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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색소침착 연고,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 약국 진열대의 네 부류를 포장 표기로 가르는 법

기미크림 가이드2026-09-29·김태영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색소침착 외용 의약품은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일반의약품)이고, 히드로퀴논에 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를 더한 3중 복합제는 같은 약국에 있어도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성분명 '히드로퀴논'으로 조회하면 총 30건이 나오고, 원료의약품 1건을 뺀 완제의약품 29건 가운데 히드로퀴논 단일제 26건은 전부 '일반의약품', 3성분 복합제 3건은 전부 '전문의약품'입니다(2026-09-29 조회). 단일제에서 유효기간만료 1건과 수출용 1건을 빼면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품목은 24개(2% 13품목, 4% 11품목)이고, 5% 단일제는 없습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약국 색소침착 연고'를 찾으면 이 두 부류 말고도 미백 기능성화장품과 상처·흉터용 제품이 함께 나오는데, 네 부류는 포장에 법이 적게 한 글자로 가를 수 있습니다.

착색의 원인별로 어떤 허가 문구가 걸리는지는 피부 착색 연고 글에, 연고와 크림의 법적 차이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약국 카운터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것'을 포장 표기로 가르는 데 집중합니다.

의료 면책 —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법령 원문과 공개 의학정보를 옮겨 적은 정보이며 진단·처방·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착색의 원인 감별과 약 선택·사용 여부는 의사·약사와 상의할 영역입니다. 운영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기획·판매하는 사업자(의료기관 아님)로, 이 글의 화장품 섹션 주제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션은 법령·고시 원문 인용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해석이 들어간 문장은 해석임을 표시했으며, 특정 제품명은 싣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허가 문구를 기록으로 옮긴 것이지 사용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 없이 파는 색소침착 연고의 허가 문구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 26품목의 허가 효능효과는 농도(2%·4%)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한 문장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약품안전나라 효능효과, 2026-09-29 조회).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

용법용량 원문은 2% 품목 기준 "히드로퀴논으로서 2%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이고, 일부 4% 품목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처럼 두 농도를 함께 적습니다. 용법용량에 총 사용 기간 숫자는 없고, 기간 문구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일반·전문 분류는 주성분 기준입니다. 일반의약품 단일제 가운데에도 첨가제 목록에 '트레티노인'이 들어 있는 4% 품목이 있으므로(의약품안전나라 원료약품 및 분량, 2026-09-29 조회), 첨가제 구성은 품목별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50조제4항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문도 2% 단일제를 '일반', 식약처 분류 '기타의 외피용약(269)'으로 표기합니다. 약국 구매 경로와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이유는 약국 구매·가격 글에, 온라인 구매가 막히는 구조는 기미 연고 온라인 구매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색소침착 연고'를 찾으면 무엇이 나오나?

약국에서 '색소침착 연고'로 불리는 것은 ① 일반의약품 ② 전문의약품 ③ 화장품 ④ 상처·흉터용 제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네 부류로 갈리고, 이 가운데 허가 문구에 색소가 적힌 것은 ①·②뿐입니다. ③은 미백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된 범위에서 '미백에 도움'을 말할 수 있을 뿐 의약품이 아니고, ④는 상처·창상을 다루는 허가입니다.

이 표는 포장 표기와 허가 문구를 기록한 것이며, 선택 순서나 권장 순위가 아닙니다.

부류포장·용기에 법이 적게 한 표기처방전 필요 여부허가(심사) 문구에 색소 언급근거
① 일반의약품 —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일반의약품"(좁은 용기는 "일반")불필요있음 —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약사법 제50조제4항·제56조제1항제8호
② 전문의약품 —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 3중 복합제"전문의약품"(좁은 용기는 "전문")필요있음 — "안면 흑피증의 단기 치료" 또는 "…흑피증(기미, 주근깨)…" 증상의 치료약사법 제50조제2항
③ 화장품 — 미백 기능성화장품·약국 진열 스킨케어기능성이면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불필요없음(의약품 허가 아님) — 기능성 법정 범위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 시행규칙 제2조·제19조
④ 상처·흉터용 — 상처 연고, 흉터 겔·시트의약품이면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이면 "의약외품", 의료기기면 "의료기기"와 허가(인증·신고)번호불필요(일반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없음 — 상처·감염 치료 허가 / 창상 보호 품목 정의약사법 제65조, 의료기기법 제20조

④의 상처 연고에 대해서는 형제 글에서 상처·감염 치료 외용제 7품목의 효능효과를 열어 착색·색소 문구가 0건이었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피부 착색 연고 글, 2026-09-27 조회). 흉터 쪽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흉터'로 검색하면 흉터 밴드·겔시트·튼살 밴드 등이 품목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분류번호 B07070.01, 2등급)로 인증돼 나옵니다(2026-09 조회. 검색 결과가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페이지라 결과 목록을 고정 URL로 재현할 수 없고, 개별 인증번호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품목의 고시 정의는 "삼출액이 적은 창상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점착성의 투명한 필름상 피복재"입니다. 다만 바르는 튜브형 실리콘 겔이 모두 같은 품목인지, 개별 인증서의 사용목적에 착색 문구가 있는지는 제품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학정보원 학술자료는 약국 흉터 관리를 헤파린 복합 겔제(일반의약품)와 실리콘 겔제·시트제로 나누고, 일부 창상피복재는 상처용 연고·크림·겔 의약품과 형태가 비슷해 "일반인의 경우 제품의 형태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포장 글자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약국에 있는데 3중 복합제는 왜 카운터에서 바로 못 사나?

3중 복합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약사법」 제50조제2항이 약국에게 처방전에 따른 조제 외에는 전문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위반하면 제95조제1항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성분 상세검색(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에서 조회된 현행 복합 외용제는 3품목이고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2026-09-29 조회). 전문의약품이므로 아래에는 조성과 허가 효능효과 원문만 기록하고 용법용량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성(1g 중)품목 수허가 효능효과 원문
트레티노인 0.5mg·히드로퀴논 40mg·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0.1mg(0.05%·4%·0.01%)2"중등도 내지 중증의 안면 흑피증의 단기 치료 (자외선 차단제 등 햇빛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할것)"
히드로퀴논 50mg·트레티노인 0.03mg·히드로코르티손 10mg(5%·0.003%·1%)1"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

단일제가 "점차적인 표백"이라고 적는 데 비해 복합제는 '치료'라는 동사를 씁니다. 분류의 틀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55호)에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은 전문의약품 사유로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등 10개 호를 두고, 제4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일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을 복합제제에도 적용한다", 제5항은 "외용제중 스테로이드제제는 성분·함량 및 제형 등을 고려한 역가(potency)에 따라 분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식약처가 3중 복합제를 이 가운데 어느 호에 근거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허가사항 자체도 전문가 관리를 전제로 씁니다. 플루오시놀론 복합제의 주의사항에는 "이 약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처방된 증상 이외의 질환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있고, 8주 조절 임상에서 161명 중 102명(63%)이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1개 이상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약국 약·처방약·주사·먹는 약의 허가 지위 전체는 기미 약 종류 글에 있습니다.

포장 어디를 보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가 갈리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라는 글자를 법에 따라 용기·포장에 적어야 하므로, 이 글자 하나로 네 부류가 갈립니다.

무엇을 찾나법조문 원문 요지실전 판독 포인트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약사법 제56조제1항제8호: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겉 상자에 가려 안 보이면 외부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함(제57조)
작은 튜브의 "일반"·"전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제2호: 면적이 좁은 용기·포장은 "전문"·"일반"으로 줄여 표시 가능튜브에 '일반' 두 글자만 있어도 일반의약품 표시
요약 글상자「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31호) 제6조제1항·[별표 2의2]: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허가사항을 요약 기재할 때 "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허가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용(복용)전 반드시 첨부문서(또는 '포장의 기재사항')를 확인할 것" 문구, '경고' 항은 굵은 선·노란 배경요약 기재 형식을 쓴 상자라면, 노란 배경 칸이 '경고' 항
"의약외품"약사법 제65조제1항제7호: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반창고·거즈류 등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도안은 동일 배율로 조정해 인쇄·각인(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나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0조: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와 명칭, "'의료기기'라는 표시", 표준코드 등제23조: 다른 문자·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글로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시행규칙 제2조제8호~제11호(탈모 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등 개선·튼살 붉은 선 완화)에 해당하는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 미백 기능성은 이 문구 의무 대상 호에 없으므로, 판독 기준은 '기능성화장품' 글자·도안과 심사받은 효능·효과 문구입니다. 이 문구의 대상 범위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 글에서 더 다룹니다. 도안의 실제 모양은 법령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진열대의 화장품과 흉터 제품은 착색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나?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도 법적으로는 의약품이 아니어서 착색의 치료·제거를 표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렇게 표시·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착색과 관련된 기능성의 법정 범위는 시행규칙 제2조 두 호뿐입니다.

  • 제1호: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제2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두 호 모두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 착색의 치료·제거는 법정 범위에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조문에 판매 장소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약국을 명시한 식약처 해석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해석) 약국 판매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조문 문언에 따른 판단입니다).

포장이나 진열대에서 '약국전용'이라는 말을 봤다면, 그것은 판독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 1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하며 금지표현 예시에 '약국용, 약국전용'을 추가했고, 사유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 오인 우려 있음"을 적었습니다. (해석) 판독 기준은 앞 표의 '기능성화장품' 글자·도안과 심사받은 효능·효과 문구입니다.

흉터 제품도 착색 허가가 아닙니다. 흉터 시트·밴드류의 품목 정의는 '창상의 보호'이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실리콘 제제를 "개방형 상처나 아물지 않은 상처, 꿰맨 직후의 상처나 딱지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착색 관련 서술도 있으나 이는 리뷰 저자의 서술이며 품목 허가·인증 문구가 아닙니다. 여드름 뒤 자국에 걸리는 외용제는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 글에, 화장품 쪽 부작용 기록은 미백크림 부작용 글에 있습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상자와 첨부문서의 어느 줄을 읽나?

일반의약품 상자는 ① '일반' 표시 ② 노란 '경고' 글상자(요약 기재 형식인 경우) ③ '첨부문서 참조' 표시 ④ 첨부문서 끝의 개정 연월일 순으로 읽으면, 허가사항 가운데 어디가 상자에 있고 어디가 첨부문서에만 있는지 갈립니다. 복약지도의 법적 성격은 짧게만 적습니다. 일반의약품 판매 때의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50조제5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처방전에 따른 조제 때는 제24조제4항이 의무로 둡니다. 법리와 약국 구매 흐름은 약국 구매·가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자·튜브 판독 순서

1. 분류 글자 — "일반의약품" 또는 좁은 용기의 "일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제2호).

2. 경고 글상자 — 일반의약품은 용법·용량·주의사항·효능·효과를 요약해 일부만 적을 수 있고(같은 규칙 제69조제8항), 그 형식을 정한 고시는 "'경고'항은 글상자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요약 기재 형식을 쓴 상자라면 노란 배경 칸이 '경고' 항입니다([별표 2의2]).

3. '첨부문서 참조' — 정제·캡슐제를 제외한 내용량 50g(50mL) 이하 의약품은, 면적이 좁은 용기로서 해당 사항이 첨부 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용기에 "용법ㆍ용량-첨부문서 참조", "주의사항-첨부문서 참조"로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9조제2항제4호다목). 튜브에 이 문구만 있다면 주의사항 전문은 상자 안 첨부문서에 있다는 뜻입니다.

4. 개정 연월일 — 첨부문서에는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0조제1항).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의 변경이력과 비교하면 손에 든 문서가 최신판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사용자 쪽 정보가 필요한 항목

사용 여부 자체를 포함해 약사·의사와 상의할 때 허가사항상 확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히드로퀴논 단일제 기준).

항목허가사항 원문·요지
임신·임신 가능성"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수유금기가 아니라 "수유부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12세 이하"12세 이하의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신장 질환투여 금지 대상에 '신장애 환자'
성분·첨가제 과민, 아황산염 알레르기·천식피로아황산나트륨 함유 품목은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적음. 단일제 26품목 가운데 5품목(2%·4% 모두 포함)에는 프로필렌글리콜 과민 신중 투여 문구도 있음. 첨가제 문구는 품목마다 다름
바를 부위와 넓이"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함께 쓰는 다른 외용제·이전 자극 경험국내 단일제 26품목 허가사항에는 레티노이드·과산화벤조일과의 병용 주의 문구가 없습니다. 해외 의학정보(DermNet)는 "다른 국소 약, 특히 과산화벤조일"을 함께 쓰지 말라고 적습니다(국내 허가사항에는 없음). 판단은 약사·의사와 상의할 몫입니다

첨부문서에서 따로 볼 줄

사용 전 24시간 피부 테스트,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는 기간 문구, 햇빛 노출 차단 경고, 과민반응 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는 중단 문구는 2% 단일제 허가사항 원문 전체와 함께 히드로퀴논 2% 허가 범위 글에 옮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과 겹치지 않는 줄만 적습니다.

무엇원문위치
자외선 차단제 대용 아님"이 약은 피부탈색에만 사용하며 태양광선 차단 및 일광화상의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일반적 주의
햇빛 노출 뒤 변색 보고적용부위가 햇빛에 노출된 뒤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경고
장기 사용 보고"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기타
문서 개정일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규칙 제70조제1항)문서 끝

장기 사용 문구와 관련해, 히드로퀴논 관련 외인성 조갈색증(허가사항 표기로는 조직흑변증) 체계적 문헌고찰(Ishack & Lipner 2022, 56편·126명)은 사용 기간 중앙값이 5년이었고, "4%를 넘는 농도와 3개월을 넘는 사용 기간이 새로운 조갈색증과 연관될 수 있다"(초록 결론 번역)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초록에는 3개월 이하 사용에서 보고된 사례도 4건 있었다고 적혀 있어, '3개월'을 안전 기준선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 기간 판단은 약사·의사와 상의할 몫입니다.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문도 "2개월 정도 사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라고 적습니다.

얼굴 기미와 몸 착색에 같은 허가 문구가 적용되나?

히드로퀴논 단일제의 효능효과에는 얼굴·겨드랑이·무릎 같은 신체 부위 이름이 없고, 부위와 관련된 표현은 '기타 불필요한 부위'뿐입니다. 26품목 모두 같습니다. 즉 허가 문구가 '얼굴에만' 또는 '몸에도'라고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걸리는 조건은 부위 이름이 아니라 면적(전체 피부의 10% 이하)과 닿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부위단일제(일반) 허가 원문3중 복합제(전문) 허가 원문
눈·점막"눈 및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플루오시놀론 복합: "눈, 코, 입주위 등 점막 부위에는 도포하지 말아야 한다" / 히드로코르티손 복합: "눈, 코, 구강점막에 닿지 않도록 한다"
상처 부위'상처'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26품목 검색 0건)히드로코르티손 복합: 궤양, 제2도 심재성 이상의 화상·동상, 세균·진균·바이러스성 피부감염증 환자 투여 금지
얼굴 한정 여부부위 지정 없음플루오시놀론 복합: 효능효과가 "안면 흑피증", "흑피증 이외의 안면 과색소침착 증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 된 바 없다"
착색 없는 피부문구 없음히드로코르티손 복합: "착색 피부가 아닌 정상피부에 이 약을 바르지 않는다"
넓은 부위"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히드로코르티손 복합: 같은 10% 제한

단일제에 상처 부위 문구가 없다는 것은 '발라도 된다'가 아니라 허가 문구가 그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고, 약사·의사와 상의할 영역입니다.

몸의 접히는 부위 착색은 원인 감별이 먼저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흑색가시세포증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접히는 부위에 주로 양쪽으로 회색 혹은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고, 사마귀 모양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며 주름이 생기는" 질환으로 설명하고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 등을 듭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이 질환은 원인을 찾아 제거·치료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부위별 원인 갈래는 겨드랑이 색소침착 글, 무릎 착색 글, 엉덩이 착색 글에 따로 있습니다.

약국보다 진료가 먼저인 신호는 무엇인가?

점이나 색소 반점의 모양·크기·색이 변하거나, 접히는 부위 착색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AAD)는 약국 외용제를 고르기 전에 진료가 먼저입니다.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1품목) 허가사항은 "백색어루러기(백색 피부병), 흑색종이나 흑색종이 의심되는 환자"를 투여 금지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플루오시놀론 복합제 2품목에는 이 문구가 없음). 바르기 전에 무엇인지부터 가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구입니다.

  • ABCDE: 미국피부과학회(AAD)는 점·색소 반점이 A 비대칭, B 경계 불규칙, C 부위마다 다른 색, D 보통 6mm보다 큼(더 작을 수도 있음), E 크기·모양·색의 변화 중 하나를 보이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 한국인의 말단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한국인에게 흑색종이 발바닥·발톱 같은 말단부에 많이 생기며 자외선 노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적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손발의 점' 안내는 비대칭으로 커지거나 색이 균일하지 않을 때, 가려움·통증, 출혈·딱지 반복, 원래 점 주변의 새 점, 크기(0.6cm)와 불규칙한 경계를 전문 진찰이 필요할 수 있는 변화로 듭니다.
  • 갑자기 나타나는 접힘 부위 착색: AAD는 흑색가시세포증이 보통 수개월~수년에 걸쳐 천천히 생기며,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예약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DermNet은 악성종양 신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적습니다).

반점 종류를 먼저 구별하고 싶다면 기미·주근깨·흑자 구별 글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색소침착 연고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나요?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은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4항). 2026-09-29 조회 기준 정상·내수 24품목(2% 13, 4% 11)입니다.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스테로이드 3중 복합제 3품목은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사용 여부는 약사·의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포장만 보고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좁은 용기는 "일반"·"전문"),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 도안,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허가(인증·신고)번호를 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형태가 비슷해도 이 글자로 갈립니다.

약국 진열대 제품에 '기능성화장품' 글자가 없으면 미백 표시를 할 수 없나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미백 기능을 표시한 제품이라면 '기능성화장품' 글자·도안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문구가 판독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포장 등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등만 적을 수 있어, (해석) 작은 포장에서는 글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은 어느 경우든 의약품이 아니어서 착색의 치료·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겨드랑이나 무릎 착색에도 약국 착색 연고의 허가 문구가 적용되나요?

히드로퀴논 단일제 효능효과에는 신체 부위 이름이 없고 '기타 불필요한 부위'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대신 적용부위를 전체 피부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눈·점막에 닿지 않게 하라고 적습니다. 접히는 부위 착색은 흑색가시세포증 같은 질환과 겹칠 수 있어, 원인 감별은 진료로 확인할 영역입니다.

튜브에 '일반' 두 글자만 있으면 일반의약품인가요?

면적이 좁은 용기·포장은 "일반의약품"을 "일반"으로, "전문의약품"을 "전문"으로 줄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제2호). 그래서 색소침착 연고 약국 진열대의 작은 튜브에 '일반' 두 글자만 있다면 법정 의약품 분류 표시의 축약형입니다. 품목 자체는 튜브의 제품명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해 효능효과·주의사항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의약품 상세검색 성분명 '히드로퀴논'(2026-09-29 조회, 총 30건 = 원료 1 + 완제 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2. 히드로퀴논 2% 단일 크림 품목 상세(품목기준코드 201907481, 일반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3. 히드로퀴논 4% 단일 크림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1991010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4. 히드로퀴논 단일 크림 용법용량(품목기준코드 20190748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5. 히드로퀴논 4% 단일 크림 사용상의 주의사항(품목기준코드 1991010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6. 히드로퀴논 2% 단일 크림 사용상의 주의사항(품목기준코드 20190748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7. 히드로퀴논 4% 단일 크림 원료약품 및 분량(품목기준코드 200204181, 첨가제에 트레티노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8. 의약품 상세정보 — 히드로퀴논 2% 단일 크림 — 약학정보원 2026 조회

9. 복약안내문 — 히드로퀴논 2% 단일 크림(전문/일반·식약처 분류 표기) — 약학정보원 2026 조회

10. 의약품 상세검색 성분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2026-09-29 조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1. 트레티노인·히드로퀴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복합 크림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200404667, 전문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2. 트레티노인·히드로퀴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복합 크림 사용상의 주의사항(품목기준코드 20040466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3. 트레티노인·히드로퀴논·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복합 크림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201605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4.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히드로코르티손 복합 크림 허가정보(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전문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5. 히드로퀴논·트레티노인·히드로코르티손 복합 크림 사용상의 주의사항(품목기준코드 1999001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2026

16. 약사법(법률 제21423호, 시행 2026-09-11) 제24조·제50조·제56조·제57조·제65조·제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8.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5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19.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항·[별표 2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58892&type=XML)

20. 화장품법 제2조·제10조·제13조(시행 2026-04-0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9조·[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249&type=XML)

22.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보도참고자료, 202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3. 의료기기법 제20조·제23조(시행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4.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B07070.01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2등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25. 의료기기 종합정보 검색('흉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 2026 조회

26. 약국 상처관리: 습윤드레싱 선택과 흉터 관리(Special Issue) — 약학정보원 학술정보실

27. Exogenous ochronosis associated with hydroquinone: a systematic review(Ishack S, Lipner SR, PMID 34486734) — Int J Dermatol 2022

28. Hydroquinone — DermNet 2026 조회

29. 흑색가시세포증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26 조회

30. 흑색가시극세포증 — 대한피부과학회 피부질환 2016

31. Acanthosis nigricans: Signs and symptoms —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026 조회

32. Acanthosis nigricans — DermNet 2026 조회

33. What to look for: ABCDEs of melanoma —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026 조회

34. 악성 흑색종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2026 조회

35. 손발의 점 — 대한피부과학회 피부질환 2026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