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미크림 가이드 ›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 공식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와, 값을 확인하는 실제 경로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 공식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와, 값을 확인하는 실제 경로
- 정가는 없습니다. 가격은 약국이 정합니다(고시 제4조제1항).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할 수 없고, 제조사·도매상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약사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공적 가격 자료도 없습니다. 복지부·대한약사회·참가격·보건소 네 경로의 품목 목록을 대조했지만 도미나크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소비' 품목을 겨눈 제도라서 색소침착 외용제는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 대신 값을 볼 권리는 있습니다. 약국은 매장 크기와 관계없이 진열·전시 단계에서부터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도미나크림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민간 가격비교 서비스에 등록된 약국 12~14곳 기준으로는 50g 튜브가 35,000~44,000원, 60g 병이 37,000~42,000원 선이지만(2026년 9월 18일 확인), 이것은 전국 시세가 아니라 표본 십여 곳의 값일 뿐입니다. 정해진 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판매가격을 약국이 정하도록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2025년 4월 9일 시행) 제4조제1항은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인쇄한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이 이 약에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경로가 국내에 네 갈래 있는데, 그 네 곳의 품목 목록을 전부 열어 대조한 결과 도미나크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즉 2026년 9월 현재 이 약의 약국 판매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확인 과정과, 그렇다면 값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법령·허가사항 원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니며 화장품 제조·연구 경력도 없습니다. 이 글은 특정 의약품의 구매를 권하거나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정보가 이 약에서 어떻게 생기고 어디까지 공개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설입니다. 이 약을 쓸지 말지, 얼마나 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의 영역입니다.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약국마다 다른 것이 제도의 결과이고, 그 차이를 공적으로 집계한 자료도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약이 무엇이냐입니다. 도미나크림은 태극제약(주)이 1991년 6월 14일 허가받은 히드로퀴논 4% 단일제 일반의약품이고(품목기준코드 199101003), 허가된 포장은 "50그램/튜브, 60그램/병" 두 가지입니다. 성분과 함량, 이 성분의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어디까지 확인돼 있는지는 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값 이야기만 합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정보 상세 화면에는 '보험약가' 칸이 있는데, 도미나크림에서는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페이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급여 등재된 전문의약품 한 품목(itemSeq 200410085)을 열면 같은 자리에 "보험약가 073400330 ( 688원-2026.01.01~)"이 채워져 나옵니다. 즉 이 칸은 값이 있으면 표시되는 칸이고, 도미나크림에서 비어 있다는 것은 신호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약제급여목록 미등재를 100% 단정할 수는 없어(값이 비어 있는 다른 품목도 있었습니다), 심평원 급여목록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판매가를 모아 보여주는 민간 서비스가 있고, 그중 한 곳에서 확인한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시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국 2만 곳이 넘는 약국 중 12~14곳의 값이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설명하는 문구를 사이트에서 찾지 못했으며(약사 전용 '약국 관리 센터' 메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약국이 직접 등록하는 구조로 보이지만 이는 추론입니다), 갱신 시점이 "2주 전"·"3주 전" 같은 상대 표기여서 기준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닥터나우)의 의료진 상담 답변조차 이 약에 대해서는 "도미나 크림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마다 판매하는 가격이 달라서 자세한 정보는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가까운 약국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합니다(2026년 9월 18일 확인. 가격에 관한 답변이며 효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파는 당사자가 아니면 답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구조입니다.
| 포장 | 등록 약국 | 최저 | 평균 | 최고 | 1그램당(평균 기준) |
|---|---|---|---|---|---|
| 50g 튜브 | 14곳 | 35,000원 | 37,286원 | 44,000원 | 약 746원 |
| 60g 병 | 12곳 | 37,000원 | 38,167원 | 42,000원 | 약 636원 |
이 표는 민간 가격비교 서비스 한 곳(발키리)에서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한 값이고, 1그램당 값은 평균가를 내용량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전국 2만여 약국의 시세가 아니라 그 서비스에 등록된 12~14곳의 값이며, 갱신 시점이 상대 표기여서 기준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 '정가'가 없나요?
가격을 정할 권한이 파는 쪽에 있고, 만드는 쪽에는 그 권한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고시 제4조가 이 구조의 전부입니다. 표시 의무자는 약국등의 개설자이고, 그 외의 자는 가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표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상위 근거를 봐야 분명해집니다 — 「약사법」 제56조제2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가 정하듯, 금지되는 것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값을 적는 일입니다. 이 글처럼 제3자가 확인된 수치를 기록·인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시 대상·표시 방법·위반 시 절차까지 조문 단위로 풀어 둔 것은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쪽이므로, 이 글은 그 구조가 도미나크림이라는 개별 품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봅니다.
실제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이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태극제약 공식 사이트의 도미나크림 제품 페이지에는 성상·주성분·설명서 다운로드와 '판매약국 찾기'만 있고 가격 표기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제조사가 가격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값이 다른 이유가 제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품목기준코드의 같은 약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소비자24 안내에서 판매가격이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판매자 또는 품목의 마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일반의약품 가격 목록에 도미나크림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경로를 전부 열어 품목 목록을 대조했고, 히드로퀴논 제제는 한 곳에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 공개 경로 | 운영 상태(2026년 9월 확인) | 대상 품목 | 도미나크림 |
|---|---|---|---|
|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정보'(소비자24 안내) | 안내 게시물은 2012년 조사분 | 50품목 | 없음 |
| 대한약사회 월별 가격조사(2023년 12월 재개, 2026년에도 진행 중) | 운영 중 | 40품목 | 없음 |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 메뉴 상시 운영 | 53품목·19개 약분류 | 없음 |
| 시군구 보건소 판매가격 조사 공고 | 최신 게시가 2010~2015년대 | 50품목 | 없음 |
이유는 제도의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소비' 일반의약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가 매월 공개하는 40품목은 게보린정·타이레놀정·판콜에스내복액·훼스탈플러스정·후시딘연고·케토톱플라스타처럼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상처연고 계열이고, 참가격의 약분류 19개에도 항히스타민제·진해거담제·소화제·파스류·외용연고는 있어도 색소침착이나 미백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습니다. 보건소 공고 양식도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가 올린 2014년 조사 결과를 열어 보면 "순번 제품명 효능 규격 포장단위 회사명 세종시평균가 전국시도평균가" 표에 판피린큐액부터 시작하는 50품목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적 가격 공개 제도는 지금도 살아 있지만, 그 제도가 겨누는 품목군에 기미·색소침착 외용제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계속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시술 쪽에도 공식 시세표가 없는데, 그 경우는 확인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피코토닝 가격 얼마인가요).
그럼 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약국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제도가 보장한 것입니다.
고시 제4조제3항은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사겠다고 말한 뒤에 값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열된 단계에서 이미 값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시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이므로 이 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시 방법은 제5조가 개별 상품 스티커를 원칙으로 하고, 묶음판매·표시면적이 좁은 경우·진열 상태상 곤란한 경우 세 가지에 한해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일괄표시를 허용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미표시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표시하지 않으면 제98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순서입니다. 고시 자체에 있던 과태료 조항(제9조)은 현행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가격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조항은 고시 전문(제1조~제12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값을 무기로 쓰는 방식에는 별도의 제한이 걸립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팔아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경품·호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바목은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수범자가 파는 쪽으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가 여러 약국의 값을 비교해 보는 행위나 제3자가 값을 기록하는 행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비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단순 '추석선물 특가' 표기는 이 바목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1. 5. 27. 2020헌마1163).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부담이 줄어드나요?
확인된 범위에서 말하면,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 값이 보험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건강보험 쪽 조문은 두 갈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 자목은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를 비급여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자목이 겨누는 것은 아무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입니다. 앞서 본 대로 도미나크림의 급여목록 등재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약이 자목에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급여목록표에 애초에 없는 품목이라면 이 조항을 거칠 것도 없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 제1호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를 비급여로 두고, 나목에 주근깨·점(모반)·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열거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미'라는 단어는 이 별표 전문에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문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문자열 전수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명시된 색소성 질환은 주근깨와 점뿐입니다. 기미를 이 조항에 포섭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기미는 법령상 비급여"라고 단정하는 대신 "조문에 기미가 없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실손보험 쪽은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약관은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통원의료비를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로 한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처방전 없이 산 것은 '처방조제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조문 해석이지 확인된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 구입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이나 금융감독원의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약관이 다르므로 실제 보상 여부는 본인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라인에 뜨는 더 싼 가격은 왜 기준이 될 수 없나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그 가격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불법 판매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 시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국이 자기 재고를 인터넷으로 파는 것도 막힙니다. 제50조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단서로 예외이며, 인터넷 판매가 이 승인 대상이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은 제94조제1항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광고도 제61조의2제1항이 금지하고, 제95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
집행도 실제로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에서 민관 합동 모니터링으로 약사법 위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총 432건(2026년 상반기 상시 222건, 7~8월 집중점검 21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210건 중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매체는 일반쇼핑몰(82.4%)이고, 이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자료에서 온라인 판매 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기미 연고'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들의 정체는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서 따로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싸게 산다'는 인식도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 FDA는 히드로퀴논이 든 일반의약품(OTC) 미백 제품을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자 안전·유효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not GRASE) 것으로 보고, 2020년 9월 23일부터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히드로퀴논 함유 의약품은 처방 제품 하나(Tri-Luma)뿐입니다. 즉 미국에서 이 성분의 OTC 제품을 싸게 사 온다는 것은 정식 유통 제품을 사 오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의 혼동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도미나'를 넣으면 화장품 브랜드 '도미나스'가 함께 걸립니다. 두 이름 뒤의 회사는 같지만 법 범주가 다르고, 히드로퀴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CAS 123-31-9로 등재돼 있어 화장품에는 어떤 농도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값을 비교하기 전에 같은 범주의 물건인지부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자세한 대조는 [도미나크림과 도미나스크림은 뭐가 다른가).
50g과 60g,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총액이 아니라 1그램당 값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크다고 해서 더 넓게 또는 더 오래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된 포장은 50그램 튜브와 60그램 병 두 가지이고, 둘 다 같은 품목입니다(포장 단위는 품목을 가르지 않습니다). 함량이 같으므로 용기당 들어 있는 히드로퀴논 총량은 단순 계산으로 50g이 2,000밀리그램, 60g이 2,400밀리그램입니다. 앞서 본 민간 서비스 값을 1그램당으로 환산하면 총액과 순서가 뒤집힙니다. 평균 기준으로 튜브는 37,286원 ÷ 50g = 약 746원/g, 병은 38,167원 ÷ 60g = 약 636원/g입니다. 총액은 튜브가 881원 싸지만 1그램당으로는 병이 약 110원 쌉니다(최저가끼리 비교해도 700원/g 대 617원/g으로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이 표본은 12~14곳짜리이므로 가져갈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방법입니다 — 안내받은 금액을 내용량으로 나눠 보면 총액 순서와 그램당 순서가 갈리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다만 여기서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용량이 큰 쪽을 사는 것이 곧 이득이 되려면 그 양을 다 쓰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약은 허가사항이 면적과 기간을 제한해 둔 약입니다. 적용부위는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고(「8. 과량투여시의 처치」), 개선이 없으면 2개월 시점에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5. 일반적주의 2)」). 같은 4% 품목끼리 포장·첨가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멜라노사크림과 도미나크림 차이에 항목 단위로 대조해 두었습니다.
한 통이면 몇 개월 쓰나요?
계산할 근거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허가사항에 있습니다. 도미나크림의 용법용량 원문은 "히드로퀴논으로서 2%, 4%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이고, 1회에 몇 그램을 바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작점이 없으니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법이 정해 둔 것과 비워 둔 것의 전체 목록은 도미나크림 사용법, 허가사항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로 대신 잴 수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쓰는 FTU(fingertip unit)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원전은 Long & Finlay의 1991년 논문으로, 성인 30명이 부위별로 필요한 FTU 수를 측정해 얼굴+목 2.5 FTU, 1 FTU가 286 cm²를 덮는다는 값을 냈습니다(PMID 1806320). 1 FTU가 성인 남성 약 0.5g·여성 약 0.4g이라는 실무 수치와 1 FTU가 체표면적 약 2%에 해당한다는 환산도 문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이 약에 그대로 대면 세 겹의 오차가 쌓입니다.
- 원전에는 그램 수가 없습니다. 1991년 논문이 낸 것은 FTU 개수와 피복 면적이고, 0.5g이라는 값은 후속·2차 문헌에서 온 것입니다. 국내 진료지침도 "1 FTU는 …(약 0.5 g)"이라고 쓴 바로 다음에 "제형이나 입구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서를 답니다. 멕시코에서의 실측은 남 0.45g·여 0.38g으로 집단마다 달랐습니다.
- FTU 표는 국소 스테로이드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히드로퀴논 외용제의 1회 도포량을 제시한 문헌·허가사항·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어디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로 바르는 양은 계산값과 다릅니다. 처음 외용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용기를 저울로 실측한 연구에서, 실제 사용량은 예상 용량의 중앙값 35%(사분위 범위 22~50%)에 그쳤습니다(Storm 2008, PMID 18817998). 자외선차단제에서도 시험 기준 2 mg/cm² 대비 실제 도포량이 0.39~1.0 mg/cm²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한 통이면 몇 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느 블로그에 적혀 있든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개 자료로 말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통 값이 아니라, 허가사항이 정해 둔 '얼마나 오래'와 '얼마나 넓게'가 실제 지출의 단위를 정합니다.
이 약에는 다른 화장품에 없는 두 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5. 일반적주의 2)」는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고 하고, 「1. 경고 2)」는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 약은 끝을 판단하는 시점이 허가사항에 적혀 있는 약입니다. 그 2개월이라는 눈금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어떻게 다른지는 도미나크림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다른 하나는 면적입니다. "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8.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에 들어 있습니다. 넓게 바르는 것을 허가사항이 '양을 많이 쓴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화상 면적 산정에 쓰는 성인 9의 법칙에서 머리 전체는 체표면적 9%(앞면 4.5%)입니다. 다만 허가사항이 말하는 "전체 피부의 10%"가 이 체표면적 산정법과 같은 자인지는 허가사항에 적혀 있지 않고, 실제로 어디까지 발라도 되는지는 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항이 「8.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에 들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 넓게 바르는 것을 허가사항은 '양을 많이 쓴 것'으로 취급하고, 다른 제품을 위에 덧바르다 도포 범위가 번지는 상황도 이 조항이 통제하는 대상입니다. 자신의 도포 범위가 이 상한 안에 있는지는 약사·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화장품 쪽에는 이런 눈금이 없습니다. 「화장품법」 본문에는 '용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제10조 기재사항에도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 제한 항목이 없습니다. 제2조 제5호의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곧 제품의 수명이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써도 되는지의 제한이 아닙니다. 반면 「약사법」 제58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 첨부문서에 용법·용량을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두 범주를 값으로 비교할 때 이 구조 차이가 빠지면 비교 자체가 어긋납니다. 어느 쪽을 알아봐야 하는지는 기미크림 추천을 찾기 전에에서 갈래를 나눠 두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금액은 약국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비용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통 값이 아니라 허가사항이 정해 둔 기간과 면적입니다.
- 정가는 없습니다. 가격은 약국이 정합니다(고시 제4조제1항).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할 수 없고, 제조사·도매상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약사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공적 가격 자료도 없습니다. 복지부·대한약사회·참가격·보건소 네 경로의 품목 목록을 대조했지만 도미나크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소비' 품목을 겨눈 제도라서 색소침착 외용제는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 대신 값을 볼 권리는 있습니다. 약국은 매장 크기와 관계없이 진열·전시 단계에서부터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 온라인 최저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약국 외 판매·인터넷 판매·알선·광고가 모두 금지돼 있고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상반기~8월에만 432건을 차단 요청했습니다.
- 총액이 아니라 그램당으로 보고, 그다음엔 기간으로 보십시오. 이 약에는 2개월이라는 판단 시점과 10%라는 면적 상한이 허가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한 통 몇 개월'은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미나크림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나요?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4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살 수 있는 곳은 약국뿐입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게 정상인가요?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제4조제1항이 판매가격 표시를 약국등의 개설자가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이 그 외의 자의 가격 표시와 제조·수입업자·도매상의 가격 결정 개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약국의 규모와 위치, 구입 시점, 마진율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미나크림은 대략 얼마인가요?
공적으로 집계된 금액은 없습니다. 민간 가격비교 서비스에 등록된 약국 기준으로는 50g 튜브가 35,000~44,000원(14곳), 60g 병이 37,000~42,000원(12곳)으로 확인됩니다(2026년 9월 18일). 전국 2만여 약국 중 십여 곳의 값이고 기준일도 특정되지 않으므로 시세가 아니라 참고 범위로만 보셔야 하고, 실제 값은 약국 진열 단계에서 표시된 가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약국이 싼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공적으로 집계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민간 가격비교 서비스에 등록된 값이 있지만 표본이 10여 곳 수준이고 수집 방식과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시세로 읽기 어렵습니다. 값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약국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바목이 금지합니다.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봤는데 사도 되나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제1항·제50조제1항 위반이고 벌칙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런 판매 제품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사 오는 경우도 판매·알선·광고 쪽이 같은 금지에 걸리고(제61조의2제1항), 식약처가 지적한 위조·변질 위험과 피해구제 불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통원의료비를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로 한정하고, '처방조제'를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조문 해석이며, 세대별 약관이 다르므로 본인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0g 튜브와 60g 병 중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금액을 내용량으로 나눠 1그램당 값으로 비교하십시오. 다만 용기가 크다고 더 넓게 또는 더 오래 발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면적 상한(전체 피부의 10% 이내)과 2개월 판단 시점은 포장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걸립니다.
참고 문헌
아래 URL은 2026년 9월 18일에 실제로 호출해 도달과 본문 내용을 확인한 것만 남겼습니다. 법제처(law.go.kr)의 한글 경로 주소는 사람이 브라우저로 열면 정상이지만 기계 요청에는 본문 없는 래퍼만 돌려주므로, 조문 대조는 법제처 Open API와 본문 엔드포인트로 따로 수행했습니다. PubMed 주소 역시 비브라우저 요청에 쿠키 안내만 반환하므로, 인용한 PMID는 NCBI E-utilities로 서지와 초록을 교차 조회해 확인했습니다. 태극제약 페이지는 EUC-KR 인코딩이라 일반 요청으로는 본문이 깨져, 인코딩을 변환해 재확인했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 도미나크림(히드로퀴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199101003, 태극제약(주), 일반의약품, 허가일 1991-06-14): 포장정보 50그램/튜브·60그램/병, 원료약품 및 분량,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1항·5항·8항, 보험약가 칸 공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리피토정20mg 허가정보 상세(보험약가 칸에 코드·단가·적용일이 채워져 표시되는 대조군),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25-63호, 시행 2025. 4. 9.) — 제1조 목적, 제3조 표시대상, 제4조 표시의무자, 제5조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제69조의4(시정명령)·제93조~제95조(벌칙)·제9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제2호·제2항제3호 바목·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 법제처 Open API 원문(시행 2026. 6. 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 제1호 나목, 제4호 자목(시행 2026. 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제2조(정의)·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법제처 Open API 원문(시행 2026. 4. 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히드로퀴논(CAS 123-31-9) 등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 관련) — '처방조제'·'처방조제비' 정의 및 통원의료비 범위(시행 2026. 9.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민간단체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2026. 8. 13.)
- 소비자24(정부 소비자포털) —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조사 절차와 판매가격 편차 요인 안내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일반의약품 가격동향(제품명 53품목·약분류 19개 목록 확인)
- 데일리팜 「부활한 일반약 가격 공개…40품목·평균 살펴보니」(2024. 1. 19.) — 대한약사회 월별 공개 40품목 전체 목록
- 약사공론 「타이레놀·게보린·판콜 등 다소비 일반약, 평균가격은?」(2026. 1. 17.) — 2026년 현재도 월별 조사·공개가 운영 중임을 확인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 보건소 공고 양식과 50품목 목록
- 태극제약(주) 공식 제품 페이지 — 도미나크림(성상·주성분·판매약국 찾기, 가격 표기 없음)
- 발키리 — 도미나크림 튜브형 50g 약국 가격 비교(2026-09-18 확인: 등록 약국 14곳, 최저 35,000원·평균 37,286원·최고 44,000원)
- 발키리 — 도미나크림 단지형 60g 약국 가격 비교(2026-09-18 확인: 등록 약국 12곳, 최저 37,000원·평균 38,167원·최고 42,000원)
- 닥터나우 — 「도미나크림」 상담 답변: 일반의약품이라 약국마다 가격이 달라 특정 금액을 안내하기 어렵다는 응답(2026-09-18 확인)
- U.S. FDA Drug Safety Communication — OTC 히드로퀴논 미백 제품의 not GRASE 판단과 2020년 9월 23일 시장 철수, Tri-Luma가 유일한 승인 품목
- Long CC, Finlay AY. The finger-tip unit — a new practical measure. Clin Exp Dermatol. 1991;16(6):444-7. PMID 1806320 (얼굴+목 2.5 FTU, 1 FTU 286 cm²)
- Long CC, Finlay AY, Averill RW. The rule of hand: 4 hand areas = 2 FTU = 1 g. Arch Dermatol. 1992;128(8):1129-30. PMID 1497374
- Castanedo-Cazares JP 외. 손가락 단위(FTU)의 집단별 실측 — 남 0.45g·여 0.38g. PMID 16548290
- Storm A 외. 외용제 실사용량 실측 — 예상 용량의 중앙값 35%(IQR 22~50%). J Am Acad Dermatol. 2008. PMID 18817998
- Petersen B, Wulf HC. 자외선차단제 실제 도포량 0.39~1.0 mg/cm².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14. PMID 24313722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진료지침(2024) — 1 FTU 정의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단서
- Moore RA 외. Rule of Nines. StatPearls(NCBI Bookshelf) — 성인 머리 9%(앞면 4.5%), 손바닥 비율의 과대추정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