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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나크림과 도미나스크림은 뭐가 다른가? — 만든 회사는 같고, 갈리는 것은 법 범주입니다

기미크림 가이드2026-09-12·김태영

핵심 요약
  • 도미나크림 = 일반의약품(히드로퀴논 4%), 도미나스 = 화장품 브랜드. 회사는 같지만 법 범주가 다릅니다.
  • '같은 성분 저함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히드로퀴논은 화장품에 어떤 농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 히드로퀴논 저농도(2%) 제품도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만 존재합니다 — 범주의 문제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도미나크림과 도미나스크림의 차이는 법 범주입니다 — 도미나크림은 히드로퀴논 4% 일반의약품이고, 도미나스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두 이름 뒤에 있는 회사는 같습니다. 도미나크림은 태극제약(주)이 1991년 6월 14일 허가받은 히드로퀴논 4% 단일제 일반의약품이고(품목기준코드 199101003), 도미나스는 태극제약이 중심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자사몰 dominas.co.kr의 사업자정보에 '태극제약 주식회사'가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나스크림'은 도미나크림의 순한 버전도, 저함량 버전도 아닙니다. 도미나크림의 유효성분인 히드로퀴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올라 있어, 화장품에는 어떤 농도로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도미나스는 저희와 같은 범주(미백 기능성화장품)의 경쟁 제품이므로,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글은 여기 등장하는 어떤 의약품의 사용을 권하거나 구매를 안내하는 글도 아닙니다. 대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서류 — 식약처 의약품 허가정보, 기능성화장품 보고 내역, 법령 조문 — 에 적힌 분류·성분·문구만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어떤 제품을 쓸지, 지금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서류상 무엇이 어떻게 갈리나?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그래서 성분·판매처·표시할 수 있는 문장·사용법이 정해지는 방식까지 전부 갈립니다. 아래 표는 효과의 강약 순서가 아니라, 공개 서류에 적힌 서류상 사실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대조 항목도미나크림도미나스 기미크림
법적 분류일반의약품(「약사법」)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법정 품목명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브랜드명 '도미나스 기미크림'은 법정 품목명이 아니며, 식약처 보고 품목명은 '티지도미나스크림5.0'·'티지도미나스크림7엑스'처럼 '티지(TG)' 접두어가 붙은 복수 품목으로 등재돼 있음
주성분·유효성분히드로퀴논 1g 중 40mg(4%), 단일제유효성분 개념 없음 — 전성분은 공개(함량 순 표기), 개별 함량은 비공개
히드로퀴논 함유있음법적으로 불가
구입 경로약국(일반의약품)온라인·오프라인 자유 판매
표시 가능한 효능허가된 효능효과 문구(심사받은 효능의 서술)고시가 고정한 문구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사용법의 근거허가사항 용법용량(횟수·시각·부위 특정)보고한 용법용량("적당량을 골고루 펴 바른다")
책임 주체업체명 태극제약(주)식약처 보고 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태극제약(주)

효능효과 칸의 두 문구는 같은 축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약품 쪽은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 : 간반, 흑피증(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 기타 불필요한 부위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이라는 허가 문구이고, 화장품 쪽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 고정해 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한쪽은 심사받은 효능의 서술이고 다른 쪽은 법이 문장 자체를 못박아 둔 것이어서, 문장의 세기를 비교하는 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 뭐가 다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든 회사가 같은데 왜 범주가 갈리나?

회사가 범주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물품이 어느 정의에 들어가느냐가 범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못박습니다. 같은 회사가 두 범주의 제품을 함께 갖는 것은 이 구조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제약회사가 화장품 사업부를 따로 두는 형태이고, 도미나스 기미크림 상세페이지도 스스로를 "기미 관리 전문 브랜드 입니다. (코스메틱사업부)"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마다 적힌 주체가 갈립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내역에서 '도미나스' 품목 91건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태극제약(주) 84건, 다른 업체 명의 7건입니다(2026년 9월 12일 조회). 반면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제공고시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칸에는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화장품책임판매원」 칸에 태극제약(주)이 적혀 있는데, 이 칸은 세 업역을 한 줄에 묶은 서식이어서 제조 위탁사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매 페이지 표기만으로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고, 등록부 기준으로는 태극제약(주)입니다. 참고로 위 91건은 품목명 문자열 검색 결과이므로 각 품목이 모두 이 브랜드에 속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규제도 범주를 따라 갈립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의2에 따라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광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심의 업무는 위탁받은 광고심의기관이 수행합니다), 같은 법 제68조는 거짓·과장광고와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까지 금지합니다. 화장품에는 이런 사전심의 의무가 없는 대신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 페이지에 붙는 '몇 주 몇 % 개선' 같은 소구 문구는 고시된 효능효과와는 다른 층위의 것이고, 그 숫자가 어떤 시험에서 나왔는지는 각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인체적용시험이란 무엇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함량만 낮춘 것' 아닌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문답에는 두 제품의 "핵심 성분은 같으나 그 함량이 다르다"는 취지의 서술이 반복 관찰되는데(2026년 9월 12일 확인, 개별 게시물은 인용하지 않고 패턴만 정리했습니다), 이 설명은 법령과 충돌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제3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별표 1]의 표에 "히드로퀴논 / CAS No. 123-31-9" 행이 실재합니다. 함량 하한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0.1%든 4%든 화장품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표기 방식에서도 확인됩니다. [별표 1]에서 히드로퀴논의 바로 앞 행은 '히드로겐시아니드 및 그 염류', 바로 뒤 행은 '히드로플루오릭애씨드, 그 노르말 염, 그 착화합물 및 히드로플루오라이드'로 모두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 히드로퀴논 행만 수식어 없이 원료명 하나(CAS 123-31-9)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히드로퀴논의 모노에텔 3종(4-메톡시페놀·4-벤질옥시페놀·4-에톡시페놀)은 각각 별개 행으로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덧붙여 같은 별표의 유의사항은 1) 표시가 붙은 행에 한해 염모제 예외를 두는데, 히드로퀴논 행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미나스 기미크림의 전성분에도 히드로퀴논은 없습니다.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제공고시의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은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 나이아신아마이드, 헥실데실에틸헥사노에이트, 판테놀,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트라넥사믹애씨드… 순으로 시작합니다. 두 제품은 유효성분이 겹치지 않습니다 — 히드로퀴논은 도미나스 전성분에 없고, 트라넥사믹애씨드는 도미나크림 허가사항의 원료약품 및 분량에 없습니다. 정제수처럼 기제에 쓰이는 성분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히드로퀴논 저농도 제품은 어느 범주에 있나?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 범주에만 있습니다. 태극제약에는 히드로퀴논 2%를 담은 일반의약품 '도미나라이트크림(히드로퀴논)'이 따로 허가돼 있습니다(품목기준코드 202200063, 허가일 2022년 1월 4일, 1g 중 히드로퀴논 20밀리그램, 용법용량 "히드로퀴논으로서 2%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국내에는 다른 회사의 히드로퀴논 2% 단일제인 멜라토닝크림도 있고, 그쪽의 허가 범위와 한계는 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높은 농도 → 낮은 농도'의 계단은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가 아니라 의약품 안에서 놓여 있습니다. 4%와 2%는 같은 법의 같은 분류 안에서 농도가 다른 것이고, 화장품은 그 계단의 아래칸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두 제품을 같은 계열의 강·약 등급처럼 배치하는 서술이 반복 관찰되는데, 이 배치는 서류와 맞지 않습니다.

도미나스 기미크림 사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식약처에 보고된 용법용량에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태극제약(주)이 2026년 5월 20일 보고를 완료한 '티지도미나스크림7엑스'(보고일련번호 2026014942)의 효능효과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화장품 공통 3개 항(직사광선에 이상반응 시 전문의 상담, 상처 부위 사용 자제, 보관 주의)뿐입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기초 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하여 얼굴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바른 뒤…"라는 안내가 더 붙지만, 이것은 제조사가 쓴 사용 안내이지 법이 정한 용법이 아닙니다.

의약품 쪽은 훨씬 촘촘합니다. 도미나크림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문장으로 횟수·시각·부위를 특정하고, 일반인용 요약인 「e약은요」도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릅니다"로 같습니다.

이 차이는 법 구조에서 나옵니다. 「화장품법」 제10조가 정한 화장품의 기재사항 각 호에는 '사용법'이나 '용법·용량' 항목이 아예 없고, 제9호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예외적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용법·용량이 존재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가 이를 포장에 적도록 합니다. 그러니 "화장품에는 정해진 사용법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문장은 "보고된 용법·용량이 있긴 하나 그 내용이 '적당량을 골고루'여서 시각과 횟수를 지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녁에만 바를지, 기미 자리에만 바를지, 화장 전에 바를지 같은 질문에 서류가 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화장품 단계에서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곳과 바꾸지 않는 곳은 기미 화장품 순서는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미나는 밤, 도미나스는 아침저녁'이라는 배치는 맞나?

허가사항에는 '밤에만'이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도미나크림의 허가 용법은 위에서 본 대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이고, '아침'이 문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상위 답변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산다', '밤에만 발라야 한다'는 서술이 반복 관찰됩니다. 조회수 2만 회가 넘는 지식iN 글에 붙은 네이버 AI 답변도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사용법은 국소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밤에만 사용해야 해요"라고 단정합니다(2026년 9월 12일 확인). 도미나크림은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약사법」 제50조제4항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각을 밤으로 한정하는 문장도 허가사항에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대가 아니라 차광입니다. 「경고」 1)은 "이 약 사용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적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나 보호 의복 착용을 지시합니다. 허가사항이 사용 방법에 대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는 도미나크림 사용법, 허가사항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에서 조항별로 대조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분을 뒤바꾼 서술도 관찰됩니다. 이 약의 주성분을 트라넥삼산으로 적은 답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데, 허가사항의 원료약품 및 분량 기준으로 이 약의 유효성분은 히드로퀴논 하나뿐입니다(개별 게시물과 답변자는 인용하지 않고 패턴만 정리했습니다).

트라넥삼산과 히드로퀴논, 근거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

효과의 강약이 아니라 쌓인 자료의 양과 대조군의 종류가 다릅니다. 히드로퀴논 쪽은 24주 이중맹검 329명 시험(PMID 1816137), 20개 연구·2,125명을 모은 코크란 리뷰(PMID 20614435), 8주 다기관 시험 통합 641명(PMID 12889718)처럼 수백~수천 명 단위의 자료가 1991년부터 쌓여 있습니다. 바르는 트라넥삼산 쪽은 대표 시험이 20~100명 규모이고 대부분 12주 이내이며, 히드로퀴논과 머리를 맞댄 시험들은 대체로 "군간 차이 없음"으로 끝나는데 그 시험들에는 위약군이 없습니다 — "둘 다 같은 정도로 좋아졌다"는 말이지 "둘 다 효과가 입증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 자료도 있습니다. RCT 59편을 모은 네트워크 메타분석(PMID 34660626)의 위약 대비 상대 효능 순위에서는 바르는 트라넥삼산이 히드로퀴논보다 위에 있습니다(다만 직접 비교가 아니고, 같은 분석의 부작용률은 바르는 트라넥삼산 36.75% 대 히드로퀴논 18.2%입니다). 성분별 근거는 특정 제품과 분리해 트라넥삼산 크림, 기미에 정말 근거가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에는 경쟁 제품이 실명으로 등장하므로, 그 제품에 든 성분의 효능을 필자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트라넥삼산은 미백 고시 성분인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미백 표시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별표 4] 제2호가 정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미백 성분은 9종입니다 — 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이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두 고시의 전문을 검색하면 '트라넥'이라는 문자열은 0건입니다.

그러나 [별표 4]의 제목부터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입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은 지름길을 못 쓴다는 뜻이지 금지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심사 규정 제4조는 목록 밖 성분에 대해 기원·개발경위, 안전성, 효력시험자료 및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개별 심사 경로를 열어 둡니다. 트라넥사믹애씨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도 없으므로, 화장품에 배합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에 성분명이 붙어 있어도 그 성분이 미백 기능성의 근거로 심사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성분으로 심사·보고했는지를 판매 페이지에 적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제품에서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미나스 기미크림의 전성분에는 미백 고시 9종 중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가 고시와 같은 이름으로 표기돼 있고, 주름개선 고시 원료인 아데노신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함량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고시가 정한 함량 범위에 드는지는 전성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분별 근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에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어느 쪽인지 구별하려면?

이름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서류의 네 칸을 보세요. 실제로 이름이 비슷해 두 제품을 혼동했다는 취지의 문의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것이 관찰됩니다(개별 게시물은 인용하지 않고 패턴만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름의 유사성이 실제 오인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 여기서는 두 제품이 서류상 어떻게 갈리는지만 적습니다.

이름 대신 볼 곳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확인할 칸의약품이면화장품이면
상품정보 표기 양식「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기능성화장품 심사 필 유무」
업체 표기업체명(제조·수입)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판매 경로약국온라인 결제·택배 가능
검색되는 곳의약품안전나라 품목 검색의약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 정보(심사·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명을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의약품이면 허가정보가, 기능성화장품이면 심사·보고 내역이 나옵니다. 이때 법정 품목명은 소비자가 부르는 이름과 또 한 겹 어긋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검색이 쉬워집니다 — 화장품 쪽 보고 품목명은 '티지도미나스크림7엑스'처럼 '티지(TG)' 접두어가 붙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기미 연고'가 왜 대부분 화장품인지, 오픈마켓 상품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제품에 대해서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주장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어느 쪽을 알아봐야 하나?

이건 제품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화면이 아니라 진료실에 있습니다. 히드로퀴논 일반의약품에는 허가사항이 조건을 여럿 달아 두었습니다 — 사용 전 24시간 과민반응 테스트(일반적주의 1), 2개월 정도 써서 개선이 없으면 중지(일반적주의 2), 적용 부위를 전체 피부의 10% 이내로 제한(과량투여시의 처치), 치료효과에 따라 기간을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것(경고 2), 그리고 임부·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12세 이하 소아·신장애 환자에게는 투여 금지. 이 조건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약사·의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이 성분의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양쪽에 공통입니다. 끊으면 되돌아옵니다. 먹는 트라넥삼산과 바르는 히드로퀴논의 병용을 본 이중맹검 시험에서, 히드로퀴논 4%와 자외선차단제만 쓴 대조군(위약 캡슐)의 mMASI는 치료 종료 시점에 10.9% 감소였다가 중단 3개월 뒤 기저 대비 4.7% 감소로 되돌아갔습니다(PMID 32109318). 히드로퀴논을 포함한 3제 복합요법으로 좋아진 242명을 6개월간 유지요법으로 관리한 연구에서도 재발 없이 유지된 비율은 53%였고, 재발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약 190일이었습니다(PMID 21623930). 바르는 트라넥삼산을 중단한 뒤의 재착색을 직접 측정한 연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경구 자료를 국소 자료인 양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고르든 근거가 가장 두꺼운 조치는 같습니다 — 계절과 무관한 광보호의 지속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지는 기미크림 추천을 찾기 전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그 글은 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광고 표시 글입니다 — 이 글에는 자사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 도미나크림 = 일반의약품(히드로퀴논 4%), 도미나스 = 화장품 브랜드. 회사는 같지만 법 범주가 다릅니다.
  • '같은 성분 저함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히드로퀴논은 화장품에 어떤 농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 히드로퀴논 저농도(2%) 제품도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만 존재합니다 — 범주의 문제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 사용법의 촘촘함이 다릅니다. 의약품은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화장품은 "적당량을 골고루 펴 바른다".
  • '밤에만'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강조하는 것은 시간대가 아니라 차광입니다.
  • 제품명의 성분과 심사받은 성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트라넥삼산은 미백 자료제출 생략 목록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미나스크림은 도미나크림의 화장품 버전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버전' 관계가 아닙니다. 도미나크림의 유효성분인 히드로퀴논은 화장품에 넣을 수 없는 원료라, 성분을 낮춰 옮겨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제품은 규율하는 법률·유효성분·표시 문구·판매 경로가 모두 다른 별개 물품입니다.

도미나스 기미크림은 약국에서 파나요?

화장품이므로 약국 전용 제품이 아닙니다. 브랜드 자사몰과 온라인 채널에서 일반 화장품처럼 결제·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미나크림은 의약품이라 「약사법」 제44조제1항·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 밖에서 파는 것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4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0조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미나스 기미크림은 저녁에만 발라야 하나요?

그렇게 정해 둔 서류가 없습니다. 식약처에 보고된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로 시각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화장품법」 제10조의 기재사항에도 사용법 항목이 없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사용 안내는 제조사가 쓴 권장이지 법정 용법이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히드로퀴논 일반의약품 쪽은 허가사항이 명확합니다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은 투여 금지 대상이고, 12세 이하 소아와 신장애 환자도 같습니다. 화장품 쪽 보고 내역에는 임신과 관련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태에 달린 문제여서 의사·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미나크림과 도미나스를 같이 쓰면 되나요?

의약품 허가사항에는 화장품과의 병용에 관한 지시가 없습니다. 인터넷 상담 답변 중에는 두 제품을 함께 바르는 구체적인 시각·부위·순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사항에 없는 사용 방식이라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히드로퀴논 제제의 병용·도포 순서는 약사·의사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트라넥삼산이 들어 있으면 미백 기능성인가요?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과 그 성분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른 층위입니다. 트라넥사믹애씨드는 미백 자료제출 생략 고시 성분 9종에 없어, 그 성분으로 미백 표시를 하려면 개별 심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미백 기능성'으로 표시돼 있어도 어떤 성분으로 심사·보고했는지는 대개 표기되지 않으므로, 성분명과 심사 근거를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