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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노사크림은 어느 동아제약 것인가? — 허가권자는 2013년에 새로 생긴 법인이고, 표준코드는 분할기일에서 두 갈래로 끊긴다
- 허가정보 「업체명」 칸은 동아제약(주)입니다(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허가일 2011-08-24, 일반의약품). 이 이름으로 히드로퀴논 품목을 가진 회사는 동아제약(주) 2건, 동아에스티(주) 1건뿐이고,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오츠카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가 0건입니다.
- 지금 그 칸에 적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39, DART 설립일 2013년 3월 1일입니다. 2011년 허가 당시의 「동아제약주식회사」는 1949년 설립·1970년 상장 법인이고, 정관 대비표상 그 법인이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로 바꿔 존속했습니다.
- 식약처 업체정보의 업소허가일자가 2013년 4월 18일로 품목허가일보다 1년 8개월 가까이 늦습니다. 서류 안에서 바로 보이는 시간 역전이고, 회사가 갈린 흔적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의 허가를 들고 있는 회사는 「동아제약(주)」가 맞습니다 — 다만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그 이름으로 허가정보에 적혀 있는 법인은 2013년 3월 1일에 새로 세워진 회사이고, 2011년 8월 24일 이 약이 허가를 받던 때의 「동아제약주식회사」는 지금 「동아쏘시오홀딩스(주)」라는 다른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된 흡수합병으로 다시 한 번 바뀝니다 — 그 내용은 이 글 아래쪽에 따로 적었고, 합병 뒤 허가정보 표기는 그때 다시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 질문 | 서류에 적힌 답 |
|---|---|
| 허가정보 「업체명」 칸에 적힌 회사 | 동아제약(주) —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허가일 2011년 8월 24일, 일반의약품 |
| 그 「동아제약(주)」는 어떤 법인인가 |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39 / 사업자등록번호 204-86-40118 / DART 설립일 2013년 3월 1일 / 비상장 |
| 2011년 허가 당시의 「동아제약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110111-0017990 / 설립일 1949년 8월 9일 / 상장일 1970년 2월 10일 → 2013년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해 존속 |
| 갈라진 시점과 방식 | 분할기일 2013년 3월 1일.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물적분할로 동아제약(주) 신설, 전문의약품·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은 인적분할로 동아에스티(주) 신설 |
| 식약처 업체정보의 업소허가일자 | 동아제약(주) 2013년 4월 18일 / 동아에스티(주) 1954년 12월 13일 — 앞쪽은 품목허가일보다 1년 8개월 가까이 늦습니다 |
| 「위탁제조업체」 칸 | 비어 있습니다. 같은 성분군의 다른 품목에서는 이 칸이 실제로 채워집니다 |
| 실제 제조 공장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품목과 공장을 연결한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표준코드 4개가 두 갈래인 이유 | 고시상 그 자리는 「업체식별코드」(허가권자 코드)입니다. 분포는 회사분할과 정확히 맞물리지만, 코드 소유자 등록부를 직접 보지는 못해 인과는 추론입니다 |
| 2026년 10월 이후 | 공시상 예정 —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동아제약(주)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다시 「동아제약주식회사」로 되돌립니다(합병기일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기미크림을 기획해 파는 주식회사 로아델(스킨케어랩 운영사)이 썼습니다. 필자는 의료인도 약사도 아닙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본 적도,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글에 이름이 나오는 어느 회사와도 관계가 없고, 이 글을 쓰면서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에는 제품을 사는 링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약을 쓰라고 권하거나 어디서 사면 된다고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공개 서류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정보와 업체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공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고시·서식 원문 — 을 직접 호출해 읽고, 거기 적힌 것만 나란히 놓은 글입니다. 어느 제품이 더 낫다는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글에는 그렇게 적은 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품이 아니라 회사를 봅니다. 성분·농도·효능효과·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허가사항 자체는 멜라노사크림의 허가사항을 항목별로 읽은 본편에 이미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꼭 필요한 값만 옮기고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허가권자·법인 이력·표준코드·제조 주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손에 든 게 그 약이 맞는지 무엇으로 대조하나"입니다.
멜라노사크림은 정말 「동아제약」 것인가?
맞습니다. 식약처 허가정보 상세의 「업체명」 칸에 「동아제약(주)」가 그대로 적혀 있고, 이 이름으로 히드로퀴논 품목을 가진 회사는 실제로 둘뿐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기준코드 201105515로 상세를 열면(최초 응답이 302이고 `getItemDetailCache` 주소로 넘어간 뒤 200) 제품명 「멜라노사크림(히드로퀴논)」, 업체명 「동아제약(주)」, 전문·일반 구분 「일반의약품」, 허가일 「2011-08-24」가 나옵니다. 위탁제조업체 칸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제약"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덜 유일합니다. 업체명에 「동아」가 들어간 허가를 전부 세어 보면 493건이고, 이를 33페이지에 걸쳐 전수로 모아 업체명별로 묶으면 법인이 일곱 곳 나옵니다.
| 업체명 (식약처 표기 그대로) | nedrug 품목 수 | 무엇을 갖고 있나 | 히드로퀴논 품목 |
|---|---|---|---|
| 동아제약(주) | 256건 | 의약품 150 · 의약외품 96 · 한약(생약)제제등 10 | 2건 |
| 동아에스티(주) | 209건 | 의약품 170 · 생물의약품 36 · 한약(생약)제제등 3 | 1건 |
| 동아위생재료 | 14건 | 전부 의약외품(거즈·붕대·탈지면 계열) | 0 |
| 동아위생 | 6건 | 전부 의약외품 | 0 |
| 동아참메드주식회사 | 4건 | 의약품 2 · 의약외품 2(소독제 계열) | 0 |
| 주식회사 동아 창원지점 | 3건 | 전부 의약외품(마스크) | 0 |
| (유한)동아가스산업 | 1건 | 의료용 산소 | 0 |
| 합계 | 493건 | 검색 총계와 일치 | 3건 |
여기서 먼저 지워야 할 후보가 둘 있습니다. 업체명 「동아쏘시오홀딩스」로 검색하면 0건, 「동아오츠카」로 검색해도 0건입니다. 지주회사와 음료 회사는 의약품 허가권자가 아닙니다(다만 이 0건은 "의약품·의약외품 허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까지이고, 식품처럼 다른 규제 영역의 품목 보유 여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아약품」으로 검색해도 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동아제약(주)와 동아에스티(주) 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바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 둘입니다.
그런데 그 「동아제약(주)」는 2011년의 그 회사인가?
아닙니다. 지금 허가정보에 적힌 동아제약(주)는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39, DART 설립일 2013년 3월 1일의 법인이고, 멜라노사크림 허가일(2011년 8월 24일)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회사명 「동아제약」을 검색하면 결과가 2건 나옵니다 — 하나는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법인 「동아제약」(고유번호 00969396), 다른 하나는 유가증권시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고유번호 00116824)입니다. 여기에 동아에스티(주)(고유번호 00956930)의 회사개황을 더해 셋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동아에스티(주) | 동아제약주식회사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7990 | 110111-5079713 | 110111-5079739 |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00130 | 204-86-40122 | 204-86-40118 |
| DART 설립일 | 1949-08-09 | 2013-03-04 | 2013-03-01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000640) | 유가증권시장(170900) | 기타법인(비상장) |
| 업종명 | 지주회사 | 의약품 제조업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대표자명 | 김민영 | 정재훈 | 백상환 |
법인등록번호 세 개, 사업자등록번호 세 개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멜라노사크림 허가정보에 적힌 그 회사는 세 번째 칸, 설립일 2013년 3월 1일입니다.
그럼 2011년에 있던 「동아제약주식회사」는 어디로 갔는가. 공시 원문이 직접 답합니다. 2013년 1월 9일 자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의 정관 변경 대비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경 전 —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제약주식회사(영문 Dong-A Pharmaceutical Co.,Ltd.)라 한다.
변경 후 —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가칭)(영문 Dong-A Socio Holdings Co.,Ltd.(가칭))라 한다.
같은 분할 건의 증권신고서(분할) 제2부 「회사의 개요」는 그 회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 "당사의 명칭 : 동아제약주식회사", "설립일자 : 1949년 08월 09일", "상장일자 : 1970년 02월 10일". 그리고 「회사의 연혁」의 "마. 상호의 변경"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공시대상기간 2008.01.01~2012.12.24). 즉 2011년 8월 24일에 존재하던 「동아제약주식회사」는 1949년 설립·1970년 상장한 법인이고, 그 법인은 2013년에 이름만 바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DART 회사개황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설립일 1949-08-09와 정확히 같은 날짜입니다.
식약처 쪽 서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품목 상세의 업체명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업체정보 팝업에서 동아제약(주)의 업소허가일자는 2013년 4월 18일입니다. 품목허가일 2011년 8월 24일보다 1년 8개월 가까이 늦습니다. 반대로 동아에스티(주)의 업소허가일자는 1954년 12월 13일로, 분할 전 업소 기록을 그대로 이어 쓰고 있습니다. 한 장의 허가정보 안에서 "품목이 회사보다 먼저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자료 오류가 아니라 회사가 중간에 갈렸다는 흔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당시의 허가권자 이름이 문자 그대로 「동아제약(주)」였다는 직접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는 현재 허가권자만 보여 주고, 과거 허가권자를 되짚어 보는 조회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변경이력 팝업은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문서만 비교해 줍니다). 확정된 것은 "지금 허가권자로 적힌 법인은 2013년 3월 1일 설립이므로 2011년 8월 24일에 허가를 받은 주체일 수 없다"까지이고, 당시 허가권자가 구 동아제약주식회사였다는 것은 추론입니다.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 회사가 셋으로 갈렸습니다. 존속회사는 지주회사(동아쏘시오홀딩스)가 되고, 전문의약품 쪽은 인적분할로, 일반의약품 쪽은 물적분할로 각각 새 회사가 됐습니다. 분할기일은 2013년 3월 1일입니다.
공시 원문의 「회사 분할 내용」 표는 이렇습니다(원문에는 세 회사명 모두 「(가칭)」이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자회사 관리,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등 신규사업투자 | 지주회사 |
| 인적분할신설회사 | 동아에스티(주) |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 | 사업회사 |
| 물적분할신설회사 | 동아제약㈜ | 일반의약품 사업부문 | 사업회사 |
같은 문서의 분할일정도 날짜가 촘촘합니다 — 이사회결의일 2012-10-23,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일 2013-01-28, 분할기일 2013-03-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3-03-04, 분할등기일 2013-03-05. DART 회사개황에 적힌 설립일(동아제약 2013-03-01, 동아에스티 2013-03-04)은 각각 이 표의 분할기일·창립총회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연히 비슷한 날짜가 아니라, 같은 사건의 다른 칸입니다.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할계획서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멜라노사크림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이 원칙대로라면 물적분할신설회사, 곧 지금의 동아제약(주) 쪽으로 간 사업부문에 속합니다. 다만 공시 어디에도 개별 품목허가 목록은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전문과 증권신고서 「사업의 내용」 전문을 문자열로 훑었을 때 「멜라노사」 0건, 「멜라논」 0건, 「히드로퀴논」 0건이었습니다. 승계 재산목록은 계정과목 단위까지만 공개돼 있고, 품목 단위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멜라논크림은 동아제약이 아니라 동아에스티 것인가?
2013년의 분할선이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였기 때문입니다. 멜라논크림은 전문의약품이라 인적분할 쪽(동아에스티)으로, 멜라노사크림은 일반의약품이라 물적분할 쪽(동아제약)으로 갔습니다.
이 선은 지금 품목 구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동아제약(주) | 동아에스티(주) |
|---|---|---|
| nedrug 총 품목 | 256건 | 209건 |
| 의약품의 전문·일반 구성 | 의약품 150건 중 일반의약품 149건, 전문의약품 1건(투리온정, 201705508) | 전문·일반 구분값이 잡힌 200건 중 전문의약품 198건 + 전문의약품(희귀) 1건, 일반의약품 1건(베스자임정, 199600246) — 총 209건과의 차이 9건은 구분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히드로퀴논 품목 | 멜라노사크림(201105515) · 멜라토닝크림(201907481) | 멜라논크림(199900161) |
| 업소허가일자 | 2013-04-18 | 1954-12-13 |
전문·일반 구분값이 잡힌 품목만 놓고 보면 양쪽 모두 반대편 분류의 품목을 한 건씩만 갖고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의 설명도 같습니다 — 동아에스티 홈페이지의 제품정보 메뉴는 「전문의약품(ETC)·디지털헬스케어·진단」뿐이고 일반의약품 항목이 없으며, 동아제약 홈페이지의 브랜드 분류는 일반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기타·식품·혼합음료·탄산음료·캔디류로 전문의약품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논크림도 동아제약 건가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멜라논크림(품목기준코드 199900161, 허가일 1999-10-06)의 업체명은 동아에스티(주)이고, 전문의약품이며, 히드로퀴논 단독이 아니라 1그램 중 히드로퀴논 50밀리그램(USP)·트레티노인 0.03밀리그램(USP)·히드로코르티손 10밀리그램(KP)의 3성분 복합제입니다. 위탁제조업체 칸에는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적혀 있습니다. 효능효과 문안도 계열이 다릅니다 — 멜라노사·멜라토닝은 "다음과 같은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으로 시작하는데, 멜라논크림은 "다음 질환의 증상의 치료 :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으로 시작합니다. 회사도, 분류도, 성분 구성도, 문안도 다릅니다. 복합제만 전문의약품으로 갈리는 구조 자체는 히드로퀴논 복합제가 왜 전문의약품인지 조항과 함께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크림이 서로 다른 회사에 흩어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2013년에 그어진 선의 결과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농도만 갈린 2% 품목 쪽은 멜라토닝크림의 허가 범위를 따로 정리한 글에, 회사가 다른 같은 4% 품목과의 항목별 대조는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을 맞붙여 본 글에 있습니다.
표준코드가 두 갈래로 갈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리는 공장이 아니라 「업체식별코드」, 곧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6265와 6425를 함께 가진 동아제약(주) 품목은 예외 없이 2013년 분할기일 이전에 허가된 것들입니다(분할 이후 허가 품목에도 다른 블록이 섞인 것이 2건 있지만, 6425가 섞인 것은 0건입니다).
먼저 규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9호, 2021-02-15 시행) 제2조제1호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란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의약품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의약품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한 줄이 "누가 만드나"라는 질문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제조사의 코드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시 별표 1(HWP 원문)의 구성체계 표는 자리 수를 이렇게 나눕니다.
| 어느 자리인가 | 국가식별코드(3자리) | 업체식별코드(4자리) | 품목코드(5자리 = 품목 4 + 포장단위 1) | 검증번호(1자리) |
|---|---|---|---|---|
| 부여 예 | 880 | 6400-6999, 6200-6299, 0500-0999 | 0001-9999 / 1-9 | 0-9 |
이 규격에 멜라노사크림의 표준코드 네 개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표준코드 | 국가 | 업체식별코드 | 품목코드 | 포장단위 | 검증 |
|---|---|---|---|---|---|
| 8806265002405 | 880 | 6265 | 0024 | 0 | 5 |
| 8806265002412 | 880 | 6265 | 0024 | 1 | 2 |
| 8806425066308 | 880 | 6425 | 0663 | 0 | 8 |
| 8806425066315 | 880 | 6425 | 0663 | 1 | 5 |
즉 앞서 쓴 본편에서 "앞 여섯 자리가 두 갈래"라고 적었던 것은 자리 수를 잘못 끊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업체식별코드 네 자리가 6265와 6425 두 개이고, 네 개의 코드는 "업체식별코드 2종 × 포장단위 2종" 구조입니다. 품목코드(0024와 0663)는 블록마다 따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두 코드가 다른 제품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 아닙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상세검색에는 표준코드로 되짚는 파라미터가 있고, 8806265002405와 8806425066308을 각각 넣으면 둘 다 같은 1건(멜라노사크림,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업체명 동아제약(주))으로 수렴합니다. 서로 다른 제품도, 서로 다른 허가권자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 검색은 완전일치만 지원해서, 앞자리만 넣어 블록을 통째로 훑는 것은 안 됩니다(8806425만 넣으면 HTTP 200에 결과 0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셌습니다. 동아제약(주) 명의 256품목과 동아에스티(주) 명의 209품목의 상세를 전부 열어 표준코드를 뽑아낸 결과가 이렇습니다.
| 집단 | 표준코드가 실린 품목 | 업체식별코드 구성 |
|---|---|---|
| 동아제약(주) — 분할기일(2013-03-01) 이전 허가 | 27건 | 전부 두 갈래 (6265+6425 24건, 6265+6411 3건) |
| 동아제약(주) — 분할기일 이후 허가 | 117건 | 6265 단독 115건 (나머지 2건도 6265 + 다른 블록) |
| 동아에스티(주) 전체 | 196건 | 6425 단독 182건, 6265가 섞인 것은 1건뿐 |
경계선도 깨끗합니다. 두 갈래를 가진 마지막 품목은 애시논액(수출용, 허가 2013-02-06)이고, 단독 코드로 바뀐 첫 품목은 베나치오에프액(허가 2014-02-10)입니다. 그 사이에 분할기일 2013년 3월 1일이 있습니다 — 다만 그 사이에는 동아제약(주)의 업소허가일자 2013년 4월 18일도 함께 들어 있고, 이 1년 남짓한 공백 구간에 허가된 품목이 한 건도 없어 두 날짜 중 어느 쪽이 실제 경계인지는 이 자료로 가를 수 없습니다. 멜라노사크림(2011-08-24)은 앞쪽 27건 안에 있고, 같은 회사의 멜라토닝크림(2019-10-28)은 표준코드 네 개가 전부 6265 단독이며, 동아에스티(주)의 멜라논크림(1999-10-06)은 표준코드 일곱 개가 전부 6425입니다.
이 계산은 방식을 바꿔 한 번 더 했습니다. 코드를 직접 계산해 하나씩 두드리는 방식과, 업체명으로 품목을 모아 코드를 거두는 방식은 서로 다른 표본을 만들어 냅니다(코드가 실린 품목이 144건·120건으로 다르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두 갈래 품목의 마지막 허가일이 2013년 2월 6일로 같았습니다. 다만 이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한 건 남습니다 — 동아에스티(주)의 유일한 일반의약품인 베스자임정(199600246, 허가 1996-05-07)은 표준코드 열일곱 개가 6265 여섯 개·6425 열한 개로 역시 두 갈래인데, 일반의약품인데도 분할 때 동아제약(주) 쪽으로 가지 않고 동아에스티(주)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 한 건만 그런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조군도 하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 블록이 6425가 아니라 6411인 세 품목(마이보라정·미니보라30·멜리안정)은 동아제약(주)이 2013년에 인수한 피임약 라인인데, 바이엘코리아(주) 명의 67품목의 표준코드를 세어 보면 8806411이 219개로 압도적입니다. 곧 두 번째 블록은 회사가 하나일 때 생긴 우연이 아니라, 그 품목을 이전에 갖고 있던 회사 쪽으로 움직이는 자리로 보입니다. 이것도 등록부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분포가 한 회사에서만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측이고, 여기부터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6425가 분할 전 동아제약(주)의 코드이고 6265가 신설 동아제약(주)의 코드"라는 인과는 실증이 아니라 품목 분포에서 역산한 추론입니다. 업체식별코드가 어느 법인에 부여됐는지 명시한 1차 문서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kpis.or.kr)은 DNS가 잡히지 않아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고, GS1 GEPIR은 접근이 차단됐으며(HTTP 403), GS1 Registry Platform은 시도한 경로가 전부 404였습니다. 코리안넷 GTIN 검색은 살아 있었지만(일반 유통상품 GTIN을 넣으면 상품명·제조사가 정상 출력됩니다) 이 두 코드에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를 돌려주었습니다 — 의약품 표준코드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업체식별코드를 업체명으로 바꿔 주는 공개 창구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설명들은 근거를 대고 지울 수 있었습니다.
| 다른 설명 | 판정 | 근거 |
|---|---|---|
| 위탁제조 때문에 코드가 둘이다 | 맞지 않습니다 | 멜라노사크림은 위탁제조업체 칸이 비어 있는데 블록이 둘입니다. 반대로 위탁제조가 실제로 있는 멜라논크림은 블록이 하나뿐입니다 |
| 포장이 늘어서 코드가 넷이다 | 블록 분화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 포장단위는 블록 안 끝자리로 구분됩니다. 멜라논크림은 품목코드 0169 하나에 포장단위만 0~6으로 일곱 개,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은 품목코드 0039에 포장단위 0~7로 여덟 개입니다 |
| 두 회사가 각각 만든 두 제품이다 | 맞지 않습니다 | 두 코드를 역조회하면 같은 1건으로 수렴합니다 |
남는 의문도 그대로 적어 둡니다. 고시 제7조제4항이 정한 표준코드 재부여 사유는 "포장재질 변경, 포장단위 추가, 팩키지 품목 추가 등"이고 허가권자 변경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옛 코드가 지워지지 않고 남는 것이 규정상 허용인지 운영 관행인지, 포장이 "30g/튜브" 한 종류뿐인데 블록마다 포장단위 코드가 0과 1 두 개씩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코드는 의약품에만 붙습니다. 같은 회사의 박카스디액(품목기준코드 201107218)을 열어 보면 품목구분이 의약외품이고 표준코드 칸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분류코드 47220만 표시). 바코드 표시 대상을 정한 식약처고시 제2016-22호 제2조가 대상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카스로는 이 회사의 업체식별코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누가 만드나?
허가정보로 확정되는 것은 "누가 자기 이름으로 파는가"까지이고,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가"는 어떤 공개 자료에도 품목 단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사법이 세 층을 갈라 둔 것부터 봐야 합니다. 제31조제1항의 제조업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제31조제5항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약을 자기 이름으로 파는 자입니다. 제2조제14호의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31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 공장을 가진 회사도 자기 품목을 남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업체명 칸만으로는 자사 제조인지 위탁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는 칸이 「위탁제조업체」입니다. 멜라노사크림에서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어 있다"가 "위탁이 없다"인지 "시스템이 안 보여준다"인지인데, 같은 성분군 안에서 이 칸이 실제로 채워지는 품목을 찾아 답을 냈습니다. 히드로퀴논 성분으로 검색되는 30건 가운데 열여섯 품목의 상세를 열어 보면 네 품목에 값이 들어 있고, 값은 모두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 멜라논크림(199900161, 동아에스티(주)), 멜라블리크림(202503383, (주)유한양행), 멜라맥스크림(202601866, 씨에이치디제약주식회사), 멜라토미나크림(202602028, (주)마더스제약). 같은 화면, 같은 템플릿에서 값이 뜹니다. 그러니 멜라노사크림의 공란은 화면이 감춘 것이 아니라 등록된 수탁 제조업자가 없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원래 이 칸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아제약(주) 품목 60건을 표본으로 열었을 때 열세 품목에 위탁제조업체 값이 있었습니다 — (주)알피바이오, 지엘파마(주), (주)퍼슨,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태극제약(주), 풍림무약(주), 알보젠코리아(주), (주)코아팜바이오, 그리고 동아에스티(주) 2건. 동아제약(주)이 동아에스티(주)에 제조를 맡긴 품목이 실제로 있는데, 멜라노사크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자사 제조라면 어느 공장인가. 여기서 막힙니다. 품목 상세페이지의 항목은 제품명·성상·업체명·위탁제조업체·전문/일반·허가일·품목기준코드·표준코드·저장방법·사용기간·재심사대상·RMP대상·포장정보·보험약가·ATC코드 열다섯 개가 전부이고, 「제조소」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업체명 버튼이 여는 업체정보 팝업에는 회사의 공장 목록이 있는데, 동아제약(주)는 천안·이천·보관소·당진·시험실 다섯 건입니다.
| 회사 | 천안 소재지(원문) |
|---|---|
| 동아제약(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0-23 (1, 2A, 4A층) |
| 동아에스티(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0-23 (2B, 3, 4B층) |
같은 번지, 층만 다릅니다. 보관소와 시험실도 같은 번지의 다른 동·층입니다. 회사 공식 페이지가 소개하는 공장 세 곳(당진·천안·이천)의 주소도 이 목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공장에서 멜라노사크림을 만드는지는 회사 페이지에도, 허가정보에도 없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천공장 설명에 "연고제 및 다양한 제형의 의약외품 생산 기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거기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의 성상은 "유백색의 크림제"이지 연고제가 아니고, 페이지 어디에도 품목과 공장을 잇는 줄이 없습니다. 국내 제조소를 이름으로 찾는 공개 검색 화면도 찾지 못했습니다(시도한 세 경로 모두 HTTP 200이지만 본문은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제조소에 닿는 유일한 공개 경로는 "품목 → 업체명 → 업체정보 팝업"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알아야 공장을 볼 수 있지, 공장에서 회사를 거슬러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위탁한 품목이 제조소 추적은 더 멀리 갑니다. 멜라논크림처럼 수탁자가 적힌 품목은 그 회사의 업체정보로 넘어가 제조소(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45, 공장 1건)까지 특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서류 바깥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호는 용기·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를 적도록 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는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한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한다)"를 적도록 합니다. 곧 전공정을 위탁한 약은 상자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가 따로 찍힙니다. 다만 일부 공정만 위탁한 경우 이 표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물 포장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바뀌었는데 왜 허가 변경이력에는 안 남나?
애초에 거기 남는 종류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허가권자가 바뀌는 사건을 「변경허가」에서 빼고 「지위 승계 신고」로 따로 돌려놓았고, 기록은 허가대장에 적힙니다.
멜라노사크림의 변경이력은 두 건뿐입니다 — 2022년 1월 26일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2022년 3월 31일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업체명 변경 항목은 없습니다. 이게 "이 품목만 빠진 것"인지 "원래 안 남는 것"인지를 가르려고, 여덟 개 제약사 96품목의 변경이력 914건을 모아 항목 값을 세어 봤습니다. 관측된 변경항목은 열두 종이 전부였고 — 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379, 용법용량변경 90, 효능효과변경 87, 제품명칭변경 70, 성상변경 63,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63, 사용상의 주의사항 55, 용법·용량 29, 성상 23,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20, 제품명 18, 효능·효과 17 — 업체명·업소명·허가권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0건이었습니다.
대조 사례도 하나 확보했습니다. (주)대웅제약의 곰실린캡슐(품목기준코드 198000158)은 1980년 3월 18일 허가인데, DART상 (주)대웅제약의 설립일은 2002년 10월 1일입니다. 이 품목 역시 허가 당시의 허가권자와 지금의 허가권자가 다른 법인인데, 변경이력 23건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촘촘히 있으면서 업체 관련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문이 이유를 직접 말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은 변경허가 신청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로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허가권자가 바뀌는 사건은 제103조의 지위 승계 신고(별지 제75호서식)로 처리되고, 같은 규칙 제8조제7항은 그 신고를 받으면 "허가대장ㆍ신고대장 및 허가증ㆍ신고증"에 변경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가 공개하는 「변경이력」은 그 장부가 아니라 허가사항(라벨) 변경 목록입니다.
여기엔 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사법」 제89조제1항이 열거하는 승계 사유는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이고, 별지 제75호서식의 승계 사유 칸도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입니다 — 회사분할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약사법 전문에서 「분할」은 회사분할의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용례는 "약국의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와 "과징금 분할 납부" 둘뿐). 회사분할 승계의 근거는 「상법」 제530조의10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하는 쪽에 있고(인용한 문구는 2015년 12월 1일 전문개정 이후의 현행 조문입니다 — 2013년 분할 당시 시행되던 같은 조의 문구가 같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분할계획서가 「인허가」를 이전 대상에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시행 2026-03-19) 전문에는 「승계」라는 단어가 0회 나옵니다. 처분 승계의 일반조항 자체가 없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약사법 제89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멜라노사크림의 허가권자가 언제 어떤 절차로 지금의 동아제약(주)으로 정리됐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위 승계 신고서와 허가대장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분할 전후의 상호가 둘 다 「동아제약(주)」라서 업체명 필드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추론입니다.
그럼 내가 산 게 그 약이 맞는지 무엇으로 대조하나?
허가정보에 실려 있고 소비자가 그대로 맞춰 볼 수 있는 값은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표준코드 네 개, 성상 "유백색의 크림제", 포장 "30g/튜브", 분류 「일반의약품」입니다. 회사가 갈린 일은 이 값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품 의심이 들 때 대조할 수 있는 칸을 한 줄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대조 항목 | 허가정보에 적힌 값 |
|---|---|
| 제품명 | 멜라노사크림(히드로퀴논) |
| 품목기준코드 | 201105515 |
| 업체명 | 동아제약(주) |
| 전문·일반 구분 | 일반의약품 |
| 성상 | "유백색의 크림제" |
| 1g 중 유효성분 |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 단일제 |
| 포장정보 | 30g/튜브 |
| 표준코드 | 8806265002405 / 8806265002412 / 8806425066308 / 8806425066315 |
| 저장방법 | "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 허가사항 변경이력 | 2건 (2022-01-26, 2022-03-31) — 그 뒤로 없음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둘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허가일과 출시일은 다릅니다. 허가일은 2011년 8월 24일이고, 회사 보도자료와 업계지 기사가 말하는 출시는 2012년 3월 19일입니다. 약 7개월 차이가 납니다. 둘째, 2024년 11월의 "리뉴얼 출시"는 패키지 디자인 변경입니다. 회사 보도자료 원문이 "자사 브랜드인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의 패밀리룩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고 적고 있고, 허가사항 변경이력은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상자 모양이 달라졌다고 해서 안에 든 약의 허가값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 둔 데까지만 적겠습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같은 항 단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두 조문이 함께 걸려 개인 간 거래와 인터넷 판매는 경로에서 빠집니다. 한편 같은 제50조제4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인 이 품목에 처방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조문별 근거와 편의점 예외(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 검색어로 뜨는 '기미 연고'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온라인에 도는 기미 연고 이름들을 갈라 본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어기면 얼마"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이 글에 없습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에 이 이름은 어디로 가나?
공시상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금 「동아제약(주)」로 불리는 법인은 2026년 10월 1일에 소멸하고 그 이름은 1949년 설립 법인으로 되돌아갑니다.
2026년 7월 23일 자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자회사인 동아제약(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존속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소멸회사는 동아제약(주), 합병형태는 소규모합병. 일정표에는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2026년 8월 26일~9월 28일, 합병기일 2026년 10월 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년 10월 2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7일 공시된 임시주주총회(2026년 9월 22일) 소집공고의 유일한 결의사항이 정관 변경인데, 그 내용이 정관 제1조의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에서 「동아제약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변경의 목적은 "동아제약 소규모합병 및 사업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되 합병의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대비표에서 삭제 예정으로 올라온 정관 제27조의2는 "회사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 회사 정관 자체가 그 날짜를 기록해 둔 셈입니다.
정리하면 「동아제약(주)」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법인은 이렇게 움직여 왔고 움직일 예정입니다.
| 시점 | 「동아제약(주)」가 가리키는 법인 |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 |
|---|---|---|---|
| ~2013-02-28 | 1949년 설립 상장법인 (2013-03-01부로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로 변경) | 110111-0017990 | 1949-08-09 |
| 2013-03-01 ~ 2026-09-30 | 물적분할로 신설된 일반의약품 사업회사 | 110111-5079739 | 2013-03-01 |
| 2026-10-01 ~ (예정) | 합병 존속회사가 상호를 되돌려 다시 1949년 설립 법인 | 110111-0017990 | 1949-08-09 |
이것은 예정입니다. 공시 자체가 "상기 합병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합병 뒤 멜라노사크림의 허가권자 표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합병이 약사법 제89조제1항이 열거한 「합병」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의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라는 데까지입니다. 같은 회사 이름 아래 법 범주가 다른 제품들이 섞여 있을 때 생기는 혼동은 같은 회사의 이름이 비슷한 두 제품이 서로 다른 법 범주에 걸린 사례에서도 한 번 다뤘습니다.
지금 검색 결과는 이 질문에 답하고 있나?
아닙니다.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과 그 관련 검색어의 상단을 차지한 출처 가운데 본문을 직접 받아 문자열을 세어 본 여섯 곳 — 회사 공식 페이지·약학정보원·나무위키·약피디·닥터나우·언니의파우치 — 에서 「동아에스티」는 0건이고, 「멜라논」도 0건, 「위탁」도 0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것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이 검색어의 통합검색에서 외부 도메인 자리는 38개였고(도메인별로 귀속이 확인된 것은 37자리입니다), 상단 12자리는 제조판매사 공식 사이트 7개(1~2·7~8·10~12위)와 약학정보원 5개(3~6·9위)가 나눠 가졌으며, 그 아래로 화장품 리뷰 커머스 5개(13~17위)와 위키 7개(18~24위)가 이어졌습니다. 각 출처를 직접 받아 허가사항 원문과 문자 단위로 대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 출처 | 회사를 어떻게 적나 | 허가사항과 갈리는 지점 |
|---|---|---|
| 요약 답변(「멜라노사크림 제조사」) | "제조 및 수입사는 동아제약" | "히드로퀴논 40mg/g을 복합 성분으로 포함하는"이라고 답하는데 이 품목은 단일제입니다. 근거로 든 약학정보원의 원본 데이터 필드는 성분구분이 「단일」로 잡혀 있습니다. 즉 출처 쪽 값은 맞고, 2026년 9월 19일에 받은 요약 답변 문장이 그 값과 어긋났습니다 — 다만 이런 요약은 시점과 이용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도 같은 문장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약학정보원 | 「동아제약」 — 다른 페이지에서는 「동아에스티」 | 사이트 전체로 보면 두 법인을 구분합니다(멜라논크림 페이지의 회사명 필드는 「동아에스티」). 다만 멜라노사크림 페이지 안에는 「동아에스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양쪽 다 (주)를 떼고 적습니다. 두 회사 주소의 괄호 안 도로명도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로 동일합니다. 표준코드는 네 개 중 하나만 화면에 보여 줍니다 |
| 나무위키 | 인포박스에 "제조사: 동아제약"으로 단정 | 허가상 표기는 「업체명」이고 위탁제조업체 칸은 공란입니다. "만드는 곳"과 "허가받은 곳"을 한 칸으로 합쳐 버립니다. 허가일(2011-08-24)을 적지 않고 출시(2012년 3월)만 적습니다 |
| 약피디 | 「동아제약(주)」 — 법인격 유지 | "동아제약(주)에서 공급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라고 적어, 이 자리에서 '제조'라 쓰지 않는 유일한 출처였습니다. 표준코드 네 개를 구조화 데이터에 전부 갖고 있지만 본문 텍스트에는 없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 닥터나우 | 「동아제약(주)」 | 값과 취급 약국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쪽입니다. 다만 보관 안내를 "실온(1~30℃) 습기를 피해 차광 보관"으로 적는데, 허가 저장방법은 "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입니다 |
| 언니의파우치 | 「동아제약」 | 일반의약품을 「더마 코스메틱」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문자열이 통합검색 스니펫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 회사 공식 페이지 | 「동아제약」 | 스펙 블록(품목기준코드·분류·성상·유효성분·용법·포장)은 허가사항과 어긋나지 않고, 효능효과는 항목 다섯 개가 같고 나열 순서만 역순입니다. 이 글에서 볼 지점은 다른 쪽입니다 — 사이트 전체에 「동아에스티」 문자열이 0건이고, 이름이 비슷한 멜라논크림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문구를 넘어선 표현들의 항목별 대조는 멜라노사크림의 허가사항을 항목별로 읽은 본편에 이미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 업계지 | 「동아제약」 | 2025년 생산실적을 36억원으로 적는데, 식약처 페이지의 3,618,458천원과 일치합니다 — 교차검증이 되는 드문 수치입니다 |
표 첫 줄만 검색어가 다릅니다 —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에는 요약 답변이 뜨지 않아, 회사를 직접 묻는 「멜라노사크림 제조사」의 요약 답변을 대신 놓았습니다.
이 표는 각 페이지의 문구가 허가사항 원문에 있는지 없는지만 대조한 것이고, 그것이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광고의 적법성 판정은 필자의 영역이 아니라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 전제에서 이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층위가 섞인다는 것입니다 — 기관의 자체 약효분류 명칭이나 복약정보 요약문이 허가 문구인 것처럼 옮겨집니다(약학정보원의 「기미 치료제」가 그 예이고, 식약처 약효분류는 「기타의 외피용약」입니다). 그 항목별 대조는 멜라노사크림의 허가사항을 항목별로 읽은 본편에 이미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세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옮기면, 허가 효능효과에 '치료'라는 말은 없고 허가 문구는 "과도한 색소 침착 피부의 점차적인 표백"입니다. 여기 쓰인 "표백"은 의약품 허가사항에 적힌 법정 표현이라 인용부호 안에서만 씁니다 — 화장품 쪽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화장품이 색소를 없앤다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층위가 이 검색어 자리에서 통째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받아 본 여섯 페이지 어디에도 동아제약(주)와 동아에스티(주)가 다른 법인이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질문에서는 그 혼동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 두 회사의 제품을 한 회사 것으로 묶어 묻거나, 전문의약품인 멜라논크림을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약으로 알고 묻거나, 제품명을 「멜라노크림」처럼 섞어 적는 식입니다. 답변자가 매번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약"이라고 교정하고 있는데, 정작 검색 상단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두 회사의 등록 주소는 도로명이 같고, 공장은 같은 번지 다른 층입니다. 혼동에는 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 멜라노사크림은 동아제약(주) 품목이 맞고, 그 「동아제약(주)」는 2013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이며, 표준코드 두 갈래는 그 갈라짐의 흔적으로 읽히지만 인과를 확정할 1차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허가정보 「업체명」 칸은 동아제약(주)입니다(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허가일 2011-08-24, 일반의약품). 이 이름으로 히드로퀴논 품목을 가진 회사는 동아제약(주) 2건, 동아에스티(주) 1건뿐이고,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오츠카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가 0건입니다.
- 지금 그 칸에 적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39, DART 설립일 2013년 3월 1일입니다. 2011년 허가 당시의 「동아제약주식회사」는 1949년 설립·1970년 상장 법인이고, 정관 대비표상 그 법인이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로 바꿔 존속했습니다.
- 식약처 업체정보의 업소허가일자가 2013년 4월 18일로 품목허가일보다 1년 8개월 가까이 늦습니다. 서류 안에서 바로 보이는 시간 역전이고, 회사가 갈린 흔적입니다.
- 분할선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멜라논크림은 동아에스티(주) 품목(전문의약품, 3성분 복합제, 제뉴원사이언스 위탁)이고 멜라노사크림은 동아제약(주) 품목입니다.
- 표준코드 13자리 중 네 자리는 고시상 「업체식별코드」, 곧 허가권자의 코드입니다. 제조사의 코드가 아닙니다. 두 갈래를 가진 동아제약(주) 품목은 전부 분할기일 이전 허가였고 경계는 2013년 2월 6일에서 깨끗하게 끊겼습니다. 다만 코드가 어느 법인에 부여됐는지 명시한 문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인과는 추론입니다.
- 위탁제조업체 칸은 비어 있고, 같은 성분군에서 이 칸이 실제로 채워지는 사례를 네 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수탁 제조업자가 없다"까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지는 어떤 공개 자료에도 없습니다.
- 전공정을 위탁한 약이라면 포장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가 따로 찍히게 돼 있습니다(약사법 제56조제1항제1호,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소비자가 상자에서 직접 갈라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 허가권자 변경은 허가 「변경이력」에 남는 종류의 기록이 아닙니다. 96품목 914건에서 관측된 변경항목 열두 종은 전부 허가사항 항목이었고 업체 관련 항목은 0건이었습니다. 규칙이 그 사건을 지위 승계 신고로 돌리고 허가대장에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품목기준코드·표준코드·성상·포장·분류는 그대로여서, 대조할 값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의 "리뉴얼"은 패키지 디자인이고 허가사항 변경이력은 2022년 3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 그리고 이 이름은 2026년 10월 1일에 다시 옮겨 갈 예정입니다(흡수합병, 소멸회사 동아제약(주), 상호 환원). 공시가 스스로 예정 일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약을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약을 쓸지 말지, 언제까지 쓸지는 의사·약사와 상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 자주 묻는 질문
멜라노사크림, 정말 동아제약 제품이 맞나요?
허가정보의 「업체명」 칸이 「동아제약(주)」이므로 그 뜻으로는 맞습니다(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허가일 2011-08-24, 일반의약품). 다만 그 칸이 말하는 것은 "누가 이 약을 자기 이름으로 파는가"이지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쓰는 법인은 DART 설립일 2013년 3월 1일의 회사여서, 2011년 허가 당시의 「동아제약주식회사」(1949년 설립, 현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는 법인등록번호가 다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적으면, 이 품목의 허가는 지금 동아제약(주)라는 이름의 법인에 속해 있고, 그 사이의 승계 절차를 보여 주는 공개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멜라논크림도 동아제약인가요?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멜라논크림(품목기준코드 199900161)의 업체명은 동아에스티(주)이고, 전문의약품이며, 1그램 중 히드로퀴논 50밀리그램(USP)·트레티노인 0.03밀리그램(USP)·히드로코르티손 10밀리그램(KP)의 3성분 복합제입니다. 위탁제조업체 칸에는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적혀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갈린 것은 2013년 3월 1일 분할 때이고, 그때 전문의약품 쪽이 동아에스티(주)로 갔기 때문에 멜라논크림이 그쪽에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두 회사의 등록 주소는 도로명이 같고, 천안 공장은 같은 번지에 층만 다릅니다. 게다가 검색 상단의 어느 출처도 이 구분을 적어 주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에 동아제약이 없어진다던데, 멜라노사크림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상 없어지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자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지분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주)를 흡수합병한다고 적고 있고, 소멸회사가 동아제약(주), 합병기일이 2026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7일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정관 대비표는 존속회사의 상호를 「동아제약주식회사」로 되돌리는 안건을 올려 두었습니다. 곧 이름은 남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법인이 1949년 설립 법인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정이고, 공시 자체가 "상기 합병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합병 뒤 허가정보의 업체명 표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조에 쓰는 값 —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표준코드 네 개, 성상, 포장 — 은 회사가 갈리던 2013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샀는데 제형이 묽어요. 가짜인가요?
여기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허가정보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까지입니다. 허가사항의 성상은 "유백색의 크림제", 포장정보는 "30g/튜브", 저장방법은 "차광기밀용기, 30℃ 이하 건냉암소에 보관",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상자와 튜브에서 대조할 수 있는 다른 값은 품목기준코드 201105515와 표준코드 네 개(8806265002405, 8806265002412, 8806425066308, 8806425066315)입니다. 표준코드가 8806265로 시작하든 8806425로 시작하든 둘 다 이 품목의 코드로 허가정보에 등재돼 있습니다 — 한쪽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제품의 상태가 허가 성상과 달라 보인다면 그건 서류로 판정할 문제가 아니라 산 약국이나 회사에 문의할 문제이고, 제가 실물을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동아제약이 직접 만드나요, 다른 데 맡기나요?
허가정보의 「위탁제조업체」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히드로퀴논 성분군 안에서 이 칸이 실제로 채워지는 품목을 네 건 확인했고(값은 모두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같은 회사의 다른 품목 60건을 표본으로 열었을 때 그중 열세 건에 위탁제조업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란은 "화면이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수탁 제조업자가 없다"로 읽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는 못 갑니다 —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지는 허가정보에도, 회사 공식 페이지에도 없습니다. 품목 상세에는 「제조소」 항목 자체가 없고, 업체정보 팝업은 회사가 가진 공장 다섯 곳을 보여 줄 뿐 품목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표준코드가 두 갈래인 것을 "공장이 둘"로 읽으면 틀립니다 — 고시가 그 자리를 「업체식별코드」로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문헌
아래 URL은 2026년 9월 19일에 전부 실제로 호출해 도달을 확인한 것만 남겼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는 최초 응답이 302이고 `getItemDetailCache` 주소로 넘어간 뒤 200이 됩니다. 도달하지 못해 목록에서 뺀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털(kpis.or.kr)은 DNS가 잡히지 않아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고(HTTP 000), GS1 GEPIR은 HTTP 403, GS1 Registry Platform은 시도한 경로가 전부 404, 약학정보원 통합검색 API는 GET 405·POST 403이었습니다. 「동아제약 멜라노사」 요약 답변의 출처 중 하나였던 도움닥(doumdoc.com)은 URL 패턴을 찾지 못해 404만 받아 본문을 읽지 못했고,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com)는 루트만 200으로 받고 제품 페이지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질문은 검색 API로 수집한 것이라 개별 페이지의 직접 도달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API는 개인 발급 인증키가 서버 IP 등록을 요구해 쓰지 못했고, 공개 테스트 계정(`OC=test`)으로 수신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 품목·업체 정보
- 멜라노사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 — 업체명 동아제약(주), 위탁제조업체 칸 공란, 일반의약품, 허가일 2011-08-24,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표준코드 4개, 1g 중 히드로퀴논 40밀리그램(USP), 성상 "유백색의 크림제", 포장 30g/튜브, 저장방법·사용기간, 변경이력 2건, 연도별 생산실적(2025년 3,618,458천원) 원문 — 302→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 — 동아제약(주), 허가일 2019-10-28, 품목기준코드 201907481, 표준코드 4개가 전부 8806265 대역, 1g 중 히드로퀴논 20밀리그램, 포장 30그램/튜브·50그램/튜브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멜라논크림 허가정보 상세 — 동아에스티(주), 전문의약품, 허가일 1999-10-06, 품목기준코드 199900161, 위탁제조업체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히드로퀴논 50밀리그램+트레티노인 0.03밀리그램+히드로코르티손 10밀리그램(1g 중), 표준코드 7개가 전부 8806425 대역, 포장 10그램/병·23그램/병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박카스디액 허가정보 상세 — 품목구분이 의약외품이라 표준코드 칸이 비어 있고 분류코드 47220만 표시됨(의약외품에는 의약품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대조 사례), 품목기준코드 201107218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노스카나겔 허가정보 상세 — 동아제약(주), 허가일 2013-01-23, 표준코드가 8806265와 8806425 두 갈래(분할 직전 허가 사례), 품목기준코드 201301732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베스자임정 허가정보 상세 — 동아에스티(주)의 유일한 일반의약품, 허가일 1996-05-07, 표준코드가 두 갈래로 갈리는 예외 사례, 품목기준코드 199600246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멕시롱액(돔페리돈) 허가정보 상세 — 동아제약(주), 허가일 1993-11-10, 표준코드 두 갈래 및 6265 블록의 번호 순서가 허가일 순이 아님을 보이는 사례, 품목기준코드 199300273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덴파사캡슐 허가정보 상세 — 동아제약(주), 허가일 2007-07-12, 표준코드 두 갈래 사례, 품목기준코드 200708081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 허가정보 상세 — 한 업체식별코드 아래 같은 품목코드 0039에 포장단위만 0~7로 달라 표준코드가 8개인 교차검증 사례, 품목기준코드 198600114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곰실린캡슐 허가정보 상세 — (주)대웅제약, 허가일 1980-03-18, 변경이력 23건(1991~2024)에 업체 관련 항목이 0건인 대조 사례, 품목기준코드 198000158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게라토스주 허가정보 상세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허가일 1975-10-07, 변경이력 21건에 업체 관련 항목 0건인 대조 사례, 품목기준코드 197500050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정보 팝업 — 동아제약(주): 대표자명 백상환, 사업자등록번호 2048640118, 업소허가일자 2013-04-18, 취소·취하 「정상」, 공장리스트 5건(천안 "백석공단1로 200-23 (1, 2A, 4A층)"·이천·보관소·당진·시험실)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정보 팝업 — 동아에스티(주): 대표자명 정재훈, 사업자등록번호 2048640122, 업소허가일자 1954-12-13, 천안공장 "백석공단1로 200-23 (2B, 3, 4B층)"로 동아제약(주) 천안공장과 같은 번지·다른 층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정보 팝업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대표자 전광현, 사업자등록번호 6218542600, 업소허가일자 2002-05-17, 공장리스트 1건(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45)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표준코드 역조회 8806265002405 — 결과 1건, 멜라노사크림(히드로퀴논), 동아제약(주),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표준코드 역조회 8806425066308 — 앞자리가 다른 코드인데도 같은 1건(멜라노사크림, 201105515, 동아제약(주))으로 수렴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표준코드 역조회 8806425016907 — 멜라논크림, 동아에스티(주)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표준코드 앞자리 부분검색 8806425 — HTTP 200이지만 결과 0건(완전일치만 지원해 블록 전수조사가 불가능함을 보이는 실측),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 부분일치 검색 — 총 493건, 33페이지 전수 수집 결과 법인 7곳(동아제약(주) 256·동아에스티(주) 209·동아위생재료 14·동아위생 6·동아참메드주식회사 4·주식회사 동아 창원지점 3·(유한)동아가스산업 1)으로 합계가 검색 총계와 일치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제약」 품목 목록 — 총 256건(의약품 150·의약외품 96·한약(생약)제제등 10), 의약품 150건 중 일반의약품 149·전문의약품 1(투리온정 201705508). 이 256품목의 상세를 전수 수신해 표준코드를 집계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에스티」 품목 목록 — 총 209건(전문의약품 198 + 전문의약품(희귀) 1 + 일반의약품 1), 표준코드 보유 196건 중 182건이 6425 단독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쏘시오홀딩스」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 결과 0건(지주회사는 허가권자가 아님)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오츠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 결과 0건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약품」 검색 — 결과 0건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주성분 「히드로퀴논」 상세검색 — 총 30건(완제 29 + 원료 1), 업체 23곳, 단일제 26품목의 농도 분포 4% 12·2% 14, 복합제 3품목은 전부 전문의약품. 이 성분군 안에서 「위탁제조업체」 칸이 실제로 채워지는 4품목(멜라논크림·멜라블리크림·멜라맥스크림·멜라토미나크림, 값은 모두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을 확인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업체명 「동아제약」 + 의약품 필터 목록 — 총 150건. 표본 60품목 상세에서 위탁제조업체 값이 있는 13품목((주)알피바이오·지엘파마(주)·(주)퍼슨·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태극제약(주)·동아에스티(주) 2건·풍림무약(주)·알보젠코리아(주)·(주)코아팜바이오)을 확인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 메인 — 메뉴에 국내 제조소·업체를 이름으로 찾는 공개 검색 화면이 없고 「해외제조소」만 존재함을 확인(searchCompany·searchEntp·searchGMP 세 경로는 HTTP 200이지만 본문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 HTTP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9 확인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회사명 검색 「동아제약」 — 결과 2건(기타법인 「동아제약」 고유번호 00969396, 유가증권시장 「동아쏘시오홀딩스」 고유번호 00116824·종목코드 000640)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주식회사 기업개황 —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39, 사업자등록번호 204-86-40118, 설립일 2013-03-01, 대표자 백상환, 업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기업개황 — 법인등록번호 110111-0017990, 사업자등록번호 204-81-00130, 설립일 1949-08-09, 업종 「지주회사」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동아에스티(주) 기업개황 — 법인등록번호 110111-5079713, 사업자등록번호 204-86-40122, 설립일 2013-03-04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 2013-01-09 — 정관 제1조 상호 대비표(동아제약주식회사 →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가칭)), 분할의 방법(인적분할=전문의약품·의료기기·진단·해외 / 물적분할=일반의약품, 비상장), 「회사 분할 내용」 표, 분할일정(이사회 2012-10-23, 주총 2013-01-28, 분할기일 2013-03-01, 창립총회 2013-03-04, 분할등기 2013-03-05), 이전대상재산에 「인허가」 포함 조항 원문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 최초본, 2012-10-23 — 위 공시의 원 보고서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 정정보고, 2013-03-25 — 분할기일 2013-03-01, 인적분할신설 동아에스티(주)·물적분할신설 동아제약㈜·존속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구성 원문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분할), 2013-01-10 — 제2부 「회사의 개요」(명칭 동아제약주식회사, 설립일자 1949년 08월 09일, 상장일자 1970년 02월 10일)와 「회사의 연혁」의 "마.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원문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07-23 — 동아쏘시오홀딩스(주)가 동아제약(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소멸회사 동아제약(주), 소규모합병,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2026-08-26~09-28, 합병기일 2026-10-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10-02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주총회소집공고(제79기 임시, 2026-09-22), 2026-09-07 — 정관 제1조 상호를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에서 「동아제약주식회사」로 되돌리는 대비표, 시행일 2026-10-01(합병 효력 발생 조건), 2013-03-01 물적분할을 명문화한 제27조의2 삭제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대웅제약 기업개황 — 설립일 2002-10-01, 법인등록번호 134811-0075342(1980년 허가 품목의 허가권자와 법인 이력이 다른 대조 사례)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대웅 기업개황 — 설립일 1961-01-10, 법인등록번호 131111-0000271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종근당 기업개황 — 설립일 2013-11-05, 법인등록번호 110111-5260669(동아 사례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 구조)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주)종근당홀딩스 기업개황 — 설립일 1956-01-10, 법인등록번호 110111-0028955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 JW중외제약(주) 기업개황 — 설립일 1945-08-08, 법인등록번호 110111-0019342(법인 자체가 이어지는 대조 사례) — HTTP 200, 금융감독원, 2026-09-19 확인
법령·행정규칙·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9호, 2021-02-15 시행) 전문 — 제2조제1호(표준코드는 국가식별코드 +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수입자의 식별코드 + 품목코드 + 검증번호의 13자리), 제5조제1항(GTIN-13 또는 GS1-128), 제7조제1항·제3항(품목별·포장단위별 등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표준코드 공고), 제7조제4항(재부여 사유는 포장재질 변경·포장단위 추가·팩키지 품목 추가 등)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같은 고시 [별표 1] 「의약품 표준코드의 구성체계」 원문(HWP) — 자리 수 3·4·5·1 = 국가식별코드 / 업체식별코드 / 품목코드(함량 포함 4 + 포장단위 1) / 검증번호, 부여 예 880 / 6400-6999·6200-6299·0500-0999 / 0001-9999·1-9 / 0-9 — HTTP 200(application/hwp),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2호) — 제2조(대상은 국내 제조·수입해 국내 유통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은 대상 아님), 제3조제1항(품목별·포장단위별 표시)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2 —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약사법」 제47조의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약사법」 전문(시행 2026-09-11) — 제2조제14호(위탁제조판매업 정의), 제31조제1항·제2항(제조 위탁 포함)·제3항·제5항, 제56조제1항제1호(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 포함), 제89조제1항·제2항·제3항(승계 사유는 사망·영업양도·합병, 1개월 이내 신고),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 1년 승계), 전문에서 「분할」이 회사분할의 뜻으로 쓰이지 않음을 확인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조문 화면 — 제1항 "약국 개설자…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원문 — HTTP 200,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조문 화면 — 제1항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원문 — HTTP 200,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전문(시행 2026-03-05) — 제4조제1항제9호(위탁제조 시 수탁제조업자의 명칭·소재지를 적은 위탁·수탁제조계약서 제출), 제8조제1항(지위승계 신고 대상 변경은 변경허가에서 제외)·제7항(허가대장·허가증에 기재), 제13조제1항제2호(허가대장 기재사항은 허가번호·허가연월일·제품명), 제48조의2제1항(제조소의 세부 제형별 GMP 적합판정), 제69조제1항제5호(전공정 위탁 시 「제조의뢰자」·「제조자」 표시), 제103조제1항·제3항(지위 승계 신고, 별지 제75호서식) 원문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별지 제10호서식] 의약품등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원문(HWP) — 서식 항목에 「제조소」 칸이 존재함을 확인 — HTTP 200(application/hwp),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등 제조판매 품목 허가 신청서 원문(HWP) — 기재란에 제조(영업)소의 명칭·업허가번호·소재지와 「제조원(수입의 경우)」까지만 있고 국내 수탁자 기재란이 없음을 확인 — HTTP 200(application/hwp),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 「상법」 전문(시행 2026-09-10) — 제530조의9제1항(분할 전 채무 연대변제 책임), 제530조의10(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전문개정 2015.12.1]),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원문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행정기본법」 전문(시행 2026-03-19) — 조문 40개 전수 확인 결과 「승계」라는 단어가 0회이고 처분의 승계를 다루는 조문이 없음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제4조제3항제3호(위·수탁 제조 및 시험: 수탁업체가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위탁업체가 관리·감독) 원문 — HTTP 200(오픈API XML), 2026-09-19 확인
회사 공개 자료
- 동아제약 — 멜라노사크림 제품 페이지: 품목기준코드 201105515,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유백색의 크림제", 유효성분 "히드로퀴논(USP) 40mg", 용법용량 원문, 포장 30g/튜브가 허가사항과 일치함을 확인. 동시에 효능효과 나열 순서가 역순이고 "기미치료제"·"이중 작용"·"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톡톡 찍어 도포"·자외선차단제 "2~3시간 간격"·"취침 전 사용을 권장"이 허가사항에 없는 표현임을 대조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 멜라토닝크림 제품 페이지(대조용). 이 페이지와 멜라노사 페이지 HTML 전체에서 「동아에스티」 문자열 0건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보도자료(2012-03-19) —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19일 바르는 기미•주근깨•검은반점 치료제인 '멜라노사 크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허가일 2011-08-24와 출시일이 다름을 보이는 근거), 튜브식 용기·30g 소용량 채택 경위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보도자료(2024-11-13) — "멜라노사크림은 자사 브랜드인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의 패밀리룩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 "리뉴얼된 멜라노사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원문(리뉴얼의 실체가 패키지임을 보이는 근거). 같은 페이지 푸터의 그룹 계열 분류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바이엘코리아(주) 업체명 상세검색 — 총 67건. 이 회사 품목의 표준코드에서 업체식별코드 8806411이 219개로 압도적임을 확인(6411 블록의 귀속을 가리키는 대조군) — HTTP 200, 2026-09-20 재확인
- 동아제약 연혁 — "2013 09 지주사 전환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ST로 3사 분할, 기존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 "Since 1932", "1949 12 동아제약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2013 05 바이엘 피임약 4개 제품 인수"(6411 블록을 가진 마이보라정·미니보라30·멜리안정의 내력), "1970 02 주식 공개"(법인 이력과 브랜드 연혁이 다른 축임을 보이는 근거)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회사개요 — 푸터의 "대표이사 : 백상환 / 사업자등록번호 : 204-86-40118"이 DART·식약처 값과 일치함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생산시설 —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인더스파크로 22",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0-23", 이천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946번길 61" 세 곳의 주소가 식약처 공장리스트와 일치하나, 어느 공장에서 어느 품목을 만드는지는 페이지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메인 — 브랜드 분류가 일반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기타·식품·혼합음료·탄산음료·캔디류로 전문의약품 항목이 없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ST 연혁 — "창립일 2013년 03월 01일", "03월 지주사 전환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ST로 3사 분할 기존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 원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ST 사업분야 — 제품정보 메뉴가 「전문의약품(ETC)·디지털헬스케어·진단」뿐이고 일반의약품 항목이 없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쏘시오홀딩스 — Family Site에 「동아ST」와 「동아제약」이 별개 계열사로 나열되고,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배너가 게시돼 있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동아제약 OTC 브랜드 사이트 — 브랜드 경로 23개에 melatoning은 있으나 melanosa는 없음(브랜드 사이트 부재가 단종을 뜻하지는 않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검색 결과에 인용되고 있는 2차 출처 (대조 목적)
- 약학정보원 — 멜라노사크림 상세(drug_cd 2011082500003): 허가사항 본문은 원문과 일치하나 자체 약효분류 「기미 치료제」와 복약정보 요약문이 허가사항에 없는 표현이고, 표준코드는 4개 중 1개만 화면에 표시됨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약학정보원 — 멜라노사크림 데이터(회사명 필드 「동아제약」, 주소 "(02-587)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성분구분 필드가 「단일」로 기록돼 있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약학정보원 — 멜라논크림 데이터(회사명 필드 「동아에스티」, 주소 "(130-82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49-1 (동대문구 천호대로 64)"로 두 회사의 괄호 안 도로명이 동일함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약학정보원 — 제품명 자동완성 API: 제품명을 「멜라노사크림」·「멜라토닝크림」·「멜라논크림」으로 성분 괄호 없이 반환함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나무위키 「멜라노사크림」(최근 수정 2026-08-13) — 인포박스에 "제조사: 동아제약"으로 단정하고 허가일을 적지 않으며 출시(2012년 3월)만 기록함, 허가 경고의 동물실험 관련 문장과 금기 4개 중 1개가 빠져 있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약피디 — 업체명을 「동아제약(주)」로 법인격까지 적고 "동아제약(주)에서 공급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라고 표현하며, 표준코드 4개를 구조화 데이터에는 담고 있으나 본문 텍스트에는 노출하지 않음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닥터나우 의약품 사전 — 업체명 「동아제약(주)」, 값과 취급 약국을 제시하나 보관 안내("실온(1~30℃) 습기를 피해 차광 보관")가 허가 저장방법과 다름을 확인. 이 링크는 표기 대조 목적이며 구매처 안내가 아닙니다 — HTTP 200, 2026-09-19 확인
- 언니의파우치 — 일반의약품을 「더마 코스메틱」으로 분류해 표시하고 그 문자열이 통합검색 스니펫에 그대로 노출됨을 확인 — HTTP 200, 2026-09-19 확인
- 의학신문(2026-09-07) — 식약처 2025년 생산실적으로 "멜라노사크림 36억원"을 적어, 식약처 페이지의 3,618,458천원과 일치함을 교차검증 — HTTP 200, 2026-09-19 확인
- 의학신문(2024-11-14) — 회사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리뉴얼 기사(본문에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임이 적혀 있으나 제목만으로는 제품 변경으로 읽힘) — HTTP 200, 2026-09-19 확인
- 의협신문(2012-03-20) — "동아제약은 19일…출시했다고 밝혔다"로 출시일 2012-03-19를 확인(허가일과 약 7개월 차) — HTTP 200, 2026-09-19 확인
- 네이버 통합검색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 — 외부 도메인 자리 38개의 분포(공식 사이트 7·약학정보원 5·위키 7·리뷰 커머스 5 등)와 요약 답변 출처 7건(공식 사이트 2 + 블로그 5)을 실측 — HTTP 200, 2026-09-19 확인
- 네이버 통합검색 「멜라노사크림 제조사」 — 요약 답변이 "히드로퀴논 40mg/g을 복합 성분으로 포함하는"이라고 답하는 것을 실측(이 품목은 단일제이며, 근거로 든 출처의 원본 필드도 「단일」임) — HTTP 200, 2026-09-19 확인
- 코리안넷 GTIN 검색 — 8806265002405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를 반환(같은 엔드포인트에 일반 유통상품 GTIN을 넣으면 상품명·제조사가 정상 출력되므로, 접속 실패가 아니라 의약품 표준코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뜻), 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 HTTP 200, 2026-09-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