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미크림 가이드 › 멜라토닝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 30g·50g 등록가와, 그 숫자를 읽고 확인하는 법
멜라토닝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 30g·50g 등록가와, 그 숫자를 읽고 확인하는 법
- 정가는 없습니다.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하고(고시 제4조제1항), 제조사·도매상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제조사 사이트 두 곳 모두 가격 표기가 없었습니다.
- 확인된 등록가는 참고 범위입니다. 2026년 9월 25일 조회 기준 30g 15,000~20,000원(26곳, 평균 18,731원), 50g 25,000~30,000원(7곳, 평균 27,286원). 영수증 검증 방식이지만 기준일은 상대 표기이고 분포는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없는 숫자는 기준이 아닙니다. '2만원 초반', '22,000~25,000원'은 표본·수집 방식·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멜라토닝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 이 숫자는 어떻게 모였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 인터넷에 도는 '2만원 초반'이나 '22,000~25,000원'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 제조사나 공공기관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나요?
- 그럼 약국에서 값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30g과 50g, 어느 쪽이 싼가요?
- 한 통이면 얼마나 쓰나요?
- 그렇다면 실제 지출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온라인에 보이는 '멜라토닝' 상품은 같은 약인가요?
- 같은 히드로퀴논 2% 약국 품목은 몇 개나 있나요?
-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부담이 줄어드나요?
-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문헌
멜라토닝크림에는 정해진 약국 가격이 없습니다. 민간 약국가격 비교 서비스에 등록된 약국 기준으로는 30g 튜브가 15,000~20,000원(26곳, 평균 18,731원), 50g 튜브가 25,000~30,000원(7곳, 평균 27,286원)이었지만(2026년 9월 25일 20시 02분 조회), 이것은 전국 시세가 아니라 그 서비스에 영수증이 올라온 약국들의 값입니다. 정가가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판매가격을 약국이 정하도록 한 제도의 설계입니다(「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조문 구조는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에서 다룸).
이 글은 앞서 쓴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의 후속입니다. 그 글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이유, 약국 밖에서 살 수 없는 법적 근거, 건강보험이 붙지 않는 구조를 다뤘고 가격 숫자는 일부러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워 둔 자리를 채웁니다. 실제로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 그 숫자가 어떻게 모인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30g과 50g 중 무엇이 싼지, 한 통이 얼마나 가는지를 확인한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 못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필자는 기미크림을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자이고, 의료인도 약사도 아니며 화장품 제조·연구 경력도 없습니다. 이 글은 멜라토닝크림이나 다른 어떤 의약품의 구매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정보가 이 약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공개돼 있는지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 약을 쓸지, 얼마나 쓸지, 언제 멈출지는 의사·약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멜라토닝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가격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민간 서비스에 등록된 약국들의 판매가뿐이고,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30g은 15,000~20,000원, 50g은 25,000~30,000원 범위였습니다.
먼저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멜라토닝크림은 동아제약(주)이 2019년 10월 28일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이고(품목기준코드 201907481), 원료약품 분량은 "1그램 중 히드로퀴논 20밀리그램", 즉 2% 단일제입니다. 허가정보의 포장정보 원문은 "30 그램/튜브 ,50 그램/튜브"이고, 표준코드는 네 개(8806265014309, 8806265014316, 8806265014323, 8806265014330)가 등록돼 있습니다. 성상은 "유백색 불투명 크림제"입니다. 성분과 허가 범위는 멜라토닝크림은 어떤 약인가에, 효과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멜라토닝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은 값 이야기만 합니다.
값을 공적으로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약국 판매가를 모아 보여 주는 민간 서비스뿐입니다. 그중 한 곳에서 2026년 9월 25일 20시 02분(한국시간)에 비로그인 화면으로 확인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 등록 약국 | 최저 | 평균 | 최고 | 1그램당 최저 | 1그램당 평균 | 1그램당 최고 |
|---|---|---|---|---|---|---|---|
| 30g 튜브 | 26곳 | 15,000원 | 18,731원 | 20,000원 | 500원 | 약 624원 | 약 667원 |
| 50g 튜브 | 7곳 | 25,000원 | 27,286원 | 30,000원 | 500원 | 약 546원 | 600원 |
금액은 민간 약국가격 비교 서비스 한 곳(출처는 참고 문헌)에 표시된 값이고, 1그램당 값은 각 금액을 내용량(30g, 50g)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이 표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30g 튜브라도 등록된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품목기준코드의 같은 약이므로, 이 차이는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판매처의 차이입니다. 둘째, 50g은 등록 약국이 7곳뿐이어서 30g보다 훨씬 얇은 표본입니다. 50g에 대해 "보통 얼마"라고 말하기는 30g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시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음 질문에서 따로 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모였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이용자가 올린 약국 영수증으로 검증한 가격이라는 점은 확인됐지만, 표본의 크기·분포·기준일이 모두 제한적이어서 참고 범위 이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수집 방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원문은 "모든 가격은 고객님들이 등록해주신 약국 영수증을 통해 검증된 가격입니다. 다만, 약국의 판매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 가격 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입니다. 영수증 등록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영수증에는 "의약품명, 약국명, 가격, 결제일자"가 보여야 하고, 영수증을 등록하면 소액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며, "26년 6월부터 약국 영수증 등록은 iOS, Android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집 방식이 확인됐다고 해서 숫자의 한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한계는 네 가지입니다.
- 기준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약국 가격 옆에는 "2주 전 업데이트", "1개월 전 업데이트" 같은 상대 시점만 표시됩니다. 페이지의 구조화 데이터에 "priceValidUntil" 값(2026-12-24)이 들어 있지만, 이는 사이트가 자체로 넣은 값이라 수집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준일은 가격의 기준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25일 20시 02분 조회 시점'입니다.
- 분포를 볼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약국 1곳의 가격만 보이고, 나머지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평균·최고 세 값은 확인했지만 중앙값이나 지역별 쏠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이 최고가 쪽에 가깝다는 것(30g 평균 18,731원, 최고 20,000원)만 읽힙니다.
- 표본이 작습니다. 30g 26곳, 50g 7곳입니다. 전국 약국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 표본이 쏠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보상이 붙은 이용자 제보 방식이므로, 앱을 쓰는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나 약국으로 표본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론이며, 실제로 쏠렸는지는 분포를 볼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표는 "이 범위에서 팔린 영수증이 실제로 있었다"까지는 말해 주지만 "내가 가는 약국도 이 값일 것"이라고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방법은 뒤에서 다룹니다.
인터넷에 도는 '2만원 초반'이나 '22,000~25,000원'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확인한 범위에서는 표본·수집 방식·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조회 시점의 등록가와도 맞지 않습니다.
'멜라토닝크림 가격'을 검색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뷰티 커뮤니티 글(2026년 5월 12일 작성)의 "30g 튜브형 기준 약 2만원 초반대가 평균적인 가격이에요"라는 문장입니다. 이 글에는 몇 곳의 약국을 봤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언제 기준인지가 없고 50g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온라인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라고도 적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내에 '온라인 약국'이라는 합법 판매 경로는 이 조문과 양립하지 않습니다(자세한 법리는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다른 하나는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한 건강 정보 블로그(2024년 2월 7일 작성)의 "멜라토닝크림 가격은 22,000 ~ 25,000원 사이 입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범위 역시 근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의 하단(22,000원)은 2026년 9월 25일 조회 시점에 민간 서비스에 등록된 30g 최고가(20,000원)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해석이 있습니다. 두 숫자가 조회 시점의 등록가와 다르다고 해서 "예전엔 비쌌는데 값이 내렸다"거나 "그 글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시점이 다르고, 어느 약국의 값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적혀 있지 않은 숫자는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요약 서비스가 이런 숫자를 그대로 옮겨 오면, 원래의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제조사나 공공기관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나요?
제조사는 공개하지 않고,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일반의약품 가격 공개 목록에는 이 약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쪽부터 봅니다. 동아제약의 OTC 브랜드 사이트와 기업 사이트 제품 상세 모두 포장단위(30g·50g 튜브)는 적었지만 가격 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2025년 4월 9일 시행) 제4조의 구조와 맞습니다. 제1항은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상이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약에는 제조사가 붙인 권장소비자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시 부칙(1999. 1. 8.)은 고시를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조업자·수입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용기·포장을 쓰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그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즉 제조사가 값을 찍던 방식은 그 경과기간을 끝으로 닫혔고, 이후 가격은 판매자가 표시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의약품 정보 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약학정보원의 멜라토닝크림 상세 페이지가 불러오는 데이터를 직접 열어 보니 약가이력 항목은 null이었고, 가격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신 '급여정보' 칸에 심평원 코드 두 개가 "비급여"로 표시돼 있었는데, 코드 옆 규격이 "20g/개"(626501431)와 "30g/개"(626501432)로 적혀 있어 식약처 허가 포장(30g·50g)과 맞지 않습니다. 50g 코드가 왜 없는지, 20g 규격이 왜 붙어 있는지는 심평원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사전도 이 품목을 "멜라토닝크림 20g/튜브"로 표기하고 가격은 싣지 않았습니다. 허가 포장과 다른 규격 표기가 2차 자료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값을 물을 때 포장 단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공공기관 쪽은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에서 네 경로를 이미 대조했고, 이번에 같은 경로를 멜라토닝크림 기준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소비자24 안내 게시물과 보건복지부 원 공지(2012년 12월 27일)는 2012년 조사분 50품목이 대상입니다. 페이지 본문에서 '멜라토닝'·'히드로퀴논'·'미백'·'색소'·'기미'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시도별 xlsx 첨부까지 열지는 않았습니다.
- 대한약사회 월별 가격조사: 40품목 목록(2024년 1월 기사)에 없습니다. 2026년 1월 기사에서 2025년 12월 기준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2026년 6월 19일 기사에서 2026년 5월 기준으로도 공개 대상이 "40개"임을 확인했고, 두 기사 모두 멜라토닝·히드로퀴논은 0건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이후 품목이 교체됐는지는 약사회 원문 게시판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제품명 목록 53개와 약분류 19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분류에 '외용연고'와 '기생성피부치료제'는 있지만 색소·미백 분류는 없습니다.
- 시군구 보건소 판매가격 조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의 2014년 조사(2015년 3월 등록) 50품목, 이번에 추가로 연 하동군 조사표 50품목 모두에 없습니다. 하동군 조사표의 피부 외용제는 기생성 피부치료제 두 품목뿐이었고, 조사 연도는 표기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언론사가 운영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가 2026년 9월(광주·전남 약국 27곳)까지 매월 갱신되고 있지만, 목록 페이지에서 멜라토닝·히드로퀴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별 개별 조사표까지는 열지 않았으므로 이 경로는 '목록 페이지 기준 없음'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도미나크림 때와 같습니다. 공적 가격 공개 제도는 '다소비' 품목을 겨누고 있고, 이번에 확인한 목록(복지부 2012년 조사분, 약사회 40품목, 참가격, 세종·하동 보건소 조사표)에는 기미·색소침착 외용제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도·다른 지자체의 조사 공고는 전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쪽에도 공식 시세표가 없는 사정은 피코토닝 가격 얼마인가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값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열대에서 봅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하거나 파는 것이 판매자에게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고시 제4조제3항입니다. 표시 대상이 제3조의 '모든 의약품'이라는 점, 고시에 가격 상한·하한 조항이 없다는 점, 고시 자체의 과태료 조항(제9조)이 삭제됐다는 점, 표시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69조의4의 시정명령이 먼저이고 과태료(제98조)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는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에서 조문 단위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에 없는 내용만 적습니다.
상위법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56조제2항은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판매자에게 적으라는 의무 조항이고, 약국 아닌 자가 용기·포장에 값을 적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와 고시 제4조제2항입니다.
하나 정확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권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기 전에 값을 볼 수 있는 것은 고시와 약사법이 판매자에게 지운 표시 의무의 결과이고, 고시 제1조가 제도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라고 밝힌 데서 그 의미가 읽힙니다.
표시 방법은 고시 제5조가 정합니다. 네 개 항입니다.
1.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제1항).
2. 가격이 바뀌면 기존 표시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제2항).
3. 개별 상품에 스티커 등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개봉해 팔 수 없는 단위에 한함), ② 제품의 표시면적이 좁아 표시가 곤란한 경우, ③ 점포의 업태나 진열 상태상 개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가격표나 진열대에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3항).
4. 표시는 "판매가○○원", "가격○○원", "정가○○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제4항).
튜브형 외용제는 상자 겉면이 넓지 않아서, 약국에 따라 개별 스티커 대신 진열대 가격표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시상 예외 세 가지에 해당하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제4항에 "정가○○원"이라는 표기 예시가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정가'는 그 약국이 정한 판매가를 적는 형식일 뿐, 전국 공통의 정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값을 물을 때는 포장 단위를 함께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허가 포장은 30g과 50g 두 가지이고, 앞서 본 것처럼 2차 자료에는 20g 같은 다른 규격 표기도 남아 있습니다. "멜라토닝크림 얼마예요"보다 "멜라토닝크림 30g 튜브 얼마예요"가 비교 가능한 답을 돌려받는 질문입니다.
표시가 없을 때의 과태료 금액은 앞선 글에 없던 부분입니다. 「약사법」 제98조제1항제7호의7은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위반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정명령(제69조의4제4호)은 "명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진열대·종합가격표 일괄표시가 과태료 구성요건("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해석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가격 미표시를 신고하는 공식 창구와 절차 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의 목록(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입니다.
가격 자체의 상한·하한은 없지만, 값을 무기로 쓰는 방식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경품·호객 같은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 구입가격 미만의 판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바목은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파는 쪽만 겨냥합니다. 소비자가 여러 약국의 값을 비교해 보는 것이나 제3자가 값을 기록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g과 50g, 어느 쪽이 싼가요?
평균 기준으로는 50g이 1그램당 약 78~79원 싸지만, 최저가끼리 비교하면 둘 다 1그램당 500원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50g 쪽 숫자는 7곳 표본입니다.
허가 포장 두 가지는 함량이 같은 같은 품목입니다. 1그램 중 히드로퀴논 20밀리그램이므로, 튜브 하나에 든 히드로퀴논 총량은 단순 계산으로 30g이 600밀리그램, 50g이 1,000밀리그램입니다. 포장 단위가 다르다고 해서 약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그램당 값은 앞의 표에서 계산했습니다. 평균끼리 보면 30g은 18,731원 ÷ 30g = 약 624원/g, 50g은 27,286원 ÷ 50g = 약 546원/g이어서 50g이 약 78~79원 쌉니다(반올림 전 값 약 624.4원과 약 545.7원의 차이는 약 78.7원입니다). 최고가끼리 보면 약 667원/g 대 600원/g으로 역시 50g이 쌉니다. 그런데 최저가끼리 보면 15,000원 ÷ 30g과 25,000원 ÷ 50g이 똑같이 500원/g입니다. 즉 평균·최고가 기준으로는 50g의 1그램당 값이 낮고, 최저가 기준으로는 같습니다.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에서는 총액이 더 싼 포장이 1그램당으로는 더 비싸서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멜라토닝크림에서는 그런 뒤집힘이 없습니다. 50g은 총액이 크고 1그램당 값은 같거나 낮습니다. 다만 이 비교의 50g 쪽은 7곳 표본이라, 가져갈 것은 "50g이 몇 원 싸다"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포장을 비교하려면 1그램당 값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한 약국 안에서 두 값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약국의 30g과 50g을 비교하면 포장 차이와 약국 차이가 섞입니다.
1그램당 값이 싸다는 것이 곧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큰 통이 이득이 되려면 그 양을 다 쓰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약의 허가사항은 쓰는 기간과 면적을 제한해 둔 약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봅니다. 또 허가정보의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은 제품의 유효기간이지 한 통을 써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36개월이 남아 있다는 것이 36개월 동안 발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한 통이면 얼마나 쓰나요?
허가사항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1회에 몇 그램을 바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닝크림 용법용량의 원문 전체는 "히드로퀴논으로서 2%로 1일 1~2회(아침, 취침 전) 환부에 바른다" 한 줄입니다. 횟수는 있지만 1회 도포량(그램, 길이,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나눗셈의 분모가 없으니 "30g이면 몇 주, 50g이면 몇 달"이라는 답은 허가사항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숫자를 보신다면, 그 숫자가 허가사항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으로 흔히 쓰이는 자가 FTU(fingertip unit)입니다. 원전은 Long과 Finlay의 1991년 논문으로, FTU를 "지름 5mm 노즐의 튜브에서 짜낸 연고를 검지 끝마디 주름에서 손가락 끝까지 올린 양"으로 정의하고, 성인 30명을 측정해 얼굴과 목에 2.5 FTU(표준편차 ±0.8), 1 FTU가 286cm²를 덮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자를 멜라토닝크림에 그대로 대면 오차가 겹겹이 쌓입니다.
- 원전에는 그램 수가 없습니다. 1991년 논문이 측정한 것은 FTU 개수와 면적이고, 대상도 연고(ointment)였습니다. "2 FTU = 1g"이라는 환산은 1992년 후속 논문의 제목("The rule of hand: 4 hand areas = 2 FTU = 1 g")에서 나온 것입니다.
- 1 FTU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멕시코에서 실측한 연구에서는 남성 0.45g, 여성 0.38g이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진료지침(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2024)도 1 FTU를 "약 0.5 g"으로 적은 바로 뒤에 "제형이나 입구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이 지침은 국소 스테로이드 맥락입니다.
- 실제로 바르는 양은 계산과 다릅니다. 외용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17명을 관찰한 연구에서 예상 용량대로 쓴 사람은 1명이었고, 실제 사용량은 예상 용량의 중앙값 35%(사분위 범위 22~50%)였습니다. 대상 약은 대부분 국소 스테로이드였고 표본이 작습니다.
히드로퀴논 외용제의 1회 도포량을 정한 허가사항·가이드라인·문헌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검색하지는 않았고, 도미나크림 글 작성 때 국내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FTU로 계산한 "한 통 몇 주"는 가정 위에 가정을 얹은 숫자일 뿐입니다. 도미나크림 글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고, 허가사항이 무엇을 정해 두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는 도미나크림 사용법, 허가사항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출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허가사항에는 도포량 대신 사용 중지 기준(2개월)과 적용 면적 상한(전체 피부 10%)이 있어, 한 통의 사용 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허가사항에 들어 있는 수치는 도포량이 아니라 기간과 면적입니다.
기간부터 봅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주의 2)」는 "2개월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용 안내문인 e약은요(2023년 6월 8일 수정, 법적 효력은 없음)는 같은 내용을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까지 적습니다. 또 「1. 경고 2)」는 "동물실험(고용량 경구투여)에서 히드로퀴논에 의한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료효과에 따라 투여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고, 「11. 기타」에는 "5% 히드로퀴논 크림의 만성적 사용(8년 정도)으로 조직흑변증, 콜로이드성 비립종의 발현이 보고되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보고는 5% 크림에 관한 것입니다). 부작용 쪽 기록을 화장품과 나란히 보고 싶다면 미백크림·기미크림 부작용 있나요가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면적입니다. 「과량투여시의 처치」 항목에 "적용부위를 좁게 제한한다(적용부위가 전체 피부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넓게 바르는 것을 허가사항이 '과량'의 문제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도포 범위가 이 상한 안에 드는지는 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약사·의사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1회 도포량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한 통의 사용 기간이나 총비용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과 중지 여부는 허가사항 문구를 기준으로 약사·의사와 확인할 사항입니다. 확실한 것은 큰 통의 1그램당 값이 싸더라도, 2개월 후 개선이 없으면 중지하라는 허가 문구와 면적 상한은 포장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관 조건도 비용과 연결됩니다. 허가정보의 저장방법은 "차광기밀용기, 30℃이하 건냉암소에 보관"이고,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 개월"입니다. 변경이력상 2026년 1월 16일에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항목이 변경됐는데, 변경 전 값은 이력 표에 항목명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약은요의 보관 문구는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로 허가 저장방법과 표현이 다른데, e약은요 수정일(2023년 6월 8일)이 허가사항 변경(2026년 1월 16일)보다 앞섭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허가정보 쪽입니다.
온라인에 보이는 '멜라토닝' 상품은 같은 약인가요?
확인한 범위에서는 대부분 '멜라토닝'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쓴 화장품이었습니다. 의약품인 멜라토닝크림은 약국 밖에서 팔 수 없으므로, 온라인 가격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에 쇼핑 가격비교 검색 두 곳을 열어 봤습니다. 한 곳에서 '멜라토닝크림'을 검색한 첫 화면의 상품 37건 가운데, 30g·50g 단위의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으로 확인되는 목록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상품명에 '멜라토닝'이라는 단어를 쓴 화장품이었고 용량 단위가 ml였습니다. 나머지는 멜라토닝·멜라노사·멜라논처럼 서로 다른 의약품 이름을 검색어처럼 한 제목에 나열한 상품이나 '[해외]' 표기 목록이었습니다. 제목에 '동아제약'이 들어간 2건도 서로 다른 품목명을 섞어 놓은 형태였고, 실제 내용물은 개별 상세를 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곳에서 '멜라토닝'을 검색하면 85건이 나왔는데, 확인된 상품명은 '멜라토닝'을 제품명에 쓴 화장품이었고 페이지에 '동아제약'·'히드로퀴논' 문자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배송형 온라인몰에도 이 약의 이름을 쓴 상품이 올라 있었지만, 국내 약국 판매가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그 판매가 적법한지는 이번 조사에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법상 「약사법」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제50조제1항은 약국 밖 판매를 금지하며, 제61조의2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판매의 알선·광고도 금지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송하는 판매에 국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보고 같은 물건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법 범주에 있습니다. 히드로퀴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CAS 123-31-9)여서, 이름에 '멜라토닝'이 들어간 화장품이 있다고 해서 같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색소침착 연고와 크림, 뭐가 다른가에, 온라인 검색으로 걸리는 '기미 연고'의 정체는 기미 연고, 온라인으로 사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히드로퀴논 2% 약국 품목은 몇 개나 있나요?
멜라토닝크림 외에 13개가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2026년에 허가받았습니다. 이 품목들의 약국 판매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물을 때 '비슷한 다른 약은 얼마냐'는 질문이 뒤따르기 쉬워서, 같은 조건의 품목이 얼마나 있는지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분명 '히드로퀴논'으로 검색하면 총 30건이 나오고(원료 1건, 복합 전문의약품 3건, 유효기간만료 1건 포함), 그중 1그램 중 히드로퀴논 20밀리그램(2%)인 단일 외용 일반의약품으로 정상 허가된 품목은 멜라토닝크림을 빼고 13개였습니다.
| 품목 | 업체 | 허가일 | 허가 포장 |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
|---|---|---|---|---|
| 멜라토닝크림 | 동아제약 | 2019-10-28 | 30g·50g 튜브 | 36개월 |
| 도미나라이트크림 | 태극제약 | 2022-01-04 | 40g·60g 튜브 | 36개월 |
| 도미나크림2%(수출용) | 태극제약 | — | — | — |
| 하이토닝크림 | 더유제약 | 2023-07-14 | 15·20·30g | 24개월 |
| 이지토닝크림 | 대웅제약 | 2025-07-21 | 30g | 24개월 |
| 멜라텐션크림2% | 동국제약 | 2026-01-28 | 20g 튜브·40g(20g×2) | 36개월 |
| 멜라루체크림 | 신일제약 | 2026-06-12 | 30g | 36개월 |
| 퓨어멜라크림 | 오스틴제약 | 2026-06-17 | 30g·50g | 24개월 |
| 멜로덤크림2% | 일화 | 2026-08-05 | 30g·50g 튜브 | 24개월 |
| 아르토닝크림 | 메디카코리아 | 2026-08-27 | 30g | 24개월 |
| 하이멜라크림 | 초당약품 | 2026-09-01 | 30g | 24개월 |
| 클레어토닝크림 | 다산제약 | 2026-09-02 | 15·20·30g | 24개월 |
| 히드록스크림 | 경남제약 | 2026-09-04 | 30g | 24개월 |
| 멜리나크림 | 시어스제약 | 2026-09-08 | 30·40·50·70·100g | 3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품목 상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도미나크림2%(수출용)은 품목기준코드 199101005만 확인했고, 명칭상 수출용이어서 국내 유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는 허가일 순이며, 판매가는 이번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싣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서 가격과 관련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2% 단일제라도 포장 단위가 제각각입니다. 15g부터 100g까지 있어 총액만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면 앞서 한 것처럼 1그램당 값으로 바꿔야 하고, 그마저도 같은 약국 안에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사용기간(유효기간)도 다릅니다. 멜라토닝크림을 포함한 5개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8개 품목은 24개월입니다(수출용 1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제품이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이지 사용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적은 대로입니다.
셋째, 2026년 들어 신규 허가가 몰렸습니다. 13개 중 9개가 2026년 허가이고, 그중 6개가 8~9월입니다. 이 품목들이 실제로 언제부터 약국에 진열되는지, 그 값이 얼마로 형성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멜라토닝크림의 생산실적(단위 천원)은 허가정보에 2023년 13,117,314, 2024년 7,949,038, 2025년 15,579,668로 기재돼 있습니다. 생산 기준 수치여서 판매가와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함량이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 1그램 중 40밀리그램(4%) 단일 일반의약품으로는 도미나크림(50g 튜브·60g 병), 멜라노사크림(동아제약, 30g), 이지화이큐크림(대웅제약, 30g), 멜라블리크림(유한양행, 30g) 등이 정상 허가 상태이고, 15g 포장 품목이 여럿입니다. 4% 제제의 분류와 확인된 범위는 하이드로퀴논 크림, 효과는 어디까지 확인됐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히드로퀴논이 트레티노인 등과 함께 든 복합제(멜라논크림 등 3품목)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 절차는 멜라논크림 처방 절차, 법령은 어떻게 정해 두었나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부담이 줄어드나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산 경우라면 확인한 범위에서 보험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쪽 구조는 멜라토닝크림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에서 조문 단위로 다뤘으므로 새로 확인한 것만 적습니다. 식약처 허가정보의 '보험약가' 칸은 비어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이 품목의 심평원 코드 두 개를 "비급여"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는 2차 자료의 표기이고, 앞서 적었듯 규격 표기(20g·30g)가 허가 포장과 맞지 않아 심평원 원자료로 직접 대조하지 않은 이상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손보험은 현행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년 9월 10일 시행)이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처방조제비를 청구할 때 의사처방전을 요구합니다. 문언상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처방조제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해석이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별표 전문에서 '일반의약품'과 '기미'라는 문자열은 찾지 못했습니다. 약관은 가입 시기마다 다르므로 실제 보상 여부는 본인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인용의 전체는 [도미나크림 약국 가격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멜라토닝크림의 값은 약국이 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민간 서비스의 등록가뿐이며,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방법과 허가사항이 정한 기간·면적입니다.
- 정가는 없습니다.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하고(고시 제4조제1항), 제조사·도매상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제조사 사이트 두 곳 모두 가격 표기가 없었습니다.
- 확인된 등록가는 참고 범위입니다. 2026년 9월 25일 조회 기준 30g 15,000~20,000원(26곳, 평균 18,731원), 50g 25,000~30,000원(7곳, 평균 27,286원). 영수증 검증 방식이지만 기준일은 상대 표기이고 분포는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없는 숫자는 기준이 아닙니다. '2만원 초반', '22,000~25,000원'은 표본·수집 방식·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공적 가격 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복지부·약사회·참가격·보건소(세종·하동) 목록 어디에도 이 약은 없었습니다.
- 값은 진열대에서 봅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금지돼 있습니다(고시 제4조제3항). 가격을 비교할 때는 포장 단위(30g·50g)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30g과 50g은 1그램당으로 비교합니다. 평균 기준 약 624원/g 대 약 546원/g, 최저가 기준 둘 다 500원/g입니다. 같은 약국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한 통 몇 주'는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1회 도포량 규정이 없고, 허가사항에 있는 수치는 2개월 후 개선이 없으면 중지하라는 허가 문구와 전체 피부 10% 면적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멜라토닝크림 30g은 약국에서 보통 얼마인가요?
공적으로 집계된 금액은 없습니다. 민간 약국가격 비교 서비스에 등록된 약국 26곳 기준으로는 최저 15,000원, 평균 18,731원, 최고 20,000원이었습니다(2026년 9월 25일 조회). 이용자 영수증으로 검증한 값이지만 기준일이 상대 표기이고 전국 약국 중 일부의 값이므로, 실제 값은 약국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50g을 사면 더 싼가요?
1그램당으로 보면 평균 기준으로는 50g이 약 78~79원 싸고(약 546원/g 대 약 624원/g), 최저가 기준으로는 둘 다 500원/g으로 같습니다. 50g 등록 약국은 7곳뿐이라 30g보다 불확실합니다. 또 1그램당 값이 싸더라도 2개월 후 개선이 없으면 중지하라는 허가 문구와 적용 면적 상한(전체 피부의 10% 이내)은 포장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약국에 가격이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 제4조제3항은 매장 크기와 관계없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별 스티커가 원칙이지만 묶음판매·표시면적 협소·진열 사정의 세 경우에는 진열대나 종합가격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적지 않으면 제9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시행령 기준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신고 절차 안내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멜라토닝은 같은 약인가요?
확인한 쇼핑 검색 결과에서는 '멜라토닝'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쓴 화장품이 대부분이었고, 30g·50g 단위의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으로 확인되는 목록은 없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제1항·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 밖에서 팔 수 없고, 제61조의2제1항은 그런 판매의 알선·광고도 금지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히드로퀴논 2% 크림이 더 싸지 않나요?
같은 2% 단일 일반의약품은 멜라토닝크림 외에 13개가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됐지만, 이 품목들의 약국 판매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포장 단위가 15g부터 100g까지 다르고 유효기간도 24개월과 36개월로 갈리므로, 비교한다면 총액이 아니라 1그램당 값으로, 가능하면 같은 약국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품목을 쓸지는 약사·의사와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 문헌
아래 URL은 2026년 9월 25일에 실제로 호출해 도달과 본문 내용을 확인한 것만 남겼습니다. 법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본문과 법제처 Open API 원문으로 대조했고, PubMed 초록은 NCBI E-utilities로 확인했습니다. 민간 가격 서비스의 가격은 2026년 9월 25일 20시 02분(한국시간) 비로그인 화면 기준입니다.
2. 의약품안전나라 — 성분명 '히드로퀴논' 검색 결과(1쪽)
3. 의약품안전나라 — 성분명 '히드로퀴논' 검색 결과(2쪽)
4. 의약품안전나라 — 이지토닝크림 허가정보 상세(품목기준코드 202501833): 사용기간 비교 예시
5.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25-63호, 시행 2025. 4. 9.) —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9조·제12조·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6. 법제처 Open API — 행정규칙 검색 '의약품 가격표시제'(현행 판 확인)
7. 「약사법」(시행 2026. 9. 11.) — 제56조제2항, 제69조의4, 제98조제1항제7호의7, 법제처 Open API 원문
8. 「약사법」 —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법제처 Open API 원문
9. 「약사법 시행령」(시행 2026. 6. 2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Open API 원문
10.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21.) — 제44조, 제49조, 법제처 Open API 원문
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2.) — 제3조(가격의 표시), 법제처 Open API 원문
12. 발키리 — 멜라토닝크림 2% 30g 약국 가격(2026-09-25 조회: 등록 약국 26곳, 최저 15,000원·평균 18,731원·최고 20,000원)
13. 발키리 — 멜라토닝크림 2% 50g 약국 가격(2026-09-25 조회: 등록 약국 7곳, 최저 25,000원·평균 27,286원·최고 30,000원)
15. 발키리 — 약국 영수증 등록(앱 전용, 포인트 지급 안내)
16. 발키리 — 사업자 정보
17. 언니의파우치 커뮤니티 — 「멜라토닝크림 구매 전 필독! 후기, 부작용, 가격 정리」(2026-05-12)
18. 헬스 큐레이션 — 「멜라토닝크림 가격 사용법 부작용 후기는?」(2024-02-07)
19. 동아제약 OTC 브랜드 사이트 — 멜라토닝 제품정보(포장단위, 가격 표기 없음)
20. 동아제약 —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 제품 상세(포장단위, 가격 표기 없음)
22. 약학정보원 — 멜라토닝크림 상세 데이터(급여정보 '비급여' 표기, 약가이력 null)
23. 약학정보원 — 멜라토닝크림 약가이력 데이터(null)
24. 닥터나우 의약품 사전 — 멜라토닝크림 20g/튜브 표기(가격 정보 없음))
25. 에누리 가격비교 — '멜라토닝크림' 검색 결과(2026-09-25)
26. 쿠차 — '멜라토닝' 검색 결과(2026-09-25)
27. 소비자24 —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제공기관 보건복지부)
28. 보건복지부 — 2012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2012-12-27)
29. 데일리팜 「부활한 일반약 가격 공개…40품목·평균 살펴보니」(2024-01-19)
30. 약사공론 「타이레놀·게보린·판콜 등 다소비 일반약, 평균가격은?」(2026-01-17)
31. 데일리팜 「'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2026-06-19)
32.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3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35. 데일리팜 —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36.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시행 2026. 9. 10.), 국가법령정보센터
3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PDF 첨부 — 보험금 청구서류 조항
40. Castanedo-Cazares JP 외. 손가락 단위(FTU)의 성별 무게 실측. Gac Med Mex. 2006;142(1):35-8. PMID 16548290
41. Storm A 외. 외용제 실제 사용량과 예상 용량. J Am Acad Dermatol. 2008;59(6):975-80. PMID 18817998