈래가 채웁니다(애초에 무엇을 기미라고 부르는지는 기미와 주근깨·흑자·검버섯 구별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검색어를 넣었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상품들을 분류한 것이며, 특정 인물이 관여하거나 지목한 대상의 분류가 아닙니다. ①~③ 어느 갈래도 그의 행위나 추천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갈래 | 실제 정체 | 어디서 보이나 | 구별 단서 |
|---|---|---|---|
| ① 이름이 비슷한 화장품 | 화장품(일부는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음) | 오픈마켓·오프라인 매장 | 용량이 ml면 히드로퀴논 의약품은 아님(g라고 의약품인 것은 아님) · 표시란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문구 |
| ② 검색어만 끼워 넣은 화장품 | 이름도 다른 별개 화장품 | 오픈마켓 | 상품명 앞뒤에 무관한 키워드가 길게 나열됨 |
| ③ 불법 유통 의약품 | 무허가품 또는 약국 외 판매품 | 중고거래·SNS·해외 사이트 | 판매 자체가 위법, 유통 경로 확인 불가 |
의약품 쪽에서 '멜라논'으로 검색되는 허가 품목은 단 1건, 동아에스티(주)의 멜라논크림(허가번호 764, 1999년 허가)뿐이고 이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 약이 왜 처방 영역에 있는지는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미 크림은 의약품과 같은 물건인가?
아닙니다. 가장 빠른 구별 단서는 용량 표기입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히드로퀴논 주성분으로 검색되는 국내 허가 품목은 30건이고, 이 중 원료의약품 1건을 뺀 완제의약품 29건의 포장정보를 전수 확인했더니 전부 그램(g) 단위였고 ml 표기는 0건이었습니다(이 숫자는 신규 허가가 계속 붙어 늘어납니다 — 2026년 8월 27일 시점에는 완제 24건이었습니다). 멜라논크림도 10g 병과 23g 병 두 가지뿐입니다.
| 대조 항목 | 허가 의약품(멜라논크림) | 오픈마켓에서 관찰된 상품들 |
|---|---|---|
| 법적 분류 | 전문의약품 | 화장품(화이트닝크림·스킨케어) |
| 용량 표기 | 10g, 23g | 20g, 30ml, 50ml, 80ml |
| 판매 경로 | 약국(의사 처방 필요) | 온라인 결제·택배 |
| 주성분 |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히드로코르티손 | 상품별 전성분 미확인 |
성분 쪽에서도 겹칠 수가 없습니다.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재돼 있어 어떤 농도로도 화장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멜라논엑스' 계열 제품도 법적 분류는 화장품이고, 제조사 자사몰은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전성분에는 미백 고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와 주름개선 고시 원료인 아데노신·레티닐팔미테이트가 있고, 그 밖에 트라넥사믹애씨드·알파-알부틴 등도 함께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분으로 기능성 심사를 받았는지는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든 예는 명칭이 비슷해도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이나 판매자의 표시·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위반 여부의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름조차 닮지 않은 경우로, 전혀 다른 화장품의 상품명 안에 검색어만 삽입된 형태가 관찰됩니다. 개별 판매자의 위법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만 적어 둡니다(위반 여부의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은 금지 대상에 "제품의 명칭"까지 명시합니다. 같은 별표 다목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그 화장품을 추천·사용한다는 암시도 금지하며, 위반에는 벌금과 [별표 7]의 판매·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타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5년 8월 6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는 제13조 위반 83건이 적발됐고, 그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53건(64%)이었습니다. 화장품 미백 표시 규정은 [기미크림 총정리에, 상품 페이지의 시험 결과를 읽는 법은 인체적용시험이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기미 연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히드로퀴논이 들어간 일반의약품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허가사항 원문까지 확인한 것은 3건이고, 일반의약품 26건 전체의 조성까지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드로퀴논 함유 완제의약품 29건 중 전문의약품은 3건뿐이고 나머지 26건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며(26건 중 1건은 2024년 9월 16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전문 3건은 전부 트레티노인과 스테로이드가 함께 든 복합제입니다. 일반의약품 쪽은 도미나크림이 4%에 50g·60g, 네오퀸크림4%가 4%에 15g, 멜라토닝크림이 2%에 30g·50g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정한 도미나크림 사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문단은 허가 현황을 정리한 것이지 특정 제품의 구매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드로퀴논 제제는 허가사항에 자극감·홍반·접촉피부염 등 이상반응과 장기 사용 제한이 기재돼 있고, 어떤 농도의 어떤 제품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는 약국에서 약사와, 병변 판단은 의사와 정할 문제입니다.
허가 문구도 다릅니다. 단일제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원문은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으로 복합제 허가사항과 표현부터 다릅니다. 다만 일반의약품이라고 규제가 느슨한 것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는 전문·일반을 가리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2% 단일제의 허가 범위는 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에, 4% 제제의 확인된 효과 범위는 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에 있습니다.
기미 연고,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이름이 아니라 분류·용량 표기·판매 장소를 보면 됩니다.
- 용량 표기 — ml면 히드로퀴논 의약품이 아닙니다(허가 완제 29건이 전량 g 단위입니다). 다만 g라고 해서 의약품인 것은 아닙니다.
- 판매 장소 — 온라인 결제로 사서 택배로 오는 물건이라면 화장품이거나, 아니면 국내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로의 판매입니다(개인이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절차는 층위가 다르며, 아래 FAQ에서 따로 다룹니다).
- 상품명 — '연고'나 제약사명이나 '약국'이 들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명칭은 분류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대상 항목입니다.
- 최종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명을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허가 목록에 없으면 의약품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갈래가 왜 위험한지도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와 안전·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점검해 그해 9월 발표한 결과에서는 적발 364건 중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다수가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도 불법 판매·광고 432건이 접속 차단됐습니다. 기미가 왜 생기는지는 기미는 왜 생기나에,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는 기미 없애는 법, 화장품이 못 하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에서 산 '기미 연고'가 화장품이면 아무 문제 없나요?
구매 자체는 화장품을 산 것입니다. 「화장품법」에는 의약품과 달리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정한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품이 '연고'라는 이름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을 달고 있었다면 제13조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의 문제이며, 이는 판매자 쪽 규제 사안입니다.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1일 시행 기준으로 「약사법」의 벌칙 조항 전부(제93조·제94조·제95조·제95조의2·제96조·제97조)와 과태료 조항 전부(제97조의2·제97조의3·제98조)를 확인한 결과, 처벌 대상은 '판매한 자'와 '알선·광고한 자' 등 공급 측이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의약품 구매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유통된 제품은 진위와 보관·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이 글이 다루는 색소침착 외용제 기준이며, 품목에 따라 매매뿐 아니라 소지·사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다른 법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사는 것은 괜찮나요?
해외 사이트가 국내로 의약품을 파는 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약사법」 제42조제1항은 수입업 신고와 품목별 허가·신고를 요구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가치료용' 예외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있지만, 확인되는 것은 품목허가·수입업 신고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대상 품목과 수량을 정한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인 직구가 전면 허용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명에 제약사 이름이나 '약국'이 들어 있으면 의약품인가요?
아닙니다. 상품명은 법적 분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약사명과 '약국'이 함께 들어간 상품명을 달고도 화장품(화이트닝크림) 카테고리에 등록된 페이지가 확인되고, 같은 검색어로 걸린 다른 페이지에서는 반품 안내가 화장품 기준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그 품목명이 허가 목록에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고, 없으면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갈라 봐야 하는지는 약국 기미 연고와 화장품, 무엇으로 고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광고 표시 글입니다).
다이소나 온라인에서 파는 '멜라논엑스'는 멜라논크림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멜라논'으로 검색되는 허가 품목은 멜라논크림 1건뿐이고 '멜라논엑스'는 의약품 목록에 없습니다. 멜라논엑스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된 화장품 라인이며, 공개된 전성분에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같은 고시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심사받은 기능성 주원료가 무엇인지는 판매 페이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인 이상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쪽 멜라논크림이 왜 처방 영역에 있는지는 멜라논크림은 왜 처방이 필요한가에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약사법」 제42조·제44조·제50조·제61조의2·제93조·제94조·제95조·제98조 원문 [시행 2026.6.21.] 법률 제211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국 외 판매 금지, 무자격 판매, 알선·광고 금지와 각 벌칙, 구매자 처벌 규정 부존재 확인
2. 헌법재판소 2021헌바400 결정(2023.3.23.)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국 외 판매 금지의 합헌 판단과 입법목적 세 가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1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매·수수·소지·사용까지 처벌 대상인 별도 층위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시행 2026.3.5.],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수입업 신고 제외
5. 「화장품법」 제2조·제16조 원문 [시행 2026.4.2.],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 정의의 의약품 제외 단서, 판매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구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정의
6. 「화장품법」 제13조·제24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와 벌칙·행정처분 근거
7.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지 대상에 '제품의 명칭' 포함, 의·약 전문가 추천 암시 금지
8.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판매·광고업무정지 기준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타인의 성명 등 식별표지 무단 사용
10.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제한
1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3.18.)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화장품 배합 금지(2026-09-10 현행판 대조)
12.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검색 — 품목명 '함익병'(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당 이름으로 허가된 의약품 부존재
13.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검색 — 품목명 '멜라논'(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허가 품목은 멜라논크림 1건뿐
14. 의약품안전나라 제품정보 — 멜라논크림(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의약품 분류, 성분·분량, 포장 10g·23g
15.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검색 — 주성분 히드로퀴논, 식품의약품안전처 — 완제 29건 중 전문 3건·일반 26건(일반 중 1건은 2024.9.16. 유효기간 만료), 포장 전량 g 단위
16. 의약품안전나라 제품정보 —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의약품 4%, 포장 50g·60g
17. 의약품안전나라 제품정보 — 네오퀸크림4%(히드로퀴논), 식품의약품안전처 — 단일제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원문('점차적인 표백')
18. 11번가에 등록된 상품 상세페이지 3건(2026년 9월 10일 확인) — 각각 80ml·50ml·30ml이며, 3건 모두 '스킨케어 > 화이트닝크림' 카테고리로 등록돼 법적 분류를 확인했고, 그중 1건은 반품 안내도 화장품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검색으로 20g 2개 구성 상품 1건도 화이트닝크림 카테고리에서 확인했습니다(비교표의 20g은 이 사례입니다 — g 표기라고 의약품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과 같은 기준으로, 개별 판매자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 상품명·상품번호·URL은 싣지 않았고 위법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9. 이름이 다른 별개 화장품의 상품명에 검색어가 삽입된 형태 — 2026년 9월 10일 검색 시점에 관찰된 유형이며, 개별 판매자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 상품 URL은 싣지 않았고 위법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 네이버 웹문서 검색 결과 집계 — '함익병 기미 연고' 외 3개 질의 — 중복 제외 25건 관찰(플랫폼별 분포)
21. 다이소몰 — 메디필 멜라논엑스 기미크림 30ml — 해당 명칭이 화장품으로 유통되는 현황(2026년 9월 10일 확인)
22. 메디필 공식몰 — [다이소 전용] 멜라논엑스 기미 크림 —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나이아신아마이드·트라넥사믹애씨드·알파알부틴
23. 메디필 공식몰 — 멜라논엑스 라인 목록 — 해당 명칭이 화장품 라인으로 운용되는 현황
24.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물 —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 돼요 — 규제기관의 공식 안내 문구
25.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안내 — 쇼핑몰·카페·블로그·SNS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신고 대상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터넷에서 의약품 구매, 불법일까(2019.11.6.) —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중고장터 거래도 안돼(2023.9.12.) — 중고거래 364건 적발,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민간광고검증단 견해
28.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2026.8.13.) — 최근 차단 조치 규모
2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2025.8.6.)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유형별 내역(의약품 오인 53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