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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색소침착에 바르는 연고, 뭐가 있나? — 국내에서 확인되는 외용제와, 화장품이 닿는 자리

기미크림 가이드2026-09-17·김태영

'여드름 색소침착'을 그대로 효능효과로 적어 허가받은 국내 외용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효능효과 전문검색에서 '염증후색소침착'으로 잡히는 품목은 40건이지만(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상세검색 > 효능효과 「염증후색소침착」, 2026-09-17 조회, 40건) 목록을 전부 열어 보면 아스코르브산 주사제와 경구 비타민C 정제뿐이고, 바르는 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염증 후'라는 원인을 효능효과 문장에 담은 국내 외용제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 한 건이며, 그 문구도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으로 적혀 있을 뿐 '여드름'이라는 단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즉 약국이나 검색창에서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를 찾는 일은, 국내 허가 체계상 정확히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품목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은 각각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된 약이고, 여드름 자국에 쓰이는 근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해외 임상 문헌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헌들도 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허가사항과 학술 문헌을 옮겨 적은 정보 자료이며, 진단·처방·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부 병변의 진단과 약 선택은 피부과 전문의의 영역입니다. 자국이 오래 남거나 색이 짙어지고 있다면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진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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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 사실을 먼저 밝히는 이유는, 판매자가 쓴 글은 자기 제품에 유리하게 기울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들어가는 자료는 전부 공개 문헌과 법령·허가사항 원문으로 한정했고, 수치에는 저자명·문헌명·발표연도·PMID를 병기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도 문헌을 인용할 때는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자사 제품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불리한 결과와 '근거를 찾지 못했다'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드름 색소침착에 바르는 연고, 뭐가 있나?

국내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드름 색소침착용 연고'가 아니라, 색소 또는 여드름 중 한쪽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외용제들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효능효과 검색으로 실제 확인한 내용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품목 예허가 효능효과 원문분류
색소 3제 복합멜라논크림(199900161)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전문의약품
히드로퀴논 단일도미나크림(199101003), 멜라토닝크림(201907481)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일반의약품
트레티노인스티바에이크림0.025%(200209725)심상성 여드름(보통 여드름) 및 광노화(미세주름, 과색소침착) 완화전문의약품
아젤라산아젤리아크림(200608046) 등 6품목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일반의약품
과산화벤조일아크덤겔(202400593), 애씨겔2.5%(200905116) 등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일반의약품
아다팔렌디페린겔0.1%(199907219)12세 이상의 면포, 구진, 농포가 나타나는 여드름의 국소치료전문의약품
흉터노스카나겔(201301732)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ㆍ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일반의약품

국내 허가 외용제는 '색소'와 '여드름' 중 한쪽만 효능효과로 가지며, 둘을 함께 담은 품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색소를 적응증으로 가진 약에는 '여드름'이 없고, 여드름을 적응증으로 가진 약에는 '색소'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처럼 보이는 트레티노인 크림은 효능효과에 '여드름'과 '과색소침착'이 함께 들어 있지만, 허가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과색소침착'은 광노화에 걸린 표현이지 여드름 후 색소를 가리킨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여드름 자국에 흔히 쓰이는 노스카나겔은 허가상 '흉터', 즉 조직의 요철을 대상으로 한 품목이지 색소 품목이 아닙니다. 붉은 자국과 갈색 자국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경과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여드름 자국의 경과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라는 이름의 약은 찾기 어려운가?

'연고'라는 말 자체가 의약품 쪽 제형 용어이고, 색소침착을 효능효과로 가지려면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문에 '여드름'이 들어간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제2025-89호) 별표 1] 통칙 제6호가 정의하는 화장품 제형은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마스크제·겔제·에어로졸제·분말제·고형제 8종이고, 여기에 '연고제'는 없습니다. 화장품 유형 목록에도 '연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라는 검색어는 출발부터 의약품 쪽 단어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연고와 크림이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각각 속하는지는 [연고와 크림의 범주 차이를 다룬 글에 일반론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색소침착을 효능효과로 가진 국내 외용제는 존재하지만, 그 허가문구가 겨냥하는 색소는 기미·주근깨·간반·노인성 검은반점입니다. 히드로퀴논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끝에 붙은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이 여드름 자국을 포함하는지는 허가사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고 읽는 것은 해석이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효능효과 검색에서 '갈색반점'으로 잡히는 품목은 총 1건(멜라논크림)이고, '여드름자국'으로는 0건입니다(둘 다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상세검색 > 효능효과 검색, 2026-09-17 조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국내 여드름 외용 처방약 계열 — 아다팔렌, 클린다마이신+과산화벤조일(듀악겔), 클린다마이신 단일(끌로이외용액), 나디플록사신(나딕사크림) — 은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여드름 외용제로는 아젤라산 크림 계열과 과산화벤조일 2.5% 단일제(아크덤겔 202400593, 애씨겔2.5% 200905116 등)가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되고, 두 계열 모두 효능효과는 "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 한 줄뿐입니다. 약국 연고와 화장품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는 약국 연고와 화장품의 갈림길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히드로퀴논을 바르면 여드름 자국도 옅어지나?

히드로퀴논의 색소 근거는 대부분 기미(melasma) 시험에서 나온 것이고, 여드름 후 색소침착을 1차 평가변수로 삼아 히드로퀴논 단독을 위약과 비교한 무작위 대조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한 시험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둘은 다릅니다.

기미 쪽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Cochrane 리뷰(Rajaratnam R, Halpern J, Salim A, Emmett C,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7):CD003583, PMID 20614435)는 20편·2125명을 모아, 히드로퀴논 4%·트레티노인 0.05%·플루오시놀론 0.01% 3제 복합제가 히드로퀴논 단독보다 우월했다고 보고했습니다(RR 1.58, 95% CI 1.26~1.97). 아젤라산 20%는 히드로퀴논 2%보다 우월했지만(RR 1.25, 1.06~1.48) 히드로퀴논 4%와는 유의차가 없었습니다(RR 1.11, 0.94~1.32). 그런데 이 숫자들은 전부 기미 환자에게서 나온 값입니다. 같은 리뷰의 저자 결론도 "기미 치료를 평가한 연구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이용 가능한 치료는 부적절했다"였습니다.

기미 시험을 여드름 자국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는 이유는, 두 색소가 생겨나는 경로와 흔한 부위·경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색소질환에서 국소 레티노이드의 근거등급을 매긴 Kang HY 외(*Am J Clin Dermatol* 2009;10(4):251-60, PMID 19489658)는 초록에서 기미(트레티노인 단독 grade B, 3제 복합제 grade B)와 광선흑자(actinic lentigines — 트레티노인 단독 grade B, 병용제형 grade C)에만 등급을 부여했고, 염증후 색소침착에 대한 등급은 초록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드름 후 색소침착 환자를 대상으로 히드로퀴논이 등장하는 시험은 두 갈래로만 확인됩니다. 하나는 히드로퀴논 4%에 레티놀 0.15%를 합친 마이크로스펀지 제형의 12주 공개라벨 시험(Grimes PE, *Cutis* 2004;74(6):362-8, PMID 15663072)으로, 28명 등록·25명 완료에 대조군이 없고 기미 환자와 여드름 후 색소침착 환자가 섞여 있어 P<.001이라는 값도 전부 '기저 대비'이지 '대조군 대비'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히드로퀴논 4%/아스코르브산 3% 복합크림을 대조군으로 놓고 시스테아민 5% 크림과 비교한 4개월 시험(Ahmadi K 외, *J Clin Aesthet Dermatol* 2024;17(4):37-41, PMID 38638185)인데, 32명 중 28명 완료에 양군 모두 PAHPI와 멜라닌지수가 유의하게 개선됐고(p<0.05) 군간 차이는 없었으며(p>0.05), 이 시험에도 위약군이 없습니다. 저자 스스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크기와 추적관찰 부재"를 한계로 적었습니다. 덧붙여 이 시험의 설계는 시험자 맹검(investigator-blind)이고, 저자 1인은 시스테아민 제품사(Scientis SA)의 주주라고 초록 하단 이해관계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히드로퀴논이 여드름 자국에 흔히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행을 뒷받침하는 것은 위약대조 시험이 아니라 종설과 임상 경험입니다. 히드로퀴논의 임상 근거 층위를 더 길게 따진 내용은 히드로퀴논 크림의 근거를 다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레티노이드는 여드름 자국에 근거가 있나?

여드름 후 색소침착을 직접 대상으로 한 위약대조 시험이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계열이 레티노이드이고,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수치는 40주짜리 트레티노인 시험에서 나옵니다. 흑인 환자의 염증후 과색소침착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이중맹검·기제대조 시험(Bulengo-Ransby SM 외, *N Engl J Med* 1993;328(20):1438-43, PMID 8479462)에서 54명이 40주를 완료했고(트레티노인 24명, 기제 30명), 색차계 측정상 병변이 정상 피부색 쪽으로 트레티노인군은 40%, 기제군은 18% 밝아졌습니다(P = 0.05). 임상 평가에서도 안면 병변이 기제군보다 유의하게 밝아졌고(P < 0.001), 전반적 호전은 치료 4주째 처음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초록에 나란히 적혀 있는 두 숫자를 빼놓으면 이 시험은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첫째, 표피 멜라닌 함량 감소는 트레티노인 23% 대 기제 3%로 두 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P = 0.24). 둘째,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완료자 24명 중 12명(50%)과 중도탈락자 1명에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같은 초록은 이 피부염이 시험이 진행되면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색을 옅게 하려고 바른 약이 절반의 사람에게 피부염을 일으킨 것이고, 이것이 이 계열의 역설입니다.

이후 시험들도 방향은 같습니다. 타자로텐 0.1% 크림의 어두운 피부 대상 이중맹검·기제대조 시험(Grimes P, Callender V, *Cutis* 2006;77(1):45-50, PMID 16475496)은 74명에서 18주 안에 과색소침착의 강도·면적이 기제보다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P ≤ .05), 초록에 감소 폭의 절대 수치가 없어 '몇 % 개선'은 초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다팔렌 0.1% 젤의 어두운 피부 연구(Jacyk WK,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01;15 Suppl 3:37-42, PMID 11843232)는 65명 등록·44명 완료에 기제 대조군이 없는 공개라벨이었고, 과색소반의 수와 밀도 감소는 '3분의 2의 사례'라는 비율 서술로만 제시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큰 시험은 오히려 1차 평가변수를 놓쳤습니다. 트리파로텐 50 μg/g 크림의 24주 4상 이중맹검 시험(Alexis A 외, *Int J Dermatol* 2024;63(6):806-815, PMID 38685118)에서 트리파로텐군 60명·기제군 63명을 비교한 결과, 1차 평가변수인 24주째 ODS 점수는 두 군이 비슷했습니다. 12주째 ODS는 -1.6 대 -1.1로 유의했고(P = 0.03), 24주째 PAHPI는 -18.9% 대 -11.3%(P < 0.01)였으며 병변수 감소도 트리파로텐이 우세했지만, 연구가 스스로 정한 주된 질문에서는 갈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양군 모두 보습제·클렌저·자외선차단제를 병용했고, 초록의 저자정보에서 확인되는 범위로는 저자 12인 중 2인(York JP, Chavda R)이 제조사(Galderma) 소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위 시험들에 쓰인 트레티노인·타자로텐·아다팔렌·트리파로텐은 의약품 성분이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레티놀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실제로 트레티노인(레티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CAS 302-79-4)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올라 있어 국내 화장품에는 넣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 차이를 [레티놀 성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젤라산 크림은 여드름 색소침착에 근거가 있나?

아젤라산은 국내에서 '심상성여드름' 한 줄로만 허가돼 있고, 색소 쪽 근거는 대부분 여드름이 아닌 '안면 과색소침착' 대상이거나 대조군이 없는 설계입니다. 성분명 검색으로 확인한 국내 아젤라산 크림 6품목(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성분명 「아젤라산」, 2026-09-17 조회 — 아젤리아크림 품목기준코드 200608046, 그 밖에 아젤라힐크림·아젤린크림·아젤클리어크림·아젤클린크림·안젤라크림. 나머지 5품목의 품목기준코드는 이번 조회에서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의 효능효과는 모두 "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이고 색소 관련 적응증은 없습니다.

문헌 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아젤라산 20% 크림의 24주 다기관·무작위·이중맹검·기제대조 시험(Lowe NJ 외, *Clin Ther* 1998;20(5):945-59, PMID 9829446)입니다. 광선피부형 IV~VI 환자에서 색소 강도가 연구자 주관척도 P = 0.021, 색차계 P = 0.039로 기제보다 크게 감소했고 24주 전반개선은 P = 0.008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험의 대상은 '안면 과색소침착'이지 여드름 후 색소침착으로 한정되지 않았고, 초록에 대상자 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시험은 결과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15% 아젤라산 젤의 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 12주 시험(Shucheng H 외, *Dermatol Ther (Heidelb)* 2024;14(5):1293-1314, PMID 38734843)은 72명 등록·60명 완료였는데, 염증후 색소침착 병변은 아젤라산군과 위약군 모두 8주·12주에 기저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고(P < 0.05), 초록에는 색소침착에 대한 군간 우월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초록에서 군간 유의차가 명시된 항목은 염증후 홍반과 삶의 질(DLQI, P<0.05)·전반 만족도(P<0.05) 쪽이었습니다. 색소 병변의 멜라닌 함량이 12주에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서술(P<0.05)은 비교 기준이 초록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2011년 아젤라산 젤 15% 연구(Kircik LH, *J Drugs Dermatol* 2011;10(6):586-90, PMID 21637899)는 애초에 대조군이 없는 16주 파일럿이라, 개선이 약 때문인지 자연 경과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트라넥삼산과 직접 붙여 본 시험도 있습니다. 20% 아젤라산 크림과 5% 트라넥삼산 용액을 여드름 후 색소침착에 12주간 비교한 단일맹검 무작위 시험(Sobhan M 외, *J Res Med Sci* 2023;28:18, PMID 37213446)에서 각 군 30명이 완료했고 PAHI 점수는 두 군 모두 개선됐으나(Ptime < 0.001) 군간 차이는 없었습니다(Pgroup = 0.05). 저자들은 배경에서 "국소 트라넥삼산의 여드름 관련 염증후 색소침착 치료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시험에는 위약군이 없어 두 군 모두의 개선분에 자연 경과가 얼마나 섞였는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트라넥삼산 성분 자체의 층위는 트라넥삼산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을 하나 더 적어야 합니다. "1,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라산), 그 염류 및 유도체"(CAS 123-99-9) 역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해외 임상에서 대조군으로 흔히 쓰이는 20% 아젤라산 크림은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품목일수록 허가사항의 위해 정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내 아젤라산 크림 허가사항의 이상반응에는 "도포 부위의 화끈거림, 가려움,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가 '매우 흔하게' 항목으로 적혀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눈, 코, 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용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 낸다.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로 규정합니다(식약처 허가사항, 약학정보원 게재분).

여드름이 아직 나고 있는데 색소부터 다뤄도 되나?

"먼저 여드름부터 잡아라"는 널리 통용되는 조언이지만, 근거 층위를 정확히 말하면 등급 붙은 진료지침 권고가 아니라 전문가 합의와 종설 서술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피부과학회(AAD) 2024년 여드름 진료지침(Reynolds RV 외, *J Am Acad Dermatol* 2024;90(5):1006.e1-1006.e30, PMID 38300170)은 범위 항목에서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과 흉터의 진단·치료는 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못박았습니다. 색소침착은 애초에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이 아니었고, 지침의 18개 근거기반 권고 어디에도 여드름 후 색소침착에 대한 등급 붙은 권고는 없습니다. 지침이 색소를 언급하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국소 아젤라산에 대한 조건부 권고 서술에는 어두운 피부에서 이상색소침착(dyspigmentation)을 옅게 하는 성질이 이점으로 적혀 있고, "아다팔렌 0.3% 겔에 공압식 광대역광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조건부 권고"에서는 색소가 위해 쪽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쪽도 여드름 후 색소침착에 대한 등급 붙은 치료 권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드름을 잡으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피부과 전문의 10인이 참여한 modified Delphi 합의문(Taylor S 외, *J Am Acad Dermatol* 2023;89(2):316-323, PMID 36924935)이 그 출처에 가깝습니다. 저자들은 "대규모 무작위대조시험이 없기 때문에 근거기반 치료 권고를 만들 수 없다"고 먼저 적은 뒤, 합의로 "여드름과 색소침착을 함께 가진 환자 대부분은 국소 레티노이드와 과산화벤조일로 조기에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StatPearls의 염증후 과색소침착 항목도 "첫 단계는 원인이 된 염증성 질환이 아직 활동 중이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Davis & Callender(*J Clin Aesthet Dermatol* 2010;3(7):20-31, PMID 20725554)는 "염증후 색소침착은 자외선 조사나 지속적·재발성 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왜 이런 조언이 반복되는지는 기전 서술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 패널 논문(Auffret N 외, *Acta Derm Venereol* 2025;105:adv42925, PMID 40263971)은 여드름 병변 발생 6시간 만에 림프구성 혈관주위 침윤이 나타나며 미세면포 단계부터 염증이 관여한다고 적고, "눈에 띄는 염증 징후 없이도 여드름 유발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서술합니다. 같은 논문은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염증성 병변의 빠른 치료 개시"와 "치료로 인한 자극 회피"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자들 스스로 "근거 수준은 현재 가용한 자료와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다"고 밝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적어야 할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드름이 활동 중일 때 색소부터 다루면 결과가 더 나쁘다」를 직접 검증한 비교 연구 — 치료 순서를 무작위 배정해 색소 결과를 비교한 시험 — 은 이번 조사에서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명제는 전부 합의·종설·전문가 의견 층위에서만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짜거나 뜯으면 색소가 남는다'를 정량화한 1차 문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atPearls 여드름(Acne Vulgaris) 항목(NBK459173)이 "거친 문지름과 뜯기는 새 여드름 병변과 흉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연결된 결과는 흉터이지 색소가 아닙니다.

바르는 색소 제제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허가사항에 적힌 위험은 크게 세 가지 — 히드로퀴논 장기 사용에 따른 조직황변증, 스테로이드 복합제의 국소 부작용, 그리고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비정규 유통품입니다.

첫째, 히드로퀴논 쪽. 국내 히드로퀴논 크림 허가사항에는 항목을 달리해 다음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 '경고' 항의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항의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의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주의' 항의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약학정보원 게재분). 12세 이하 소아·임부·신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직황변증의 실제 규모는 어떨까요. 관련 문헌을 모은 계통적 문헌고찰(Ishack S, Lipner SR, *Int J Dermatol* 2022;61(6):675-684, PMID 34486734)은 56편·환자 126명을 분석했고 사용 기간 중앙값은 5년, 3개월 이하 사용에서 보고된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발생률이 아니라 증례 집계입니다. 분모가 없으므로 '몇 %가 걸린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두 병원 외래 환자를 조사한 연구(Hardwick N 외, *Br J Dermatol* 1989;120(2):229-38, PMID 2923796)에서는 남성 15%·여성 42%에서 외인성 조직황변증이 확인됐고 미백제 사용자 중 유병률은 69%였습니다. 이건 1989년 남아프리카 피부과 외래라는 특수한 집단·시대의 유병률이지 한국 소비자의 확률이 아닙니다. 부작용 층위를 더 길게 정리한 내용은 미백크림 부작용 글에 있습니다.

둘째, 스테로이드 복합제. 앞에서 본 멜라논크림은 히드로코르티손을 포함한 3제 복합제이고, 그 허가사항에는 "입주위피부염, 보통여드름, 주사(rosacea) 환자"가 투여 금기로 올라 있습니다. 즉 이 약은 여드름이 활발한 상태에 바르도록 허가된 약이 아닙니다. 이상반응 항목에는 장기 연용 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확장, 자반), 스테로이드성 주사, 입주위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치료기간은 7주가 소요되나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내 시판 후 조사(801명)에서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1%(25/801명)로, 주된 반응은 홍반 2.2%·가려움증 1.1%였습니다. 이 3.1%는 의사 처방 아래 허가 용법대로 쓴 값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감독 없이 장기간 바르는 상황은 다릅니다 — 인도 12개 피부과 다기관 연구(Saraswat A 외, *Indian J Dermatol Venereol Leprol* 2011;77(2):160-6, PMID 21393945)에서 안면 피부질환자 2,926명 중 433명(14.8%)이 국소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었고 그중 392명(90.5%)에서 이상반응이 확인됐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 여드름 발생·악화였습니다.

셋째, 비정규 유통품. 미국 FDA는 미백 제품에서 수은과 하이드로퀴논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경고 목록을 운영 중이고(2026-09-17 조회 기준), 표에 실린 제품의 수은 농도는 47~27,762 ppm, 하이드로퀴논 농도는 1.2~4.4%로 적혀 있습니다. FDA는 이 제품들이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한 미승인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경고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원문: "OTC skin lightening products containing hydroquinone have not been approved by FDA for safety or effectiveness"). 수은 쪽 수치는 FDA가 화장품에 두고 있는 허용 한도(1 ppm)를 크게 넘는 값입니다. 32개국에서 제조된 미백 제품 549개를 분석한 연구(Hamann CR 외, *J Am Acad Dermatol* 2014;70(2):281-7, PMID 24321702)에서는 6.0%(33개)에서 1,000 ppm을 넘는 수은이 검출됐고 그중 45%는 10,000 ppm을 초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마스크팩 제품에서 스테로이드(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 1.88㎍/g)가 검출돼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식약처 보도자료, 2016-02-19). 온라인으로 색소 연고를 구하려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연고 온라인 구매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드름 색소침착에 화장품은 어디까지 표시할 수 있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효능·효과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하나이고, '여드름 자국·여드름 색소침착'을 표방할 수 있는 법정 경로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두 갈래로 정의합니다. 제1호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제2호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조문에 나오는 예시는 기미·주근깨이고, 여드름 자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미백 성분 9종(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과 함께, 제형을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 및 침적 마스크로, 효능·효과를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다만 별표 4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는' 경로일 뿐이므로, 이 9종 밖의 원료로도 효력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으면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백은 9종이 전부"라고 쓰면 사실과 다릅니다.

여드름 쪽은 더 좁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9호는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별표 4 제6호는 성분을 살리실릭애씨드 0.5% 하나로, 용법을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로 제한합니다. 바르고 그대로 두는 크림·세럼 형태로는 여드름 기능성 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별표 4 어디에도 '색소침착'이나 '자국'을 표방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표현 쪽 규제도 명확합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은 '여드름'과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을 질병·의학적 효능 관련 금지표현으로 두고, "○○○의 흔적을 없애준다·제거"(예시로 여드름·흉터의 흔적), "뾰루지를 개선한다",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도 금지표현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각 금지표현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드름' 항목과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항목의 비고에는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 또는 [별표 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가 붙어 있고, 같은 지침 [별표 2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을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실증해야 하는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흔적 관련 표현에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예외는 '가려준다' 하나가 아니고, 실증을 갖추면 화장품이 쓸 수 있는 여드름 관련 표현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어느 경로도 '여드름 색소침착·여드름 자국'을 표방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식약처는 2025년 8월 6일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하면서 그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분 근거는 어떨까요. 여기서도 숨기지 않고 적겠습니다. 검색식 `niacinamide AND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OR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PubMed, 2026-09-17 실행) 결과 16건이 잡혔으나, 제목·초록을 전부 열어 보면 기미 대상이거나 트라넥삼산·비타민C 등과의 복합 제형이고, 여드름 후 색소침착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단독을 검증한 시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근거로 인용되는 '4% 나이아신아마이드 vs 4% 히드로퀴논' 시험은 여드름 자국이 아니라 기미 시험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 4% 단독의 색소 인체시험으로 확인되는 것은 겨드랑이 색소침착 대상(Castanedo-Cazares JP 외,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13;6:29-36, PMID 23355788, 24명·9주, 양호~우수 반응 나이아신아마이드 24%·데소나이드 30%·위약 6%)입니다. 국소 비타민C의 체계적 문헌고찰(Correia G, Magina S, *J Cosmet Dermatol* 2023;22(7):1938-1945, PMID 37128827)도 포함 질환을 기미와 광노화로 한정했고 염증후 색소침착은 포함 기준에 없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층위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글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드름 후 색소침착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성분 무작위 대조시험이 아예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덱스판테놀·센텔라아시아티카 복합 세럼의 8주 무작위 대조시험(Anwar AI 외, *Skinmed* 2021;19(2):110-115, PMID 33938432)에서 51명을 대상으로, 피부형 V 대상자의 명도(L*) 점수가 4주·6주에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피부형 IV 대상자의 멜라닌지수가 8주 후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낮았습니다(P<0.05). 다만 3성분 복합이라 개별 성분의 기여를 분리할 수 없고, 유의성이 피부형과 시점에 따라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국내 화장품이 표시·광고할 수 있는 문구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 문헌에서 무엇이 관찰됐든, 화장품이 쓸 수 있는 효능·효과 문구는 여전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하나입니다. 예방 쪽으로는 스클라레올라이드·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 광범위 자외선차단제의 개체내 무작위 시험(Passeron T 외, *Dermatol Ther (Heidelb)* 2026;16(1):405-421, PMID 41240206)이 있는데, 테이프스트리핑 후 노출 부위의 ΔITA°가 보호 피부 +5.96·비보호 피부 −9.88로 약 16 ITA°의 순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p < 0.001). 이것은 여드름 병변이 아니라 등에 인공 유발한 색소의 '예방' 모델이고, 저자 4인이 제품사 직원이며 성분 유무를 비교한 대조군이 없어 효과가 자외선차단 자체 때문인지 성분 때문인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 하나. 유색인종의 염증후 색소침착 치료를 모은 계통적 문헌고찰(Mar K 외, *J Cutan Med Surg* 2024;28(5):473-480, PMID 39075672)은 48편·1356명을 요약하고 저자 결론을 "모든 치료 방식에서 확고한 효능이 없다"로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초록은 국소 레티노이드 85%·레이저 66%에서 부분호전이 관찰됐다고 함께 보고합니다. 같은 해의 또 다른 고찰(Kashetsky N 외,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4;38(3):470-479, PMID 37843491)은 41편·877명에서 완전반응이 레이저·에너지기기 18.1%(56/309), 국소제 5.4%(20/369), 병합요법 2.4%(4/166)에 그쳤다고 보고했지만, 같은 초록의 부분반응률은 병합요법 84.9%(141/166)·국소제 72.4%(267/369)·레이저 61.2%(189/309)였고 저자 결론도 "현재의 치료 접근은 만족스럽지 못한 완전반응률을 보였으나, 병합요법·레이저 및 에너지기기·국소치료는 높은 부분반응률을 보였다"였습니다. 즉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드물지만 '일부 옅어진 사람'은 많았다는 뜻이고, 두 숫자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의약품조차 이 수준이라면, 화장품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훨씬 좁습니다. 화장품이 색소 앞에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색소침착과 화장품의 경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드름 자국에 기미크림 발라도 되나요?

약국에서 파는 히드로퀴논 크림의 허가 효능효과에는 '여드름'이나 '염증 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도미나크림·멜라토닝크림 등의 문구는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이고, 마지막 항목이 여드름 자국을 포함하는지는 허가사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이므로 사용 여부는 약사·의사와 상의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이 권하거나 말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화장품 쪽 미백 기능성 제품이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하나이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가 드는 예시는 기미·주근깨입니다. '여드름 자국'을 표방할 수 있는 법정 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문구를 여드름 색소침착에 대한 효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를 처방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과 처방은 피부과 전문의의 영역이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염증 후'를 효능효과에 담은 국내 외용제인 멜라논크림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여드름 외용 처방약 계열(아다팔렌, 클린다마이신+과산화벤조일, 클린다마이신, 나디플록사신)도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 색소가 진피까지 내려간 경우와 표피에 머무는 경우는 접근이 달라지므로, 육안으로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진료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드름 색소침착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연고는 없나요?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되는 것은 히드로퀴논 단일제 크림, 아젤라산 크림, 과산화벤조일 2.5% 단일제, 그리고 흉터용 제품입니다. 다만 넷의 허가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 히드로퀴논 단일제는 기미·주근깨 등 색소, 아젤라산 크림과 과산화벤조일 단일제(아크덤겔 202400593, 애씨겔2.5% 200905116 등)는 "심상성여드름(보통여드름)" 한 줄, 노스카나겔은 "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ㆍ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입니다. 즉 '여드름 자국'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정확히 대응하는 일반의약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입 전 약사에게 본인 피부 상태와 목적을 설명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색소침착 연고는 얼마나 발라야 변화가 보이나요?

허가사항에 적힌 기간 조항과 시험에서 관찰된 시점은 다릅니다. 국내 히드로퀴논 크림 허가사항에는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가 있고, 멜라논크림에는 "평균 치료기간은 7주"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문헌 쪽에서는 트레티노인 0.1%의 40주 시험에서 전반적 호전이 치료 4주째 처음 관찰됐고(Bulengo-Ransby 외, *N Engl J Med* 1993, PMID 8479462), 트리파로텐 24주 시험에서는 12주에 갈렸던 차이가 24주 1차 평가변수에서는 사라졌습니다(Alexis 외, *Int J Dermatol* 2024, PMID 38685118). 참고로 StatPearls는 표피형 색소침착이 보통 6~12개월 내 소실되거나 뚜렷이 좋아지는 반면 진피형은 서서히 좋아지고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모두 허가문과 시험에 적힌 기간일 뿐, 개인의 사용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사용 기간은 처방한 의사 또는 약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흉터랑 색소 자국은 다른가요?

허가 체계에서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는 "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ㆍ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로 조직의 요철을 대상으로 하고, 멜라논크림의 효능효과는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으로 색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눌러 보면 파이거나 솟아 있는 것과, 평평한데 색만 남은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대응도 갈립니다. 붉은 자국과 갈색 자국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경과는 여드름 자국 경과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드름 치료 중에 색소 제품을 같이 써도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한 무작위 비교 시험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전문가 합의 층위입니다 — 피부과 전문의 10인의 Delphi 합의(Taylor S 외, *J Am Acad Dermatol* 2023, PMID 36924935)는 "대규모 무작위대조시험이 없어 근거기반 권고를 만들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여드름 자체를 조기에 치료할 것을 제시했고, StatPearls는 "원인이 된 염증성 질환이 아직 활동 중이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것"을 첫 단계로 적습니다. 다만 레티노이드 시험에서 피부염이 절반(12/24)에게 발생했다는 점(*N Engl J Med* 1993, PMID 8479462)을 함께 놓고 보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얹을수록 자극이 겹칠 여지가 커집니다. 병용 여부는 진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여드름 자국에 효과 있다던데요?

여드름 후 색소침착을 대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단독을 검증한 무작위 대조시험은 이번 PubMed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검색식 `niacinamide AND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OR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pt]`, 2026-09-17 실행, 16건 중 해당 없음). 확인되는 인체시험은 복합 제형이거나(트라넥삼산·연꽃싹추출물 병용, 자외선차단제 병용) 다른 질환 대상입니다 — 겨드랑이 색소침착이나 기미입니다. 국내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자료 제출 생략 대상 미백 성분에 2~5%로 올라 있고, 그 경로로 표시할 수 있는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하나입니다.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있다고 말할 근거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적어 둡니다. 이 글은 허가사항과 공개 문헌을 옮긴 정보 자료이며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의 선택과 사용 여부는 피부과 전문의·약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1. 트레티노인 0.1%의 염증후 과색소침착 40주 무작위·기제대조 시험 — Bulengo-Ransby SM 외, N Engl J Med 1993;328(20):1438-43, PMID 8479462

2. 타자로텐 0.1% 크림의 어두운 피부 여드름·PIH 이중맹검 시험 — Grimes P, Callender V, Cutis 2006;77(1):45-50, PMID 16475496

3. 트리파로텐 50 μg/g 크림의 여드름후 색소침착 24주 4상 시험 — Alexis A 외, Int J Dermatol 2024;63(6):806-815, PMID 38685118

4. 아젤라산 20% 크림의 안면 과색소침착 24주 무작위·기제대조 시험 — Lowe NJ 외, Clin Ther 1998;20(5):945-59, PMID 9829446

5. 15% 아젤라산 젤의 여드름 염증후홍반·색소침착 위약대조 시험 — Shucheng H 외, Dermatol Ther (Heidelb) 2024;14(5):1293-1314, PMID 38734843

6. 아젤라산 젤 15%의 PIH·여드름 16주 baseline-controlled 파일럿 — Kircik LH, J Drugs Dermatol 2011;10(6):586-90, PMID 21637899

7. 20% 아젤라산 크림 대 5% 트라넥삼산 용액의 여드름 PIH 12주 비교 — Sobhan M 외, J Res Med Sci 2023;28:18, PMID 37213446

8. 시스테아민 5% 대 히드로퀴논 4%/아스코르브산 3% 복합크림의 여드름 PIH 4개월 비교 — Ahmadi K 외, J Clin Aesthet Dermatol 2024;17(4):37-41, PMID 38638185

9. 유색인종 PIH 치료 계통적 문헌고찰(48편·1356명) — Mar K 외, J Cutan Med Surg 2024;28(5):473-480, PMID 39075672

10. PIH 치료 결과 계통적 문헌고찰(41편·877명) — Kashetsky N, Feschuk A, Pratt ME,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24;38(3):470-479, PMID 37843491

11. 기미 치료 중재 Cochrane 리뷰(20편·2125명) — Rajaratnam R 외,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7):CD003583, PMID 20614435

12. 색소질환에서 국소 레티노이드의 근거기반 리뷰 — Kang HY 외, Am J Clin Dermatol 2009;10(4):251-60, PMID 19489658

13. 아다팔렌 0.1% 젤의 어두운 피부 여드름·과색소침착 공개라벨 연구 — Jacyk WK,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01;15 Suppl 3:37-42, PMID 11843232

14. 히드로퀴논 4%+레티놀 0.15% 마이크로스펀지 제형의 기미·PIH 12주 공개라벨 시험 — Grimes PE, Cutis 2004;74(6):362-8, PMID 15663072

15. 여드름 진료지침(색소침착·흉터는 범위 밖임을 명시) — Reynolds RV 외, J Am Acad Dermatol 2024;90(5):1006.e1-1006.e30, PMID 38300170

16. 여드름 동반 색소침착 치료 Delphi 합의 — Taylor S 외, J Am Acad Dermatol 2023;89(2):316-323, PMID 36924935

17. 염증후 과색소침착 종설(유색인종 역학·임상·치료) — Davis EC, Callender VD, J Clin Aesthet Dermatol 2010;3(7):20-31, PMID 20725554

18. 여드름 유발 염증후 색소침착의 채점과 치료 전문가 논문 — Auffret N, Leccia MT 외, Acta Derm Venereol 2025;105:adv42925, PMID 40263971

19. 염증후 과색소침착 교과서형 리뷰 — Lawrence E, Syed HA, Al Aboud KM, StatPearls 2024-11-25, NBK559150, PMID 32644576

20. 여드름(Acne Vulgaris) 교과서형 리뷰 — Sutaria AH, Masood S, Saleh HM, Schlessinger J, StatPearls 2023-08-17, NBK459173, PMID 29083670

21. 히드로퀴논 관련 외인성 조직황변증 계통적 문헌고찰(56편·126명) — Ishack S, Lipner SR, Int J Dermatol 2022;61(6):675-684, PMID 34486734

22. 외인성 조직황변증 역학 조사(남아프리카) — Hardwick N 외, Br J Dermatol 1989;120(2):229-38, PMID 2923796

23. 안면 국소 스테로이드 남용 다기관 전향 연구(2,926명 중 433명) — Saraswat A 외, Indian J Dermatol Venereol Leprol 2011;77(2):160-6, PMID 21393945

24. 미백 제품 549개의 수은 함량 분광분석 — Hamann CR 외, J Am Acad Dermatol 2014;70(2):281-7, PMID 24321702

25. 나이아신아마이드 4%·데소나이드 0.05%의 겨드랑이 색소침착 위약대조 시험 — Castanedo-Cazares JP 외,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2013;6:29-36, PMID 23355788

26. 국소 비타민C의 기미·광노화 체계적 문헌고찰 — Correia G, Magina S, J Cosmet Dermatol 2023;22(7):1938-1945, PMID 37128827

27.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덱스판테놀·센텔라아시아티카 복합 세럼의 여드름후 색소침착 무작위 시험 — Anwar AI 외, Skinmed 2021;19(2):110-115, PMID 33938432

28. 스클라레올라이드·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 자외선차단제의 PIH 예방 무작위 시험 — Passeron T 외, Dermatol Ther (Heidelb) 2026;16(1):405-421, PMID 41240206

29. 멜라논크림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1999001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0.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품목기준코드 20190748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1.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허가사항 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약학정보원 게재분)

32. 멜라논크림 허가사항 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약학정보원 게재분)

33. 아젤리아크림(아젤라산)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20060804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4. 디페린겔0.1%(아다팔렌)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1999072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5. 스티바에이크림0.025%(트레티노인)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2002097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6. 노스카나겔 효능효과(품목기준코드 20130173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7. 아크덤겔(가수과산화벤조일) 제품정보(품목기준코드 20240059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38. 아젤리아크림 허가사항 전문(이상반응·사용상의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약학정보원 게재분)

39.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및 [별표 5]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40.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4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 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4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4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 통칙(화장품 제형 8종 정의) — 식약처 고시 제2025-89호

44.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45.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2025-08-06) — 식품의약품안전처

46. 수은 또는 하이드로퀴논 함유 미백 제품 소비자 경고 목록(2026-09-17 조회)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47.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보도자료(2016-02-19)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